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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국제 경영과 국제경제>1.무역>3/19
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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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에 대한 이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Case 040 CONTENTS 무역의 기초 수출을 위한 사전절차 및 계약체결 수출의 진행절차 무역계약의 이행 무역관련 법규

1. 무역의 기초 1.1 무역이란? 1.2 무역계약의 대상 1.3 무역계약의 특수성, 위험성 1.4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에 소재하는 수출입상의 물품을 매개로 하는 1.1 무역이란? 무역,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에 소재하는 수출입상의 물품을 매개로 하는 매매계약입니다. 무역의 특수성 국제규범, 상관습의 이해 필요 선물이 주계약대상 여러가지 위험 존재 다수의 종속계약 수반됨

무역계약의 대상 1.2 무역계약의 대상 < 협의의 무역 > 지식 자본이나 재산권 노동 < 광의의 무역 > 1.2 무역계약의 대상 < 광의의 무역 > 자본이나 노동 지식 재산권 유상제공 용역 유형의 상품 무역계약의 대상 < 협의의 무역 >

1.3 무역계약의 특수성 TRADE 위험성 국제성 다수의 종속계약 불특정, 선물거래가 주종 1) 운송중위험 2) 상업위험 1.3 무역계약의 특수성 불특정, 선물거래가 주종 1) 운송중위험 2) 상업위험 3) 비상위험 4) 환율변동위험 5) 기타 언어,문화,상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 위험성 TRADE 1) 산업연관성 2) 해상의존성 1) 격지자간 거래이기에 국제적 상관습에 의존함 2) 해당 국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 3) 무역관련 국제규칙, 관습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다수의 종속계약 국제성 1) 물품의 인도를 위한 운송계약 체결 2) 운송중 위험의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3) 대금결제를 위해 금융계약을 체결

1.4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낙성 계약 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이면 계약이 성립됨 쌍무 계약 1.4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이면 계약이 성립됨 낙성 계약 매도인의 물품인도 /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대가적 채무 발생 쌍무 계약 물품의 인도라는 급부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반대급부가 이루어짐 유상 계약 구두 또는 문서에 상관없이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계약 성립가능함 불요식 계약

2. 수출을 위한 사전절차 및 계약체결 2.1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2.2 무역계약의 절차

2.1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즉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한국무역협회 본/지부 (소재지 관계없이 편한 지역에서 신청 가능) - 처리기간:즉시 제출서류 1) 무역업고유번호부여(신청)서 1부(붙임양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Chairman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양식)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 연락처  (처리기간:즉시 ) ① 상   호   ② 무역업 고유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이메 일주소 팩스번호 ⑥ 사 업자등록번호 ⑦ 대표 자 성 명 ⑧ 주민 등록번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above-mentioned trade business co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of the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신청일 :         년      월     일     Date of Application  Year  Month  Day    신청인 :                  (서명)    Applicant                Signature  사단법인 한국무 역협회 회 장 Chairman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유의사항 : 상호, 대 표자, 주소, 전화번 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무역업데이타베이스에 수정입력하여야 함. 신 청 기 관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층) (02) 6000-5334/6 (02) 6000-5130 부산지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051) 993-3300/5 (051) 463-4402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9-2 (대구국제오피스텔 7층) (053) 753-7531/3 (053) 753-753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5층) (062) 943-9400/1 (062) 943-9404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층) (063) 214-6991/2 (063) 214-6993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043) 236-1171/3 (043) 236-1174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층) (042) 864-4620/2 (042) 864-4623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경남무역회관 5층) (055) 282-4115/6 (055) 282-2010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1 (르네상스타워 11층) (032) 420-0011/3 (032) 420-0016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공영빌딩 3층) (033) 256-3067/8 (033) 256-3069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층) (031) 259-7850/3 (031) 259-7854

