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법학박사 소 순 무 세무사 강 성 식 기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법학박사 소 순 무 세무사 강 성 식
기업승계,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명망 있는 기업지도층이신 여러분께 기업승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국제경영원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기업승계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변호사인 제가 요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기업승계의 방법론에 대하여 강성식 세무사가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기업승계, 자녀에 대한 재산이전 등을 주제로 한 수 많은 강의와 각 금융기관의 PB 파트의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좀더 차별화 기업승계의 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기업승계도 자녀에 대한 부의 대물림의 한 유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법적 시각 100년 기업 존속은 가능한가? 자녀의 기업승계 의지 + 승계에 따른 자녀지분 분산 + 과도한 조세부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법적 시각 증여세 상속세 100년 장수기업은 몇 안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과도한 조세부담이 가장 큰 요인(응답자 78%가 동의) 실제 현재 대법원에 모 그룹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격 법인이1996. 발행한 CB로 인한 형사사건이 계류중. 이 건은 주주회사가 CB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이를 인수한 사건이다. 당시 세법상은 아무런 문제 없지만 형사법적으로는 배임이 문제되었다. 그 배임죄 주체가 발행회사 대표냐 CB 인수를 포기한 주주회사 대표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현재 당연 과세대상이다. 기업승계의 문제는 대재벌부터 소상공인까지 어려운 과제이자 변수가 많다. 생전이전 (예측가능) 사후이전 (예측불가)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
정부는 사람의 죽음에서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2. 상속세는 민주주의가 금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1.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상속세 폐지 논쟁 정부는 사람의 죽음에서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2. 상속세는 민주주의가 금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능력 중심 사회 부의 대물림 방지 빌 게이츠 & 워렌 버핏 폐지 반대(Noblesse Oblige) 2010 한시적 폐지 – 그 이후는 수정될 전망 美 상속세는 사망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양극적 시각이 대립하여 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 강조. 캐나다, 호주, 멕시코, 스웨덴, 러시아 등 폐지국가 전혀 다른 시각 대립 조화점을 찾아야 우리는?
1.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상증세제와 경제효과 증여세 강화 대책 : 동결효과 : 정부안 상증세 대폭 완화 (투자증진, 활성화 필요) 상속세 강화 : 기업존속 및 경영권 승계 난관 대책 : 정부안 상증세 대폭 완화 ⇒ 국회 계류중 (부자감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차이)
1.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통계 납세인원 (단위: 명) 2007년 증여세 납세인원의 증가는 다가구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데 근거. 대상자는 배우자 및 자녀 2인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이상 되어야.
1. 기업승계와 부의 대물림의 메카니즘 국세징수액에서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2007년 기준, 국세징수결정액: 166,268,086백만원 2007년 국세징수액의 1.9%에 불과. 세수에 영향을 주는 세목이 아니다.
