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part 폭력의 장으로의 학교
1 학교 폭력의 잠재화를 가중 학교 폭력의 정의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학업과 진로문제 교우문제 여가활동 부족 등 고민, 갈등, 방황 학교 폭력의 잠재화를 가중
1 학교 폭력의 정의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1 학교 폭력의 정의 2) 연구적 정의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고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 - 부정적 행위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을 끼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Olweus 1994 학교 폭력이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모두 학교 폭력으로 규정(광의적 개념) Mulrine 1996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신체·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 문용린 외 2008
1 학교 폭력의 정의 2) 연구적 정의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신체적, 심리적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의도적이고 부주의한 행동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것 Astor, Meyer 2001 Olweus 1993 신체적인 상해나 위험, 괴롭힘, 강간 등을 야기하는 의도적인 협박이나 신체적 힘의 사용 학습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범죄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 Furlong 2000 Elliott, Hamburg & Williams 1998
1 불 형 균 학교 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가) 개인적 특성의 차이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가) 개인적 특성의 차이 유전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적 학습 신체적으로 강함 공격적 덜 동정적 학교에 대해 자부심 X 지역사회에 통합 X 스트레스에 적절한 대응 X 자신의 부적절한 반응을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 신체적으로 약함 내향적 낮은 자존심 지나치게 부적절한 부끄러움 심리적, 신체적 힘의 불 균 형 피해자 가해자
1 학교 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고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행위를 함 진화론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함 초기 아동기 사회적으로 비난을 덜 받을 행동 유형으로 변함(Hawley, 1999) : 언어적 괴롭힘, 놀림 초기 아동기 타인을 때리는 행동(직접적)
1 학교 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남성의 사회적 우월성 유지 다) 사회문화적 현상 | Section 1 | 학교 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다) 사회문화적 현상 남성의 사회적 우월성 유지 성별 인종 사회계층 종교성향 신체적장애 심리적장애 여자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 행동을 정당화 이것이 곧 남자다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관점 존재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 | Section 1 | 학교 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의 정의 3)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라) 사회적 맥락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의 분위기 예) 친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교 분위기에서는 학교 폭력의 발생율 높아 친밀한 관계 or 적은 수의 동료집단 예) 친구가 학교 폭력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수록 학교 폭력에 더 많이 연루될 가능성 높아 사회적 구성체인 학교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
2 학교 폭력의 문제점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자살의 증가 사회심리적 발달 저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불안, 우울 불안정한 행동 부적응 음주, 약물사용, 중도탈락, 자살 등 수반 청년기와 성인기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폭력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 반대로 폭력에 무력해지기도
2 전체 9,174 학교 폭력의 문제점 785명 785명 48.9% 8.6%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최근 학교 폭력 현상의 경향 폭력의 사회화 과정 : 피-가학적인 심성 강화 전국학교 폭력실태조사2011 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피해+가해 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 있는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785명 48.9% 785명 8.6% 또래집단에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피해와 가해가 반복되는 현상 전체 9,174
3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개인 가족 또래 사회문화 학교 폭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복합성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와 부모, 피해자와 그의 부모, 교사, 학교 관련자, 방관자, 주변 친구들, 암묵적 동조자 등
3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1) 개인요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 Section 1 | 학교폭력의 정의 1) 개인요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 학교 폭력 가해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음 폭력가해 학생의 자존감이 다른 학생의 자존감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평균 이상의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연구 존재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폭력 가해행동은 더 증가 자신의 욕망·감정에 따라 행동 자기중심적이고 판단력 부족
3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2) 가정요인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 가족 간 폭력 및 형제 간 폭력 | Section 1 |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3 학교폭력의 정의 2) 가정요인 - 핵가족 제도와 결손가정, 폭력적인 부모, 그리고 부모들의 인식부족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 가족 간 폭력 및 형제 간 폭력 부모가 교육시켜야 할 내용들이 양적으로 더욱 증대, 그러나 부모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 가정 내 예절교육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격 형성·윤리적 인식체계 부족 가족간에 폭력의 전달과 학습이 강력한 효과를 가지며, 형제 간의 폭력은 학교생활 적응력을 현저히 떨어트리며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3) 학교 환경적 요인 4) 사회 환경적 요인 학교 교육의 역기능적 요소들 | Section 1 |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3 학교폭력의 정의 3) 학교 환경적 요인 4) 사회 환경적 요인 학교 교육의 역기능적 요소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대중매체 교사의 학습지도 실체와 학급 운영기술 등 청소년의 공격행동 발달에 직접적 관여 진학중심의 교육체제, 스트레스, 전인교육에 소홀, 학교 내에서 맺어지는 관계에서 신뢰감이 결여될 때 전통적 가치의 붕괴,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과 사업적 이윤추구 등 유해환경의 범람 대중매체를 통한 성과 폭력의 자극 청소년 문화공간의 절대적 부족
