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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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의 자 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성범죄 개념과 실태 Ⅰ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등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성범죄 개념이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7,796 6,963 7,003 6,627 5,079 4,757 ┃ 연도별 성범죄 현황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13세 미만 13세이상 19세 미만 2003 1,448 609 2,057 2004 2,311 640 2,951 2005 2,719 759 3,478 2006 3,013 932 3,945 2007 3,125 1,042 4,167 2008 3,575 1,182 4,757 2009 4,090 989 5,079 2010 5,793 1,170 6,963 2011 6,743 1,053 7,796 2012 5,652 975 6,627 2013 5,955 1,048 7,003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 구분)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 구분) 139(16.9%) 702(83.5%) 473(34.3%) 850(61.6%) 4(0.3%) 52(3.8%) 10(7.7%) 115(88.5%) 1(0.8%) 4(3.1%) 2(2.7%) 73(97.3%) 40(97.6%) 1(2.4%) 3(1.2%) 6(2.5%) 1(0.4%) 233(95.9%)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구분 불가 피해자 없음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평균 연령 13.9세 전체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14.7세 13.3세 14.9세 15세 15.5세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연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14.7세 13.3세 14.9세 15세 15.5세 12.9세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221(24.6%) 440(51.4%) 979(55.8%) ┃ 범죄유형별 범죄자와의 관계 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221(24.6%) 440(51.4%) 979(55.8%) 556(31.7%) 167(9.5%) 51(2.9%) 25(13.6%) 117(63.6%) 42(22.8%) 10(6.3%) 47(43.9%) 63(66.3%) 26(27.4%) 2(16.7%) 10(83.3%) 149(17.4%) 56(6.5%) 50(46.7%) 6(6.3%)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가족 및 친척 미상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전 체 2,649명 70대 이상(48, 2%)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전 체 2,649명 70대 이상(48, 2%)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강 간 강제추행 20대(214, 25.5%) 70대 이상(5, 0.6%)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강 간 840명 20대(214, 25.5%) 70대 이상(5, 0.6%) 강제추행 1,320명 40대(371, 28.1%) 70대 이상(41, 3.1%)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성매매 성매수 강요 50대(1, 1.3%) 130명 75명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성매수 130명 성매매 강요 75명 50대(1, 1.3%)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성매매 음란물 알선 제작 등 70대 이상(2, 0.8%) 40대(3, 7.3%)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연령)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성매매 알선 41명 20대(19, 46.3%) 40대(3, 7.3%) 음란물 제작 등 243명 40대 (49, 20.2%) 60대(13, 5.3%) 70대 이상(2, 0.8%)

범죄 유형별 성범죄자 특성(직업)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직업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 강 간 ]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 범죄 유형별 범행발생 장소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 교 주차장 공공기관 상업지역 (공중) 화장실 자동차안 학원 보육시설 [ 강 간 ]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 강제추행 ]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 범죄 유형별 범행발생 장소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 교 주차장 공공기관 상업지역 (공중) 화장실 자동차안 학원 보육시설 [ 강제추행 ]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 교 주차장 ┃ 범죄 유형별 범행발생 장소 범행 등 범죄의 특성(장소) 야외,거리, 산야,대중교통시설 등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명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 교 주차장 공공기관 상업지역 (공중) 화장실 자동차안 학원 보육시설

범죄 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범죄자의 범행발생 유인수단 출처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위 : %

범죄 유형별 처벌내용 강 간 강제추행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음란물 소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Ⅰ. 성범죄 개념과 실태 ┃ 처벌내용 범죄 유형별 처벌내용 강 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 :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 (2006. 06. 30 ~ 2008. 02. 03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는 5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 +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오프라인)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오프라인)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기관장 신분증 사본 +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오프라인)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오프라인) 구비서류 준비 + 해당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를 확인하고 민원실(형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 (※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 관할경찰서에서 ‘성범죄경력회신서’를 받아 서류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온라인) http://crims.police.go.kr/ 접속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접속 사이트 접 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발급종류 선택 (본인범죄 경력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신 청 본인인증 열람 or 발급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발급 종류에 따라 본인 범죄경력확인의 경우 화면상 열람만 가능하고 공직후보자, 국제결혼의 경우 회보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2 3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온라인) 사이트 접 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시설)정보등록 신 청 사이트 접 속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하나요?(온라인) 기관(시설)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1 사이트 접 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시설)정보등록 (사업자등록증 등) 신 청 취업예정자 등 동의 2 사이트 접 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시설)정보확인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 (기관ID,검증번호 등록) 동의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3 사이트 접 속 공인인증서로그인 동의목록 확인 발급 기관(시설)장 신청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해임 요구 폐쇄 요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 요구 폐쇄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상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록ㆍ허가 취소를 요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ㆍ허가 취소를 요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체육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청소년 문화시설 등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체육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청소년 관련시설 문화시설 등 경비업

점검 및 확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점검 및 확인 결과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점검 및 확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문화체육부장관 – 체육시설, PC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보건복지부장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센터, 상담복지센터, 쉼터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찰청장 – 경비업 법인 점검 및 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법 제57조)

Q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1/6)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조회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1/6)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조회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1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 실습생 등도 조회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순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Q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2/6)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2/6)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Q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3/6)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나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3/6)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나요? Q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만 알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4/6) 계약직 근로자는 재계약시 매년 성범죄 경력을 실시해야 하나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4/6) 계약직 근로자는 재계약시 매년 성범죄 경력을 실시해야 하나요? Q4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확인하였던 ‘성범죄경력조회서’로 대처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교육기관장이 추가 조회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 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5/6) 단기간(1일,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5/6) 단기간(1일,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Q5 네. 단기간 강사의 경우도 실시해야 합니다.