기업승계,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승계에는 고도의 종합법률서비스가 필수 2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Case 1. 유언 유언의 방식 – “123억 기부 유언장” 무효 유족: “유언장에 날인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은행 A대학 유언자 유족 ③ 예금지급거부 ① 자필유언장 “123억 예금 A대학에 기부” ④ 예금반환 청구소송 ⑤ 소송참가 (독립당사자) ② 사망 (2003.11.) 소송 이 사안은 실제 사례로 상속시의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 가지 엄격한 형식을 요구. 증인의 참여나 서명날인 등. 자필증서(민법 1066조)는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및 날인 규정. 헌재결정도 민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 유족: “유언장에 날인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A대학: “자필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재산은 학교 소유” ⇒ 대법원, 날인 없는 자필유언장은 무효
Case 2. 증여 공익재단 기부 – “210억 기부 후 증여세 140억” 공익법인 출연재산 ⇒ 증여세 과세 제외 비상장법인 장학재단 출연자 B대학 ② 기부(2002.8.) 주식 90%(200억) 현금 10억 ① 100% 소유 ③ 설립 ④ 부과 (2008.3.) 증여세 140억원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막기 위하여 주식출연을 제한한 것. 5%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과세 규정(상증법 48조 1항). 종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조세감정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결과로서 체납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사례 제외하고도 공익법인의 임원진에 특수관계자가 일정 이상 포함된 경우 증여감면배제(과거) 혹은 가산세(현행)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이 없이 법인설립한 경우 사실상 증여세로 출연자산 거의 국가에 환수되는 결과가 됨. 공익법인 출연재산 ⇒ 증여세 과세 제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 초과 출연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기업승계에는 고도의 종합법률 서비스가 필수 증여세법의 태도 ⇒ 완전 포괄주의 (2004. 1. 1. 시행) Case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도 대상 Case 父∙子간 ½씩 공유 (1,000평): 100억원 *평당 1천만원 도 로 子소유 500평: 75억원 *평당 1,500만원 父소유 500평: 25억원 *평당 500만원 공유물 분할 종전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되였음. 그러나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증여의 개념은 계약과 무관하게 무상의 자산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포착. 다만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나 과세사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과세가액의 산정이 어렵고, 유형화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 공유물을 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함으로써 子소유 토지가액 이 증가한 경우 ⇒ 증가된 이익(25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기업승계에는 고도의 종합법률 서비스가 필수 다양한 적용법률 민법 상법 조세법 국제조세 (조세조약) 증여계약 유언, 유증 상속법 숙지 (유류분 제도) 주식의 다양한 이전방법 CB/BW 등 정교한 M&A 법인 인적, 물적분할 상증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거주자(교포) 해외자산 보유자 조세경합 문제 외환관리 이상은 몇 가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와 증여세 과세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승계를 원활하기 마무리하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종합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없이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뿐 아니라 상속을 규정한 민법, 다양한 거래구조와 기업재편을 위한 상법 및 그 특별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증여 포괄주의가 채택된 만큼 어느 행위 유형결정에 따른 리스크도 대비하여야 한다.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해외교포의 경우의 적용세법도 법률가의 사전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사업의 인허가 및 이전과 관련한 제반 경제법규도 검토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승계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법률가와 세무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사업의 인허가 및 이전과 관련한 경제법규
기업승계에는 고도의 종합법률 서비스가 필수 성공의 요체 – 양질의 종합법률서비스 사전계획수립과 적법성, 투명성 확보 최적의 모델 사전 검증 / risk의 최소화) 기업의 restructuring의 계기로 삼아야(신수종 사업 전환, 부실 부분 정리) 마지막으로 기업승계 성공의 요체에 관하여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측가능한 생전이전을 택하고, 사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칫 욕심만 앞서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최적의 승계 모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업승계의 기회에 현재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각 법인사업부분의 분할이나 양도, 폐지 및 신설을 통하여 다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약속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다년간 상증세 실무를 담당하고 국세공무원 교육원 상증세법 교수를 거친 강성식 세무사의 기업승계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다.
