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목 적 2. 적용범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4.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5.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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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013.06.05 이 상 근

목 차 목 적 2. 적용범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4.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5. 과태료 부과기준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목 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적용범위 원칙 :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일부적용 :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3.1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가 행할 사업수행의 근거규범 제도시행 대상범위, 종류 등 설정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 사항에 대한 설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3.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4.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법 제5, 6조)

4.2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제10조)

사업주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부장 관리감독자 각 과장 각 계장 직·조·반장 작업원 4.3 체제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장장, 본부장 등 (법 제 13조) (법 제 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법 제 19조) 보좌 (법 제 17조) 건강관리지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부장 (법 제 15조) (법 제 16조) 관리감독자 각 과장 각 계장 지도, 조언 직·조·반장 (법 제 14조) 작업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관리감독자(법 제14조)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관리자(법 제15조) 관리감독자(법 제14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 영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영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 : 운수, 통신, 건설을 제외한 제조업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가 당연히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가 당연히 돼야하나 사업장의 규모가 커 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 하는 경우, 사업주가 모든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 ※ 주로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 󰏚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 68320-296, 2001. 7. 11)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되어야 함.

□ 임무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 등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2) 관리감독자(법 제14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 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3) 안전관리자(법 제15조) □ 제조 - 50명 이상 500명 이하 사업장 1인 - 500명 이상 사업장 2인 □ 운수업, 통신업, 기타 - 50명 이상 1000명 이하 사업장 1인 - 1000명 이상 사업장 2인 ※ 300명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동일 읍, 면, 동 지역 또는 15킬로미터 이내의 사업장 □ 건설업 선임대상 사업장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1인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사업장 2인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700억원 추가될때 1인씩 추가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4) 보건관리자(법 제16조) □ 제조 -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 1인 -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사업장 2인 - 2000명 이상 사업장 2인 □ 기타 제조업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 1인 -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사업장 2인 - 3000명 이상 사업장 2인 □ 기타 -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사업장 1인 - 5000명 이상 사업장 2인

- 다음 사업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다음 사업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4호의 경우 100인 이상) 이상인 사업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3. 토사 석 광업 4. 제조업(1, 2호의 사업 제외)

□ 대상사업장 ○ 100인 이상 사업장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2009년 9월 1일 부터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 ○ 5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구성 ○ 근로자위원 □ 회의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 사용자위원 -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 □ 회의 ○ 정기회의 - 3개월/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소집

□ 심의.의결 4.4 안전·보건 관리체제(법 제 13-19조)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5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22조)

□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작성 및 변경 4.5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22조) □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성 및 변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4.6 유해 ·위험 예방조치(법 제23-30조)

4.7 안전·보건교육(법 제31-32조) ▣ 법 제31조 ▣ 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4.7 안전·보건교육(법 제31-32조)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분기 3시간 사무직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4.7 안전·보건교육(법 제31-32조)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나.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

4.7 안전·보건교육(법 제31-32조)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2조)

4.8 유해·위험기계(법 제33-36조)

4.9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순 기계 - 기구명 방호조치내용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6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4.10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

4.10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

4.10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1) 석면조사(법 제38조의 2) ①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부분이 50㎡이상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부분이 200㎡이상  ③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또는 1㎥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④파이프 길이가 80m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부분의 보온재가 80m이상

4.10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법 제38조의 4) ①건축물의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에 사용된 물질ㆍ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고 석면중량 또는 면적이 1%를 초과 함유된 경우 ② 분무재, 내화피복재에 석면중량 또는 면적이 1%를 초과 함유된 경우 ③석면 중량 또는 면적이 1%를 초과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④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3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4.11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법 제41조)

 MSDS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 사업주의 조치사항 -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4.11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법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주의 조치사항 -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근로자를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및 제공 -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의 게시

 경고표시 포함사항 -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4.11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법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  경고표시 포함사항 -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그림문자: 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4.12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4.12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

1. 화학적 인자 3. 분진(6종) 2. 물리적 인자(2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4.12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93조)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3종) 나. 금속류(23종)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1종) 3. 분진(6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나. 곡물 분진(Grain dust) 다. 면 분진(Cotton dust) 라. 나무 분진(Wood dust)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섬유(Glass fiber dust)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에 따른 고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4.13 건강진단(법 제43조) 건강진단 결과의 사후조치

4.13 건강진단(법 제43조) 근로자 대표의 요구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 입회

4.13 건강진단(법 제43조) 1) 특수건강진단 대상 1. 유기화합물(108종) 2. 금속류(19종) 3. 산 및 알카리류(8종) 4. 가스상태 물질류(14종)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6. 분진(6종) 7. 물리적인자(8종)