| Section 1 | 학교 폭력의 원인 - 복합적, 불분명함, 다양함 3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폭력 발생 메커니즘
| Section 2 | 학교 폭력의 인식 및 심각성 실태 1 학교폭력의 실태 1)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1 학교 폭력의 인식 및 심각성 실태 2)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2)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2 학교 폭력 피해 실태 1) 학교 폭력 피해율 감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증가 49.3% 33.5% 18.3% 12%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 폭력 피해율 감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증가 49.3% [학교 폭력 피해 후 고통 정도]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은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 33.5% 18.3% 양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 폭력은 심각해졌음 12% [학교 폭력 피해율] 그러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1 2012 2011 2012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 폭력 피해율 감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증가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 폭력 피해율 감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증가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 폭력 피해율 감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증가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2)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10명 중 4.5명!
2 4.5 of the 10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10명 중 4.5명!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2)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10명 중 4.5명! [2011년, 2012년 학교 폭력 피해 후 자살생각] 4.5 of the 10 2011년에 비해 1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2 학교 폭력 피해 실태 3) 학교 폭력의 악순환! 복수 행동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3) 학교 폭력의 악순환! 복수 행동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2 7 of the 10 학교 폭력 피해 실태 3) 학교 폭력의 악순환! 복수 행동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3) 학교 폭력의 악순환! 복수 행동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2011년, 2012년 학교 폭력 피해 후 복수 충동] 7 of the 10 모욕감, 분노, 억울함, 증오 등으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보복심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이후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보복폭행, 우울, 자살 등의 위기 초래
2 학교 폭력 피해 실태 4)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저연령화로 심리적 후유증 장기화 우려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저연령화로 심리적 후유증 장기화 우려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저연령화로 심리적 후유증 장기화 우려 전체 1,264 47.8% 초등학교 4~6학년 30.5% 초등학교 1~3학년 전체의 78.3% 17.8% 초등학교 5학년 [학교 폭력 피해를 처음 당한 시기] [2012년 초등학교 시기 학교 폭력 피해 경험]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5)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심각한 언어폭력 전체 633 27.3%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18.0% 맞았다 13.9%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 전체의 41.2%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언어를 이용한 욕설, 모욕 등의 학교 폭력이 심각해 언어폭력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5)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심각한 언어폭력
2 8 of the 10 학교 폭력 피해 실태 6)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사이버 공간!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6)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사이버 공간! [2012년 학교 폭력을 당한 장소] 사이버 공간 8 of the 10 2011년도 1.8%에서 2012년도 4.7%로 증가 최근 인터넷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발달, 학생들의 이용 증가로 사이버공간상의 학교 폭력이 점차 활발해지고 심각해짐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6)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사이버 공간!
2 전체 5,530 학교 폭력 피해 실태 7)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으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5.6%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7)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으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피·가해 중복 경험자] 전체 5,530 286명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5.6% 피해+가해 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 있는 학교 폭력 고위험군 학교 폭력 피·가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8) 피해 후 도움 요청하지 않는 학생! 아직도 10명 중 3명! 24.0% 26.6% [도움을 요청한 대상] 부모님 학교 선생님 [피해학생 중 도움요청 유무] 27.9% 41.8% [도움의 효과성]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3 of the 10 학교 폭력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 여전히 존재,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피해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2 학교 폭력 피해 실태 8) 피해 후 도움 요청하지 않는 학생! 아직도 10명 중 3명!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8) 피해 후 도움 요청하지 않는 학생! 아직도 10명 중 3명!
2 학교 폭력 피해 실태 8) 피해 후 도움 요청하지 않는 학생! 아직도 10명 중 3명!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8) 피해 후 도움 요청하지 않는 학생! 아직도 10명 중 3명!
