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감염병 종합대책 이해 및 적용 2016. 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인류 생존 위협 WHO 예측 (3가지) 기후변화 / 식량부족 / 감염병 기후변화 감염병 식량부족
감염병 피해사례 아즈텍 문명 이민족 교류로 인한 “두창”으로 인구 1/3 사망 감염병 피해사례 아즈텍 문명 이민족 교류로 인한 “두창”으로 인구 1/3 사망 페스트 : 1340년대 유럽에서 7,500만명 사망 인플루엔자 사례 (스페인독감) 1918년 발생 / 5,000만명 이상 사망 (아시아독감) 1957년 발생 / 200만명 이상 사망 학교, 집회로 확산되어 어린이와 노인 주로 사망 (홍콩 독감) 1968~9년 발생 / 100만명 이상 사망
그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피해 사례 1830-1851 1952 폴리오 1973 황열 콜레라 : 미국 필라델피아 그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피해 사례 1973 황열 : 미국 필라델피아 : 2,000 명 사망 1830-1851 콜레라 : 500 만 명 감염 : 한 해 13 만 명 사망 1952 폴리오 : 58,000명 감염 : 3,145 명 사망 1911년 대유행
최근 사례 : 바이러스가 주범 신종플루바이러스 : 2009년 국내에서만 243명 사망
에볼라 : 치사율 90%, 서아프리카 확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코로나바이러스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발생 국내 MERS 발생 국내 MERS 전파 특성 2015.05월 ~ 2015.11월 확진자: 186명 슈퍼 전파자 - 병원 내 감염 감염자들이 통제되지 않음 여러 병원을 거쳐 전국 규모 발생 취약한 의료 전달 시스템 사망자: 38명 격리해제자: 16,752명
중동호흡기 증후군 국내 유행의 주요 요인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 평가단 결과 1 조기인지 부족: 해당 감염 의심 못해 대란 경험 2 의료환경 미흡: 붐비는 응급실과 다인병실 3 진료관행과 문병문화: 의료 쇼핑으로 접촉 증가 4 정보 소통: 소통 문제 및 정보 공개 미비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변이는 소변이와 대변이로 구분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면, 바이러스는 소멸됨 그래서, 바이러스가 선택한 생존방식이“변이” (예) 변이로 인해 해마다 새로운 독감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변이는 소변이와 대변이로 구분 소 변이 : 독감바이러스처럼 조금씩 변하면서 면역체계 혼란 유발 대 변이 : 다른 종까지 감염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옴 수십 년에 한 번 재앙을 일으킴(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이유 : 사람끼리 감염되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로 변이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에볼라 바이러스 등 동물에서 인체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장하면서 인류의 삶을 위협 <인수공통감염병> 약 120여종 (전체 감염병의 70% 차지)
감염병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경제적 손실 메르스 당시 - 신종플루 : 여행업 매출 감소 등으로 8조의 손실 발생 - AI : 경제피해액 6,324억 / 재정지출 3,070억 - 외국인 관광객 감소, 회식 및 문화예술 등 소비 위축 메르스 당시 - 온라인 형태 소비문화 급증, 심부름대행업 및 배달앱 이용자 급증 - 병원 기피, 영화 ‘감기’다운로드 1순위, 바이러스 책 수요급증
우리나라의 현주소 감염병 연구 등 진행 (관계부처 합동) 현상황 : 미국의 80% 수준, 4-5년의 격차발생 슈퍼박테리아,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AIDS,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원인불명 감염병 등 연구 현상황 : 미국의 80% 수준, 4-5년의 격차발생 반면 항생제 사용량 OECD 국가중 한국 최고 (내성률 : 한국 72%, 영국22%, OECD평균30%)
학교 등 교육기관 대비체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현실 -관계법률, 기본인프라, 관계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학교 등 교육현장의 기본 여건, 학부모 협조 등 모든 측면을 살펴 볼때 우려 수준이고, 개선 매우 시급 예방보다는 사후 보고중심 일회성, 분절적 대응 수준 보건당국의 지원 현실 -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관리에 집중 - 학교 등 교육기관 소속인구는 “교육부, 교육청”에 일임하는 양상, 반면에 학부모는 민감하게 반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계획 교육부내 학생감염병 대책팀 구성 ( 감염병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개년(2013~2017) 기본계획 수립 대응 - 2017년까지 발생건수를 현재보다 20% 감소 - 백일해,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5종)을 퇴치수준으로 관리 질병관리본부 조직의 확대(차관급 기관) - 신종감염병 등 해외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 교육부내 학생감염병 대책팀 구성 ( 감염병업무) 5개년(2015~2020) 학생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학생감염병 발생현황 법정감염병 39종 학생빈발 감염병 4종 정도 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 전체의 88%를 차지 (‘12년) 36,046건 → (‘15.상반기) 79,557건 : 220% 급증 “최근 3년간 학생감염병 발생건수 급증” 전체 발생현황 중 빈발 감염병 비중 ■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 ■ 수족구 ■ 유행성이하선염 ■ 수두 ■ 인플루엔자 9.5% 37.3% 34.2% 15.2% 44.6% 22.1% 19.5% 12.1% 69.2% 15.3% 10.0% 2.7% ’13년 ’14년 ’15년 38,993건 75,116건 100,871건 “건강 피해 및 수업결손 등 문제 증가”