기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 목 차 1 2 3 4 5 6 7 8 9 10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기업승계의 개념과 필요성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목 차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6 가업상속공제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8 사례 연구 9 가업 등 승계 계획 예시 10 아는 만큼 절세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가. 증시폭락은 “재산상속의 기회”- 동아일보 2009.1.2 일자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대주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의 변동 2009년 중 세율 인하 예상 1996 1997 1998 1999 2000 현재 1996.1.1 ~1996.12.31 1997.1.1 ~1999.12.31 2000.1.1 ~현재 과세 표준 5억 5천만원 초과 50억원 초과 30억원 세율 40% 45% 50% 2009년 중 세율 인하 예상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기 死亡 後 生前 과세 체계 유산세체계 유산취득세체계 과세 대상 피상속인 전 재산 수증자별 증여재산 과세재산 피상속인 거 주 자 : 국내외재산 비거주자 : 국내재산 수증자 거 주 자 : 국내외 재산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가. 기업승계 개념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지속되도록 소유권·경영권을 물려주는 것 소유권 승계 (Ownership Succession) 경영권 승계 (Management Succession)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이 대부분으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나. 기업승계 방식에 따른 유형 증여 상속 증여 + 상속 폐업, M&A ※ 승계형태결정 경영자 생전에 후계자에게 이전 경영자 사망 후 후계자에게 이전 경영자 생전에 일부 이전, 사망후 잔여 재산 이전 후계자가 없는 경우,지속적 사업이 곤란한 경우 ※ 승계형태결정 단기간 승계 점진적 승계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예측하여 사전 대비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다. 기업승계 계획의 필요성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을 통한 富의 확대 재생산 예고 없는 사망의 경우 경영 위기 직면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예측하여 사전 대비 경영권 다툼, 경영 능력 부재로 부도 발생 위험 안정적 승계 보장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가. 조세 부담 과중한 승계비용으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쟁력 확보 어려움 상속세 납부 이후 기업 체질 약화 ⇒ 안정적 경영 곤란 현행 상속(증여) 세율 세율 10% 20% 30% 40% 50%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구간 상속세 증여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 5~30억 배우자 6억, 자녀 3천만원 공제 <예> 상속재산 300억원(상속인-자녀,배우자) 상속세 약 127억원(전 재산의 42%)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나. 후계자 선정 및 교육 교육의 필요성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후계자 조기 선정에 따른 가족간 불화 사전차단 후계자 경영 수업 등과 관련한 교육시스템 미흡 보내주신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경영마인드, 리더십, 대외 교섭력, 전문성 배양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설치(08.4)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다. 이해관계자 관리의 어려움 가족 거래처 승계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 가업 승계 대상 가업이란 특례대상 승계 재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법인 - 최대주주로 50%(상장법인 40%) 이상 보유] 특례대상 중소기업 : 기준일이 속하는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 주요 업종 예외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광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사업서비스업 (정보처리, 광고, 엔지니어링)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이하 도매업, 산업용장비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승계 재산 중소기업의 주식 등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나. 가업 승계 조세특례 내용 구 분 내 용 증 여 자 수 증 자 승계 대상 승계 기한 조 건 구 분 내 용 증 여 자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 사망시 사망한 父 또는 母의 부모 포함) 수 증 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승계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 한도) 승계 기한 2010. 12. 31 조 건 ①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가업에 종사 ② 증여일부터 5년내 대표이사 취임 ③ 증여일부터 10년간 가업 유지 ④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30억 증여시 : [30억-5억(공제)] x 10% = 2.5억원 ) 기 타 절세의 핵심 승계 재산의 평가에 있다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다. 