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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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순 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구제역 재발방지는 양축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국제수역사무국 (OIE) List A 질병 구제역은 어떤 질병인가? •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하고, 입 · 혀 · 코 · 발굽 · 젖꼭지 등에 물집과 딱지 형성을 특징으로 함 (구제역은 사람에 전혀 감염되지 않음) • 국제수역사무국 (OIE) List A 질병 • 우리나라의 제1종 가축전염병 • 국제교역 규제대상 중 가장 중요한 질병

국내 발생 구제역의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소) • 거품 섞인 침흘림 • 콧구멍 주변의 궤양 • 유두에 생긴 백색의 수포와 수포 파열후의 가피 형성 • 앞발굽 사이의 수포 형성과 뒷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 • 윗잇몸 주변의 궤양 • 혀에 생긴 궤양

국내 발생 구제역의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돼지) • 돼지의 콧등에 생긴 수포 • 돼지의 유방에 생긴 수포 및 파열로 인한 상피탈락 • 수포가 터져 돼지의 혀에 생긴 궤양 • 발굽 사이의 수포, 궤양

•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 급속히 확산된다. 구제역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주요 가축이 모두 감염되며, 사육가축에 대한 경제성이 없어져 농가피해가 크다. •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 급속히 확산된다. • 소 · 돼지 등 우제류동물 및 관련축산물의 수출이 중단 되어 국제교역상 중요하다.

구제역 발생의 원인분석 (미국 농무성자료 1994)* 근 원 백분율(%) 육류, 육제품 또는 음식물쓰레기 66% 공기(바람) 또는 철새 22% 가축수입 6% 오염된 물질 또는 사람 4% 백신 3% 야생동물 1% * 1870 ~ 1993에 세계적으로 보고된 627건에 대한 분석자료임

• 우유, 내장, 고기 및 축산물가공품, 남은 음식물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 구제역 전염의 주요 매개체 • 병변 유래 수포액, 혈액, 침, 가피, 털 등 • 우유, 내장, 고기 및 축산물가공품, 남은 음식물 등 • 분뇨, 사료, 물, 시설, 축산기자재, 토양 등 • 축산관련 차량(사료, 약품, 진료, 분뇨처리, 컨설팅 등) • 농장에 출입하는 농장관리인, 가축중개인,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 • 감염된 가축의 호흡 및 재채기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1) 감염동물의 이동·판매 및 도축·가공 환축과의 직접적인 접촉 꼭 기억해야 할 사항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1) 감염동물의 이동·판매 및 도축·가공 환축과의 직접적인 접촉 수송에 관련된 차량 : 바퀴, 상차대, 운전석 등 사람 : 의복, 신발, 손, 호흡기 분비물(코, 침) 장소 : 도축장, 가공장, 가축시장, 가축품평회 등 기타 : 남은 음식물, 야생조수류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2) 농장 내 오염된 물건 사료, 물, 분뇨, 축산기구 및 자재 꼭 기억해야 할 사항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2) 농장 내 오염된 물건 사료, 물, 분뇨, 축산기구 및 자재 토양, 깔짚, 톱밥 등 환경오염 물건 농장 관리자 및 인부의 의복, 신발, 손 등 감염 개체의 호흡, 재채기에 의해 오염된 각종 물건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3) 농장간 공기전파 꼭 기억해야 할 사항 구제역의 전파경로 및 요인 (3) 농장간 공기전파 감염축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또는 오염된 먼지 - 병원체가 오염된 비말(Aerosol) 또는 먼지입자 농장간 공기전파가 쉽게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감염된 가축(특히 돼지)이 많아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고 - 대기의 상대습도가 60%이상이고 기온이 25°C이하일때 -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약하게 지속적으로 불면 공기전파 가능

2000년도 구제역 국내 발생상황 총 6개 시군 15개 농가 (한우 13, 젖소 2) 발생 총 182농가 2,216두 살처분 1. 경기 파주 / 젖소 15두 2000.3.24 6. 경기 화성 / 젖소 4두 2000.4.2 2. 충남 홍성 / 한우 8두 2000.3.31 11. 경기 용인 / 한우 4두 2000.4.8 3. 충남 홍성 / 한우 5두 2000.3.31 4.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2 12. 충북 충주 / 한우 6두 2000.4.10 5. 충남 홍성 / 한우 20두 2000.4.2 8.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3 7. 충남 보령 / 한우 10두 2000.4.3 9.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7 10.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7 총 6개 시군 15개 농가 (한우 13, 젖소 2) 발생 총 182농가 2,216두 살처분 13.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12 14. 충남 홍성 / 한우 3두 2000.4.13 15. 충남 홍성 / 한우 1두 2000.4.15

