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주5일)제 근무 & 임금 도입안 ㈜인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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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주5일)제 근무 & 임금 도입안 ㈜인디텍

목 차 Ⅰ.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Ⅱ. 40시간 도입 세부지침안 Ⅲ. 도입 시 관리직 임금사항 Ⅳ. 도입 시 기능직 임금사항 목 차 Ⅰ.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Ⅱ. 40시간 도입 세부지침안 Ⅲ. 도입 시 관리직 임금사항 Ⅳ. 도입 시 기능직 임금사항 Ⅴ. 결 론

Ⅰ.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제 목 변경 전 (주5일 도입 전) 변경 후 (주5일 도입 후) 비 고 기 본 급 제 목 변경 전 (주5일 도입 전) 변경 후 (주5일 도입 후) 비 고 기 본 급 3,100원×226시간=700,600원 3,100원×209시간=647,900원 차액△52,700원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226시간) 주40시간(209시간) 주4시간 감소 월차,생차휴가 월차,생차 -> 유급처리 월차-> 폐지 생차-> 실시는 하되, 무급처리 기존: 연차+월차 -> 총22일 변경: 연차15일 최종: 7일 휴가감소 됨 연차휴가 1년 만근 시 -> 10일 연차발생 매년 1년마다 1일간 누적발생 매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발생 ▶1년 만근 시 총15일의 연차발생 ▶2년에 1일씩 누적발생 1년 기준 10일에서 -> 15일로 변경 연차(15~ 25일 이내) 잔 업 주44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잔업 1.5배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잔업1.25배 적용하고, 이후 잔업은 1.5배 적용함 변경 개정법은 시행 후 3년간 한시적 시행함 토요일 휴무 기본 근무 시간 4시간 나머지 잔업인정 되었음 노사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로 변경 됨 개정법상에서는 노사가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 휴무로 처리함을 원칙

Ⅱ. 40시간 도입 세부지침안 ▶ 업종·규모에 따른 주40시간 강제의무 시행 적용시기 ▲ ’04.7월: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30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300인 이상 ▲ ’06.7월: 100인 이상 ▲ ’07.7월: 50인 이상 ▲ ’08.7월: 20인 이상 ▶ ㈜인디텍 적용 시기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월~금요일 근무실시 / 토요일.일요일 휴무)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화(개정법 시행안) ☞ 인디텍 세부지침: 7월1일부터 월차 없음 / 기존 월차 적치 분(관리직) -> 06년 12월까지 사용하도록 권장 7월1일부터 생차사용 시 -> 무급으로 처리(관리직. 기능직 전원 적용) ● 연차휴가(개정법 시행안) ▶ 개정법에 의하면,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2년마다 1일씩 누적발생 됨. 최대 연차휴가는 25일 이내임. ▶ 개정법 이전에, 연차 발생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10일을 종전대로 적용하여 시행 (ex. 2005.6.1 입사자 ▶ 2006.6.1 연차발생 구법적용 10일의 연차발생 적용 -> 2007.6.1 15일 연차로 개정법적용) 2006.7.1 개정법 시행 시. 2006.7.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자로서, 5년 근속한(2001.7.1 입사)근로자의 경우 ->기본휴가 15일(2005년중 8할이상 출근)+가산휴가 2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 => 총17일의 연차가 발생 됨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개정법 시행안)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8할이상 1년간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ex. 2006.7.1개정법 적용 이후, 2007.1.1입사자의 경우 각 1월간 개근하면 2.1부터 2.1에 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하며, 다음연도 2008.1.1에 그11일을 포함한 15일의 연차가 발생됨 -> 그러나, 1년미만 근속자가 5일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8.1.1에 15일에서 5일을 제외하고 10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 이상 출근자 기준

Ⅲ. 도입 시 관리직 임금사항 ▶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 : 근무시간의 단축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 ● 연봉직(관리) 직원들의 임금사항 ▶ 기존의 연봉계약 금액을 고수하도록 함.(단, 휴무 ->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 부분을 수정)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서, 주5일제 휴무인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무를 실시 할 경우에는 고정액 3만원을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개정법 임금보전의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함. 시행) ▶ 연봉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부분(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쌍방동의하에 계약체결하여, 법적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연봉직(관리) 직원들의 연차수당 ▶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휴가사용촉진을 통해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①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단. 1년미만 근속긴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님) ②업무상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경우 ▶ 과장급 이상 : 포괄임금산정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시 연봉에 포홤된 것으로 처리하여, 보상하지 않음. ▶ 대리급 이하 : 연차적치 일수만큼 본인 월급여의 일수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보상처리 하도록 함. 항 목 휴일 근로수당 적용범위 기 타 근 무(토) 해당 무 전 직원 - 휴무(토,일) 고정액(\30,000원) 연봉제 직원 기존 적용방식 5일제 적용(토,일) 7월1일부터 시행

Ⅳ. 도입 시 기능직 임금사항 - ① 통상 임금 기존 주44시간제 변경 주40시간제 ▶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 : 근무시간의 단축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시급직 통상임금 체계 ① 기본급(226시간) 월소정근로+주차 ② 월차수당 ③ 직무수당 ④ 생차수당 ⑤ 근속수당 ⑥ 만근수당 기존 주44시간제 ▶ 시급직 통상임금 체계 ① 기본급(209시간) 월소정근로+주차 ② 월차수당 - 폐지 ③ 직무수당 ④ 생차 – 무급처리 ⑤ 근속수당 ⑥ 만근수당 변경 주40시간제 통상임금 저하문제 발생 당사의 통상임금 체계에서 보면, 40시간제로 시행하게 되면, 토요일 무급 처리시에 기본급의 감소와 월차수당과 생차수당이 사라짐과 동시에, 생차를 사용시에는 일당이 삭감되는 등의 개정법 전의 임금수준 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의 수가 발생 (임금 보전문제 해결방안) 토요일 -> 유급처리함 기능직 1개월 개근 시 월 차 -> 보전수당 신설 생 차 -> 미 사용시 (여사원 직무수당추가) 생 차 -> 사용시에는 무급처리 가족수당을 신설

Ⅳ. 도입 시 기능직 임금사항 - ② 기존 -> 주44H 기본근무 변경 -> 주40H 기본근무

Ⅳ. 도입 시 기능직 임금사항 - ③ 기존 -> 주44H + 연장(16H) 포함근무

Ⅴ. 결 론 ▶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가 7월1일부터 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이러한 주5일제의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 하에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인건비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 4공단 입주업체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주5일제 도입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기존임금의 저하되는 것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상에 노사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나, 4공단 입주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기능직 임금보전 및 근무관련] ▲ 월차가 폐지되면서, 월차수당이 없으지는 것은, 보전수당으로 임금보전을 하고, 생차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사원 들의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생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사원과 동일하게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만약 생차를 사용하면 직무수당을 주지 않고 1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 기능직 사원들의 근로의욕 진작을 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봉직 직원들의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1인당 1만원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 기능직 연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기와 같이 임금보전을 할 경우, 기존의 잔업포함 최종연봉과 비교하여 ↑12만원선 의 연봉인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봉직 임금보전 및 근무관련] ▲ 연봉직 직원들은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일요일 휴일 근무시에 고정액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연봉 계약서를 주5일제 시행에 맞추어 변경하여 재 계약 실시합니다. ▲ 근무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