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관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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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할영역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영토 (land territory) : 육지 및 도서(島嶼) 영수 (territorial waters) : 내수(하천, 호, 소, 내해, 항구, 만) , 군도수역, 영해 영공 (territorial air space) : 영토와 영수의 상공을 의미. 우주(외기권)와 구분되는 개념이나 대기권(영공 및 공공(公空))과 우주를 구별하는 국제법 규칙은 현재까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우주의 법적 지위 : 무주물설(선점의 대상), 우주자유설(공해와 유사하며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유로이 개방된다), 국제관리설(자유로운 영역이나, 국제적 공동관리의 필요, 평화적 목적의 이용) 영수와 영공은 영토의 종속물이며 불가분의 일부이다.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해양법 협약 제2조 2항)

영역주권 영역권(영역주권, 영토주권) : 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며, 국가권력행사의 공간적 한계를 의미 영토주권 및 그 제한 영역권(영역주권, 영토주권) : 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며, 국가권력행사의 공간적 한계를 의미 국가의 영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영역권 또는 영역주권이라 하며, 이러한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토적 한계가 국경선이다. 영유권과 통치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영역은 국가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의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권력행사의 대상으로서의 공간적 한계를 의미한다. 참고 : 관세선(customs line) 영유권(dominium) : 영역자체와 영역 내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천연자원의 영구주권 통치권(imperium) : 영역 내의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영토주권 및 그 제한 영토, 내수, 영공에 대한 영토주권 : 배타적 자국의 영토, 내수, 영공에 대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향유한다. 절대적 X 영토, 내수, 영공에서 타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해통항이나 자유통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항공협정, 외국군대기지 설정조약, 비무장조약, 통과권 설정조약 등 국가의 의사에 의해 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영역관리책임(의무), 자국의 영토를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트레일제련소 사건) 영해 영토와 달리 영해에 관한 영토주권은 관습법과 기타 조약에 의해 제한된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해양법 협약 제17조) 국경선 (land boundaries) 국경선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맥을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기준으로 한다.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경우 그 하천이 항해 불가능한 하천인 경우 중간선, 항해가 가능한 하천인 경우 수로의 중간선을 경계로 한다. 항해가 가능한 하천의 가항수로의 중간선을 국경으로 하는 원칙을 Thalweg원칙이라 한다. 교량의 경우 교량의 중앙선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독립하는 경우 식민모국이 설정했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한 예가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적용되었다. 이를 기존국경선의 존중원칙 즉, 현상유지원칙(또는 국경선신성의 원칙, uti possidetis)라고 한다.

영토(영토주권)의 취득 영토의 취득 : 일정 영역에 대한 주권의 취득 자연작용 : 첨부 영토의 취득 : 일정 영역에 대한 주권의 취득 영역권원 : 국가가 영역(영수와 영공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영토만으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을 취득하는 근거를 영역권원 또는 권원(title)이라고 부른다.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자연작용, 선점, (취득)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이러한 영토취득의 분류는 재산권 취득과 관련한 로마법의 원칙을 차용한 것으로, 영토취득과 관련된 승인, 묵인, 신생국의 독립 등에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해결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신생독립국의 경우 국가만이 영토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하는 경우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는 영토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원시적 취득방법 :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영토취득으로 자연작용, 선점 파생적 취득방법 : 시효, 할양, 정복 자연작용 : 첨부 자연적 사실에 의한 국가영역의 증가 : 충적, 해수면 후퇴 점진적 증가 :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충적퇴적물이 형성되어 영토가 증가하는 경우와 해수면 후퇴로 새로이 육지가 형성되는 것 급격한 전위 : 강진로의 급작스런 변경,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섬이 생기는 경우 국경하천의 경우 점진적 증가에 따라 국경선이 이동함에 비해, 급격한 전위의 경우 원래의 국경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그 구분의 의미가 있다. 인위적 사실에 의한 국가영역의 증가 바다의 매립으로 영토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새로이 창설된 영토에 실효적 점유를 통해 국가적 권한을 표시함으로써 영토를 취득할 수 있다. 국가영역의 감소 침식 : 유수, 바람, 조수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토지가 사라지는 것

