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중독사례 :전자산업 3차 하청 업체 휴대폰 버튼용 알루미늄 CNC 가공업체 파견근로자에서 집단 발생한 메탄올 중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주요 내용 급성 메탄올 중독 집단 발병 사례 소규모 사업장 직업성 중독 증례 국내 중독성 질환 산재현황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언
A 사업장 근로자 갑(여, 29세) 1. 16 A 병원 응급실 내원, 신장내과 입원 1. 18 신장내과 -> 직업환경의학과 협진 의뢰 1. 18 환자면담: 중환자실, 의식저하상태 “ 반도체공장, 휴대폰버튼, OO전자, 열을 식히려고…” 보호자 산재상담안내, 유해인자 노출 확인용 검체 보관 권고) 1. 20 보호자 면담 1. 22 오전 10시경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통화 1. 22 부천지청 OO 회사 방문, 작업환경측정실시(오후~밤12시) 스마트 폰 버튼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CNC 절삭 공정에서 메탄올(7): 에탕올(3) 혼합용제 사용, 국소배기장치 미작동, 에어건사용 등 확인
A 사업장 근로자 병(남, 20세) “ 심한 두통 및 안구통으로 결근, 통증 지속…. “ 1월 25일 오전 추가 환자발생 인지(근로자 갑의 보호자 2차 면담) “ 근로자 갑과 같은 공장 근무, 실명…” 해당 병원 주치의사와 통화, 임상양상으로 메탄올 중독 확인 보호자에게 소변시료 지참 이대목동병원 내원하도록 권고 A 사업장 근로자 병(남, 20세) “ 심한 두통 및 안구통으로 결근, 통증 지속…. “ 1월 25일 사업장 방문시 확보한 명단에 질병결근자로 표시 병원 복귀 후 전화, 받지 않음, 저녁 10시, 근로감독관에 재확인하여 근로자와 통화함 보호자와 함께 경과관찰, 두통 악화시 응급실 내원하도록 하고, 증상 고정시 다음날 아침 일찍 이대목동병원 내원하도록 권고함
입원 한 달 만에 인지된 24세 남자 (E 사업장 근로자 정) 주치의사 : “임상적으로 뚜렷한 메탄올 중독이지만, 노출경로를 알 수 없음” 노무사 : “일하다가 아파서 쓰러졌으니 산재 사고다" 고용 사업주 : 산재성립 상담차 근로복지공단 방문 사용 사업주 : “혹시 마신 게 아닐까?”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부천지사에 통보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2015년 3월 15일-4월15일 형광램프설비 철거공사 하도급: 남영전구(발주)→우리토건→서우건설 →에코산업(유)→행운비철자원금속→우성산업
1월 25일(월)
안전보건관리 현황(인터뷰) 사업주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음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됨 국소배기시설 부적절 혹은 미설치 적절한 보호구 지급 안됨(종이마스크, 폴리글러브, 목장갑) * 1개소에서 나이트릴 장갑 지급 작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파견근로자로 작업방법에 대하여 1-2분 정도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함. 공업용 알코올이라 알고 있고, 메탄올 독성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음
OO 전자 사외하청 4개사 임시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방문 문진지 작성 및 검토, 소변검체 채취 ( 1/25(월), 1/27(수), 1/28(목)) 내원검진실시 : 1차 검진 + NBT 6종 + 안과검사 3종(안저,안압, 색각) 안과정밀검사 의뢰 1/28 (목) 사업장 방문후 귀가중 3번째 입원환자 발생 확인 1/29(금) 5번째 사업장 방문
또 메탄올 중독 환자 발생(인천) 고용노동부 기 점검 사업장 사업주 : 공장 이전, 에탄올 사용 예정이라 진술 입원 일주일 후 신경과 주치의가 산보련에 요중 메탄올 분석 문의(보호자가 메탄올 검사 요청함) 참고 : 작업환경측정 및 임시건강진단 : 메탄올 미측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사에 통보
임시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Company A B C D E Company Establishment 2011.5.2 2015.8 1998.12.1 2002.5.2 2007.7.5 Employment agencies 2 4 3 Work schedule 2 crew 12–hour 2week rotatory shift 12-hour Fixed shift 12–hour, Number of CNC–cutting machines (open mode/total) 24/29 17/49 18/54 3/25 66/66 Last methyl alcohol use 1.24 1.25 1.5 1.29 Environmental Sampling date 1.22 1.28 Proportion of methyl alcohol in bulk sample (%) 99.9 30.0 - Air concentration (ppm) Methyl alcohol Ethyl alcohol cutting1 1656.3 93.7 22.5 94.6 347.9 cutting2 2220.0 18.9 34.4 128.7 228.5 cutting3 1030.1 23.0 417.7 cutting4 252.9 size measurement 1 2052.2 94.0 231.1 size measurement 2 1103.5