5 4 3 2 1 무역계약 2.2 무역계약의 절차 개관 해외시장조사, 거래선입수 C/L, Inquiry 발송 신용조사 2.2 무역계약의 절차 개관 5 4 3 2 1 해외시장조사, 거래선입수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거래알선사이트 등 국별보고서, 수출입실적통계, 관심품목 등 C/L, Inquiry 발송 자기소개서( Circular Letter) 문의 (Inquiry) 및 답신 등 신용조사 무역계약 수출보험공사, KOTRA, 한국신용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D & B, Kompas 등 거래제의, 청약, 주문 자기소개서( Circular Letter) 문의 (Inquiry) 및 답신 등 Selling Offer, Buying Offer, Counter Offer 계약체결 양 당사자의 합의, 계약서 작성 (유상, 쌍무, 합의계약) Offer Sheet, Proforma Invoice에도 양당사자 서명시도 계약효력 있음

2.2.1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선정 해외시장조사 Internet 국내 ETOs 해외 ETOs 거래선 선정 1 2 2.2.1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선정 1 해외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 / 고객의 Needs파악 국가별 무역통계자료 /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하거나, Internet 등을 이용 목적시장에서 잠재고객이나 유능한 거래선을 선정하는것 국내외 기관 및 유관기관 / 해외출장 및 각종 행사 기타 Internet등을 통한 선정 해외시장조사 (주)EC21(세계 2위) www.ec21.com ECPlaza www.ecplaza.com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등 Internet ETOs (Electronic Trading Opportunities): Inquiry, 기업 디렉토리, 품목 등 검색 및 등록 수출지원기관이용 :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 공회의소, KOTRA 등 국내 ETOs 알리바바(중국, 세계1위) www.alibaba.com Asian Sources Online www.asia.globalsources.com Kompass Directory www.kompass.com World Trade Point Federation www.wtpfed.com Yellow pages www.infobel.com 해외 ETOs 2 거래선 선정

2.2.2 C/L, Inquiry 발송 거래제의/수락 조회 및 회신 3 4 선정된 거래선들에게 거래관계를 개설하자는 취지의 제의 또는 권유를 하는 것을 말함. 서신 or 안내장 형식의 Circular Letter를 발송함 거래제의/수락 < 거래제의 > < 조 회 > < 회 신 > 4 거래제의한 물품에 대해 상대방이 관심/거래 의사가 있는 경우 가격표, 카탈로그, 견본 또는 Offer 발행을 요청하여 관심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함 상대방으로부터 조회를 받으면 신속히 회신함이 바람직하며, 회신의 내용은 간결, 명료하여야 함 조회 및 회신

2.2.3 신용조사 Character Capacity 3C? Capital 신용조사 5 상대업체의 영업능력 계약이행과 2.2.3 신용조사 5 장래의 지급에 대한 확실성을 예측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의 여러 신용정보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함 신용조회는 일반적으로 3C's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사해야함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신용보증기금등을 이용한 신용조사가 많이 이루어짐 신용조사 3C? Capacity Character Capital 상대업체의 영업능력 계약이행과 관련된 도덕성 상대업체의 재무상태

2.2.4 청약과 승낙 청 약 승 낙 6 7 < 청약 > < 승낙 > 2.2.4 청약과 승낙 청 약 6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대상물품에 대해 일정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확정적 의사표시 구두/문서 모두 가능하나, 추후 분쟁시를 위해 문서형태가 안전함 7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시표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청약의 상대방이 하여야 하고,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일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 승낙의 효력발생은 곧 “계약성립”을 의미 승 낙 < 청약 > 구두/문서 모두 가능 특정인에게 송부해야함 명세, 수량, 가격이 표시되야함 < 승낙 > 청약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하여야 함 청약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때 효력 발생 <수출자> <청약자> <매도인> <수입자> <피청약자> <매수인>

2.2.5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무역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2.2.5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무역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른바 “무역 8대조건”이라 불리는 조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삽 입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6 계약서 작성시 필수조건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 기타조건 2.2.6 계약서 작성시 필수조건 01 품질조건 어떤 품질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것인지 합의(견본, 명세서등 이용) 02 수량조건 총가격 산출의 기초, 물품의 수량, 중량 등의 합의 03 가격조건 매매가격에 관한 수출입요소비용 부담의 귀속에 대해 합의 04 선적조건 약정물품 선적시기, 장소, 인도방법에 대한 제조건 합의 05 결제조건 대금의 지급시기, 수단, 통화등에 관한 합의 06 포장조건 포장의 종류, 방법에 대한 합의 07 보험조건 무역거래중 발생가능한 손해의 방지를 위한 보험부보 여부 합의 08 분쟁해결조건 분쟁발생시 처리방안(중재, 소송)에 대한 사전합의 09 기타조건 불가항력조항, 하드쉽조항, 완전합의조항 , 권리침해조항등 삽 입

