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③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노인학대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역사회 연계 망 구축사업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25개소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시. 도 위탁기관 : 시도별1,2 곳)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 보고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경찰동행 의무 경찰: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업무에 노인학대 포함 노인학대 행위 신고 의무 직종 확대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노인학대 쉼터 운영: 대구시 2011. 5. 6.~ 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에 따른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에 따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쉼터의 업무 - 숙식 및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지원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의 쉽터 보호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현행 5년 이하 징역, 1500만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3000만 이하 벌금. 시설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5년 이하 징역, 3000만 이하 벌금.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법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ㆍ 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진행도
매년6.15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다. '노인학대'란 신체적ㆍ정서적ㆍ언어적 학대 및 유기ㆍ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한다.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세미나,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06년 제1회는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제2회는 INPEA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2006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 동영상 가정 학대 시설 학대 노인 학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3i0MkeUIuGQ 시설 학대 http://www.youtube.com/watch?v=uatWgXjMPcw&feature=player_detailpage 노인 학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2ht1lMhxqp0#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