메탄올은 에탄올로 교체될 수 있을까? 메탄올을 사용한 이유 1) 원청에서 메탄올 사용을 지정했을 가능성 : 일부 사업주 진술 2) 메탄올의 유해성을 알고도 가격 때문에 메탄올을 사용했을 가능성 - 납품단가를 맞추려면 메탄올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주장 : 에탄올이 메탄올의 3~4배 - 사고 이후에도 제조업 사업주들이 공급업체에 메탄올을 에탄올로 라벨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 등 (경향신문기사) * 알루미늄 CNC 가공장비의 가격 : 밀폐형-개방형 > 2천만원가량? 2. 에탄올 교체 후에도 메탄올 혼합 용제 납품 - 임시건강진단 사업장중 에탄올로 교체한 사업장 근로자의 소변에서 메탄올 다량 검출 (사업장 B와 D 는 사업주가 메탄올을 에탄올로 교체했으나, 근로자의 소변에서 메탄올이 다량 검출되었고, B 사업장은 벌크 시료분석에서 메탄올이 30%함유된 사실이 밝혀짐) 원청에서 메탄올 사용시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에탄올 및 밀폐장비 사용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납품단가를 보장해야 가능함
임시건강진단 대상의 특성 Characteristics Frequency (%) Sex Male 110 (69.6) Female Frequency (%) Sex Male 110 (69.6) Female 48 (30.4) Age <29 80 (50.6) 30-39 50 (31.6) 40 ≤ 28 (17.7) Company A 31 (19.6) B 44 (20.9) C 37 (27.8) D 13 (8.2) E 33 (23.4)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32 (20.3) dispatched 126 (79.7) Process CNC cutting 95 (60.1) size measurement 26 (16.5) visual inspection 12 (7.6) Office 25 (15.8) Duration of employment <1 month 30 (19.0) 1-3 month 60 (38.0) 4-12 month ≤24month 24 (15.2)
동료근로자의 증상 및 임상 검사결과 사업장별 증상 유병률 안저검사상 시신경이상자 5명(C1) : 시력저하는 없었음 Company N Eye Skin Nose Respiratory Central Nervous 155 50.3 40.0 29.0 33.5 36.8 A 29 62.1 51.7 48.3 55.2 B 44 43.2 25.0 27.3 40.9 C 37 64.9 51.4 24.3 37.8 D 13 38.5 53.8 15.4 0.0 E 32 37.5 31.3 28.1 p-value 0.076 0.043 0.130 0.019 0.011 안저검사상 시신경이상자 5명(C1) : 시력저하는 없었음 신경행동검사상 이상소견 1명(D1) : 2종이상에서 95%le 이상
메탄올 중독 집단 발생의 원인 전자산업 공급사슬망: 다단계 하청, 파견노동 정부의 안전보건규제와 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불안전한 작업환경 주 6일 12시간 맞교대근무 안전보건교육미실시 = 알권리 미보장 작업환경측정및 근로자건강진단미실시 불안전한 작업습관? : 보호구 미착용 < 미지급
48세 남자가 의욕저하와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48세 남자가 의욕저하와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환자는 내원 4년 전부터 의욕저하와 불면증, 기억력 감퇴, 발기부전, 말더듬,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내원 4개월 전부터는 양쪽 손과 발의 이상감각, 저림, 술 취한 느낌, 통증 등이 심해졌다. 환자는 내원 4년 전 의욕 저하와 불면증을 주소로 정신 과 외래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내원 8년 전부터 근로자 19명의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 의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약 73.2 m2 정도의 공 간이 있는 가건물에서 순도 99%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든 수조에 전자부품을 담그었다가 꺼내는 부품 세척작업 을 혼자서 일일 8~9시간씩 주 6일 수행하였다.