영토(영토주권)의 취득 선점 : 무주지역의 취득 선점 : 무주지역의 취득 무주지역을 타국에 앞서 영유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영역취득 방식 무주지역 :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 및 기존국가에 의해 포기된 지역 현재 무주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나, 과거의 선점에 대한 국경분쟁이나 섬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역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점이론은 의미를 가진다. 요건 선점의 주체 : 선점의 주체는 국가. 사인의 실효적 점유만으로는 국제법상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인의 점유라도 그가 자국을 위한 의사로 점유하고 그에 대해 본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선점으로 유효하게 된다. 선점의 객체 : 무주지여야 한다. 과거 유럽제국은 원주민 거주지역에 대해 문명기준으로 비추어 열등한 경우 무주지역으로 간주하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사고는 민족자결의 원칙과 결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서부 사하라 사건, 1975) 주관적 요건 : 영유의사(자주점유) 즉 어느 국가가 해당 지역의 주권자임을 자임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는 주권선언 또는 주권적 행위에서 나타난다 객관적 요건 : 실효적 지배 즉 선점지역에 대한 국가권위(state authority)의 실효적이고 계속적인 표시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 팔마스 섬 사건, 동부그린란드 사건, 클리프턴 섬 사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권의 대외적 표시 평화적(peaceful), 실제적(actual), 주권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기에 충분한(sufficient), 계속적(continuous) 점유 평온성, 공연성, 실제성, 충분성, 계속성 표주를 세운다든가 국기를 게양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인 접근가능성에 비추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실효적 지배만 있으면 실효적 지배가 성립한다. 팔마스섬 사건 : 발견이라는 불완전한 권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완성되어야 한다.

ICJ 서부사하라사건(1975) 권고적 의견 사실관계 스페인은 19C후반부터 서부사하라지역을 식민지화하였는데, 유엔이 이를 비자치지역으로 인정한 후 서부사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각각 서부사하라는 자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결의에 의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었다. 쟁점은 서부사하라지역이 스페인이 식민지화할 당시 무주지였는가? 만일 무주지가 아니라면 서부사하라와 모로코 또는 모리타니아실체와는 어떠한 법적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권고적 의견 서유럽국가들의 아프리카 식민지화 기간 중에도 국가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사회·정치적 조직을 갖춘 종족 또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무주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와 서부 사하라 지역간에는 일정한 법적 유대가 존재하였으나, 이것이 영토주권관계는 아니었으며, 또한 서부 사하라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법적 유대도 아니었다

영토(영토주권)의 취득 실효적 지배 평화적 : 다른 국가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처음부터 경합되는 행위가 있음으로 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점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있으면, 영유권 확립을 위해 통치권 행사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그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묵인(예 : 외교적 항의의 부재)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공연성 : 특정 영토에 대한 지배가 공지의 사실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밀한 서류상의 점령이나 지배는 실제성 및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지배가 될 수 없다. 실제성 : 주권의 행사 또는 표시가 지면상의 주장(paper claim)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본래의 진정한 의미 즉 영유하려는 의사가 현실적으로 행사 또는 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하여 국내관할권의 진정한 행사 또는 조약 등을 통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진정한 국제적 처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인구가 희박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는 경쟁국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미한 주권행사만으로도 실제적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실효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주권의 행사는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충분성 : 주권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기에 충분한 주권의 행사 또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권의 행사 또는 표시는 영토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인구가 많거나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고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며, 외딴 곳의 협소한 지역에 해당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이라면 기본적 행정조직 만으로 충분하며, 상주하는 관헌의 숫자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충분성은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행정업무의 수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계속성 : 주권의 행사 또는 표시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의 방위와 행정을 위하여 적절한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국가관할권이 항상 행사되어야 하나, 영토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중단이 있더라도(예; 극지) 계속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 주권을 확장한다는 의사의 통고는 당연히 선점의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선점에 의한 영역취득은 시원적 권원에 의거한 것이므로 타국가에 대한 통고를 영역취득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반대견해 있음). 팔마스섬 사건에서 통고의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통고의무는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

