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이 병 윤 6. 9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6. 9 이 병 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논의의 배경 현황 해외사례 금산분리 지지 및 반대의 논리 제도 평가 및 정책 방향 목 차 논의의 배경 현황 해외사례 금산분리 지지 및 반대의 논리 제도 평가 및 정책 방향 Korea Institute of Finance
Ⅰ. 논의의 배경 Korea Institute of Finance
외국자본의 진출증가로 은산분리 완화 주장 대두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문제 금산분리 공감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금지, 비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하되 부작용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방지 로드맵”(2004. 1.2)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지배 증가 SC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은행 여타 일반은행도 우리금융과 전북은행 제외하면 외국인지분율 60% 이상 - 국내 일반은행 외국인 지분율(2006년 6월 7일 현재) - (단위 : %) 국민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SC제일 외환 한국씨티 대구 부산 전북 84.0 62.8 80.0 10.0 100.0 81.0 99.9 66.3 63.1 32.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에 따라 외국자본 견제차원에서 은산분리도 완화 주장 대두 Korea Institute of Finance
현 황 Korea Institute of Finance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 현황 Korea Institute of Finance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산분리를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 은산분리 : 은행법 제16조의 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간투법 144조의 16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은행법 제37조 보험업법 제109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 금산법 24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2) Korea Institute of Finance
-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 현황(2005년 4월말 현재)1) - 대기업집단이 제2금융권에서 지배적 위치 구축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업 등 거의 모든 금융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이 지배적 위치를 구축 -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 현황(2005년 4월말 현재)1) - (단위 : 개) 기업 집단수 금융 기관수 보험 증권․자산운용 ․선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기타 출자총액제한 : 자산6조원 이상 11 (9) 24 (24) 6 4 8 (8) 상호출자제한 : 자산2조원 이상 55 (25) 68 (67) 10 17 31 (30) 주 : 1) ( )내는 공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집단 제외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orea Institute of Finance
-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2005년 4월 1일 기준)1) - 대기업집단은 특히 계열사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소유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는 총 35개인데 대부분 총수나 총수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보다는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소유 -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2005년 4월 1일 기준)1) - (단위 : 개, 10억원, %) 계열사수 자본금 자산 지분율(보통주+우선주) 동일인및특수관계인 계열사 삼성 8 1,008 109,901 5.98 48.36 LG 4 824 5,865 9.35 20.70 현대자동차 2 1,063 11,251 2.96 86.37 SK 5 1,164 4,682 2.08 56.24 금호아시아나 250 3,593 0.03 87.07 한진 69 2,491 9.01 31.68 롯데 492 2,335 2.01 94.04 두산 1 17 30 5.65 94.35 한화 6 3,899 31,491 0.42 34.69 현대중공업 3 142 230 3.36 66.62 합계 35 8,929 171,869 4.092) 62.012) 주 : 1)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총자산 기준 상위 10대 2) 평균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orea Institute of Finance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지배력도 높은 편 대기업집단별 계열 금융회사 수 : 삼성 9개, 동양 8개, 동부 7개, 한화 6개의 순 (현대의 경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의 금융회사 합하면 7개) 2005년 3월말 현재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 : 총자산 기준으로 생보사 75.2%, 손보사 47.6%, 증권사 35.7%, 자산운용사 16.6% 등 Korea Institute of Finance
해외사례 Korea Institute of Finance
미국의 은산분리 제도 Korea Institute of Finance Gramm-Leach-Bliley 이후에도 은산분리는 원칙 Glass-Steagall Act :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로 은산분리 Gramm-Leach-Bliley : 은행업•증권업 겸영은 허용하나 은산분리는 은행지주회사법 등으로 계속 유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지주회사 은행 지배 요건(12 U.S.C. §1841 (a)(2))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다만,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음(12 U.S.C. §1841 (a)(3)).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 금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12 U.S.C. §1843 (a) (1)(2), 12 U.S.C. §1843 (c)(8)) Korea Institute of Finance
미국의 은산분리 제도 Korea Institute of Finance 주요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insiders)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 설정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계열기업과 거래제한 산업자본이 수익을 낼 목적 이외로 은행을 소유할 인센티브 제거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 FRB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융업을 영위하는 GE와 국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비교 삼성에버랜드 100 100 25.6 19.3 제조업 부문 자회사 GE 캐피탈서비스 삼성생명 삼성카드 35.72) 100 11.4 4.8 7.1 56.1 GE 캐피탈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 100 100 65.4 18.0 20.0 금융 자회사 재보험 지주회사 삼성투신 삼성SDS 삼성SDI 주 : 1) 숫자는 출자회사의 지분율 2) 출자약정 기준 Korea Institute of Finance