여 /24세 환자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핸드폰의 금속 외장부품을 광택 연마, TCE를 이용한 세척, 선별검사 및 포장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업무 를 시작한지 35일 후부터 귀 뒤 부위와 허벅지가 가렵기 시작하며 발진이 발생하였다 남/47세 환자는 2005년 11월 22일부터 조립용 가구제 품의 금속 프레임을 TCE를 이용한 세척, 건조 및 분체 도장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업무를 시작한지 20일 후부터 복부에 반점성 발진이 발생하였다. 여/22세 환자는 2006년 4월 17일부터 금속제 숟가락과 포크를 광택 연마, TCE를 이용한 세척, 검사 및 포장하 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988년
2015년 산재발생 현황 : 업무상 질병자 진폐 1,125 난청 372 중금속중독 14 유기화합물중독 6 기타화학물질중독 35 진폐 427 중금속중독1 유기화합물중독6 기타화학물질중독 16
2014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지청 업종 수진 유해인자 결과 의정부 제조업 192 암모니아 - 울산 449 벤젠, 시클로헥사논, 아세토니트릴, 크실렌, 톨루엔, 황산, 황화수소 영주 11 황산 C1(5) 7 C1(3) 2 C1(1) 8 C1(4) 19 C1(9) 광주 22
2007년 임시건강진단 실시현황 사 업 장 규 모 별 구 분 계 1년 미만 1 ~ 4년 5 ~ 9년 10 ~ 14년 5인 미만 5 ~ 49인 50 ~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20 29 60 22 6 3 4. 제조업 102 23 53 19 4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 - 1 7.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1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 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 구 분 직 력 별 계 1년 미만 1 ~ 4년 5 ~ 9년 10 ~ 14년 15년 이상 2,069 235 575 388 452 419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120 9 30 19 24 38 5 ~ 49인 754 169 271 188 68 58 50 ~ 299인 709 49 150 135 187 300 ~ 999인 214 8 114 37 31 1,000인 이상 272 - 10 148 105
2007년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요관찰자 분포 구 분 직 력 별 계 1년 미만 1 ~ 4년 5 ~ 9년 10 ~ 14년 15년 이상 152 16 48 35 32 21 사업장 규모별 5인 미만 5 - 2 1 5 ~ 49인 75 15 37 14 4 50 ~ 299인 72 9 19 26 17 300 ~ 999인 1,000인 이상 註 : 요관찰자수는 실 근로자 수임 구 분 사 업 장 규 모 별 계 5인 미만 5 ~ 49인 50 ~ 299인 300 ~ 999인 1,000인 이상 합 계 153 5 76 72 - 소 음 28 14 분 진 소 계 1 유기화합물 106 2 51 53 연 6 수 은 크 롬 카드뮴 기 타 註 : 요관찰자수는 연 근로자 수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정책
산재취약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현재 추진중인 방안 : 실효성 담보해야 - 안전보건공생 프로그램 활성화 : 현황과 효과는?(예, 예산 없는 프로그램) - 소기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추진 : 자격, 업무, 선임방법? - 직업병 감시체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급성 손상/직업성 중독 감시체계 연구 발주 : 산재보고제도 정착이 우선 “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경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4일 이상의 경우로 바꾸고, 보고기한이 초과하였더라도 15일 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 입법 예고중) 2. 산재취약 노동자 밀집 사업장 대상 지도 점검및 공공 서비스 강화 사내하청, 불법 파견 근로자 사용 사업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여부 점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3자 지불제도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및 직업병 예방활동 활성화(광역센터 지정,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배치,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
산업보건기초서비스 무료지원 확대, 3자 지불제도 도입 산업보건기초서비스 무료지원 확대, 3자 지불제도 도입
감사합니다 Hyunjo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