3. 수출의 진행절차 3.1 수출절차 개관 3.2 계약체결 및 신용장 내도/통지 3.3 수출물품 확보 3.4 수출통관 3.1 수출절차 개관 3.2 계약체결 및 신용장 내도/통지 3.3 수출물품 확보 3.4 수출통관 3.5 물품 선적 3.6 화환어음 매입 및 대금회수

3.1 수출절차의 개관 ( 신용장거래로 가정 ) <개설은행> <통지/매입은행> < 서류상환으로 < 서류심사 후 대급지급> 3.1 수출절차의 개관 ( 신용장거래로 가정 ) <개설은행> <통지/매입은행> < 신용장 내도통지 > < 서류송부, 상환청구 > < 보험회사 > < 서류상환으로 대금지급 > < 화환어음 매입> < 서류심사 후 대급지급> < 신용장 개설신청> < 보험부보 > <내도통지> < 보험증권 발급> < 수출신고 > < 수출신고 수리> < 납품 및 대금회수> < 선적예약 및 물품선적 > < 계약체결 > < 물품조달 or 구매> < 생산자 > < B/L등 서류 발급> <수입자> <피청약자> <개설의뢰인> <수출자> <청약자> <수익자> <서류상환 물품 수령 > < 운송인 >

3.2 계약체결 및 신용장 내도/통지 < 내도통지 > < 신용장 개설신청> < 신용장 3.2 계약체결 및 신용장 내도/통지 <통지은행> <개설은행> < 내도통지 > < 신용장 개설신청> < 신용장 내도통지> 1. 계약체결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신용장 개설신청을 함(수입자) 2.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내 통지은행에 신용장 통지 3. 통지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 4. 통지은행은 신용장 내도시 수출자에게 신용장 통지를 해줌 < 계약체결 > <수출자> <청약자> <수익자> <수입자> <피청약자> <개설의뢰인>

3.3 수출물품 확보 1.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물품확보 2.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생산 등 다양함 3.3 수출물품 확보 <통지은행> < 신용장 내도통지> 1.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물품확보 2.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생산 등 다양함 3.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 개설하여 생산자에게 수여가능 4. 수출실적/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 수혜가능 < 납품 및 대금회수> < 물품조달 or 구매> < 무역금융 신청> < 물품 생산 및 납품자 > <수출자> <청약자> <수익자> <금융기관>

3.4 수출통관 < 수출신고 > < 수출신고 수리 > 1. 합의된 선적기일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3.4 수출통관 < 수출신고 > < 수출신고 수리 > < 납품 및 대금회수> < 물품조달 > < 물품 생산 및 납품자 > <수출자> <청약자> <수익자> 약85% P/L(Paper Less)- 전산으로만 심사 약10% 서류신고 – 세관에 관련서류 제출 약 5% 현품검사 – 세관 서류제출 및/물품검사 1. 합의된 선적기일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2. 통관업무는 관세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관세사에 B/L, Commercial Invoice(직접작성), Packing List(직접작성) 및 물품과 관련된 카달로그등을 제시해줌 3. 일반적으로 관세사 위탁후 3시간 이내 수출통관 수리완료 4. 수출신고전 각종 수출제한사항을 확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허가/검사를 완료해야 함 5. 수출물품 제조시 수입물품을 사용한 경우 수출후 2년 이내에 납부관세등의“관세환급” 가능

