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설명자료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2015. 12
사업 추진 개요 2016년 추진 계획 주요 개선내용 사업 문의처
사업 추진 개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장비 공동활용, 중소기업 R&D 지원 1. 추진배경 연구장비 투자 연구개발 애로 외부장비 이용 애로 37.3% 30.0% 26.1% 39.6% 38,495억원 17.4% 13.6% 9.7% 38,272억원 13.2% 34,190억원 11년 13년 15년 자금부족 인력확보 연구장비부족 이용비용 고가 대기시간 길다 정보부족 <연구장비 자본적 지출 추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애로요인> <외부 시험장비 이용 애로사항> 주요 부처별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 및 공동활용 등 장비활용 활성화는 미흡 중소기업 연구개발 연구개발 자금부족, 인력확보 곤란, 연구설비.장비 부족 외부 연구장비 이용 어려움 기술수준 정체 또는 지체 상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장비 공동활용, 중소기업 R&D 지원
2. 추진경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공공장비 활용 극대화와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채택 2006. 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동 사업의 추진 의결 -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공동활용 촉진방안』에 포함 2006. 11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지원사업 신규 추진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장비 활용시 사용수수료 일부 지원 2007. 3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진 - 공동연구기관 확대(47개), 지원규모 및 분야확대, 참여 중소기업 자격기준 합리화, 관리기관 역할을 지방 중소기업청 수행 등 제도개선 실시 2008. 3
2. 추진경과 2009. 8 2010. 1 2012. 3 2013. 1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제도개선 시행 - 사업명 변경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지원사업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2009. 8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과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을 통합하여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 2010. 1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내역 사업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내역사업으로 이관 2012. 3 사업명 변경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2013. 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성과분석(`15.3), ㈜기술과 가치> 3. 추진성과 2011 2013 2014 2015.12 2012 정부지원액(억원) 주관기관 수 장비지원건 수 123 142 159 164 170 17,970 26,142 27,865 26,075 17,116 151 168 184 165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2007년 50억원으로 시작, 2016년 187억원으로 예산 규모에서 약 4배 성장 ◈ `07년~`15년까지 총 1,165억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1,473개 내외 중소기업에게 총 170,211건의 연구장비 이용을 지원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적 성과> 5.61건 2.17건 매출증대 생산비 절감률 <경제적 성과> 5.6억원 15.3% 고용창출 사업만족도 <사회적 성과> 3.16명 85.8% ◈ 중소기업 수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연구장비 공동활용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성과분석(`15.3), ㈜기술과 가치>
2016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1 지원내용 및 조건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고가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R&D)에 지원 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1 ■ 지원내용(`16년 예산 : 187억원)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 내 3~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 발 기 간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창업기업 1년 70% 이내, 최대 30~50백만원 업력 7년 이하 일반기업 60% 이내, 최대 30~50백만원 업력 7년 초과
2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하)과 일반기업(7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개별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set 장비 포함)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1대 이상 보유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대학에 2개 이상의 별도 법인 존재 시 복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는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3 사업추진절차 ■ 참여기업 사업절차 ■ 주관기관 사업절차 연구장비 이용 참여기업 신청 검토 및 1차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검토 및 1차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관리기관)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전문기관) 참여기업 최종승인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주관기관 평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중간, 최종점검 [관리기관,전문기관]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장비 이용 지원 [주관기관,참여기업] 협약 체결 [전자협약시스템]
3 사업추진체계 3자협약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참여기업 1 주관기관 온라인사업 신청 및 접수 1 주관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서면, 현장평가 실시 2 2 참여기업 온라인 사업 신청 3 7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 8 3 4 4 바우처 신청 및 기업부담금 입금 5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발행 6 4 6 주관기관 참여기업간 장비이용 전문기관 참여기업 7 5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8 중소기업청 : 사업 계획 수립, 사업공고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추천,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문기관(기정원) :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참여기업 최종승인, 바우처 발행, 사업비 지급 3자협약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2. 