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06. 3. 22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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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06. 3. 22 금강유역환경청

발 표 순 서 1부 금강유역환경청 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부 TO21(외부강사) 배출량 산정 및 보고프로그램 운영방법

목 차 1. 배출량조사제도(TRI) 개요 2. 배출량조사 추진현황 3. 2006(’0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TRI(Toxic Release Inventory)란? 1 배출량조사제도(TRI) 개요 TRI(Toxic Release Inventory)란?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이동하는 내역을 기업체 스스로 파악하여 제출 정부가 그 내역을 취합하여 목록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시 동 제도의 이행을 수락 ※ OECD(PRTR), 미국(TRI), 영국(PI)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파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배출량 조사계획 수립 환경부고시 제2006-9호(’06.1.16) - 배출량 조사방법, 검토 및 처리 등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경로 (폐수,폐기물 이동) (수계배출) (토양배출) (처리업체) 대기배출

? TRI 조사의 배경은? 어떤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가? 얼마나 배출 되는가? 화학물질 어떤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가? 얼마나 배출 되는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가? 주로 어디로 배출 되는가? 화학물질 ? 다른 지역은?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여건이 어떠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08년부터 사업장별 배출량 자료 공개 TRI 기본구조 정보 공유 협의 기 업 국민 정 부 보고 공표  이용 공표  이용 정리집계 이용 배 출  이 동 목 록 ( T R I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08년부터 사업장별 배출량 자료 공개

TRI 자료 활용 공동협력 기 업 국 민 정 부 (알권리 충족) 원료 화학물질 파악 정부와 공동협력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 기 업 국 민 지역의 환경여건 파악 (알권리 충족) 환경으로 누출, 낭비되는 원료 화학물질 파악 정 부 오염예방을 위해 산업계, 정부와 공동협력 배출저감 목표 설정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 배출량 자료 DB화, 화학 물질 관리정책에 활용 기존 환경프로그램 평가

2 배출량조사 추진현황 그간 주요 추진현황 `’96년 : OECD 가입시 이행약속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96~’97 : 시범사업 실시(22개 업체) `’97~’98 : 산정기법 개발 ㅇ 1단계 : 석유정제, 화학업종용 ㅇ 2단계 : 자동차 등 타 업종용 `’99년부터 본격시행(매년)

연도별 조사대상(확대) 조사년도 (시행) ’99 (2000) ’00 (2001) ’01 (2002) ’02 (2003) ’03 (2004) ’04 (2005) ’05 (2006) 업 종 (표준산업분류) 2개 (석유정제, 화학) 23개 28개 36개 종업원 100인 이상 50인 30인 물 질 (종) 80 160 240 388 물질량 (톤) 50 1그룹 1톤 2그룹 10톤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2005년) ㅇ 목 적 -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계 스스로 배출실태 파악 및 화학물질 저감(규제정책 탈피) ㅇ 목 표 - ’01년도 환경배출량 기준, ‘07년(1차년도) 까지 30%, ’09년 까지 50% 이상 저감(원단위 또는 배출량) ㅇ 협약 체결 사업장 : 13개소(전국 165개소) 구분 계 대전 충남 충북 13 1 6

3 2006년(’0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조 사 대 상 업 종 :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36개 업종(별표1)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업 체 : 종업원수 30인 이상으로서 ㅇ 대기 ㆍ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물 질 : 388종(별표2) ※ 1그룹(15종) 1톤 이상, 2그룹(373종) 10톤 이상

단 계 별 조사대상 확인방법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총 종업원수 30인 이상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6개 업종 예 단 계 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6개 업종 해당여부(지침서 부록 별표1) 생산제품, 원료 등 조사대상 물질 (388종, 별표2) 함량 기준 이상 여부 아니오 면 제 신 고 서 작 성 출

단 계 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제조ㆍ사용량이 1그룹(연간1톤), 2그룹(연간10톤) 이상 면 제 신 고 서 작 성 출 아니오 1ㆍ2그룹 중 하나라도 해당시 예 1ㆍ2그룹 모두 미해당시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산정프로그램 등을 활용) 예 조사표 제출[’06.4.30]

