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한국경제의 쟁점 경영학부 0432148 이민우 외 5명
Contents Ⅰ. 주제 및 팀원 구성 …………… 3 Ⅱ. 자통법의 소개 및 내용 ……… 4 Ⅲ. 자통법의 기대효과 ……………… 7 Ⅳ. 팀원들의 의견 ………………… 9 Ⅴ. 결론……………………………… 12
주제 :자본시장통합법 팀원 : Ⅰ.주제선정 및 팀원 이름 학과 학번 이름 경영학부 0432149 이민우 기계시스템 공학과 0896069 김선영 정보통신 공학과 서아름 0896081 서재현 이보람 0896092 이은영
Ⅱ. 자통법의 소개 및 내용 1.자본시장통합법 소개 도입배경 - 참여정부의 금융경쟁력 강화정책 -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14개의 모든 법률 중 절반 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상품개발 유도 도입배경 - 참여정부의 금융경쟁력 강화정책 동북아금융허브 추진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 직접투자 등 종합투자금융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은행의 역할수행 미흡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산업발전의 원동력 제공
Ⅱ. 자통법의 소개 및 내용 2. 자본 시장법의 주요 내용 규제형식적 측면 규제내용적 측면 규제내용적 측면 (출처 : 재정경제부 기자단 세미나 자료)
Ⅲ. 자통법의 소개 및 내용 3.자본시장 통합법 금융 산업 (출처 : 재정경제부 기자단 세미나 자료)
Ⅲ. 자통법의 기대 효과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 금융투자회사로 자본시장 중심축 이동 금융투자회사가 유망기업과 투자성향이 높은 자금을 적극 중개함으로써 기업금융을 활성화함. -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기업 측면: 주식, 채권 이외의 구조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금융소비자 측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 획득 금융투자회사 측면: 구조화증권 설계, 직접투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지원 가능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 육성 - 자본시장 금융회사간 M&A 활성화 1단계 범위의 경제(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통합) 2단계 규모의 경제(금융투자사) -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탄생 - IB와 PEF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및 우수 금융인재 유입
Ⅲ. 자통법의 기대 효과 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금융리스크 분산 - 금융산업구조 개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금융산업 재편 권역별 시너지 효과를 통한 균형적 발전의 계기 - 금융시스템 안정화 도모 직접금융시스템의 경우 기초자산(주식, 채권)의 리스크가 개별투자자에게 분산되고 개별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를 헷지할 수 있음. * 간접금융시스템하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각종 투자자 보호 강화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Informed Investment 가능 - 기업 역시 자본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바탕으로한 자금유입으로 자금조달 용이 기초자산 확대를 통한 파생상품시장 성장
Ⅳ. 팀원들의 의견 이민우 찬성 : 김선영 찬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M&A를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여야 세계적인 기업들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높은 자본력으로 경쟁하려 할 것 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국민의 정서와 환경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가지는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작은 부작용은 없을 수 없기에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권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제규모 12위의 최고자산규모를 지닌 국민은행조차 세계 50위권 은행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던 이유는 바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해외 업무보다는 국내업무에 그리고 비이자 수익을 비롯한 IB투자보다는 이자수익을 통한 전통적 은행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통법은 겸업의 가능, 포괄주의 원칙, 그리고 투자자 보호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통법을 통해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Ⅳ. 팀원들의 의견 서아름 반대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규모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탄탄치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자본시장통합법을 들여오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체 무작정 국제적 투자회사의 육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무조건 돌다리도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서재현 반대: 자본시장 통합법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업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자본시장 관련기관들이 양적 성장에 비례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겸영업무와 부수업무가 허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없는 회사도 퇴출을 모면할 수 있게 되어 예상과는 달리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과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팀원들의 의견 이보람 찬성 : 이은영 찬성 :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증권업, 자산 운용 업, 선물 ,투자자자문 업으로 구분된 자본 시장 관련 업무는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성장의 한계를 보이던 증권업계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자유로운 자 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등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사이의 구분이 없어져,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 하여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도 한층 강 화되어 기업에게만 투자가 집중되었던 부분이 가계에게도 투자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시장참여는 더 증가 되어 금융시장은 더 활발하게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직접금융시장을 활발히 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통법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규제 완화와 선진금융기법의 무분별한 활용이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통법이 금융규제 완화 확대와 금융선진기법 도입을 촉진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관행이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대거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파생상품 등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상품심사, 공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를 현행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제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Ⅴ. 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 금융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 - 자본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체제의 개편 과연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 재경부와 금융관련 유관부처와의 논의(과거 카드사태의 교훈) -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필요 금융기관들의 자세 - 증권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음. 은행권 역시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게 됨. 따라서 비생산적인 논쟁보다는 경쟁력 제고와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자본시장을 둘러싼 철학과 패러다임의 변화 -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의 동반 성장 추구는 필수 - 적극적인 변화 노력만이 진정한 수혜자가 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