2 전체 178 학교 폭력 피해 실태 9)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도움요청 안 한다 25.8% 29.8%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9)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도움요청 안 한다 [2012년 학교 폭력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전체 178 29.8% ‘일이 커질 것 같아서’ 25.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정, 학교, 사회의 학교 폭력 대처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학교 폭력 피해 후 도움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도움요청 및 신고체계 방안 마련 필요
| Section 2 | 학교 폭력 피해 실태 2 학교폭력의 실태 9)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도움요청 안 한다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1) 여전히 높은 학교 폭력 가해율이 심각하다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 1회 이상 가해를 경험한 경우는 12.6%로 2011년에 비해 다소 감소 하지만 가해율은 과거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1) 여전히 높은 학교 폭력 가해율이 심각하다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 1회 이상 가해를 경험한 경우는 12.6%로 2011년에 비해 다소 감소 하지만 가해율은 과거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3 36.4% 27.6% 학교 폭력 가해 실태 2) 여전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조치!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가해 실태 3 학교폭력의 실태 2) 여전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조치!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27.6% 36.4%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 가해 후 일어난 일]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 폭력 사후관리·감독을 강화 필요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2) 여전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조치!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가해 실태 3 학교폭력의 실태 2) 여전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조치!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3) 폭력서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높아져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3) 폭력서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높아져 - 폭력서클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55.5%로 높게 조사 반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9.3%로 학생들의 무관심적인 인식 및 태도가 심각함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4)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 청소년들의 갈등조정 해결능력이 필요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 청소년들의 갈등조정 해결능력이 필요 - 폭력 이유로‘장난’이 1순위.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음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4)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 청소년들의 갈등조정 해결능력이 필요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 청소년들의 갈등조정 해결능력이 필요 - 또, 2, 3위를 보았을 때,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음
3 48.5% 11.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5) 가해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 및 자성이 중요! | Section 2 | 학교 폭력 가해 실태 3 학교폭력의 실태 5) 가해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 및 자성이 중요! 48.5% 11.3% [학교 폭력을 그만 둔 이유]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이전과 같이 가해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학생을 가해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가해청소년들이 스스로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3 학교 폭력 가해 실태 5) 가해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 및 자성이 중요!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5) 가해행동을 중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 및 자성이 중요!
4 4.5 of the 10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1) 10명 중 4.5명은 학교 폭력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1) 10명 중 4.5명은 학교 폭력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 [학교 폭력 목격 후 모르는 척한 학생] 4.5 of the 10 즉, 학교 폭력의 방관자는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목격 후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인식시켜 줄 필요 있음
4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1) 10명 중 4.5명은 학교 폭력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 | Section 2 | 학교폭력의 실태 1) 10명 중 4.5명은 학교 폭력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
4 23.5% 30.6% 19.0% 26.9%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2) 학교 폭력 방관자, 보복이 두렵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2) 학교 폭력 방관자, 보복이 두렵다 30.6%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19.0%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6.9% 관심이 없어서 23.5%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은 높아짐 단순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보다는 이타심, 공동체의식 등 개인화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학교 폭력 목격 후 모른 척한 이유]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2) 학교 폭력 방관자, 보복이 두렵다
4 31.6% 29.7% 15.8%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31.6% 29.7% 15.8%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 요청 방법] 경찰에게 신고한다 담임 선생님에게 알린다 어떠한 방법도 안심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학생들의 117기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함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4 25.7% 21.0%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방관자를 조력자로 만들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진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4) 방관자를 조력자로 만들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진다 25.7% 21.0%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도와줄 수 없어서 무기력하다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방관자들을 대상으로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만드는 교육 및 인식전환이 필요함
| Section 2 | 학교 폭력 목격 및 방관실태 4 학교폭력의 실태 4) 방관자를 조력자로 만들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진다
5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1) 소그룹, 학급 단위의 효과적 예방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1) 소그룹, 학급 단위의 효과적 예방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 강당에 모여서 교육, 방송교육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단위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많음