조 사 내 용 업체정보 물질정보 ㅇ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업종, 종업원수, 산업단지 등 ㅇ 조사대상 물질 취급량(사용 및 제조량) ㅇ 공정별(16개 대표공정),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환경배출량 ㅇ 이동량(폐수, 폐기물, 자가매립량) ※ 폐수는 폐수수탁처리업소,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소로의 위탁량 ㅇ 배출량 감소활동 ㅇ 오류 및 오류사유 입력 ※ 자료입력 완료후 오류사항 자동생성: 오류사유 입력 또는 재산정

16개 공정별 환경배출원 빗물을 통한 배출 비정상 조업 (제품제조공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저장,이송, 운반시설) • 혼합공정 • 화학반응공정 • 코팅공정 • 열처리 공정 • 탈지, 세정, 표백공정 • 분리정제공정 • 기계적가공공정 • 조립,포장,검사공정 • 용제회수공정 (제품제조공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 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저장,이송, 운반시설) • 저장시설 - 저장시설 - 창고, 사일로 등 • 이송, 운반,분배, 계량 시설 - 배관 - 트럭 등 빗물을 통한 배출 비정상 조업

배출량조사 참고자료 업체정보 입력시 조사대상물질 선정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등 구매기록표, 재고품목록표 MSDS 유독물실적보고자료 및 생산실적 보고서 전년도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자료 등

배출ㆍ이동량 산정시 공정도(P&ID), PFD) 자가측정기록부(대기 및 수질) 측정대행기록부(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폐수 위(수)탁 처리확인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고기록부 전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등

취급량 조사 조사대상화학물질 범위 조사대상 제외 (p4)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원료, 첨가제, 공정 보조물질 시설, 장치의 유지, 보수용 물질(폐수처리약품, 냉각수 처리제 등] 조사대상 제외 (p4) 기계, 장치 내에 내장되어 있는 물질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 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물질 중금속 및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 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등

취급량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p41) 조사대상 물질별로 1그룹(연간 1톤 이상), 2그룹(연간 10톤 이상) 취급량 계산 취급량(톤) = 제조 + 사용량 혼합물질은 함량(%) 환산하여 계산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로 입력 중금속 및 그 화합물과 무기시안 화합물은 화합물로 취급량을 합산 - 다만,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시 중금속 또는 시안 자체 질량 만으로 환산하여 산정

’06 주요 변경사항 폐기물처리업체용 배출량산정방법 변경[지침서 신규 발간]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량 입력할 경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함께 제출 일반 업체 위탁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 산정` 폐기물 처리업체

배출량 및 이동량 개념 대기로의 배출량 수계로의 배출량 점오염원을 통한 배출 비산오염원을 통한 배출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배출되는 양 + 우수, 사고 등에 의한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해안)으로의 배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배출은 “이동량”

토양으로의 배출량 자가 매립량 취급시설, 장치등에서 누출 + 사고, 부주의에 의한 토양으로의 배출 사업장 내의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폐기물에 함유되어 매립된 양 자가 매립량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에 함유되어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발생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함유되어 이동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함께 제출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방법 직접측정법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굴뜩,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에 효율적 <직접측정법> 배가스 측정자료를 통한 배출량 산정  A회사의 공정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10,000㎥/min의 유량으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이 배기가스의 조성을 분석 한 결과 아연(Zn)이 0.0071㎎/㎥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각시설의 연간 가동일 이 300일(24hr) 일 때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아연(Zn)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대기로의 배출량(kg/year) = 유량(㎥/year)× 배가스 중 중금속 농도(kg/㎥)  = 10,000㎥/min×60min/hr × 24hr/day × 300day/year × 0.0071㎎/㎥×10-6㎏/㎎  = 30.672㎏/년 = 30.7㎏/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점원으로 30.7kg 배출)