감염병 휴업 사례 <2009년 신종플루> 7,262교 휴업 <2015년 메르스> 3,797교 휴업 감염병 휴업 사례 <2009년 신종플루> 7,262교 휴업 - 유 1,552 / 초 3,924 / 중 991 / 고 795 - 학교 휴업 3,234 / 학년 휴업 1,020 / 학급휴업 3,008교 - 대응 기간 : ‘09,4.28 ~’10.3.31 <2015년 메르스> 3,797교 휴업 - 유 1,264 / 초 1,686 / 중 555 / 고 292 - 대부분 학교 휴업 실시 - 대응기간 : 5.20~12.24 * 최초휴업 6.2, 휴업 종료 7.6 / 기간은 1~13일
교육기관 감염병 대응상의 한계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유입시 학생·학부모 불안감 고조 감염경로가 호흡기인 경우, 학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 내재,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여의치 않음 학생 감염병 예방교육 실효성 미미 수세시설 기준이 없고, 학교 소독은 구충·구서 중심으로 실시 평소 방역 필수물품(마스크, 체온계 등) 비축 및 유행시 지원 미흡 학교 내 방역환경 취약 반복되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손씻기 실천율은 47% 수준에 불과 수세시설 기준이 없고, 학교 소독은 구충·구서 중심으로 실시 평소 방역 필수물품(마스크, 체온계 등) 비축 및 유행시 지원 미흡 학교 내 방역환경 취약
교육기관 감염병 대응상의 한계점 학교현장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매뉴얼 부재 학교현장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매뉴얼 부재 기존 매뉴얼의 경우 학교 특성 및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감염병 전문교육 부족 및 관련정보 공유·대응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계 부족 학교 자체 대응역량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미약 학원 대응 및 유치원·대학 관리체계 미비 대응 및 관리체계 사각지대 존재
학교보건법 제 14조의 3(2016.3.2 개정,16.9.3시행) 학생감염병 예방종합대책(16.2.24발표)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청(지원청) 나이스 보고시스템구조
교육청(지원청) 나이스 보고시스템구조
교육부 나이스 보고시스템구조
교육부 나이스 보고시스템구조
학생건강정보센터 제공 학생감염병 정보 내용
해외신종감염병 모니터링(교육부 진행)
중점 개선방향 현재 앞으로 사전예방 발생초기 대응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일상복귀 제도개선 및 인프라 · 개인위생 강조 수준의 학생교육 · 국내학생 중심 관리 · 학교 방역물품 등 사전대비 미비 ·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교육 및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 · 외국 전·출입생 예방접종력 관리 ·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확보 발생초기 대응 · 감염병 발생 보고 지연·누락 발생 · 등교중지시 학교밖 관리 미약 · 발생 후 감염자 관리에 주력 · 보고 기준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가정·학원 연계 학교 안팎 관리 ·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잠복결핵 사업 등) · 예방수칙 및 확산 중심의 매뉴얼 ·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 · 학교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매뉴얼 보급 ·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소통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 휴업시 수업결손 대책 미흡 · 정상수업 복귀시 불안감 잔존 · 감염(격리)자 트라우마 지원 부재 · 휴업시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 구축 · 정상수업 재개시 사전방역 조치기준 마련 · 심리지원 교육자료 보급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일상복귀 · 휴업(교), 방역 등 법률근거 미흡 · 종합대책 부재 · 유치원·학원 관리 취약 · 학생감염병 전문인력 부족 · 관계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 학생 종합대책 마련(5년 단위) · 유치원·학원 관리 및 지원 강화 ·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실행 체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 기반 강화 교육부·교육청 담당조직 강화 학생 감염병 예방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학생감염병 전문가」정책자문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학교보건법」개정(’16.2.4) 「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반영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 기반 강화 전담인력 배치 교육부·교육청 담당조직 강화 5개년 대책(2016~2020) 5개 전략 20개 세부과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추진과제 / 사전예방 1) 감염병 학생교육 내실화 2) 학교∙교육청 관계자 감염병 관리역량제고 감염병 특성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16.10)·보급(’17.3~) 감염병 상황(평상시/유행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1) 감염병 학생교육 내실화 2) 학교∙교육청 관계자 감염병 관리역량제고 교육청 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 전문연수 실시(’16.4~6)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대상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과정 (’17~) 학 교
