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개요 2 하천일람 구성 3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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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한국하천일람 교육 하천정보센터 김창환 kchkas@korea.kr

목 차 1 개요 2 하천일람 구성 3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 4 공지사항

개 요 1 작성목적과 현황 주요내용 관련 하천법령 현황 1 2 3

개요(1/9) 개 요 1 작성목적 작성현황 주요내용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 하천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하천관리 및 하천행정에 필요한 기본 및 통계자료를 제공 작성현황 2000. 1. 1 기준 2001.12.31 수정 2002.12.31 수정 2004. 7.20 수정 2004.12.31수정 2005.12.31수정 2006.12.31수정 2007.12.31수정 주요내용 전국 하천을 6개 권역으로 구분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 하천 연장을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과 미수립구간으로 구분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의 기·종점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록 하천별 하천개수(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현황 수록 권역별(수계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개수현황 수록 시도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개수현황 수록

개요(2/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및 시행규칙 제3조(하천의 고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등)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등)

개요(3/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등)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의 고시)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개요(4/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하천의 고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등)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의 고시)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07년말 기준 한국하천일람에는 곡릉천의 하천명 변경, 경상남도 지방하천 방하천이 소하천으로 변경되어 해제되었음.

개요(5/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고시)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의 고시)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개요(6/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부존량)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의 고시)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개요(7/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①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개요(8/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하천명과 제방명을 함께 표기)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개요(9/9) 개 요 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하천명과 제방명을 함께 표기)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한국하천일람 구성 2 하천일람 구성 주요용어정의 1 2

한국하천일람구성(1/8) 한국하천일람구성 2 일람 구성 제1장 개요 일러두기 전년도 기준과의 주요 변동사항 하천지리 1. 작성목적 2. 관련근거 3. 작성기준일 4. 작성방법 5. 주요내용 6. 용어 및 서식 설명 전년도 기준과의 주요 변동사항 하천지리 제2장 하천현황 개황 권역별 수계별 하천현황 1. 수계, 시도별 하천연장 2. 2이상 하천관리청 관할 하천연장 3. 하천개수연장 4. 국가하천 미개수현황 5.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 미수립현황 6. 수계, 등급별 주요통계 7. 시도, 등급별 주요통계 시도 등급별 하천현황 2이상 하천관리청 관할 하천현황 제3장 하천일람 권역 수계별 하천일람 시도별 하천일람 2이상 하천관리청 관할 하천일람 국가하천 일람

한국하천일람구성(2/8) 한국하천일람 구성 2 일람 구성 제4장 하천모식도 권역 수계별 하천모식도 2이상 하천관리청 관할 하천모식도 부 록 하천명별 찾아보기 하천현황비교

한국하천일람구성(3/8) 한국하천일람구성 2 용어정의 하천명 수계 유수의 계통 하천명은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의 명칭을 기재하되 지류의 경우 유수의 계통에서 마지막 지류의 하천명과 일치 수계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 하천의 종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류 하천의 유역에 속하는 하천의 총칭, 명칭은 본류하천의 명칭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 * 하나의 하천은 하나의 수계에만 속함 유수의 계통 독일의 Gravelius가 제안한 하천차수결정 방법 채택 하구가 바다가 접하는 본류를 기준으로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계통에 따라 분류 본류 – 제1지류 – 제2지류 – 제3지류 – 제4지류 – 제5지류 – 제6지류 구분

한국하천일람구성(4/8) 한국하천일람구성 2 유수의 계통(한강수계) 한강 지방하천 국가하천 본류 제2지류 (당곡천) (임계천) 제1지류(용탄천) 제1지류(석항천) 제1지류(오대천) 국가하천 (척천) 제2지류 제1지류(골지천) (월정천) (봉산천) 제3지류 (대기천) (임계천) 제2지류(송천) (송현천) 제2지류 (당곡천) 하천명 유수의 계통(수계)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 1.1 한강권역 (1) 한강수계 한강   골지천 당곡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대기천 봉산천 오대천 월정천 척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

한국하천일람구성(5/8) 한국하천일람구성 2 하천코드번호 전국을 6개 권역 구분 번호부여 방법 지방하천 하천코드 구성 권역 및 수계별 번호(2자리), 하천등급번호(1자리), 하천번호(4자리)로 구성 표기방법 7자리로 표기하되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하천에 대한 하천코드 부여계획에 따라 7자리란은 0으로 표기 하천등급 번호 지방하천 등 급 국가하천 구지방1급하천 구지방2급하천 번 호 1 2 하천번호는 상류에서 하류로 연속되게 번호 부여 하천명은 동일하나 하천등급이 다른 하천은 하천등급별 번호만 달리함 낙동강(국가하천) : 2000010 낙동강(구지방1급하천) : 2010010 낙동강(구지방2급하천) : 2020010