EC Second Banking Directive 여타 국가들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호 주 이탈리아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의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승인 은행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control)하는 경우 중앙은행 승인 필요 주주의 기업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 15% 초과 소유 금지 캐나다 EC Second Banking Directive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음.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sound and prudent)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 1967년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 2001년 은행지분소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Korea Institute of Finance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미국, 이탈리아 등을 제외하고는 은산간 소유규제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음. 그러나 역사와 경제환경이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단지 참고일 뿐 우리는 금융회사를 매개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재벌”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존재 은산분리 완화는 최소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가 사라진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음. 금산분리의 당위성은 해외사례 뿐 아니라 경제 논리적으로도 입증됨.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지지 및 반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융회사의 특징 1 금융회사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2 부실화시 수 많은 이용자 피해, 금융시스템 부실화에 따른 엄청난 파급효과 자기자본이 작아 대주주가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크나 안정 경영이 필수 리스크를 부담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의 지배는 지양 금융회사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주체 이를 그 대상인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금융시스템 부실화 1 2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3 공정경쟁 4 5 경제력집중,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profit transfer)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공정경쟁 자금조달원이 경쟁력의 원천 금융회사와 소유 기업간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 금융회사 소유 및 미소유 기업간 불공정 경쟁 이해상충문제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하여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고객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3 4 5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저조한 실적 6 계열 및 비계열 생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 총자산 이익률 - - 운용자산 이익율 - - 고정이하 여신비율1) - (단위 : %) (단위 : %) (단위 : %) 주 : 1) 대출채권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계열 및 비계열 손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 총자산 이익률 - - 운용자산 이익율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단위 : %) (단위 :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Korea Institute of Finance
계열 및 비계열 신용카드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 총자산 이익률 - (단위 : %) - 영업용 순자본비율 - (단위 : %) 계열 및 비계열 신용카드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 총자산 이익률 - (단위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Korea Institute of Finance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사례 Korea Institute of Finance 거평그룹의 한남투신 사금융화 현대투신의 계열사에 대한 콜자금 제공 위반 사례 서울투신의 대우그룹에 대한 무모한 자금운용 사례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공통점 :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모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금고화 시도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 반대의 논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1 2 주인-대리인 문제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1 주인-대리인 문제 2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감시능력이 결여되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 우리나라 은행은 소유규제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 현실적으로 자금능력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 뿐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대주주 허용 주장 반론 지배대주주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경영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 지배대주주가 없어도 경영지배권 시장 활성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리인 문제 해소 가능 실물기업과 금융회사 상호결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 공동판매의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로 비용 절감, 이익 증대 반론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 불공정거래 소지 Korea Institute of Finance
제도평가 및 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Finance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Korea Institute of Finance 금산분리가 바람직 소유는 허용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유제한이 최선 겸업화 진전으로 은행․비은행간 업무구분이 없어지므로 은행․비은행 모두 소유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비은행의 경우 이미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은행은 소유규제하고 비은행은 부작용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방안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할 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향후 대응방안 외국자본 산업자본 Korea Institute of Finance 국내 금융자본 육성방안 은행은 외국자본, 제2금융권은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소유구조 형성 외국자본의 은행지배는 장단점 공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폐해 상존 국내 금융자본 육성으로 금융산업 소유구조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 각 소유주체간 상호 견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 철저한 적격성 심사 외국자본 국내 금융자본 육성방안 산업자본 연기금 풀(pool)의 활용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Cross-shareholding) 국내 금융자본 Korea Institute of Finance
EOD Korea Institute of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