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1부. 의료폐기물의 관리 2010. 5 서울시의사회
순 서 .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 . 의료폐기물의 관리체계 .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 . 의료폐기물 질의ㆍ회신 사례 Ⅱ Ⅲ 순 서 I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 . Ⅱ 의료폐기물의 관리체계 . Ⅲ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 . Ⅳ 의료폐기물 질의ㆍ회신 사례 .
I. 폐기물정책 및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연혁 년 도 명 칭 개정내용 1981.1 적출물 의료법 제 17조 제정 년 도 명 칭 개정내용 1981.1 적출물 의료법 제 17조 제정 보건복지부 시행 2000. 8 감염성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개정 환경부 시행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 2008.1 의료폐기물 1. 격리의료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체계 분류 항목 폐기물관리빕 내용 제1장 제2장 제6장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과 과태료
3.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원칙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의 의무
4.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내역 일시 개정내용 2003.5.29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 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 2008.1.4 -명칭변경 : 감염성폐기물 → 의료폐기물로 수정 -분류체계변경 : 성상별 → 위해성별 2008.8.4 폐기물인계서를 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로 일원화
Ⅱ. 의료폐기물의 관리체계 1. 의료폐기물의 분류 폐 기 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지정페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의료폐기물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008년부터 달라진 의료폐기물관리제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감염성폐물 (종류별·성상별) 의료폐기물 1. 명칭변경 감염성폐물 (종류별·성상별) 의료폐기물 (위해성별) 전용용기 도형색상 2. 분류방법 1. 조직물류 2. 탈지면류 3. 폐합성수지류 4. 병리계폐기물 5. 손상성폐기물 6. 혼합감염성 1.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신규) 붉은색 2. 위해 가. 조직물류폐기물 합성수지(변경) 노란색 나. 손상성폐기물 합성수지 다. 병리계폐기물 골판지전용용기 라. 생물․화학폐기물 마. 혈액오염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검정색 3. 보관기간 10일 격리의료폐기물 : 7일 보관기간 강화(신규) 손상성폐기물 : 30일 보관기간 변경 조직물류폐기물 : 15일 위해의료폐기물 : 15일 일반의료폐기물 : 15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 분류 항목 의료폐기물 내용 1. 격리의료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전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 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①격리의료 폐기물(신규)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법 제2조1항)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전염병 감염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보관기관 : 7일 - 전용용기 도형색상 : 붉은색 - 보관용기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법 제2조1항) 제1군 전염병 : 전염성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큰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질환 : 홍역, 수두 제3군 전염병 : 간혈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있는 전염병 : 결핵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중 격리가 필요한 환자 * VRE 환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골판지 용기(법정전염병이 아님)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 폐기물 보관용기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분류 항목 내 용 가. 조직물류폐기물 나. 병리계폐기물 다. 손상성폐기물 내 용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보관기관 : 15일(조직물,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폐기물), 30일(손상성) - 보관용기 도형색상 : 노란색(재활용태반: 초록색) - 보관용기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 골판지전용용기(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② 조직물류 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보관방법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보관기간 : 15일 도형색상 : 노란색 보관용기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조직물류폐기물 보관방법 인체조직물, 실험동물 사체등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보관시설(냉장시설)에 섭씨 4℃ 도 이하로 보관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부착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② 조직물류 폐기물 중 태반의 분리배출 태반 실명제(재활용)배출 발생한 때부터 흰색투명한 비닐용기에 1개씩 포장하여 의료기관명, 중량, 발생일자, 담당의사명 을 기재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인수 인계 시 수량 및 계근 확인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반은 발생내역, 위탁처리일자, 인수 인계 등 기록관리 철저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태반, 태반 포장 라벨부착) ② 조직물류 폐기물 중 태반의 분리배출 조직물류폐기물 (태반, 태반 포장 라벨부착)
(2) 위해의료폐기물 - ②조직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관창고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 ②조직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관창고 조직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조직물류폐기물 (태반, 치아)
실험용 조직물류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그 조직물류를 실험하고 난 후 버릴 때에는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발생원 (수술실, 해부병리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③ 병리계 폐기물 ④ 손상성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는 멸균, 소독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하여야 함. ④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1회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에서 멸균, 소독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처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보관기관 : 30일)
(2) 위해의료폐기물 - ③병리계폐기물 및 ④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 ③병리계폐기물 및 ④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 병리계폐기물 전용용기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병리계폐기물 ( 슬라이드글라스, 어플리게이트)
병리계폐기물 (포르말린, 자일렌, 폐배지)
병리계폐기물 발생원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2. 의료폐기물의 종류 (2) 위해의료폐기물 ⑤ 생물화학폐기물(신규) ⑥ 혈액오염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예방주사(바이알병), 항암제병, 항생제, 항균제 등 폐의약품 ⑥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실험용으로 채취된 폐혈액)
2.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지나치기 쉬운 것) (3) 일반의료폐기물 ⑦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보관기관 : 15일 - 도형생상 : 검정색 의료폐기물(지나치기 쉬운 것)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 치과 병 · 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 및 suction용 1회용 튜브 생활폐기물에 탈지면, 주사기 등이 혼합되면 전체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본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3) 일반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일반의료폐기물(환자용기저귀 등),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침)
일반의료폐기물 (수액셋트, 일회용주사기 등)
헷갈리기 쉬운 의료폐기물의 구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시트·헝겊 등의 폐기물 대학교의 해부학 교실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면서 혈관의 혈액을 분리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포함한 물질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외부(학교, 노인정, 회사 등)로 진료를 나간 경우 검진장소를 감염성폐기물 발생장소로 볼 수 없으나 진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류, 주사기 등을 의료기관에서 수거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석고붕대 등 재택(在宅)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화장장에서 처리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등 -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구강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 실험이나 검사과정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순수한 유기용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로 처리하여야 함)
