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보고 ※ 본교섭 ※ 실무교섭 구 분 날 짜 비 고 상견례 1월19일 단협 시작 본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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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보고 2010. 4. 22 SK에너지 노동조합

단체교섭 보고 ※ 본교섭 ※ 실무교섭 구 분 날 짜 비 고 상견례 1월19일 단협 시작 본교섭 2월24일(1차) ~ 4월20일 (7차) 진행중 ※ 실무교섭 구 분 날짜 비 고 실무교섭 3월3일 (1차) ~ 4월15일 (12차) 진행중 집중교섭 4월6일 (1차) ~ 4월8일 (3차) 3차 종료 확대실무교섭 ~ 예정 *2010년 단체협약 중간 보고사항

(조합원의 관심도/중요도에 따라 협상 방법 확정) Ⅰ. 결과 요약 2010 단체협약 노사 핵심요구안 확정 (조합원의 관심도/중요도에 따라 협상 방법 확정) 구분 내용 본교섭 복리후생 / 근로조건 관련 사항 : 노조 7개 Group, 회사 7개 Group 인사경영권 / 조합활동 관련 사항 : 노조 6개 Group, 회사 3개 Group 실무교섭 [ 일반 교섭사항 ] : 실무교섭 후 본교섭 상정 복리후생 / 근로조건 관련 사항 : 노조 4개 Grou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 노조 3개 Group, 회사 1개 Group [ 기타 교섭사항 ] : 실무교섭 종료 사항 복리후생 / 근로조건 관련 사항 : 노조 15개 Group, 회사 7개 Group 인사경영권 / 조합활동 관련 사항 : 노조 26개 Group, 회사 1개 Grou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 노조 19개 Group, 회사 3개 Group 2

Ⅱ. 본교섭 사항 - 회사 구분 내용 복리후생제도 및 근로조건 호봉형 고과제 개선/보완 퇴직금제도 개선 고과제 사원 임금유연화 임금피크제 특별휴가(경조/근속포상 휴가 현실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징계절차 현실화 : 상벌위원회 개최기한 “15일 이내” 삭제 인사경영권/ 노동조합활동 조합활동범위 변경 - 임시 대의원 대회 : 년 5 회 / 상무집행위원회 : 년 6 회 / 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 년 3 회 / 노사협의회 참석시(삭제) / 조합원교육(삭제) 조합 유인물 제출기한 개선 : 홍보물 1일전 통보 → 24시간전 제출/동의 교섭위원 구성 개선 : 10명 내외 → 10명 이하 3

Ⅲ. 본교섭 사항 - 노동조합 구분 내용 복리후생제도 및 근로조건 경조제도 - 경조금 지급 방법 (정액/정율) - 경조금 지급대상 확대 - 경조금 상향조정 - 경조휴가 확대/신설 주택지원제도 - 주택구입융자금 상향조정 (4천만원  1억원) - 전세자금융자금 상향조정 (3천만원  4천만원) 건강지원제도 - 배우자 건강진단 (집중  종합) - 구성원 종합진단 검진항목 추가 (암) - 의료비 지원 확대 : 항목추가(보철료) / 지원금액 상향조정 - 체력단련비 신설 : 10만원/월 학자금지원제도 - 대상 자녀 수 확대 (2명  폐지) - 학자금 상향 조정 (유치원, 초등, 중등) - 대학 학비 지원범위 확대 (건축학과 10학기 등) -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지급 식사지원제도 : 식단가 및 보조금 상향 기념행사제도 : 장기근속포상 확대(포상금 상향 및 해외여행 추가) /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상향 기타사항 : 주유비 상향조정(50만원  100만원) / 개인연금(월10만원, 10년) / 출퇴근보조금 4

Ⅲ. 본교섭 사항 - 노동조합 구분 내용 인사경영권/ 노동조합활동 고용안정보장 - 적정 인력규모 노사 합의(5년 단위) - 인위적 구조조정 불가 명문화 - 노동강도 변화 등 정원증가사유 발생시 증원 - 결원 발생시 충원 및 미충원시 노조 추천자 채용 - 일방적 외주화 및 임시직(시간제, 파견근로자) 등 사용제한 - 경영상/기술상 사정에 따른 전환배치 및 파견, 용역체결, 기업분할, 아웃소싱시 노사 합의 부과업무 관련 - 부과업무에 따른 근로 조건 변경시 노사 합의 / 필요시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비조합원 범위 관련 (삭제) 조합활동범위 관련 (확대) - 근무조치 당일 야간근무시간 포함 / 임원선거 10일 / 확대간부수련회 : 2회(년) / 노사위원회 및 노사 공동 행사 참여시 근무조치 / 회사 교육시간 중 노동조합 교육 배정(2시간) 회사 시설 이용 보장 - 조합 관련 상부단체 등 출입보장 / 건물내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합활동인정 / 전임자 및 상무집행 위원의 사내 차량 출입 허용 일방 중재 신청조항 삭제 5

Ⅳ. 실무교섭 사항 – 일반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산안위/ 노사협의회 제22조(휴직자 처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간병비 5만원/일, 요양보전비 30만원/월, 자가 치료비 15 만원/월) 제31조(근무시간) 2항, 3항,4항(교대근무 시간) 제35조(유급휴일) 주휴일, 명절, 삼대절, 국공일, 근 로자의 날, 노동조합창립기념일, 회사창립기념일, 일자 명시, 8항 제37조(연차휴가) 1항 특별휴가9일, 2항, 3항 - 산안위/ 노사협의회 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및 운영) 5항 신설 제65조(안전보건 교육) 3항 신설 제66조(재해인정 및 보상기준) 6항~8항 신설 제84조 ~ 제89조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노사협의회 이관 6

