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법인 · 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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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법인 · 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김은경

이야기순서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Ⅳ. 기타자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임원 결격 대상자)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5)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시설법인 / 지원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5) 。사회복지법인 현황(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6)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의 개요 (교재 p.1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9)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①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② 목적의 비영리성 ③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 ④ 시 · 도지사의 설립허가 ⑤ 법인설립등기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① 이사회(理事會) ② 이사(理事) ③ 감사(監事) ④ 임원의 임면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이사는 7인 이상,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 확정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 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선임

① 이사회(理事會) 정관 예시)

① 이사회(理事會) 정관 예시)

① 이사회(理事會) 정관 예시)

① 이사회(理事會) 추천 요청 법인의 추천이사의 선임 추천 이사의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의 구성 )

① 이사회(理事會) 。추천 이사 선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법인의 추천요청 。추천 이사 선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기 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 선임사유가 사전 예측 가능 경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 요청 가능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함. ※ 법인명, 주요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 반드시 명기 법인의 추천요청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함. ※ 법인명, 주요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 반드시 명기 ※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추천 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① 이사회(理事會) 。추천 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추천이사의 선임 。추천 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 우 등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 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① 이사회(理事會) 추천이사의 선임 2016년 변경내용)

① 이사회(理事會) 추천이사의 임기만료 2016년 변경내용)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의 기능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권자 ②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③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권자 ②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③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

① 이사회(理事會) 정관 예시)

① 이사회(理事會)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④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① 이사회(理事會) 정관 예시)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회의록 기재 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함. ※ 회의록 및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간인(間印)함

① 이사회(理事會)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③ 회의록의 공개 -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④ 회의록의 비공개사항(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0-31)

② 이사(理事)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 → 필수기관(민법제58조,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18조). ※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③ 감사(監事)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음.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③ 감사(監事) ❍ 감사 선임 당시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 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 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이하 ‘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

③ 감사(監事) 。감사의 직무 ① 대내적 직무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요구, 이사회 발언,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 진술,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 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

③ 감사(監事) 。감사의 직무 ② 대외적 직무 :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 행위유지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④ 임원의 임면 ❍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정관 예시 참조)

④ 임원의 임면 ❍ 임원의 임면 보고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원임면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 등기 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④ 임원의 임면 ❍ 임원의 보충 ❍ 임원의 겸직 금지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 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임원의 해임명령(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6)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법인의 등기 관리 ❍ 정관 변경의 인가 - 시·도지사에게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① 기본재산 처분허가 ② 장기차입허가 ③ 재산의 취득과 정관 변경 ④ 수익사업승인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2016년 변경사항)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법인의 소멸(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50-56) -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짐. ❍ 법인의 관리·감독 - 법원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 시·도지사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 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임. - 시·군·구청장(위임기관)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법인의 관리·감독 - 감사 및 지도감독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법인의 관리·감독 - 법인의 비치 서류 : 정관,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등),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 대장,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법인의 관리·감독 - 벌칙규정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6. 결산서류 공시의무 7.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 보관 · 제출 의무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

2016년 사회복지법인 · 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시설 인사 및 노무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김은경

이야기순서 Ⅰ. 용어의 정리 - 통상임금,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Ⅱ. 근로계약 Ⅲ. 근로시간 – 연장근로, 초과근무수당 Ⅳ. 연차유급휴가

사회복시지설 관리안내 p.103 이 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함)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정리한 것으로 규정상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용어의 정의 ❍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 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함. ❍ 시설장(법인대표)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 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 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

용어의 정의 ❍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 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임금이라 함은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 품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그 재 원으로 함.

용어의 정의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40시간(일 8시간) 범위 안에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계약이란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시설 장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209 × 1.5 ① 통상임금? ② 1/209의 의미는..? ③ 1.5의 의미는..?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 함.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보상수당 산정 시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해당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 액을 평균 임금으로 함. ※ 퇴직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의2)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효도휴가비? - 가족수당? - 대우수당?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1/209”가 의미하는 것은? ❍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8시간} ×52주 +8시간]/12개월=208.6666 365일/7일=52.142주 0.142주 = 1일 = 8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시

❍ “×1.5”가 의미하는 것은? ❍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구분 일한시간 가산임금 합계 연장근로 100% 50% 150% 야간근로 연장+야간근로 50%+50% 200% 유급휴일 (휴일) 50% 무급휴일 (연장) 50% 유급휴일+연장+야간 50%+50%+50% 250% 무급휴일+연장+야간

용어의 정의 ❍ 유급 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 무급 휴일 ❍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정휴일 & 약정휴일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자 있으면 교부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 에 정한 사항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근로계약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참조

근로 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 주 40시간 근무

연장 근로 시간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 간 연장가능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주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 하며, 이때 최초 4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 함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 적 근로시간제를 연장 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연장근로시간 ❍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장 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 인을 얻어야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연장근로시간 ※ 보상휴가제 실시: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시행 일에 맞춰 각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음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5 ❍ 효도휴가비 발생된 달의 경우 수당 지급은..?

초과근무수당 2015년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지도점검 사례집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 휴가중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설명】휴가 시 사정에 의해 복귀하였을 경우는 필히 휴가원을 변경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종사자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근거】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연수회 및 워크숍 등 1박2일의 출장을 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 【설명】출장여비에는 일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 불가(출장비로 지급)

초과근무수당 2015년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지도점검 사례집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 1일 8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 【설명】주40시간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8시간)과 비슷한 8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명령은 지양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초과근무포함 16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로 대신 해야 한다. ○ 사전 시간외 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사례 【설명】시간외 근무 시에는 시설장에게 사전명령을 득한 후 근무해야 한다. (사전명령을 득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 수당 지급에서 제외)

연차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 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2012.8.2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게도 1개월 미만에 따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연차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 월차유급휴가:폐지 (※ 생리휴가 : 무급)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 용 시 15일에서 공제

연차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 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 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1,3,5,7,9년에 1일씩 추가됨.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연가보상수당 ❍ 연차보상수당 통상임금 / 209시간×8시간(근로계약시간)×보상연차일수

※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은..? - 유급 휴일, 무급 휴일 확인 → 급여 지급일 / 근무 일수 - 통상임금 시급 계산

참고자료 ❍ 201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015 공익법인 세무안내 ❍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의 이해와 실전실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5) ❍ 2015년도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