물질수지법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물질수지법> 배출량 벤젠 2005년 구입량: 432톤(구매기록부), 2005년 1월 1일 벤젠의 이월량: 30톤(재고기록부), 벤젠의 2005년 사용량: 452톤,(제품생산기록부), 2005년 12월 31일 벤젠의 재고량 :5톤(재고기록부), 폐기물로의 벤젠의 이동량: 4톤 배출량 = 입고량[432톤(구입량)+30톤(전년도 이월량)] – 출고량[452톤(사용량)-5톤(재고량)-4톤(이동량)] = 1톤

배출계수법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배출계수법> 염산제조공정에서의 배출계수 한 회사에서 공정부산물로 35%농도의 염산을 연간20,000톤을 생산하고 있다.포집한 염산증기를 신설된 스크러버를 통과시켜 대기로 배출하였다. 이 경우 점오염원을 통한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은?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 = 0.35×20,000톤/년 × 0.08kg/톤 = 560kg/년 (지침서 p80.배출계수 참조)

공학적계산법 물리화학적 성질(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이 가장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 공학적계산법을 프로그램화 시킨 산정프로그램 등 사용 가능 <공학적계산법> 코팅물질을 녹이는 용제로 톨루엔을 함유한 물질을 사용하고 혼합하고 있다. 혼합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혼합을 연간 550번을 실시한다. 연간 혼합공정 주변의 평균풍속이 0.8㎞/hr이며, 주위 평균온도가 298K(25℃)였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혼합 과정 중에 표면 증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은?  ∙혼합 탱크의 표면적( )은 8.75㎡ ∙톨루엔의 분자량( )은 92.14㎏/㎏.mole ∙톨루엔의 부분 증기압( )은 298K(25℃)에서 4㎪

배출량 조사 순서 대 상 사업장 배출원 파 악 배출량 산 정 1. 사업장 기준 : 업종, 종업원수, 배출시설 확인 2. 물질 기준 : 물질목록(별표2) - 취급량 (I그룹,II그룹) 대 상 사업장 대상물질별 취급공정(16공정) - 저장, 운반시설 - 제품제조공정 - 환경오염방지시설 - 빗물을 통한 배출 - 비정상적 조업 배출원 파 악 1. 저장탱크 - 공학적계산법(s/w) >물질수지법 >직접측정법 2. 배관 - 배출계수법(평균,누출기준 등) 3. 코팅,열처리(증발,가열)공정 -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공학적계산법 4. 대기오염방지시설 -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량 산 정

주의 및 오류사항 확인 조사표 작 성 조사표 제 출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tr3) - 업체 일반사항 - 배출.이동량 조사표 --> [별지서식] 조사표 작 성 1. 디스켓(.tr3)+ 출력본 + 문서 - 업체명,연락처,담당자 2. 우리청(화학물질관리과) 제출 3. 제출일 : 4월 30일 조사표 제 출 주의 및 오류사항 확인

주의 및 오류사항 확인 배 출 량 혼합물 조사대상물질 취급량(ton) = 제품 취급량 X 함량 (20%이면 0.2) 함량기준 배 출 량 혼합물 조사대상물질 취급량(ton) = 제품 취급량 X 함량 (20%이면 0.2) 함량기준 함량이 0.1(또는 1%) 미만의 성분은 취급량 계산 생략 (단, 조사대상인 경우는 취급량 합산 및 배출량 산정,지침서 p.8의 [예] 참조) 중금속 화합물 납 0.5톤 사용, 황산납 0.2톤 제조, 염산납 0.8톤 제조의 경우 취급량은? 취급량= 0.5+0.2+0.8=1.5톤 (지침서 p.41의 [예] 참조) 용제 회수 재사용 입고량 + 입고량 X 회수율 (지침서 p.10의 [예] 참조)

