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 삶, 노동, 그리고 인권 2015년 6월 9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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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테스트 1.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일 경우, 실제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 니다. ( )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 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는 도급 금액을 말하 므로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변동적인 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3. 해고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 ) 4.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 로를 시킬 수 없다. ( )
○, × 퀴즈 20문제 1. ‘근로자’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 ) 1. ‘근로자’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 ) 2. ‘사용자’란 사장이나 대표이사 등 대표자만을 의미한다. ( )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는 같은 개념이다. ( )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 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 5. 알바 등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 ( ) 6.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사용자가 교부할 의무가 있 다. ( ) 7.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 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 8.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 ) 9.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 1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
○, × 퀴즈 20문제 1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 ) 12.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 13.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한다. ( ) 15.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받을 수 있다. ( ) 16.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실제 최저임금 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다. ( ) 17.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양신청을 할 수 없다. ( ) 18.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 ) 19.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 20.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일은 ‘근로기 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 )
2. 우리나라는 단계별 성장을 통해 점진적 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 ( ) 마지막 강의-○, × 퀴즈 1.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일제청산을 하였 다. ( ) 2. 우리나라는 단계별 성장을 통해 점진적 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 ( ) 3.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항상 두 자 리 수를 유지해왔다. ( ) 4.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문제가 없으면 신 고 즉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 ( ) 5.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전국단위노동 조합이다. ( )
(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1번 ⇒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2013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3년 6월 30일(2년 7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 적용일수(일) 계산방법 2010년 7월 1일∼2010년 11월 30일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761 100분의 50 적용 2013년 1월 1일∼2013년 6월 30일 181 100분의 100 적용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 (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3번 ⇒ (1) 평일근로 임금계산 : 평일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 19:00∼23:00 (총 12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18:00∼19:00 (총 2시간)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적용 ☞ 임금 계산 구 분 계산방법 실제 일한 임금 5,580원×12시간=66,96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5,580원×4시간×0.5(50% 가산)=11,160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5,580원×1시간×0.5(50% 가산)=2,790원 임금총액 66,960원+11,160원+2,790원=80,910원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3번 ⇒ (2) 휴일근로 임금계산 : 쉬는 날 출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총 8시간) - 휴게시간 12:00 ∼13:00 (총 1시간)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적용 ☞ 임금계산 구 분 계산방법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5,580원×8시간=44,640원 실제 일한 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 5,580원×8시간×0.5(50% 가산)=22,320원 임금총액 44,640원+44,640원+22,320원=111,600원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14) 삼일절, 광복절과 같은 날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쉬는 날 아닌가요? 흔히 국경일이라 말하는 날은 ‘관공서 휴무일’로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그 외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 휴일의 종류 실시근거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임금 지급 여부 유급휴일 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 : 노사 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유급휴일 무급휴일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 주휴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 배제 ☞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69조 본문(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5번 15) 모든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있던 월차유급휴가 제도는 없어졌고, 현재는 예전의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통합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그렇게 정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대로의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25일 한도)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22) 매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도 가능함. 다만,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면담을 통해 하거나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게 좋음. 한편,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례1) 올해 1월부터 5개월째 편의점에서 매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해봐주세요. ☞ 월 기준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365}/12≒104시간 500,000원/104시간≒4,807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일부 미지급된 상태임. → 결국, 적법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5,580원×104시간=580,320원임.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사례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을 받은 경우 ☞ {(40+8)/7×365}/12≒209 110만원/209≒5,263원 따라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사례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20만원을 받은 경우 ☞ {(44+8)/7×365}/12≒226 120만원/226≒5,309원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6번 16) 사직을 권고 받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권고는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일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나가는 게 어떠냐?”, “싫습니다.”이고, 후자 는 “나가라”라 되는 것이지요. 권고를 받아 사직하는 것은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위법하여 법적 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권고를 받았는데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해고의 경우 회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와 사유를 적은 해 고통보서를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해고통보서가 없으면 이것이 해고인지 의원사직인지 여부를 가지고 쓸데 없는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지고 해고 후 3개월 내에 노 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법원에 해고무 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 제기만 가능합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처음부 터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7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 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④ 해고 대상자 선정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위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9번 19)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의 예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해고의 예고(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1)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2) 해고 예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반드시 해고 일시를 명시해야 함. (3)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28) 알바하다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4일 이상 요양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 가능함.