가업승계 연구 “10년 이상 계속 영위”의 범위 2010.1월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에 해당- 가업승계 가능 父20% 父30% 父30% 父20% 기타45% 기타40% 자1 15% 기타70% 기타60% 자1 25% 자1 15% 자2 10% 자2 15% (60%최대주주) 1990.1 1992.1 1995.1 2000.1 현재 3년 9년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업체의 법인 전환시 ‘10년 이상 계속 영위’의 범위 통산하여 기간을 계산 1990.1 2000.1 현재 개인업체 법인전환 지분(100%)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판단시기 가) 12월말 법인 2009.1.1 2009.12.31 2010.12.31 승계일 나) 6월말 법인 2009.7.1 2010.6.30 2010.12.31 중소기업 판단시기 승계일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지분율이 父15%, 조부30%, 본인10% 인 경우 가업승계 지분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 父 소유지분 15% 조부 소유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 실 소유자의 주식으로 보아 최대주주 해당여부 판단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승계 시 父가 대표이사인 경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여러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가업승계 후 공동대표이사 취임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승계 당시 대표이사는 무관하며 50%이상 보유(특수관계자 포함)한 경우 특례 적용 사업장별로 승계 가능(3인의 자녀에게 3개의 기업 각각 승계 가능)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라. 증여세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징 라. 증여세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년내 대표이사 미취임 10년내 퇴임한 경우 주된 업종 변경시 폐업, 1년 이상 휴업 증여주식의 처분, 지분감소 면제한 증여세 추징 年 10.95% 이자를 가산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취지 증여대상 재산 창업기업 범위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열정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도입 증여대상 재산 현금, 국공채, 회사채,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창업기업 범위 ‘가업’의 범위와 동일 창업이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동종 사업을 개시 : 사업의 확장에 해당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 창업자금 조세특례 내용 구분 내 용 증여자 수증자 증여 금액 특례 기한 조건 증여재산공제 내 용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 사망시 사망한 父 또는 母의 부모 포함)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 금액 30억원 한도 특례 기한 2010. 12. 31 조건 ① 1년내 중소기업 창업, 3년내 모두 사용해야 함 ②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 제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30억 증여시 : [30억-5억(공제)] x 10% = 2.5억원 ) 기타 가업승계와 중복적용 배제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나. 중소기업 창업 연구 Q A 법인설립시 창업자금만으로 설립해야 하는가? 법인설립시 창업자금만으로 설립해야 하는가? 공동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자녀 3인이 각 30억원을 증여받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특례 적용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는가? 개인 사업체도 가능 기존 사업체를 인수(합병,분할,현물 출자 포함)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다 증여자(父)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적용 창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야 하는가? 아니다 기존 법인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다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다. 증여세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1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 하지않는 업종을 영위 창업후 10년내 당해 사업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창업후 10년내 폐업하는 경우 면제한 증여세 추징 年 10.95% 이자를 가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법인세,소득세) 감면 - 창업후 소득이 발생(최대 5년)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6. 가업상속공제 가. 가업이란? 정의 가업상속재산범위 대상업종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개인, 법인) [법인 - 최대주주로 50%(상장법인 40%) 이상 보유] 가업상속재산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사업용 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대상업종 중소기업의 범위 : 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기업 주요 업종 : 가업승계대상 기업과 동일하나, 어업과 농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6. 가업상속공제 나. 공제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 피상속인 상속인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로 재직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로 재직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신고기한내 임원 취임 신고기한 후 2년내 대표 취임
6. 가업상속공제 다. 공제 범위 절세의 핵심 : 가업상속재산의 평가 계속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큰 금액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절세의 핵심 : 가업상속재산의 평가 ① 2억원 ②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 공제금액 (한도금액 60억원) 큰 금액 15년 이상 20년 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6. 가업상속공제 라. 가업상속공제 연구 ‘피상속인이 80% 이상 대표로 재직하는 경우’의 범위 ‘가업’에 해당하는 기간 중 80%(최소 8년) 이상 대표로 재직 ‘가업’기간 80% 이상 1989.1 1992.1 1997.1 2007.1 2009.1 3년 10년 설립,대표 (지분 100%) 피상속인 대표사임 피상속인 대표취임 피상속인 대표사임 상속개시 (지분100%) 20년(1989~2009) x 0.8 = 16년 대표재직기간이 13년(65%)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능
