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떤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중대재해 사례
1.배관지지용 Support도색 후 이동중 추락하여 사망 2011. 1. 13(목) 14:40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OOOO(주) 온산 제련소 내 조액 BN(기존)열교환기 이설 및 배관공사 현장에서, 도급업체인 대 봉아크로텍(주) 협력업체 OO플랜트 소속 근로자 김영식(도장공, 46세,남)이 지상 높이 약 4m지점에서 배관을 받치고 있는 철재 Support도색작업을 마치 고 바닥으로 내려오기 위해 수평 이동 중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 원에서 치료중 2011. 1. 24(월)에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도장작업과 같은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 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 도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음) 재발방지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추락으로 위한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철저)
2.리프팅러그 파손 으로 경판 낙하 작업자 협착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2.리프팅러그 파손 으로 경판 낙하 작업자 협착 2011년 1월 25일 18:35분경 울산시 남구 매암동 소재의 OOOOO(주) 2 공장 내에서 OO테크니칼 작업자 2명이 압력용기 동체에 경판(무게 약 10.5 톤)을 용접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있던 경판의 리프팅 러그(Lifting Lug)가 파손되면서 경판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던 재해자 가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중량물 운반계획서 미작성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수 행 미흡 3. 리프팅 러그 설치 및 확인 불량 4. 압력용기 경판의 취부 방법 부적절 재발방지대책 중량물 운반계획서 작성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수행 3. 리프팅 러그 설치 및 확인 철저
3.노말헥산 누출 화재 폭발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1. 대전방지용 포대 미사용 2. 세척작업시 드럼 내부 정전기 발생 억 2011년 2월 8일(월) 09시 40분경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소재 OOOO공업(주) 울산공장의 PP(폴리프로필렌) 제조시설(제5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 노말-헥산 이 체류된 드럼(5T-201/5V-202, 5T-201과 5V-202가 상․하로 위치하여 450 ㎜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드럼(5T-201)의 측면 맨 홀 입구(4층)에서 드럼 세척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폭발 과압에 의해 2층으로 추락 하여 사망하고, 드럼(5V-202) 하부 배출구(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고임 재해발생원인 1. 대전방지용 포대 미사용 2. 세척작업시 드럼 내부 정전기 발생 억 제 작업 미실시 3. 세척작업 절차서 및 기록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재발방지대책 1. 대전방지용 포대 사용 2. 세척작업시 드럼 내부 정전기 발생 억제 작업 실시 3.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4.갠트리크레인과 벽체사이에 협착→ 사망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2011.3.14(월) 17:35경 울주군 서생면 소재 OO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신고 리 원자력3,4호기 주설비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주)O엔지니어링소속 근로 자 강완구(남, 54세, 비계공)가 냉각수 취수구조물 외부에서 동료근로자와 명 일작업을 위한 업무협의 중, 주행중인 갠트리크레인과 벽체사이에 협착되어 사 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주행크레인과 벽체와의 통로 미확보 2. 출입 방지 조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1. 주행크레인과 벽체와의 통로 확보 2. 출입방지조치 철저
5.보이드탱크 내 론지 상부 도장 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2011년 3월 16일(수) 13시 25분경 울산광역시 소재 OO중공업(주) 내 안벽 에서 건조중인 호선(광석운반선, 30만톤)의 선수부 보이드탱크 내 론지상부에 서 마무리 도장(Final Touch-Up)을 위해 작업을 준비하던 협력사 소속(OOO OO)의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추락높이 추정 : 4.5m) 재해발생원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작업특성상 기존의 추락방지용 안전설비(작 업발판, 작업대, 사다리 등)의 설치가 곤란하 므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 재발방지대책 추락방지조치 실시 (근로자는 론지 이동시에는 가능한 안전 벨트의 걸이용 훅이 2개인 것을 사용하 여 추락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함.)
6.지붕판넬 설치 작업중 추락 → 사망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2011.3.19(토) 11:20경 울주군 온산읍 소재 OO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양수금속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OOOOO 소속 근로자 최용 배(남, 36세, 판넬공)가 공장 지붕 판넬 설치 공사 중 실족하여 지상높이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추락방 지망 미설치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지붕트러스에 안전 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지붕트러스 하부 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재발방지대책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추락방지망 설치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7.선회 중인 지게차와 충돌되면서 우측다리가 뒷바퀴에 협착 2011.03.11(금) 14:1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OO테크 옥외작업장에 서 양지기업 소속 피재자(최태경)가 파이프적재용 팔레트의 방향을 바꾸기 위 해 전·후진하면서 선회 중인 지게차와 충돌되면서 우측다리가 뒷바퀴에 협착 되어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하였으나, 2011.03.22(화) 06:35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근로자 출입금지 미실시 2. 작업계획 미작성 3. 무면허자에 의한 운전 재발방지대책 1. 근로자 출입금지 실시 2. 작업계획 작성 3.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