사업 세부 추진절차 1 공고 및 신청 ■ 사업공고(`15.12)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주요경제지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http://www.smba.go.kr, http://www.smtech.go.kr) ■ 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 - 주관기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참여기업 : 수시 신청(신청에서 선정까지 약 10일 이내 소요) ■ 신청방법 사업 참여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이후 재신청 가능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2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3 연구장비 등록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 서면 · 현장평가 ■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 협약 참여자격, 참여제한 여부, 전담조직 및 인력보유, 전년도 참여여부 등 검토 ■ 서면 ·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주관기관으로 선정(평가점수 60점 미만 제외) - 전년도 참여 주관기관은 결격 사유(참여제한 등)가 없는 경우 선정평가 생략하고 장비등록 및 협약 체결 - 단, 신규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연구장비 등록 및 협약체결 3 ■ 연구장비 등록 선정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 협약 장비등록 완료 후 7일 이내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전자협약 체결
4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 5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 신청자격 검토 ■ 참여기업 1차 승인 및 평가(관리기관) 신청기업에 대한 업력 구분 확인 및 신청서, 장비활용 계획서 등을 검토 ■ 참여기업 1차 승인 및 평가(관리기관) 지원기업에 적합한 경우 1차 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실시 ■ 참여기업 최종승인(전문기관) 참여기업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월별 예산을 고려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 승인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5 ■ 바우처 구매 및 관리 승인 받은 참여기업은 바우처를 신청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온라인 절차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여 바우처 구매 - 바우처는 사용기한 내(구매 후 60일)에 사용 가능한 금액 구매
바우처 구매 후 연구장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예약하여 이용 참여기업 장비 이용 6 ■ 연구장비의 이용 바우처 구매 후 연구장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예약하여 이용 - R&D목적에 부합하는 장비 활용, 순수한 장비 사용료 외 재료비, 지그제작비는 바우처 사용 불가 예약신청 (참여기업) 이용승인 (주관기관) 이용 및 완료 (장비이용) 결제요청 (주관기관) 바우처 결제 (참여기업) 점검 및 평가 7 ■ 주관기관 진도점검 관리기관은 사업수행 및 참여기업 장비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점검 실시 ■ 주관기관 최종평가 사업완료 후 관리기관에서 최종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최종평가결과 40점 미만인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가능
주요 개선내용 8 16
기업의 수혜여건 확대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률 제고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환경의 투명성 강화 1. 개편방향 및 목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연구장비의 효율적 활용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비 전 목 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사업 운영여건 개선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 주관기관 신청자격 기준 완화(1천만원 10대 이상→1천만원 10대 이상, 1억원 1대 이상)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한도 상향 조정(3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12월말→익년2월말) ▣ 참여기업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사례 방지 ▶ 참여기업 선정 강화(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 강화) ▶ 참여기업 최종점검(현장점검) 의무화 ▣ 신규 내역사업(“자유형 공동활용 지원사업”) 추진 ▶ 미래부 ZEUS장비활용종합포털과 연계 ▶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추진 기업의 수혜여건 확대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률 제고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환경의 투명성 강화
2. 2016년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주관기관 선정절차 신청자격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바우처 구 분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주관기관 선정절차 ▷ 기본요건 검토 → 서면 및 현장평가 →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선정 ▷ 불필요한 행정업무 낭비 방지 및 장비이용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조기 장비활용을 지원 신청자격 ▷ 1천만원 이상 장비를 10대 이상 보유기관 ▷ 1억원 이상 장비를 1대 이상 보유기관 ▷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장비 이 용의 편의성 제고 및 R&D 비용절감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 최대 3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단,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의 연속성 유지 바우처 사용기한 ▷ 1월 ~ 12월 ▷ 1월 ~ 익년 2월 ▷ 바우처 사용기간을 보장, 실질적 장비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바우처 미사용액을 최소화 연구장비 등록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등록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 이 있는 연구장비 중심으로 등록 ▷ 공동활용이 우수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게 적시 지원하여 사업 만족도 및 공동활용률 제고 참여기업 선정평가 ▷ 온라인을 통한 서면평가 ▷ 필요시, 참여기업 현장평가 실시 ▷ 참여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 행위 최소화 참여기업 최종점검 ▷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최종점검(현장점검) 의무화 - 지원금액, 업종, 지원실적, 활용장비 등을 검토 하여 지방청별 참여기업 중 10% 이상 현장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로 사후관리를 강 화하여 인식전환 계기 마련 및 부정사례 방지
사업 문의처 11 19 19
사업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042-388-0740/0741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구 분 문의처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6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