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전 세계의 현황
2012년 보고서 : ※ 한국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 동성결혼 합법화 : 17개국 미디어리서치(2013. 5) 동성애 비정상적 사랑 : 73.8% ※ 한국 동아일보(2013. 10)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든다 : 78.5%
I.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1] 동성애의 정의 (1) 동성을 향한 성적끌림 (2) 동성과의 성관계 (3)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이성애, 양성애, 성적지향
[2] 동성애자의 비율 (1) 캐나다(2003년)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7% (2) 미국 (2006~2008년) 동성애자가 1.4%, 양성애자가 2.3% (3) 영국 (2010년)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5%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서울) 남성 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 1.1% 동성애자 ≈ 0.14%, 대략 서구의 1/5
II.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1) 자녀재생산에 의한 반론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켄들러 베일리 랑스트롬 논문발표연도 2000년 2010년 조사대상국가 미국 호주 스웨덴 조사대상의 수 1,512명 3,782명 7,652명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비율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III.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
[1]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성(性)기관을 갖고 있다.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항문 성관계로 인한 문제 항문파열, 항문출혈, 항문 직장의 고통, 치질, 화농성의 고름, 장 경련, 항문․직장의 궤양, 항문소양증, 고통스러운 배변, 직장의 탈장, 대변의 유출(괄약근이 약해짐)
[2]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 감염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2006년 이후 99.9% 성관계로 감염 ● 2011년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 누적 통계 총 8,542명, 남성이 92%, 여성은 8% (매년 남녀의 비가 유지) ●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없음 2006년 이후 99.9% 성관계로 감염 ● 남녀의 비가 유지되려면,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연도별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자 2003년(2,843명) → 2014년(12,757명) 네 배 증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 영국 : 11만명 (0.17%) <인구 : 6400만명> 미국 : 110만명 (0.34%) <인구 : 32,100만명> 한국 : 9615명 (0.019%) <인구 : 5,100만명> 일년 의료비 2~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만 명의 의료비 : 2~3000억 원 에이즈 환자 의료비는 한국 정부에서 전액 지원 영국은 한국 10배 ⇒ 에이즈 의료비 2~3조원 미국은 한국 20배 ⇒ 에이즈 의료비 4~6조원
15~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명) (연도)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8명으로 14년 동안 18~26배 증가
20-24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명) (연도)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4년 동안 11배 증가
연령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20대가 가장 많아짐 (10~20대의 급증) (명) (연도)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20대가 가장 많아짐 (10~20대의 급증)
동성애자에게 AIDS 환자가 많은 이유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 1978년 통계 백인 남성 동성애자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15%가 500~999명 남성과 성관계 28%가 1000명 이상 남성과 성관계 ● 대다수의 성적 파트너는 모르는 사람임 위험한 성관계 가짐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표하지 않음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 동성애자의 인권을 내세워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 에이즈와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 (1) 정부에서 만든 공식적인 자료 2011년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HIV/AIDS는 대부분 성접촉에 의하여 확산되며, 성접촉 중에서는 동성 간 성접촉이 실질적으로 더욱 흔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됨
(2) 전문가의 발언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알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 서울시내 병원의 감염내과 교수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알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3]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하다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 ●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 ● 2배 더 알코올에 의존, 3배 더 자살 시도 ●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性) 행위 담배에 경고 문구 넣듯이, 문제점 알려야 함
IV.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차별의 법적 의미 [2] 동성애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2] 동성애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
[3] 동성애 차별금지의 문제점 (1)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이라고 표현하면 처벌받음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되어야 함
(2)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 못함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함 →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후원해야 함 동성애자인 학생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도 없음
(3)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 미국 오레곤주,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 후, 1억6천만원 벌금으로 파산위기 미국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한다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은 옳지 않다. 27
V.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용 ● 2001년 5월 24일에 제정된 최초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성적(性的)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됨 ● 2005년 7월 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조항을 제2조 제4항으로 옮김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친 영향(1)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친 영향(1)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 2003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 → 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됨 ● 2005년에 군대 내 동성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폐지를 권고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 * 보고서에 있는 내용 1)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 2005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 * 보고서에 있는 내용 1)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 2)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있음 ● 2006년 7월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 → 2007년 10월에 법무부가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은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함 ● 2010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를 보도 금지 → 이 후에 동성애 지지 보도가 급증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은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함
[3]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친 영향(2) -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들 2013년 보건교과서 내용
2012-2013년 도덕교과서(생활과 윤리) 내용 성 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2012-2013년 도덕교과서(생활과 윤리) 내용 성 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도 가족 구성권을 인정받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중학교 보건교과서 10~20대 젊은이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동성애 옹호 내용 때문임
[4]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친 영향(3) -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 근거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도됨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7년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함 (2) 2010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입안을 검토한다고 발표 ⇒ 국민들의 반대로 취소 (3) 2013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발의를 철회함 35
VII.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삭제의 당위성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름 2008년에 대법원은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로 판단 (2)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라고 평가
[2] 대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인식과도 다름 한국교회언론회와 미디어리서치가 2013년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답변 (2)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5%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3]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제공 [4] 청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급증에 대한 법제도적 원인 [5]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 내용을 가르치도록 만드는 근거 제공 [6]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계속적인 제정 시도의 제도적 원인
<목표> 총선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만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 교육함 ⇒ 잘 모르기 때문에 옹호함 (2) 20대 국회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동성애자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보장됨을 강조!
※ 총선후보자에게 질문할 내용 [1]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의견 [2]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에 대해 [3] 동성애를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의견 [4]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5]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