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하지만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는 근 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는 재해 사실이나 기타 기재사항에 관해 사업주의 확인 날 인을 받도록 하는 난이 있고, 직원 지원 차원에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주는 것일 뿐임. 만약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음을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거 나 미룬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한 후 회사에 확인 날인을 요청하면 됨. 회사가 관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주 날인이 없다고 해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사 업주 확인란에 그냥 ‘날인 거부’라고 기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됨.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근로자 가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이 되도록 발 벗 고 나서서 조사하거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아주지는 않음. 오히려 근로자 주장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입증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건 아닌 지를 확인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음.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1) 산업재해란? :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Q : 내가 일하는 직장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A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하여야 함 Q :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보험료는 100% 사용자 부담 Q : 제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상 2) 업무상 사고 ① 작업시간 중 사고 ② 작업시간 외 사고 - 작업관련 일 : 작업준비 / 용변 / 마무리 / 청소 등 - 사업장 시설 이용 - 출퇴근 중 사고 - 회사 행사 중의 사고 3)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 취급,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한 질병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4) 산재보상의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요양신청서) 5)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 진찰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이송비 등 -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났지만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6) 산재 신청 기한 : 산재보험법은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 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사고나 병이 발병한 시점과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라는 것임. 따라서 10년 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함. 산재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으면 됨. 그러므로 현재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신청시점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요 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게 됨. 물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사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함. 한편,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 산재인정 요건의 핵심은 업무 기인성이므로 현재 근무 중 이 아니더라도 업무 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음. 7)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나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원무과에 가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해 관할 지사에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됨.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9번 29) 비정규직이어서 차별 받는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차별 시정 요구하여 장관이 사용자에게 차별 시정 요 구.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되기 전의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 로자의 신청,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 되는 구조.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사후적인 차별 개선보다는 사전적, 적극적으로 차별 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별시정절차를 변경한 것임. 따라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차 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9번 ②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이외에 차별적 처 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 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임금청구의 소송 혹 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시정 을 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경우 근로자는 임의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30) 실업급여(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 이하 ‘실업급여’로 통일)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이고, 구직활동을 하 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은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없음. 즉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이 받 을 수 있음. 이를테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 했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불합리 한 차별대우·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전근·거소 이전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 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사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 사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것임.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 강의자료 참조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 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직활동에 대한 증빙 제출) - 실업급여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액이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90일~240일(나이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 라짐)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별표] <개정 2011.7.2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Ⅰ. 일제시대, 전쟁·압축성장, 분단의 비극, 그리고 2015년 현재 1. 일제시대, 그리고 분단 2. 전쟁, 압축성장 - 작가 최인호 : 동방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가 예의를 상실했어요. 사람들이 무 례해진 거지요. 이기적이 되고 ‘우리’가 없어졌어요. 한국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동족상잔이라는 경험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 괴예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 우리의 사상이 아닌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의 싸움에 엉뚱하게 우리가 동원돼 한민족끼리 총부 리를 겨눴던 거지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핏줄을 나눈 형제 가 서로 죽고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고도성장도 폐해가 큽니다. 물론 공도 있었지 만, 오로지 성장 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이외의 다른 가치들 은 무시되었거든요. 저는 1950년와 1970년대의 이 두 사건이 지 금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Ⅱ. 노동조합 조직률을 통해 본 노동인권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2. 노동조합 조직률의 의미와 노동인권 3. 정규직·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 4. ‘노동조합’이란?(복습) - 법적 정의 - 노동조합 설립 절차 - 단결력은 교섭력, 교섭력과 단체협약, 그리고 단체행동 - 산업별 노동조합에서의 활동 경험
Ⅲ. 자본주의 사회의 인류공동체의 苦, 노동문제 1. 개인의 苦 , 자본주의 사회의 인류공동체의 苦 - 고통 / 노동문제 2. 노동문제 해결의 두 가지 길 - 조직을 통한 해결 / 자기혁명(자기명상)의 길 - 자기혁명과 사회혁명의 선후 3. 관계의 미학 4. 시·공간속의 물질들은 끊임없이 생멸한다. -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Ⅳ. 삶과 노동, 그리고 인권 1. 누구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2. 근로자의 노동, 일상의 노동 3. 노동권, 인권 4. 노동과 삶
Ⅴ. 어떻게 살 것인가? 1.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2. 책 속에 정말 길이 있다. 3. 살면서 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여. 행. - 전 생애 동안 여행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 - 10대 중반~20대 후반의 여행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직접 체험한 것이 진짜 내 것이다. 5.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 - 난 무엇이 되고 싶지 않고 나다운 내가 되고 싶다. 본질적인 나를 펼 쳐보이고 싶다. -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데, 대부분 조연을 하고 있다. 권 력이나 출세, 돈, 술 등 무언가를 자기 앞에 두고 스스로 끌려가고 있 다.
