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의 가입요건 일반가입자 외국인가입자 임의적용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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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가입요건 일반가입자 외국인가입자 임의적용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 국민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 외국인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근로자 또는 사용자) ※ 내국인 업무처리 기준 준용 (상호주의) 다음의 자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O 타공적연금 등 수급권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O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O 60세 미만의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자 O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임의적용가입자

기타 가입미적용 외국인근로자 관리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가입적용 가입미적용 대사, 영사 및 그 가족 미적용 VIZA 외국인의 국내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 상호주의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스위스 등 (99개국) 가입적용 가입미적용 네팔,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폴,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7개국) 기타 가입미적용 불법체류자 대사, 영사 및 그 가족 (치외법권 해당자) 미적용 VIZA D-1, D-2, D-3, D-4 D-6, F-1, F-3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 [사회보장협정] 보험료 면제 가입기간 합산 미국, 캐나다, 독일 반환일시금 지급 (5년) 영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기간제한 없음) 가입기간 합산 (3개국) 미국, 캐나다, 독일 반환일시금 지급 (30개국) 1.상응성 (최소가입기간 6개월~2년) (11개국) : 벨리즈(6월),태국(1년),베네주엘라(2년) 등 2.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 (3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3.최소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16개국)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위스, 홍콩, 터키 등

자격관리 사례별 확인사항 확인사항 신규 채용시 퇴사시 근로기간중 1. 가입대상 근로자 여부 2. 연령, 국내거주여부, 국적 (다음달 15일까지) 1. 가입대상 근로자 여부 2. 연령, 국내거주여부, 국적 3. 타공적연금 등 수급권자 여부 퇴사시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월분 보험료 부과 여부 1.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변경 여부 2. 정기소득총액 신고 - 전년도 10월1일 이전 채용 여부 - 20일 미만 근로한 월의 유무 여부 근로기간중 (매년 2월말까지)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 신고 대상 취득시기 ○가입연령 신규채용자 ○가입연령에 도달 자(18세↑) ○1월 이상, 80시간 이상자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자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자격상실 신고 신고 대상 상실시기 ○ 퇴직, 사망, 국외이주자 ○ 60세 도달, 타연금 가입자 ○ 월 80시간 미만 사용자 등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단, 타공적연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일자 ※ 건강보험의 자격상실일 사유발생일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개인사업장 사용자 성명 등 변경시에는 전 사업장 탈퇴후, 신규적용신고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제출서류 변경(정정)항목 ♦ 법인의 경우, 사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적용연월일 공통서류 추가서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전화번호,팩스번호, 우편번호 ♦ 건강,고용,산재보험기호 없 음 ※ 개인사업장 사용자 성명 등 변경시에는 전 사업장 탈퇴후, 신규적용신고 – 예외적 인정 : 상속시, 동업해제시(체납없고 전 사업주 책임승계시)

인사이동시 ‘전·출입 신고’로 갈음 (전입사업장에서 신고) 사업장의 분리적용 신청 1. 신청대상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동일 - 사업자등록번호는 달라도 가능 인사권자 동일 - 계열사업장은 불가 (인사권 독립) 2. 신청효과 국민연금 번호 별도부여 및 관리 인사이동시 ‘전·출입 신고’로 갈음 (전입사업장에서 신고)

당해사업장 당월분보험료 고지내역(변동표기)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자 료 명 자 료 내 용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기간,보험료납부상황 등 1.제증명 발급 신청서 2. 신청인 또는 사용자 신분증 3. 당해 사업장 입증자료 -최종월보험료 영수증 등 사업장보험료납입내역 연도별,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등 사업장가입자 명부 당해 가입자 내역 전체(자격일자,등급 등)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당해 사업장에 한함) 가입자 보험료 납입내역 당해 가입자 개인별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납입내역 당해 가입자 퇴직전환금 납부내역(93.1–99.3) 당월분보험료 고지내역 당해사업장 당월분보험료 고지내역(변동표기) ※신청자격 : 사용자 또는 국민연금실무담당자에 한함 (폐업사업장 포함)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사용자는 자격변동사항 및 가입내역 안내사항을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 자격변동확인 통지 및 가입내역 안내 자격변동 확인 통지 가입내역 안내 ♦ 개 요 당월 자격변동 신고 내용을 통지 ♦ 통지시기 - 매월 25일경 (정기고지서 동봉) ♦ 통지내용 - 자격변동사항 -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퇴직금전환금 (해당가입자분) ♦ 개 요 가입자별 가입이력, 보험료납부 내역, 예상 연금월액 등 매년 통지 ♦ 안내시기 - 매년 하반기 (년1회) ♦ 안내내용 - 현 사업장에서의 납부 및 미납내역 - 총 납부 및 미납내역 (이력포함) - 예상연금월액 사용자는 자격변동사항 및 가입내역 안내사항을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