Q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6/6)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 인가요? 현행법상 조회주기는 없습니다.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6/6)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 인가요? Q6 현행법상 조회주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최초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에도, 항상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바, 추가로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자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자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

누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유 치 원 학 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누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유 치 원 학 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자원 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및 한가족 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의무제도 교육시행기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혹은 인근(관련) 성폭력 상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수사기관(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여성청소년계, 국번없이 112)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가능한 기관 해바라기센터(국번 없이 1899-3075)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67조 -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67조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사건발생 및 신고 지 원 사후지원 사건이 발생했나요? 1단계 사건발생 및 신고 1단계 2단계 3단계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1단계 사건발생 및 신고 2단계 지 원 3단계 사후지원 사건발생 및 신고 1단계 사건이 발생했나요?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증거채취 및 의료지원을 받으세요.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증거확보를 위해 우선 센터에 방문해 증거 채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병원에 여성경찰관, 상담사, 치료사, 간호사가 상주하여 증거채취, 상담, 산부인과·정신과 치료, 진술조서 작성 지원

혹시 신고가 망설여지세요? 1단계 신고 후 신원이 알려질까 두려우신가요? 사건발생 및 신고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혹시 신고가 망설여지세요? 사건발생 및 신고 1단계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고 후 신원이 알려질까 두려우신가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명조서 :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음 ※ 이사비 지원 : 보복 당할 우려가 인정되면 소요된 비용 지원 ※ 비상호출기 지원 :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하여 위급 시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호 업체가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됨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하고 싶으신가요? 2단계 치료가 필요하세요? 혹시 집에 있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 원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하고 싶으신가요? 지 원 2단계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우울감 등 피해의 후유증은 상담을 통해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세요? 피해로 인해 회복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합니다. 필요하면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도 지원이 됩니다. 피해로 인해 가족도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에 있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세요? 2단계 피해 배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지 원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법률 지원이 필요하세요? 지 원 2단계 신고 후 상담소 또는 경찰서에 요청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되어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소송도 필요한 경우 상담소를 통해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변호인을 연계해드립니다. 피해 배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거나,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하신가요? 3단계 사후 지원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지속적인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하신가요? 사후 지원 3단계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집단상담,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심리 치유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1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1/5) 학교에서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1/5) 학교에서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Q1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촉탁의사, 영양사, 행정직원 등 학교 종사자 모두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2/5)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2/5)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2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3/5) 상담 중 내담자의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Q3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4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4/5) 성폭력피해 사실을 사건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4/5) 성폭력피해 사실을 사건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4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이후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Q5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5/5)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5/5)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5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법 제 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Ⅲ.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처벌내용 소년법 제 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알림e’ 인터넷 전용공개사이트인 Ⅳ.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인터넷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정보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무엇인가요? 2.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Ⅳ.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처벌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무엇인가요?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법원이 판결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최장 10년)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Ⅳ.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처벌내용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읍면동까지)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Ⅳ.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알림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정 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이하 생략) 소지죄 요 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처벌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무기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7년 이하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처벌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 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한자 10년 이하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전시∙상영한 자 7년 이하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1년 이하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 분류 요건 아 · 청법을 포함하여 ‘음란’의 개념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며, 따라서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인가의 여부는 판례 해석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음. 판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로 분류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화적 ∙ 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 ※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 묘사함으로써 존중받고 보고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 ※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Q1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Q1 네. 포함됩니다. 법은 ‘표현물’입니다.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됩니다.

Q2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2/5)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2/5)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 ’의 대상이 되는가요? Q2 대상이 됩니다.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 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합니다.

Q3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3/5)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3/5)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행위에 해당하나요? Q3 네. 소지행위에 해당합니다.

Q4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4/5)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 받는가요?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4/5)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 받는가요? Q4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메신저나 이메일로 ‘재미있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Q5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5/5)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Q&A (5/5)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행위에 해당하나요? Q5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 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함.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Ⅵ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Ⅰ Ⅱ Ⅲ Ⅳ Ⅴ Ⅵ 성범죄 개념과 실태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Ⅵ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적극 활용 아동 안전 지킴이 집 관심과 홍보 Ⅵ.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적극 활용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및 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얼굴사진 등 성범죄 요지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 관심과 홍보 학교나 마을주변 문구점과 약국 등에 지정되어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경찰지구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준다

CCTV(폐쇄회로)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요청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Ⅵ.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CCTV(폐쇄회로)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요청 어린이들이 자주 모이는 아파트 놀이터와 동네 공터 등에 CCTV(폐쇄회로) 및 가로등 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위험상황 및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 상호협력체계를 통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간다. 아동·청소년에게 소통 및 상담 창구 제공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기관장 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로로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담관련 전화번호 상시 제공, 신고함 설치 방안 등 모색)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Ⅵ.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6. 19. 시행)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사무국 02-3144-1223)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 없이 1388 Ⅵ.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사무국 02-3144-1223)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 없이 1388 수사기관(경찰서) : 국번 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해바라기센터 : 국번 없이 1899-3075 아동보호전문기관 : 02-558-1391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 02-3013-1367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2-3675-4465

여성가족부 안내 www.mogef.go.kr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Ⅵ.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여성가족부 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www.mogef.go.k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 교육 책자 다운 가능

감사합니다. 예방교육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