4.13 건강진단(법 제43조) 2)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 벤젠 2개월 이내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4 ○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 광물성 분진 ○ 나무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24개월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 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4.14 질병자의 근로제한(법 제45조) 대상질병 질병회복과 재취업

4.15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법 제46조)

4.16 자격 등에 의한 취업의 제한(법 제47조)

4.17 감독과 명령(법 제 48-52조)

4.18 서류의 보존(법 제64조)

제23조(안전조치) 또는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19 벌칙(법 제66조의 2)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안전조치) 또는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23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보건조치)제1항, 4.20 벌칙(법 제6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보건조치)제1항, 제26조(작업중지 등)제1항, 제28조(유해 작업 도급 금지)제1항,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1항, 제37조(제조 등의 금지)제1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제1항, 제38조의4제(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제거) 1항 또는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제5항, 제48조(유해 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제4항 또는 제51조(감독상의 조치)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2항, 제34조(안전인증)제2항, 4.21 벌칙(법 제67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2항, 제34조(안전인증)제2항,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 1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제3항,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제1항을 위반한 자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제1항 2. 제34조의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제2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4항, 제38조의2(석면조사)제3항, 제43조(건강진단)제2항,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제3항ㆍ제8항 제51조(감독상의 조치)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6조(작업중지 등)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항, 4.22 벌칙(법 제 6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작업중지 등)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항,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제1항, 제52조의6(비밀 유지) 또는 제63조(비밀 유지)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제4항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2항ㆍ제3항,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2항, 4.23 벌칙(법 제 69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제6항,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1항,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2항ㆍ제3항,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2항,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제3항, 제43조(건강진단)제5항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제4항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24 벌칙(법 제 7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4.25 양벌규정(법 제 71조) □ 양벌규정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5.1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30 15 3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 300 150 나. 일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 250 50 가.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1,0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   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 3차 이상 2차 1차 과태료 금액(만원) 세부내용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500 250 50 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5. 16조)   5.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400 300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3차 이상 2차 1차 과태료 금액(만원) 세부내용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9.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50 30 300 120 500 300 1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50 250 500 11. 근로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25조) 5 10 1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2.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분기1명당) 3 5 10 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년간1명당) 3 5 10 13.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4.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5.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가.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16.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17.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18.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 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9.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   1,500 3,000 5,000 20.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   150 300 500 21.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않은 경우(법 제38)   100 200 300 22.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1,000 1,000 1,000

과태료 부과 기준 15 10 5 2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0 (법 제41조) 20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를 게시하거나 비치 않은 경우 12 6 3 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비치 않은 경우 2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화학물질 1종당 x 작업장당) 3차 이상 2차 1차 과태료 금액(만원) 세부내용 위반행위 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당X사업장당) 5 10 20 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 부과 기준 15 10 5 28.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28.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27.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30 12 3 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0 20 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6.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 2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종당X사업장당 3차 이상 2차 1차 과태료 금액(만원) 세부내용 위반행위 가. 미작성 미제공 나. 작성 미제공 5 10 20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29.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1,000 1,000 1,000 30.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가.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750   300 1,500   500 31.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과태료 부과 기준 5.2 과태료 부과 사례 재해일시 : 1995년 3월 현장 : 괌 국제공항 확장 및 개,보수공사 (공사금액 650만불) 재해자 : 용접공 (41세) 재해내용 - 지붕 돌출부의 데크위를 걷다가 61피트(18.6m) 높이에서 추락 사망 5. OSHA의 벌금부과 : 826만불 (70억원) -> 확정 185만불 (15억원) # Penalties - 고의 또는 반복적인 과실 : 7만불 # 산출근거 - 118건 X 7만불 = 826만불 (1$ = 860원)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30년 ․석면제거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법 제 64조제4항 시행규칙 제144조 (법 제42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시행규칙 제107조 (법 제43조제1항)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산업안전․위생지도사가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 (법 제64조제3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제1항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법 제40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43조) ․지정측정기관이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 (법 제64조제2항) ․산업재해발생서류 법제64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 (법제38조의2제1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 기록 서류 법 제64조제1항 (법제19조제3항) 법 제64조 제1항 (법제29조의2제4항) 법 제64조 (법 제35조제2항) (법 제36조의2제2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기타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등 선임관련 서류(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계 포함)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관련 서류 ․ 인․허가 및 승인관련 서류 ․ 안전․보건일지 등 안전․보건관리자 직무수행관계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실태 관련서류 ․ 그 밖에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기타 ․안전보건진단 관련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서류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서류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비치서류 ※ 안전ㆍ보건교육 기록보존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 (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시여부를 증명하면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시효는 5년이므로 감독관은 사업장 점검시 5년 이내에서 안전ㆍ보건교육의 실시여부를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업무편람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