NEW 2002년도 구제역 국내 발생상황 총 4개 시/군 16개 농가 (돼지 15, 젖소 1) 발생 총 162농가 1. 경기 안성 / 돼지 500두 2002.5.2 3. 경기 용인 / 돼지 8두 2002.5.10 5. 경기 안성 / 돼지 1두 2002.5.10 4. 경기 용인 / 돼지 8두 2002.5.10 6. 경기 안성 / 돼지 4두 2002.5.10 7. 경기 용인 / 돼지 18두 2002.5.12 9. 경기 안성 / 돼지 2두 2002.5.18 11. 경기 용인 / 돼지 1두 2002.5.19 10. 경기 안성 / 돼지 16두 2002.5.19 12. 경기 안성 / 돼지 2두 2002.5.19 13. 경기 평택 / 돼지 30두 2002.6.2 14. 경기 안성 / 젖소 1두 2002.6.7 2. 충북 진천 / 돼지 50두 2002.5.3 15. 경기 안성 / 돼지 13두 2002.6.10 8. 충북 진천 / 돼지 3두 2002.5.12 16. 경기 안성 / 돼지 6두 2002.6.23 총 4개 시/군 16개 농가 (돼지 15, 젖소 1) 발생 총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2002년도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항 2002. 8. 14 구제역 종식! 2002. 11.29 OIE 청정국 인증! • `02. 5. 2 ~ 6. 23일(53일간) 사이에 경기 안성 · 용인 및 평택, 충북 진천 4개 시/군의 16개 농가(돼지 15 ·젖소 1)에서 구제역이 발생 • 역학조사 결과 Pan Asia O1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염된 사람 · 물품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경로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 • 구제역 발생농장 및 500m이내 인근 농장의 신속한 살처분, 3km이내의 감염위험성이 높은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오염원의 근본적 제거 • 위험지역 (3km이내) 및 경계지역 (3 ~ 10km사이)의 방역대 설정 · 운용으로 강력한 이동통제 실시 (소독, 도로 폐쇄 등) 2002. 8. 14 구제역 종식! 2002. 11.29 OIE 청정국 인증!

외국 여행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검역은 제2의 국방!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 구제역 발생국에 농촌지역 단체여행객을 인솔하는 협회 · 여행사는 시/군에 통보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축산박람회 등 국제행사 참석시 검역원에 통보) • 구제역 발생국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귀국시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족발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불법 반입축산물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득이 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 공 · 항만에서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도착 후에는 의복 등에 대한 세탁 · 소독과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한 2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합니다. 검역은 제2의 국방!

• 농장 안과 밖을 주기적으로 소독합시다 (주 1회 이상).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농장 안과 밖을 주기적으로 소독합시다 (주 1회 이상). • 농장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합시다. • 외출 후 귀가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합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개인소지품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방역교육을 실시합시다. •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소는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합시다.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소독합시다!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소독합시다! •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하고 난 후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지역에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 ! • 소독약은 적정농도를 유지하도록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해서 사용금지 ! (예, 산성제와 알칼리제)

살충 · 구서를 철저히 합시다!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있어 살충(파리·모기 등 구제) 및 구서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 파리 등 해충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묻혀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쥐도 구제역 등 전염병 매개체로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구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합시다!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합시다! 누구든지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T.1588-4060 또는 T.1588-9060 •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 군청 가축위생 담당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상황실 T.031-467-1851 또는 1853