배출량 및 이동량 중금속(무기시안) 화합물 중금속(CN)자체의 질량만으로 환산하여 배출·이동량 산정 (지침서 p.41의 [예] 참조) 산,알칼리성의 수용액 수계배출량, 폐수이동량은 “0”으로 산정 (pH6~8로 중화시켜 배출 이동시킬 경우) 비휘발성 물질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 (증기압이 0.1mmHg이하)인 물질은 이송배관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 불필요함. (배출량)+(이동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폐기물로의 이동량(용기 잔여량, 불량품 처리, 각 사용공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처리, 폐활성탄, 슬러지 등)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동량) > (취급량) 폐수, 폐기물 함량, 재사용용제 회수율 미고려 (100% 오류이므로, 반드시 수정하여 제출할 것)

배출량 및 이동량 휘발성물질, 밀폐시설로 인식, 배출원 미파악 (대기배출량) = 0 (배출량) >0.5*(취급량) 후드의 포집율,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미적용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산정 중복산정(배기부의 방지시설과 연결) 저장시설, (점)>(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점)<(비산) 이송시설, (점)>(비산) 점오염원과 비산오염원 구분 오류(지침서 p15)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처리, 배출되는 경우 → 포집율·제거율을 고려하여, 저장시설(비산), 대기 오염방지시설(점)으로 산정해야 함

물질군별 주요배출원 휘발성 물질군 - 저장탱크(대기, 비산), 배관(대기, 비산), 출하시설(대기, 비산), 물질군별 주요배출원 휘발성 물질군 - 저장탱크(대기, 비산), 배관(대기, 비산), 출하시설(대기, 비산), 폐수처리시설(대기, 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 점원) 수용액성 물질군 - 저장탱크(대기, 비산), 배관(대기, 비산), 폐수처리시설(대기, 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 점원) 중금속 물질군 - 폐수처리시설(수계), 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 점원),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이동)

휘발성물질군의 주요배출원 저장탱크 → 대기(비산) - TRIWIN, TANK2000 이용 배관 → 대기(비산) 휘발성물질군의 주요배출원 저장탱크 → 대기(비산) - TRIWIN, TANK2000 이용 배관 → 대기(비산) -배출계수, LDAR, Fugitive2000 이용 혼합시설→ 대기(비산) -TRIWIN, 휘발성 지침 35-38p 이용, 증기압 대입 출하시설 → 대기(비산) - TRIWIN 이용 건조시설 → 대기(비산) - 물질수지 이용 폐수처리시설 → 대기(비산), 수계, 폐수/폐기물 처리업체 - TRIWIN, WWT2000 이용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점) - 측정분석자료, 포집율 및 제거율 이용

수용액물질군의 주요배출원 주요 배출원 휘발성 물질 : 휘발성물질군과 동일 (휘발성물질등~ 지침서 p.98 증기압 테이블 이용) 수용액물질군의 주요배출원 주요 배출원 휘발성 물질 : 휘발성물질군과 동일 (휘발성물질등~ 지침서 p.98 증기압 테이블 이용) - 비휘발성 물질 : 중금속 물질군과 동일 - 비휘발성 산알칼리 물질 : 황산, 가성소다, 수산화칼륨 물질 - 염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메틸알콜, 플루오르화 수소,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질산 등

중금속의 배출량 산정 중금속의 주요 배출원 - 폐수처리시설 → 수계, 폐수/폐기물 -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점), 폐기물 - 폐기물 처리 시설 → 폐기물 중금속류 물질들 - 망간, 수은, 니켈, 안티몬, 비소, 구리, 납, 아연, 주석, 카드뮴, 크롬, CN 등 측정분석자료(성분분석)를 활용

배출량조사 지침 및 S/W 지침 화학물질배출량조사지침 물질군별지침(휘발성,중금속,수용액) 업종별지침(정밀화학,섬유,금속, 폐기물처리업종) 기타(시민안내서,Q&A자료집) 소프트웨어 배출량산정S/W : TRIWIN 배출량보고S/W : TRIREPORT 모든 지침서 및 소프트웨어는 http://tri.nier.go.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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