3.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전용 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①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②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③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용기 사용 관련, 기타 의료폐기물의 부분적인 혼합보관 범위 >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단,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①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② 합성수지 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高)압,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①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및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ℓ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③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혼합 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① 1, 2의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② 도형용기 색상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② 도형용기 색상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 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4.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시행규칙 제2조 3항)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 「검역법」제28조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수의사법」제2조제4에 따른 동물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ㆍ연구기관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ㆍ발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
의료폐기물(혼동하기 쉬운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장례식장 「행형법」제2조의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이상인 의무시설 「군통합병원령」에 따라 설치된 사단급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의료폐기물(혼동하기 쉬운 것)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외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재택(재택)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Ⅲ.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 1. 공통사항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인도 폐기물을 인도받은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중 지정장소에 1미터 이상 의 깊이로 묻거나 화장장에서 소각처리 -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인계서에 기재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2. 보관기준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료·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전용용기는 사용 중일 때에는 전용용기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만 사용(전용용기의 색깔은 흰색) - 검사기관 :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환경자원공사 -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 출 자 사용개시 연월일 수 거 자 종류 및 성상 수거연월일 중량(킬로그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새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상자형 :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오렌지색 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 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합 성수지류(염화비닐(PVC)제외)로 함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 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적어 넣어야 함)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손상성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액체상태 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질류 전용용기는 잠금장치)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폐기물종류 보관시설 전용용기(도형색상)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냉장(조직물류) , 창고 합성수지류 (붉은색) 7일 위 해 의 료 기 물 조직물류폐기물 냉장 합성수지류 (노란색) 15일 (치아60일) 재활용 태반 합성수지류 (녹색) 15일 손상성폐기물 냉장, 보관창고 30일 병리계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검은색)
보 관 시 설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 보관, 그 외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 보 관 기 준 냉장시설은 4℃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부착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보관창고·냉장시설은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제한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 설치
보 관 표 지 판 양 식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kg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보 관 표 지 판 양 식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kg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 · 운반시 ⑥ 운반장소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규 격 : 가로 60cm이상, 세로 40cm이상(냉장시설은 절반규격 이상) 색 깔 : 흰색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3. 폐기물 처리증명 기본적 처리 증명 (폐기물관리법 제19조) - 대상 : 지정폐기물 배출자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시기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변경증명 대상 ①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② 배출량이 30%이상 증가 시 (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 기준) ③ 확인 받지 않은 새로운 폐기물 배출 시 ④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시 ⑤ 공동처리의 경우 사업장의 수, 폐기물의 종류 변경 시 서류의 보존 : 처리증명서류, 인계서, 관리대장 3년간 보존 - 처리증명기관 : 종합병원 (환경청), 그 외의 배출기관(지자체)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 종이인계서 작성시 종합병원은 6매, 그 외의 배출기관은 4매 인계서 작성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 폐기물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 처리 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 전자테그 및 리더기를 통해 실시간처리 ※ ’08. 8. 4일부터 본격 시행
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보관용기 (상자형 골판지용기, 합성수지 용기)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냉장시설 : 태반, 조직물류 등)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냉장차량)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사례
사 례 1 위반내용 :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배출 조치사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조치명령 사 례 2 위반내용 :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전용용기 미사용)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00치과병원은 치료 행위가 종료된 의료폐기물(손상성폐기물)을 전용용기가 아닌 철재용기에 보관하다 적발 됨 조치사항 : 과태료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및 조치명령
사 례 3 위반내용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00병원은 병리검사실내에 보관기간을 4일 초과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 됨 조치사항 : 과태료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600만원) 및 조치명령 사 례 4 위반내용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00의원은 주사실내 보관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 됨 조치사항 : 과태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및 조치명령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전용용기 미사용 : 탈지면, 피 묻은 거즈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 등 표기사항 미기재)
(부패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냉장실 미보관 및 의료폐기물을 일반봉지에 담아 보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부패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냉장실 미보관 및 의료폐기물을 일반봉지에 담아 보관)
(보관기간초과, 포르말린 폐액을 전용용기가 아닌 합성수지용기에 담아 보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기간초과, 포르말린 폐액을 전용용기가 아닌 합성수지용기에 담아 보관)
조직물류 (전용용기 미사용 및 냉장보관하지 않음)
Ⅳ. 의료폐기물 질의ㆍ회신 사례 2. 1. 백신병의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포르말린 및 X-Ray 액체류의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는 백신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위해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됨 2. 포르말린 및 X-Ray 액체류의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임상병리실에서 의료폐기물(조직물류 등)과 혼합되어 발생된 포르말린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X-Ray 촬영과정에서 발생된 액체류는 폐수에 해당되어 의료폐기물이 아님
4. 3. 폐기물 용기에 수거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병실, 응급실, 주사실 등 폐기물발생량이 많은 장소에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전용용기를 비치할 수 있으므로 관리될 수 있는 한 곳에 전용용기를 비치하여 관리 4. 폐혈액의 분류 및 보관방법은? 인체로 부터 적출 된 혈액은 모두 조직물류에 해당되나, 혈액을 시험검사에 직접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혈액은 조직물류나 혈액오염 폐기물로 분류 함 탈지면이나 시험기기에 소량의 혈액이 묻어 있어(용기 등에 담겨진 경우 제외)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냉동보관 하지 않아도 됨
6. 7. 5.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험관 등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칼날, 한방침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멸균·소독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6.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의료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시점부터 산정됨 7. 의료폐기물인 태반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실명제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태반 배출실명제(기관명, 중량, 발생일자, 담당의사명)가 적용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