2012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안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희망 첫걸음 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2012. 05 Ver. 0.1 www.segf.or.kr
사회적기업의 정의 핵심적 두 가지 요소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정의 하이브리드 조직 (부분적으로 영리, 부분적으로 비영리)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목적” 실현일 것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하이브리드 조직 (부분적으로 영리, 부분적으로 비영리)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정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지정신청서 제출 (경기도 공고 제2011-123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지정신청서 제출 (시, 군) (권역별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은 의무사항은 아님) 형식적 요건 심사 현장실사 및 추천 (시, 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경기도지사 지정 (경기도) 지정서 교부 (경기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VS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조례 또는 규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법률에 따른 비영리 단체 → 법인 내 사업단 조건부 인정 ○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 → 법인 내 사업단 조건부 인정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유형이 6개월 이상 지속 영업활동 관련 수입 (수익모델, 경쟁력) ○영업활동이 있으면 가능. ○기간 및 금액 비율 없음. ○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준수 ○경기도민이 1인 이상 필수로 있어야 함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 ○6개월간 고용 기간 필요 ○4대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준수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 ○해당사항 없음. ○(운영위원회) 회의구조 요구됨 ○정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내용 포함. 정관, 규약의 구비 ○법인의 정관. ○사업단의 규약 또는 운영규정. ※ 공증 필수. 이윤의 재투자 ○정관에 이윤의 재투자 내용 포함. → 상법상 회사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조직형태 조직형태 인증 요건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구비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법인내 사업단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제출. ※지부(회)→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제출.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조직형태 조직형태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 →조직의 부서 ,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증. ○비영리 법인의 경우, 독립법인형태의 지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 인사, 의사결정 등 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운영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인증 가능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의 사업단 →사업단은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 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정관변경이 어려운 경우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사업단의 독립성(회계,인사,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공증 필요.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 요건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 3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서비스 비율이 20% 이상 ○기타형 →고용 비율과 수혜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구비 서류 ○저소득자: →확인 가능한 월평균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외 기타소득 증빙자료. ○고령자→만55세 이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기된 취약계층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참조.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 기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여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여부 등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 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 →개별 사례가 사회서비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 원회에서 판단.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함. →정부 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기본 활동 이외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별도로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직업훈련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등)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 별도 증빙이 있어 야 인증 가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중 근로작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 등은 사회 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가능함. ○기타형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인증 가능함.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인증 요건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유급근로자 조건 : (1) 년도별 최저임금 준수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인정가능범위: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등. 구비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적용제외는 불필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심사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근로자가 모두 일자리참여 근로자인 경우 불인증. ○모법인의 사업단이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단에 소속되어야 하며, 모법인 소속 근로자는 불인정.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정관,규약 정관, 규약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 규약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인증 요건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 규약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구비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심사 기준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정관, 규약, 운영규정은 등기 또는 공증이 완료된 것만 인정.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만 해당) 인증 요건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수익배분, 재투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사용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정의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판단사유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 의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규정 →’수익배분, 재투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심사 기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 기재 시 불인증 처리.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인증.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회적 목적 불인정.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재투자’라 볼수 없음.
기타사항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 행정구역 내 위치하고,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함. ○지정기간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 행정구역 내 위치하고,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함.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 할 수 있음.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지정제한 및 지정취소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제공 →기타 : 포럼, 제품전시회, 기업연계 등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 시 추천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신청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재심사 신청일 경우 [서식5] 신 청 서 류 신청 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재심사 신청일 경우 [서식5] →사업단의 경우 사업체명은 ‘ㅇㅇㅇ 법인 내 사업단 ㅇㅇㅇ’으로 표기 ○사업계획서(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포함) [서식 2,3,4] ※재심사 신청일 경우 [서식 6,7,8]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 받은 것에 한함.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구체적 증명서류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심사 신청인 경우] ○CD1부→신청서,소개서,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1. 신청기관명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④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소재지 ⑥ 조직 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주된사업 ⑦주된목적 □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기타형 ⑧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⑨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⑩ 매출액 천원 ⑪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⑫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ㅇㅇ협회 ㅇㅇ사업단 2. 대표자 - 신청기관 대표자의 이름 기입 - 공동대표인 경우에 모두 기입 4. 유급근로자 수 - 신청일 당시 대표자, 자원봉사자 제외한 근로자수 기입 - 근로계약형태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자 해당 5. 소재지 - 신청기관(사업단)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기입 6. 조직형태 - 신청기관(단체)의 해당 형태를 기입 7. 주된목적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택1 기입 8.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비율을 확인할수 있도록 기입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참여자 수,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대상자수 기입 10 매출액 - 제출 서류의 매출액 기입 11. 연계기업명 - 신청사업에 연계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기입 12.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신청사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지원(현금, 현물 등)기입 13. 재정지원사항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 지자체 지원시 내역을 모두 기입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 현황 근로자 총근로자 : 명(여: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여: 명) :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저소득층 ()명, 기타( ) ( )명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 구조 총수입 (1월~8월)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 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비즈 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근로자 - 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 수 기입 2.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인원수 명기 3. 의사결정구조 - 조직의 주된 의사결정구조 기입 4. 비즈니스모델 - 현재 수익확보 수단 및 규모 현황에 대한 기입
(예를들어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를 3장 작성)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예를들어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를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산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 계획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1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서식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2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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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4번째 도전 이야기… 2012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안내 경기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www.seg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