구제역 재발방지는 양축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돼지콜레라 근절은 양축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돼지콜레라 근절은 양축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돼지콜레라는 어떤 질병인가 돼지콜레라는 어떠한 질병인가 ? 돼지콜레라는 돼지질병 중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급 질병이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입니다. 돼지콜레라는 급성, 열성 가축 전염병으로서 잠복기는 감염된 후 6일에서 11일 정도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으며, 년령과 성별 및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감염된 돼지는 7 ~ 21일 사이에 죽게됩니다.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크게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크게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한다.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임상증상 초기증상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가끔 기침을 함 후기증상으로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림 전형적인 발증군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임상증상 초기증상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가끔 기침을 함 후기증상으로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림 전형적인 발증군에서 나타나는 설사로 인한 엉덩이의 수양설설사 초기에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여러마리가 포개어 잠을 잠 발병 후기에는 귀와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남 말기증상으로 초기의 변비에서 경과된 황회색의 수양성설사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병리/조직소견 방광점막의 출혈반 비장의 출혈성 경색 편도 음와상피세포의 바이러스 항원(형광항체법) 신장의 점상출혈 대장점막의 단추양 궤양 대뇌의 혈관주위 세포침윤과 소교세포의 침윤 등에 의한 비화농성 뇌염(H-E염색)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임상증상별 특성 구 분 급 성 형 만 성 형 지 연 형 바이러스 독력 강함 중간 약함 바이러스 독력 강함 중간 약함 감염시기 출생 후 감염 출생 후 감염 태반감염 잠복기 및 임상증상 * 잠복기 : 짧다 심한 침울, 고열, 식욕 감퇴, 결막염, 변비 후 설사, 경련, 운동실조, 후구마비, 피부자반 질병경과의 3단계 ①식욕부진, 침울, 고열 ②식욕회복, 건강, 체온정상 ③식욕결핍, 쇠약, 체온상승, 위축돈 * 잠복기 : 길다 태아흡수, 유 · 사산, 출생직후 폐사, 점진적 으로 악화되는 침울과 식욕 감퇴, 정상이거나 높은 체온, 결막염, 피부염, 보행장애 등 폐 사 10 ~ 20일 1 ~ 5개월 지속 발생 혈중 바이러스 농도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소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육안병변 * 다발성 출혈 (특히 림프절과 신장) * 비장의 출혈성경색 * 맹장과 결장에 궤양 * 비장 경색, 피부 및 늑골 병변 * 림프절 부종 * 흉선 위축

돼지콜레라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돼지콜레라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 돼지콜레라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 돼지콜레라는 감염돼지의 이동, 차량, 축산도구, 사람(신발 · 의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돼지콜레라의 진단체계 의심돼지 신고, 발견 임상검사 부검 및 가검물 채취 임상, 병리조직 검사 시간 0시간 6시간 12시간 돼지콜레라의 진단체계 시간 0시간 6시간 12시간 36-48 72-96 의심돼지 신고, 발견 임상검사 부검 및 가검물 채취 형광항체법 PCR 임상, 병리조직 검사 조직검사 바이러스 분리확인 유전자 분석

돼지콜레라의 진단방법은 ? 임상소견을 통한 진단 (이상돈 발견) 병리 / 해부소견 병원체 및 혈청학적 진단 감별 진단 ①발열, 원기 소실, 식욕감퇴 ②변비 후 설사 ③결막염 ④보행 곤란, 후구마비, 경련 ⑤귀 · 하복부 · 사지 등의 자색반점, ⑥여윔, 피모 거침 ⑦이상산(異狀産)의 발생 등 임상증상 발견 병리 / 해부소견 림프절의 종대와 출혈, 비장의 출혈성 경색, 호흡기 · 비뇨기 · 소화기의 점막면과 장막면에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보이며, 경과가 긴 경우에는 폐렴, 위장염, 대장의 단추양 궤양이 흔히 나타난다. 병원체 및 혈청학적 진단 바이러스 분리, 형광항체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의 검출, 특이유전자의 검출 및 백혈구 수 검사(3,000 ~ 9,000사이)와 항체검사 등을 통해 진단 감별 진단 African swine fever, 살모넬라 감염증, 톡소플라즈마 감염증, PMWS, PRRS, 돼지단독은 돼지콜레라와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돼지콜레라 근절이 왜 필요한가 ? 국제규정(OIE기준)에는 돼지콜레라 청정국가는 발생국가로부터 돼지콜레라 근절이 왜 필요한가 ? 국제규정(OIE기준)에는 돼지콜레라 청정국가는 발생국가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본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이었음. - 88,300톤 / 3.2억불 (1998년 기준) 일본은 `93년 이후 공식적인 발생보고가 없는 실정이며, 자국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6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화를 달성하였다가 재발생하였음.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일본 등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남(북)아의 값 싼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도 어려워 양돈산업이 성장산업 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됨.