5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1) 소그룹, 학급 단위의 효과적 예방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1) 소그룹, 학급 단위의 효과적 예방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한 소그룹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활동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5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2) 결과위주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2) 결과위주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9.5%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근본적으로 친구들 간의 관계개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만을 우선시하는 결과위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3)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 폭력 종합대책! - 학교 폭력에 관련 법률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3)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 폭력 종합대책! - 학교 폭력 대책 중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학생은 28.4%
| Section 2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실태 5 학교폭력의 실태 3)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 폭력 종합대책! - 학교 폭력 전담경찰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학생은 30.3%, CCTV는 23.2%
1 학교 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 유형과 예시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 현장 컨설팅 자료집 중 발췌 (교육과학기술부, 2012)
| Section 3 | 학교 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 유형과 예시
| Section 3 | 학교 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 유형과 예시
| Section 3 | 학교 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 유형과 예시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학교 폭력 유형의 유형 살펴보기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집(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2009), 2012년 개정된 법령 학교 폭력을 인식하고 구분할 때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 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1) 폭행 2) 협박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사람에 대해 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 - 주먹이나 발로 때리며 뺨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 당기거나 미는 것, 강제로 모발을 자르는 등 -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 -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말해야만 함. - 또한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언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에 의한 경우에도 협박이 가능 - 특수협박은 단순협박보다 가중처벌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3) 집단 따돌림 4) 상해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보통 집단 따돌림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a)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입힘 b) 반복적이고 지속적 c) 힘이 불균형한 대인관계에서 일어남 -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사사건건 놀린다거나 이유 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 - 사람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ㆍ 정신적인 병적 상태가 발생하거나 증가되는 경우 -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않고, 외상없이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도 상해에 해당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5) 감금 6) 약취·유인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 어떤 방법으로 감금하였는지는 관계 없이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감금된 장소 안에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감금에 해당함 -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 있거나 자유로운 사람을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김 -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유인은 거짓말로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현혹시켜 적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함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약취ㆍ유인임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7) 성폭력 8) 명예훼손·모욕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 강간, 강간치상 및 강간치사, 간음, 추행, 학대, 음란물 촬영 등 가) 명예훼손 -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 - 모욕죄와의 구별을 위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함 - 다만,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서 처벌 X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8) 명예훼손·모욕 9) 공갈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나)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 서면에 의하든 거동에 의하든 그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경멸하는 객관적인 의미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함 - 모욕죄에는 따로 규정이 없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됨 -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 공갈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음 - 공갈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힘의 행사이고, 협박 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하는 것으로 통고하는 해악의 내용은 사람에게 공포심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면 해당 - 비밀을 폭로하는 것, 절교를 통고하는 것 등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10) 강요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행위 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 한 폭행, 협박의 경우에도 강요가 성립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일정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을 폭행하는 경우 - 단, 친구의 자살을 저지하기 위해 폭행, 협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음란·폭력 정보 등의 청소년 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동법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함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에게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12) 강제적인 심부름의 신조어 ‘셔틀’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이유 - 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주거나 와이파이 등을 제공 하는 행위나 대리로 시험을 쳐 주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학교 폭력을 배경으로 탄생한 용어 - 빵셔틀이 그 명령을 거부하면 당연히 폭력적인 보복이 뒤따르므로 학교폭력 -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아주 소액만을 주고는 빵 등 간식이나 담배 등을 사오라고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다른 일진에게 빵을 뺏기면 “셔틀추락”, 심부름 속도가 빠르면 “속업셔틀”이라고 부른다. 심부름 종류에 따라, 돈셔틀, 담배셔틀, 시험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와이 파이셔틀이라고도 부름
2 학교 폭력의 유형별 세부 내용 13) 집단 따돌림 – 따돌림과 방관자 14) 사이버 따돌림 | Section 3 | 학교폭력의 유형 13) 집단 따돌림 – 따돌림과 방관자 14) 사이버 따돌림 - 가해자는 또래집단 내에서 일반 학생들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가지며 심지어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는 잘난 척을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학생과, 유약 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의 두 가지 유형 - 방관자는 집단따돌림에서 가해자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들이 목격한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다. - 방관자가 피해자 편에 선다면 집단따돌림 행동을 중단 시키거나 예방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할 가능성 -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함 -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이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소문전파, 메신저 집단 차단, 인터넷 카페공격, 이메일 해킹, 욕설과 비방, 모함, 강제삭제, 안티카페 개설, 일촌 집단거부 등을 이용해 사이버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