6. 가업상속공제 여러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 A법인 B법인 C개인 가업기간 12년 18년 25년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 200억 공제비율 40% 산출금액 40억 80억 공제한도액 60억 상속공제액 제1안(상속인3인) 0(자1) 80억(자2) 0(자3) 제2안(상속인1인) 40억(자1) 60억(자1) 0(자1)
6. 가업상속공제 마. 사후관리 추징사유 추징 면제 사유 10년내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시 (5년내 10% 이상) 10년내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시 (5년내 10% 이상) 지분 감소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동일자 산 대체 취득시 국가 등에 증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대표 사임, 주된 업종 변경, 폐업, 1년 이상 휴업시) 병역의무 이행, 취학상 형편으로 직접 종사 곤란시 ⇒ 사유 해소시 종사해야 (주식 처분, 실권주 발생)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가. 재산의 평가 원칙 : 시가(매매가, 감정가, 보상가, 유사매매사례가) 시가가 불분명 경우 : 보충적 평가 (부동산 : 공시지가, 주식 : 상증법 평가액) [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 구 분 계 산 방 법 (①)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가중평균액 = (직전 사업연도⨉3 + 2년전 사업연도⨉2 + 3년전 사업연도⨉1) ÷ 6] (②)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평가액 일반 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 3 + ② ⨉ 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 2 + ② ⨉ 3) ÷ 5 폐업 법인 등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②) ☞ 법인세 경정시 비상장 주식 재평가 – pre-audit 중요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나.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장점 단점 결론 여러 자녀에게 지분으로 상속(증여)하고자 할 때 법인으로 전환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경영 노하우 전수 가능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가 높으면 법인 전환이 불리 장점 단점 결론 현재보다 미래의 수익가치가 높아진다고 예측되는 경우 법인전환하여 증여(상속)하는 것이 유리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다. 합산 과세 제도 재차 증여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 증여시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당초 증여재산 평가액을 합산 즉, 증여 당시 30억원인 재산이 상속일 현재 100억인 경우일지라도 3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 증여세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 국외재산 사전 증여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과세 결론 : 가치상승 재산의 경우 조기 증여가 절세 전략 상 속 인 : 10년 내 증여재산 상속인 외 : 5년 내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8. 사례 연구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 시가를 찾아라 순손익가치 검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활용) 시가란 (실질가치 vs 교환가치) 3년내 합병 · 분할 · 증자 · 감자 의 경우 3년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000,000원 증여일 전 3월내 거래가액 1주당 200,000원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8. 사례 연구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검토 유사상장법인 주가 활용 유보소득 : 배당 대손채권 : 대손 자산·매출·영업기간 등이 유사 한 상장법인 주가 활용 비상장 법인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000,000원 유사 상장법인 평가액 1주당 200,000원 순자산가치 하락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8. 사례 연구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개인업체와 법인의 합병 구 분 순자산가치 과 세 적자법인 ∆ 200 • 합병 전 : 상속세 과세 300 • 합병 후 : 상속세 과세 100 개 인 300 합병 후 100 결론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은 재산 평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조세 특례의 경우 그 요건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8. 사례 연구 [사례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 법인의 분할과 창업 갑사업부 (B기업) 신성장 산업 父 지분증여 증여에따른이익사전대물림 분 할 인적분할 을사업부 (A기업) 현상유지 사업 父 지분보유 가업상속요건 구비 A기업 창 업 제조부 ※ B사이익으로 자금 확보 후 사업확장 B판매기업 A제조기업 (父소유) 판매부 고객 (子창업)
8. 사례 연구 [사례 2] Tax-planning 가족 사항 재산현황 및 정리방안 배우자, 자녀3 재산 구분 금 액 배우자, 자녀3 재산현황 및 정리방안 재산 구분 금 액 처 리 방 안 예금, 상장주식 등 80억 비상장주식 200억 부 동 산 500억 외국투자주식 100억 합 계 880억 창업지원 60억(자 2명⨉30억) 가업승계 30억, 주식증여(시가 평가 방안 자문) 비영리법인 출연 방안 검토 사망시 : 가업상속 매도, 증여, 출연 검토 사망시 : 일부 물납(고평가 검토) 증여 조기 처분 (2년내 처분재산 소명)
9. 가업 등 승계 계획 예시 2009년 2010년 2011-13년 2014년 재산현황 파악 승계유형 결정 전문가에게 자문 주식 증여 (할증 평가 유예) 1차 유언서 작성 유증재산 구분 후계자에게 경영 노하우 전수 사전 증여대상 증여 여부 검토 가업 승계자녀 대표 취임 2차 유언서 작성 은퇴 자금 마련 본격적인 경영권 이전 가업승계 창업자금 증여 후계자 교육 시작 상속세 납부자금 준비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증여하라 10. 아는 만큼 절세 증여는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증여하라 최소한의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상속세 절세방안은 생전에 계획하라 상속세 납부계획은 피상속인이 준비하라 보내주신 자료의 세부사항을 뺐습니다- 넣어야 하실 경우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