사람의 “콜레라”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사항

1996 ~ 2002. 7 기간중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 * `99년 8월에 발생한 5건은 모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

1996 ~ 2002. 7 기간중 돼지콜레라 발생추이 지역별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화 추진사항 제주도 : `98. 2. 1 예방접종 중지 → `99.12.18 청정화 선언 울릉군 : `99.12.10 예방접종 중지 → `01. 2. 1 청정화 선언 강원도 : `01. 1. 1 예방접종 중지 → `01. 7. 1 청정화 선언

이전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내용 구 분 추 진 목 표 • 근절대책 수립 • 1996년 6월 8일 • 1997년부터 구 분 추 진 목 표 • 근절대책 수립 • 1996년 6월 8일 • 1997년부터 -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제1단계 : 예방접종 강화 • 1999년부터 - 전국적인 예방접종 강화로 발생억제 • 제2단계 : 청정화 조성 • 2001년부터 - 예방접종 중지 및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 2001년말 청정화 선포 • 제3단계 : 청정화 확인

근절대책 추진결과 나타난 성과 최근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율 추이 (비육돈)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로 항체양성율의 저하 양상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 실시 `01. 6월부터 `01.11.5일까지 시/군별로 시험농장(299농가, 4,788두)을 선정한 후 해당농장의 신생자돈 중 일부를 예방접종 중지, 도축출하 전까지 감염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항체 및 바이러스 검사 실시 1차 ~ 5차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구 분 채혈차수 검사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항체역가범위 1 2 3 4 5 299 297 293 273 261 4,766 4,712 4,590 4,254 3,940 3,201 1,472 563 287 90 67.2 31.2 12.3 6.7 2.3 16~32 2 ~ 8 항체검사 항원검사 5차에 걸친 시험농장 299농가 4,788두에 대한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결과 분석 →시험결과, HC바이러스가 없는 청정농장으로서 여러 위험요인 에도 불구하고 비발생인것으로 보아 청정지대인 것으로 확인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대비 사전 조치 돼지콜레라 방역제도 개선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대비 홍보 강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01. 11. 30) 돼지콜레라 긴급행동지침(SOP) 제작 배포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대비 홍보 강화 “2001년 12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 됩니다”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 (40천부) “돼지콜레라 홍보 포스터 겸 달력” 제작 배포 (40천부) “돼지콜레라 청정화 마을방송 홍보용 녹음테이프” 제작배포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국 선포 : `01. 12. 1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포 이후 방역 추진대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체계 운용 농장 일제 임상검사 등 현장 가축방역 강화 항체ㆍ항원검사의 지속실시 및 검사결과 공표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02년 강원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2002년도 발생상황 집계 표

2003년도 발생상황 2003. 3.18일부터 10.11일까지 7개시도 26개 시/군 70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경 기 도 화 성 1 평 택 2 이 천 2 여 주 3 김 포 3 포 천 2 경 상 북 도 상 주 6 성 주 2 경 주 2 영 주 1 영 덕 1 영 천 1 문 경 1 충 청 남 도 당 진 5 아 산 1 보 령 1 홍 성 1 경 상 남 도 김 해 3 함 안 11 울 산 1 전 라 북 도 익 산 14 완 주 1 김 제 2 장 수 1 부 안 1 2003. 3.18일부터 10.11일까지 7개시도 26개 시/군 70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전 라 남 도 화 순 1

근절을 위한 방역요령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요령 200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실시 (제주도 제외)

백신접종 “ 예방백신 접종이 방역의 최우선입니다 ! ”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정확한 백신접종으로 100%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돈은 생후40일령(5-6주령)에 1차 접종하고 생후60일령(8-9주령)에 2차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1차 40일령 2차 60일령

4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2차접종 모돈/후보돈 1년 1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모돈 및 후보돈은 1년에 1회 보강 접종해야 합니다. 자돈은 반드시 두 번 백신접종을 해야만 행체가를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2차접종 모돈/후보돈 1년 1회

근육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 접종은 돼지의 근육부위에 정확하게 접종해야 합니다! 임신돈에 대한 백신접종은 돼지콜레라 발생시 긴급방역을 제외하고는 분만 후 14일령 접종이 이상적입니다.

백신의 관리는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의 관리는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백신을 구입할 때 냉장보관 상태 확인 (2-5˚C 유지) • 백신을 운반할 때 아이스박스 내 보관 상태 확인 • 백신을 돈사로 이동할 때 직사광선에 노출 주의 • 백신접종시 접종두수에 맞추어 희석액을 사용하고 남은 백신은 반드시 폐기 냉장온도 유지 (1회 희석한 후 2시간 이내 사용)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접종은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 백신 접종시 대상에 따른 적정 주사바늘을 선택 (1차 : 21게이지, 2차 : 19-21게이지) • 정확한 접종량을 확인하고 사용설명서 내용을 준수 •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백신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농장주가 직접 수불을 확인 백신접종은 농장주의 책임입니다!