3)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교직원 관리 강화 분야별 추진과제 / 사전예방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확대 및 중학생 추가(’17.3~) 해외 입·출국 학생 관리 강화 - 해외전입시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권고) (’16.9) - 해외출국 시 감염병 정보 제공 및 귀국 후 모니터링 강화(’16.3~) 3)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교직원 관리 강화 4)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방역물품 확보 학교 자체소독 기준·방법 마련(~’16.10) 학교 내 방역모형 개발·보급 및 연차별 방역물품 확보 (∼’16.10) 손씻기 시설기준 및 표준 설치모형 개발(~’16.10)
분야별 추진과제 / 발생초기 대응 강화 1)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 체계 정비 학급단위 능동적 환자파악 체계 구축 (’16.3∼) - 평상시 : 보건교사가 보건실 방문 학생 중심으로 환자 파악 후 필요 조치 - 유행시 : 담임교사 중심으로 환자 및 유증상자 파악, 보건 교사는 확인 후 필요 조치 감염병 특성별 환자 파악 보고 방법 및 감염병 관리 기준 마련(~’16.8) 2) 교육기관내 “감염병 유행경보제”도입 감염병 유행경보제 운영 체계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감시정보 분석·환류 유행경보 발령 일일 환자감시·조치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 분석및 학교·교육청 제공 (’15.9∼) 지역단위 ‘감염병 유행경보제’ 운영 (’16.9∼) 매일 학급단위 환자 능동감시 및 등교중지 등 조치 (’16.9∼)
3단계 (반 > 학년 > 학교) → 2단계 (반 > 학교) 분야별 추진과제 / 발생초기 대응 강화 3)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 학부모용 홍보∙교육 자료 보급(’16.10~) 감염병별 등교중지 기준 제시(∼’16.9)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생활지도 강화 4)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 ‘잠복결핵 검사 및 예방교육 사업’ 추진(’16.3∼) 15세 (9.7%) 15-24세 (2.4%) 20세 이하 (1%) 한국 ('12년) 미국 ('99-'00년) 일본 ('95년) 잠복결핵 감염률 3단계 (반 > 학년 > 학교) → 2단계 (반 > 학교) 초기대응 강화: 역학조사 단계 단축
분야별 추진과제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1) 교육현장 대응매뉴얼 신규 개발 및 보완 위기 단계별 격리, 휴업(교) 절차, 수업결손방지 대책 포함(∼’16.7) 2)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교육기관 감염병 대응훈련 모형 개발(∼’16.10) 감염병 대응훈련 정례화(全 교육기관 연 1회 이상) (’17∼) - 국가안전 대응훈련과 연계
분야별 추진과제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3)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신종감염병 발생정보 신속 공개(보건당국과의 공조 강화) 학부모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16.10) - 평상시 :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 위기시 : ‘온라인 채널’ 구축 등을 통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4)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 정보공유 강화 교육청 단위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 - 협업 강화 및 역할분담 명확화, 일관된 대응 지침 제시
3)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분야별 추진과제 /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1)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지원 단기 휴업 : 가정 학습병행실시로 수업결손 최소화(’16년~) 장기 휴업 : 법적근거 마련 및 원격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안 마련(’17년~) 2) 휴업 이후 정상수업재개를 위한 학교 방역조치 기준 마련(~’16.8) 3)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환자·격리자·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불안정도가 높은 경우, 지역 전문기관 연계지원(’16.10∼)
분야별 추진과제 /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1)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2) 학생감염병 종합계획 수립∙추진 학교 휴업 및 방역 등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16. 하반기) 2) 학생감염병 종합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기본계획 지역별 세부대책 학교단위 관리계획 3)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보건교사 미배치교 대상 컨설팅 및 위기시 전문인력 배치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선도학교(100개교) 운영(’17.3∼)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추진과제 /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4) 유치원 · 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감염병 보고체계 (’18~) 및 위생교육 강화 감염병관리 가이드 라인 제공(’16.10) 해외 입 · 출국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강화 유치원 학 원 대 학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권고 등 학원내 관리 방안 마련(∼’16.하반기) 학원 방역관련 물품 구비 권고기준 마련 및 소독 강화(’16.10) 4) 유치원 · 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교육부 / 교육청 /학교 감염병 예방 · 관리 전담인력 배치(’16.3∼) 전문인력 배치 확대 및 전문관제 도입 보건교사 배치 확대 교육청 학 교 5)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