Ⅴ. 실무교섭 사항 – 기타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제20조(인사운영의 원칙)3항 협의→합의, 4항(신설) 제23조(복직) 1항 10일→30일, 4항(신설) 제24조(정년 및 채용) 1항 만60세 달의 말일 → 만62세 년도 12월말일, 2항 중도퇴직, 인사원칙에 동일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채용 제25조(퇴직) 3항 삭제 제26조(해고) 징계→ 해고와 징계분리 제33조(시업 및 종업시간) 2항 협의 → 합의 제34조(연장,휴일,심야근로) 1항 수당임금 산정 월 170시간, 4항, 5항(신설) 제44조(휴일의 포함) 1항 제46조(임금의 원칙과 구성) 하계휴가비/ 건강위로 금 100% 신설 제50조(퇴직금 중간정산) 제7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제00조(특별성과 보상금) 신설 물류센터 작업복 내피 지급 물류센터 헬스기구 교체 사원 사택 복원 제4조 취업규칙의 제정과 개폐 (인력관리규정 삭제) 제21조 휴직 (사상질병 1개월→30일) 제24조 정년 (퇴직자 자녀 채용 편의도모 삭제) 제31조 근무시간 (현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차이 해소) 제34조 연장·휴일·심야근로 (연장근로 거부→정당 한 사유 포함) 제46조 임금의 원칙과 구성 제50조 퇴직금중간정산 (노사협의회 결정 → 관련법에 따라 운영) 7

Ⅴ. 실무교섭 사항 – 기타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인사경영권/ 노동조합활동 전문 SK에너지주식회사 및 SK주식회사(이하”회사” 라 한다.) 제4조(취업규칙의 제정과 개폐) 제5조(열람편의와 자료제공) 2항 제9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2항 신설 제11조(조합활동의 보장) 2항 최대한 협조 → 출입 을 허용② 제13조(조합전임자) 1항 변경 제14조(조합전임자의 처우) 제15조(조합비 공제) 1항 공제 시 명세서→공제 시 명세서(전자메일) 제18조(홍보활동의 보장)1항, 2항, 3항, 4항(신설) 제19조(통지의무)1항 마. 이사회 일시,장소, 회의안 건, 회의결과 사항(신설) 제77조(교섭대상) 2항, 6/7/8/9항(신설) 10항 해당 되는 사항 →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83조(합의서 작성) 노사 대표가 날인하여야 한다. → 노사 대표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87조(보고사항) 5항~11항 신설 제95조(평화의무) 3항 신설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부속합의 → Time-Off협상시 별도 협의 8

Ⅴ. 실무교섭 사항 – 기타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인사경영권/ 노동조합활동 제98조(협정근로자) 필수유지업무, 1항~3항 삭제 제99조(쟁의행위 기간중의 급여) 쟁의기간 중의 임 금을 전액 지급, 1,2항삭제 제100조(신분보장) 3항 신설 제101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필수유지업무 협약에 따른다. 제102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용) 급식을 비롯 한(추가) 제00조(교섭공개) 신설 제0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신설 제00조(교섭권 위임) 신설 제00조(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 신설 제00조(정치활동) 신설 제00조(직장폐쇄) 신설 제00조(인사위원회) 신설 - 9

Ⅴ. 실무교섭 사항 – 기타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산안위/ 노사협의회 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및 운영) 1항/3항 /4항 수정 제5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5항~7항 신설 제56조(건강진단) 5항~7항 신설 제57조(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2항~4항 신설 제58조(작업환경측정) 4항 내용추가, 5항~8항 신설 제61조(건강진단 사후관리) 3항 회사는 → 회사와 조합은,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역학조사와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제62조(작업중지권) 1항~4항으로 상세 분류 제63조(안전보호장구) 2항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 회사는 안전보호장구를 선정, 교체, 개선 지 급할 때는 제64조(보건의료실 설치 및 구급차 배치) 3항,4항 신설 제65조(안전보건 교육) 2항 신설 제66조(재해인정 및 보상기준) 5항 신설 제67조(자체검사) 3항 신설 제68조(노동부 보고) 2항~4항 신설(철회 수용) 제54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제59조 여자 및 연소자 보호 제67조 안전검사 10

Ⅴ. 실무교섭 사항 – 기타교섭 사항 구분 노조 회사 산안위/ 노사협의회 제69조(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예방) 2항 신설 제00조(건강관리수첩) 신설 제00조(소음성 난청 직업병 예방) 신설 제00조(산업재해 예방 계획) 신설 제00조(뇌, 심혈관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대책) 신설 제00조(산업안전 보건 환경 활동 위원회) 신설 (철회 수용) - 11

Ⅵ. 실무교섭 사항 – 자구변경 관련 사항 구분 노조 회사 법 개정/ 조직개편 반영 → 자구변경 사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 완료 전문 SK에너지주식회사 /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 SK에너지 노동조합 전문 (회사명 변경에 따른 협약주체 변경) 제21조 휴직(의무실장→부속의원장, 취업시→복직 시, 영유아 관련 법 반영, 진단→진단서 제출) 제22조 휴직자 처우 (휴직전 → 휴직사유 발생일 전) 제37조 2항 및 제39조 3항 (개정법 조항 변경 반영) 제40조 1항 특별휴가 (법제팀 또는 관련부서 → 법 무담당조직 또는 관련조직) → 자구변경 사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 완료 12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