“ 정기적인 채혈검사를 통하여 항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정기적인 채혈검사를 통하여 항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은 항체양성율 80%미만부터 그 정도와 사육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 청 검 사 사 육 규 모 항체양성율 과태료금액 50~80% 미만 120만원 이상 10~50% 미만 200만원 이상 10% 미만 250만원 이하 사육두수 과태료금액 100두 미만 130만원 이상 100~500두 미만 (모돈10~50두미만) 200만원 이상 500두 이상 (모돈 50두 이상) 250만원 이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의무를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육 두 수 과 태 료 금 액 100두 미만 250만원 이상 100 ~ 300두 미만 (모돈 10 ~ 30두 미만) 300만원 이상 300 ~ 500두 미만 (모돈 30 ~ 50두 미만) 350만원 이상 500 ~ 1,000두 미만 (모돈 50 ~ 100두 미만) 400만원 이상 1,000두 이상 (모돈 100두 이상) 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로 병원체 유입의 위험을 최소화합시다 !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로 병원체 유입의 위험을 최소화합시다 ! ” 돼지를 구입 또는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를 주고 받읍시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생존합니다. - 비교적 고온에 약하고 저온에서는 생존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고온처리와 유효소독제 소독 등으로 철저한 소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 차단방역 “ 소독 등 차단방역은 방역의 기본입니다 ! ”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소독 등 차단방역은 기본입니다. 양축농가의 농장주 및 종업원 스스로가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단계 농장 입구 : 출입차량 및 사람의 통제 제 단계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주변 제 단계 축사 입구 : 가장 중요! (사진 제공 : 경남 하동 활천농장) 제 단계 농장 입구 : 출입차량 및 사람의 통제 제 단계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주변 제 단계 축사 입구 : 가장 중요!

농장의 입구 출입차량과 사람의 통제 및 소독실시 철저 출입차량 - 소독 등 실시사항 확인 - 철저한 소독 조치 후 출입허용 - 방역복, 덧신, 장갑 착용 확인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농장 입구에서부터 축사까지의 모든 농장로와 출하대, 분뇨처리장 및 사료저장시설 주변 등 생석회 도포 - 물을 뿌리고 생석회 살포 - 강염기성 소독제 이므로 산성제와는 혼용 금지!

1. 2. 3. 4. 축사 입구 ★ ★ ★ 전염병 차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2. 반드시 작업복(방역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출입 3. 겨울철에는 손 및 신발 소독조를 축사 내 입구에 두어 동결 방지 4. 출입자의 손과 반입기구 및 장비도 반드시 소독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합시다! 돼지콜레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전국 어디서나 T.1588-4060 또는 T.1588-9060 -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 군청 가축위생 담당 • 전국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 농업기술원 축산담당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담당

예방접종 소독.차단방역 돼지콜레라 근절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은 100% 예방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 검역은 제2의 국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 검역은 제2의 국방! ”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 ” NO! 휴대육류 불법반입금지 해외여행객이 가져 온 휴대 축산물로 인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 해외여행객이 가져 온 휴대 축산물로 인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NO! 휴대육류 불법반입금지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구제역 발생국가의 가축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

NO!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한국으로 입국시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합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한국으로 입국시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합니다 !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족발, 뼈,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육류통조림 등 무심코 들여 온 불법 휴대육류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NO!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NO! 육류휴대 · 가축농장 방문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만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육류휴대 · 가축농장 방문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만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입국하는 즉시 입국장(CIQ) 내 주재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농장 방문자 준수사항 NO! - 방문시 착용한 의복, 신발 및 휴대품 등은 현지에서 소독 및 세탁을 실시합니다 ! - 국내 도착 후에는 공 · 항만에서 소독 등 검역을 받고, 귀가시에는 목욕을 실시합니다 ! - 최소 2주간 국내 가축농장 및 축산시설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최고 NO! 500만원의 벌금! 최고 500만원의 벌금 육류휴대 · 가축농장 방문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육류휴대 · 가축농장 방문자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만일, 검역을 받지 않고 외국산축산물을 휴대하여 불법적으로 반입한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최고 500만원의 벌금! NO!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NO! 악성전염병 유입방지하여 우리 축산 보호하자! 국내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우 국내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들께 드리는 당부사항 국내 입국외국인 및 해외여행자 국내입국 2주내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1주내에는 축산기관 방문도 자제하여 주십시요. NO! 악성전염병 유입방지하여 우리 축산 보호하자! 돼지콜레라 교육.홍보자료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원 예 축 산 과 정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