신고와 신청 및 변경과 정정 의무적 사항 신 고 신 청 변 경 정 정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임. 신 고 의무적 사항 - 자격취득·상실, 내역변경 신고 등 신 청 의무적 사항이 아님 - 가입자격 확인, 제증명발급 신청 등 변 경 실제 내용이 변경 - 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등 정 정 오기, 오타, 또는 착오신고 - 사업장 전화번호정정 신고 등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임.

4대 사회보험 전자처리 포털SITE E·D·I www.4insure.or.kr 다량 일괄처리 인터넷 뱅킹 인증서 필요 유 료 (5인미만 무료) 결과1일후 확인 가능 가입 신청 : 공단 홈페이지 포털SITE 소량 즉시처리 EDI인증서 필요 무 료 결과 즉시 확인 가능 가입 신청 : 4대보험포털SITE E·D·I www.npc.or.kr

4. 징수관리 실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Ⅹ보험료율(9%) 연금보험료 산 정 방 법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Ⅹ보험료율(9%) 신고마감(15일) 고지서 발송(21~25일) 납부마감(익월 10일) 납입고지 일정 당월 고지액 당월 보험료 ± 소급분 금액(지연신고 등) O 취득일이 속하는 월분 O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월분 원천공제 기준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1] 공제여부 구 분 사유발생 (월) 연 령 ○ 신규(수습) 채용 휴직 (군입대 등) 1월이상 일용근로자 구 분 사유발생 (월) 연 령 18세 도달 월 ○ 60세 도달 월 ○ 1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 신규(수습) 채용 보수 지급일 전 채용 ○ 보수 지급일 후 채용 ○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 퇴사 월 ○ 휴직 (군입대 등) 복직 월 ○ 무보수 휴직기간 Ⅹ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2] 1. 월중 사업장 변경 2. 월중 가입종별 변경 (지역 사업장) “A”사업장에서만 납부 초일 10일 20일 말일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A”사업장에서만 납부 2. 월중 가입종별 변경 (지역 사업장) 초일 10일 20일 말일 지역에서 납부 (※) 사업장에서 납부 (※) 단, 초일이후 채용시, 지역종별에서 납부예외인 경우는 사업장에서 납부

연체금 계산 방법 ※ 연체금의 징수예외 (최장 6개월) 납기경과후 3월이내 연금보험료 x 0.05 납기경과후 3월초과 6월이내 6월초과일 부터 (연금보험료 x 0.05) + (연금보험료 x 0.05) ※ 연체금의 징수예외 (최장 6개월) - 국세 납기연장 승인, 조업중단, 사업장 폐쇄, 직장폐쇄 등

독촉 및 체납처분 근 거 법 독 촉 체납처분 납부기한내 미납시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 독촉기한내 미납시 국민연금법 독 촉 납부기한내 미납시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 -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 - 10일이상의 독촉기한 체납처분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국제징수법 제3장) 독촉기한내 미납시 -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요 - 압류 매각 청산

납부 편의 제도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CD/ATM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당월분 및 직전1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15일까지 신청시 당월분 부터 정상 출금 인터넷지로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평일 09:30~19:00까지 이용 가능 CD/ATM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08:00~22:00까지 (연중 무휴) 인터넷뱅킹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평일 09:30~19:00까지 이용 가능 가상계좌 당월분 및 미납분 납부 가능 당일 23:00까지 이용 가능(자동이체사업장 포함)

5. 급여관리 실무

연 금 액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가급연금액 연금액의 산정 방법 연금액의 산정 방법 연 금 액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1.8 ( A+B )Ⅹ(1+0.05 n/12) 기본연금액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1.8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일 때,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결정 (30%)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연 190,760원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27,170원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27,170원 ※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