3.5 물품선적 1. 수출신고전/후 보험부보 가능함. 보험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부보여부/범위 결정 3.5 물품선적 1. 수출신고전/후 보험부보 가능함. 보험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부보여부/범위 결정 2. 보험은 보험사에 의뢰하며, 운송은 선사가 아닌 포워더에 의뢰하여 운송수배를 함 3. 보통 수출신고전 운송수배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완료 되면 B/L 등 운송증권을 발급해줌 4. 경우에 따라 상공회의소/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C/O) 를 발급하기도 함 < 보험회사 >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부보 > < 수출신고 > < 수출신고 수리 > < 선적예약 및 물품선적 > < B/L등 서류 발급> < 운송인 > <수출자> <송화인> <수입자> <수하인>

3.6 화환어음 매입 및 대금회수 < 서류송부, 상환청구 > < 서류심사 후 대급지급> 3.6 화환어음 매입 및 대금회수 <개설은행> <매입은행> < 서류송부, 상환청구 > < 서류상환으로 대금지급 > 1. 선적완료후 환어음, B/L Invoice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구비하여 환어음와 함께 매입은행에 NEGO 함 2. 은행은 5영업일 이내에서 서류를 심사하며, 심사후 대금지급 또는 수리거절 및 서류 반환을 하게됨 3. 대금지급한 은행은 화환어음을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상환청구를 하며, 개설은행은 서류심사후 대금지급 4.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수취함 5. 수입자는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화환어음 NEGO> < 서류심사후 대급지급> < 물품선적(인도) > <수입자> <개설의뢰인> < 서류상환 물품 수령 > <수출자> <수익자> < 운송인 >

4. 무역계약의 이행 4.1 대금결제방식 4.2 무역운송 4.3 적하보험 4.4 클레임 해결

4.1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 추심방식 D/P(Document against Payment) 4.1 대금결제방식 송금방식 수입상이 물품 선적전/후에 전신/외화/수표등으로 송금하는 방식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으로 지급지시를 하는송금, 안전,신속,정확. 긴급, 거액송금 현물상환방식 COD(Cash On Delivery) 서류상환방식 CAD(Cash Against Delivery) 기타 M/T(Telegraphic Transfer), D/D(demand draft) 방식등 추심방식 D/P(Document against Payment) - 물품선적후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결제받아 대금을 지급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물품선적후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을 통해 수입상에게 추심의뢰하면, 수입상의 환어음 인수와 상환으로 선적서류 인도후,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4.1 대금결제방식 개념 특성 신용장 방식 (Letter of Credit) 수입상을 개설의뢰인 서류거래의 원칙 4.1 대금결제방식 신용장 방식 (Letter of Credit) 독립, 추상성 –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며, 서류의 진실성은 고려안함 서류거래의 원칙 – 서류의 문면상 일치여부만 심사함 엄밀/상당일치의 원칙 – 제공서류가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 수입상을 개설의뢰인 (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는 개설은행의 매입이나 어음의 인수를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개념 특성 대금회수 확실성, 내국신용장등 무역금융 수혜, 환어음 할인가능, 수출대금의 조기융통, 거래의 안정성, 수입국의 지급규제 가능성이 미약. 매매교섭시 유리, 금융상 부담 경감, 인도시기 예상 가능(선적기일과 유효기일로), 금융기능(서류상환지급, T/R), 계약일치물품 선적의 확인 가능 <수출자> <수익자> <수입자> <개설의뢰인>

4.2 무역운송 Process < 제반 절차의 위탁 > < 세부업무 절차 > 내륙운송 화물도착 도착확인 <통관,배송> <내륙운송> <선적, 출항> 화주 공장 및 창고 인천공항 부산, 인천항, 평택항 등 CY, CFS 수출통관 (관할지 세관) 수입국도착 수입자 창고 내륙운송 / 통관 도착확인 (P.O.D) B/L, AWB 발행 화물도착 통지 선적 예약 통관절차 및 물류 제반(운송, 보관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큼(전체 가격에 12~5%) 일반적으로 관세사와 포워더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경쟁력 있는 관세사/운송인(포워더)를 선정하여 합리적 가격과 적기운송을 하여야 함 < 제반 절차의 위탁 > 화주로부터 선적 예약 접수 선사 및 항공사에 예약 후 SCHEDULE 송부 화물 PICK UP 및 통관 준비 장치장 반입 후 수출통관 선적 및 운송서류 발급 및 전달 수입국 도착 및 통관완료 / 배송 수입자 전달완료 / 확인 < 세부업무 절차 >