Ⅴ. 어떻게 살 것인가? 6.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로 그 목적을 다했다(신해철). 7. 자기혁명과 사회혁명은 같이 가야 한다. - 자기혁명 없는 사회혁명은 필패한다. - 자기혁명을 완수한 후 사회혁명에 나서려면 아예 사회혁명에 나 설 수 없다. 고로 자기혁명과 사회혁명은 함께 가야 한다. 8.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행복의 길이 열린다. :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수도! 9.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 고통은 지나갔음에도 고통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 피해자는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의식은 다시 피해자게 되게 한 다. 10. 고통 해결의 길, 명상
Ⅴ. 어떻게 살 것인가? * 노동문제 대처방법 팁 1) 감정 섞인 말보다는 문서로! 2)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활용 3) 녹음, 사건일지 정리 필수 4) 사직서 제출을 쉽게 하지 않고, 사직의사 표현 평소에 안 하기 5) 면담 및 전화 통화의 태도와 문서 대응 태도의 분리
Ⅴ. 어떻게 살 것인가? * 일상의 문제 대처방법 1) 기다림의 미학 / 관계의 미학(밀당, 상호의존성) 2) 자존감 높이기 3) 나 주장법 3요소(너의 행동, 내가 받은 영향, 내가 받은 느낌) 4) 대응능력 향상 및 내면의 힘 강화를 위해 마라톤, 지리산 종주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하기 5) 균형 잡힌 언행 및 적절한 간격(거리) 유지하기 6) 문제 발생 시 언행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구하기 7) 마음챙김(=알아차림), 호흡,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생각-말-행동 의 흐름) 8)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보기 등(마치 영화를 보듯 이) 9) 종합적인 고려 및 사유, 판단 및 자기성찰 습관 갖기 10) 모든 판단 기준의 중심에 나 자신의 행복을 놓기
Ⅴ. 어떻게 살 것인가? * 마음의 문제, 고통 해결의 길 ‘마음’을 다루는 문제는 현대과학의 마지막 과제에도 이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마음은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 실체 가 없다. 우주의 원리가‘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인 것처럼 마음 역시 그러하다. 현대물리학에 의하면 시·공간 속의 물질들이 끊임없이 생멸한다. 이것은 불변하는 영원한 실체를 상정했던 과학과 종교, 철학 에 대한 전복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 무상하기에 고 통스럽기도 하고, 무상하기에 고통 역시 지나가기도 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성된 것은 사라진다. 조건 생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의 실 체 역시 없다. 결국 실체가 없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고군분투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피 해의식을 넘어서, ‘피해자’라는 고정된 인식을 넘어서 진정한 ‘고통의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피해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은 필수이다. 이것이 없으면 이분법의 양극단을 넘어설 토대도 없다. 이제 피해자는 피해 입은 상황은 드러내되, ‘자신이 피해자’라는 고정된 인식은 갖지 말자. 고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해결의 길도 보일 것 이다.
Ⅴ. 어떻게 살 것인가? *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팁 몇 가지 1) 자기객관화하기 2) 자기자신을 제대로 알기, 자기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기 3) 두려움 직시하기 4) 자존감 점검, 자존감 높이기 5) 삶에 대한 장악력 기르기 → 스스로 삶의 문제들에 맞서 나가겠다는 결의, 자신에게 닥치는 세상만사를 주 변의 기준이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관대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바로 삶에 대한 장악력이다. 그게 있는 자, 섹시하다.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중에서
3분 명상 1. 눈을 감고 어깨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고 손 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2. 코끝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집중한 다. 3. 잡념이 생기면 알아차린 후 다시 들숨날숨으 로 돌아간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 - 체력을 위해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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