한국하천일람구성(6/8) 한국하천일람구성 2 하천등급 하천구간 하천연장 위치 하천법 제7조에 의거 계획 하천의 기·종점 위치 계획 국가하천 : ‘국가’로 표기 빈 도 : 기·종점에 대한 치수계획빈도년 홍수량 : 기·종점에 대한 치수계획홍수량 지방하천 : ‘지방’로 표기 홍수위 : 기·종점에 대한 치수계획홍수위 하 폭 : 기·종점에 대한 치수계획 하폭 하천연장 하천연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된 구간과 미수립된 구간으로 구분 하천기본계획 일부 구간 수립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계획홍수위 산정 하천연장 구분별 하천개소수의 합 ≠ 전체 하천 개소수 하나의 하천이 2이상 시·도의 경계를 지나게 되어 관할 중복 권역별 수계별 하천연장 ≠ 시도별 하천연장

한국하천일람구성(7/8) 한국하천일람구성 2 유로연장 유역면적 일반적으로 당해 하천구간의 종점에서 기점을 지나 지형도상에 하천으로 표기(청색)된 구간의 최상류 지점까지의 길이로 하천연장보다 짧을 수 없음 하나의 유로에서 하천구간이 2이상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당해 하천의 상류측에 위치한 하천의 유로연장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재산정 유역면적 당해 하천의 하구(종점)를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면적 한강수계 11개 하천(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인북천, 양구서천, 사미천, 김화남대천, 사천, 수입천, 고잔천)의 유역면적은 북한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재산정

한국하천일람구성(8/8) 한국하천일람 구성 2 하천개수 하천개수 요 개 수 완성제방의 연장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여유고와 단면 만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실시한 제방의 연장 완 전 개 수 좌·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 구간에 대한 연장 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하천개수 불 완 전 개 수 미 개 수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시 일반적으로 하천개수연장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현재 ( )표시 되어 있으나, 통계자료에는 불포함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하천개수현황, 제방공사 연혁 하천기본계획 수립후 하천설계기준이 강화되어도 완전개수연장은 감소되지 않으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보완)시에는 감소될 수 있음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문제점 개선방안 1 2 3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1/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관보나 공보에 고시, 하천일람 신규등록 신규등록상황 하천명, 유수의 계통(수계), 하천코드번호, 하천등급 하천의 구간/기점위치, 종점위치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02년말 한국하천일람 작성시 일괄 갱신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2/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3조, 하천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관보나 공보에 고시, 하천일람 신규등록 및 변경 신규등록 사항 하천의 구간/기점, 종점/계획/빈도,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연장/하천기본계획/수립구간, 미수립구간/고시일, 연장 하천개수/요개수,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변경 사항 하천법 제 7조 : 하천의 구간/기점위치, 종점위치, 하천연장/계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3/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관보나 공보에 고시, 하천일람 변경 변경 사항 하천개수/요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4/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7조 관보나 공보에 고시, 하천일람 변경 변경 사항 하천개수/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차수준공은 인정 안됨, 제방 전체 준공시 변경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5/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단계별 작성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 관보나 공보에 고시, 하천일람 삭제 2이상 하천관리청 하천은 양기관이 협의후 요청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6/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하천일람 작성 순서 하천 지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하천 공사 준공 하천 해제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7/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문제점 하천기본계획 현황 하천개수 현황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고시문, 하천일람 자료 상이 하천기본계획보고서내 하천연장 상이(측량, 계획홍수위등) 고시일 누락(일부 수립시 고시일 중복기재) 하천개수 현황 완전개수의 기준이 모호 하천개수현황의 위치를 알 수 없음 전년도 현황자료 오류 수정 불가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8/9) 하 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개선방안 전자지도 기반의 한국하천일람 하천이력관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개수현황을 전자지도에 표시 하천개수현황 지도 작성이 매우 중요 웹시스템을 통해 하천관리청에 전자지도 정보 제공 하천이력관리 하천일람 변경사항을 고시문과 함께 관리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에 대한 중요사항을 공동관리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진행현황 공동관리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현황 확인

하천일람 작성 및 개선방안(9/9) 한국하천일람 작성및개선방안 3 개선방안 하천기본계획, 고시문 전산화 및 보고서 검토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대장, 전산 파일 제출 전산화를 통해 웹서비스 추진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내의 논리오류에 대한 검토 필요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책자형태의 하천일람은 3~5년 주기로 발간 매년 통계자료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웹시스템을 이용한 수집, 관리, 정보제공을 추진 웹사이트 : http://www.river.go.kr

공지사항 4

공지사항 공 지 사 항 4 공지사항 하천기본계획 사항 검토 요청 하천개수현황 검토 요청 하천연장, 고시일, 유로연장, 유역면적을 하천기본계획보고서와 비교 검토 보고서 미수집된 하천은 협의 필요 하천개수현황 검토 요청 지도를 이용한 하천내 제방현황(제방별 개수연장) 검토 시도 및 시군구까지 관할 하천 구분 ’09년 상반기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개수현황 자료 수집 하천기본계획 고시문 및 보고서, 대장, 전산파일 송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문, 하천공사준공 고시문 송부 진행중인 현황도 함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