4.3 적하보험 해상보험계약 해상위험 해상손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 4.3 적하보험 해상보험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 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MIA 제 1조) 해상위험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① 화재, 폭발 / ②선박,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③선박,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 ④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양륙하역 / ⑤ 공동해손 희생 / ⑦ 투하 / ⑧ 갑판유실 / ⑨ 갑판유실 등 다양 해상손해 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 1) 물적손해 : 물품에 대한 멸실손상이 발생하여 입은 손해. 전손, 분손 2) 비용손해 :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인한 손해 구조비, 손해방지비, 특별비용 3) 배상책임손해 : 제 3자로부터 배상책임을 요구받음으로서 입은 손해 선박충돌손해책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4.4 클레임 해결 • 클레임이란? -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내용 및 준거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한 일정한 청구 및 그 청구에 관한 권리 ▪ 법원에 판결에 의거 사건해결 ▪ 3심제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 (Litigation) 제 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소 송(Litigation) ▪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단에 절대 복종하여 해결하는 방법 ▪ 단심제며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 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중재(Arbitration) ▪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 조 정(Mediation) ▪ 공정한 제3자에 분쟁해결의 조언 요청 구속력이 없음 알 선 (Intercession) ▪ 당사자간 화해 및 타협으로 우호적 해결 당사자간 해결 청구권포기, 화해, 타협

5. 무역관련 법규 5.1 무역관련 국내법규 5.2 무역관련 국제규칙 5.3 무역관련 국제기구

5.1 무역관련 주요 국내법규 관 세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목적 : 관세부과/징수, 수출입통관, 관세수입 확보 5.1 무역관련 주요 국내법규 관 세 법 목적 : 관세부과/징수, 수출입통관, 관세수입 확보 과세요건, 통관절차, 관세평가, 세율, 품목분류, 처벌등 규정 관세법(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관세법시행규칙, 고시등으로 구성 대외무역법 목적 : 무역 진흥,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상확대 무역에 관한 일반법, 타 법에 대한 특별법 원산지 표시, 판정, 전략물자, 수출실적 등을 규정 대외무역법(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거래법 목적: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국제수지균형, 통화가치 안정 관리체계 : 인적관리∙행위 및 대상관리∙행정관리 외국환거래법(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외국환거래규정(부령, 고시)

5.2 무역관련 국제규칙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 적하보험 중 재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UN) 5.2 무역관련 국제규칙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UN) INCOTERMS 2000 ( 정형거래조건해석에관한국제규칙 / ICC) 무역계약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 / ICC ) URC 522 (추심통일규칙 / ICC ) 기타 ISBP, URR725 ( ICC ) 대금결제 Hague / Hague visby Rules ( 헤이그/비스비 규칙/ ILA, CMI) Hamburg Rules (함부르그 규칙 / UN) 전자식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에 CMI 통일규칙 / CMI 무역운송 Marine Insurance Act (영국해상보험법) Institue Cargo Clause (협회적화약관) 적하보험 ICC 중재규칙 / ICC 뉴욕협약 중 재

5.3 무역관련 국제기구 < GATT > < WTO > < IMF > < ICC > 5.3 무역관련 국제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 제네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철폐, 관세율인하, 상호주의 <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 보장, 투명성의 원칙, 무역자유화의 원칙, 개발도상국 우대 WTO 의 국가간 무역협정 : FTA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IMF 8조 : 외환자유화의 의무를 수락 (한국) 경상지급지한 금지, 차별적 통화조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 보장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세계무역투자, 중재재판소, 상사분쟁, 무역용어의 통일적 해석과 신용장 통일규칙 각국 법규의 통일화, 환어음계약의 일반적 규약제정 <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행정제도 통일화, 관세법규 개선/협의, 국제무역확대

ANY QUESTION??? ANY QUESTION??? ANY QUESTION???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감사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