Clipperton Island Case(1931) 사실관계 멕시코 서남쪽 670마일에 위치한,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산호섬인 클리프톤 섬은 1858년 프랑스의 한 해군장교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섬의 연안을 따라 항해하고, 영토주권을 선포하였다. 그 후 호놀룰루 주재 프랑스영사관은 하와이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관한 고시가 하와이의 신문에 공표되었다. 1897년 그곳에서 허가없이 구아노를 줍다가 적발된 세명의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각기 주장함으로써 양국간(프랑스와 미국)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미국은 1898년 이 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페인의 법적 승계자인 멕시코(1821년 독립)가 프랑스는 1858년부터 1897년까지 단지 발견만 하였을 뿐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페인이 그 전에 발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판결 중재재판관은 우선 멕시코정부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프랑스의 섬에 대한 점유는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스페인이 설령 이 섬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견은 실효적 지배를 동반해야 하는데 이 점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섬은 프랑스가 주권을 천명할 때까지 무주지였다. 무주지 선점을 위해서는 실효적 점유가 필요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영토취득국의 법이 그곳에서 존중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구를 문제의 영토에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클리프톤섬은 완전한 무인도였으므로 프랑스는 행정기구를 그곳에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즉, 단순한 주권천명만으로 이 섬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후 프랑스가 이 섬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으므로 유기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무인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어떠한 실제적인 정주와 통치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 견해는 “작고,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사람이 살지않는” 섬 같은 상황에서는 이론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토(영토주권)의 취득 (취득)시효 : 시간의 경과에 의한 영토취득 (취득)시효 : 시간의 경과에 의한 영토취득 원래 다른 국가에 속하는 지역을 상대국의 묵인 하에 어느 국가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중단됨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충분한 기간 동안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는 것 : 기존 질서의 존중 묵인의 추정 : 원래의 영역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 외교경로 등을 통하여 항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묵인은 추정된다. 요건 시효를 주장하는 국가는 주권자로서의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하며, 국가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관계국의 묵인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권력행사는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효의 객체 : 무주지가 아닌 타국의 영토이어야 한다. 점유는 공연하고, 평화적이고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시효의 완성기간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팔마스 섬사건에서 네덜란드가 200년 이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권원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상대국의 묵인은 시효에 의해 영토를 취득하는 국가의 권원상의 하자를 치유한다. 선점과의 차이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 시효의 대상은 주인 있는 영토 선점에 비하여 시효에 의하는 경우 실효적 지배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요구된다. 시효에 대해서는 금반언의 효과를 가지는 이해관계국의 묵인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양자는 구분되나, 다수의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분쟁대상지역이 무주지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인데,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의 기초를 영토취득의 방식보다는 어느 국가가 실효성 있는 점유를 보다 명백히 입증하는가에 판단의 기초를 둔다 (상대적 권원)

영토(영토주권)의 취득 할양 (cession) : 조약(합의)에 의하여 한 국가의 영토 일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 평화조약, 매매, 교환, 증여 등 매매에 의한 할양의 예 : 1867년 미국이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 (대략 17억달러) 에 러시아로부터 매입 병합(annexation) : 조약에 의하여 한 국가의 영토의 전부 이전 합의에 의한 영토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정복과 구별 패전국이 승전국의 군사적 압력에 의하여 할양조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과거 빈번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합의에 의한 영토이전이지만, 실제로는 위장된 정복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의 국적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나,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국적 선택권을 부여한다. 양도국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양도국의 국제법상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 정복(conquest) : 병합의 의사를 가지고 피정복국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효적 및 영속적으로 점령하는 것 사실상 정복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할양의 방식으로 영토를 이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실제 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무력사용과 영역 : 1931년 만주점령과 만주국 건설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 스팀슨은 미국정부는 국제연맹규약이나 파리규약에 위배되는 수단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태, 조약 또는 합의도 승인할 의사가 없으며, 승인하지 않는 것이 연맹구성원들의 의무이다” : Stimson Doctrine (불승인주의)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UN헌장을 거치면서 전쟁의 불법성이 선언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및 사용이 위법한 행위가 되면서, 정복 또는 위장된 정복에 의한 영토에 이전은 당연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영토 취득 관련 :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 역사적(시원적) 권원, 시제법(intertemporal law)

특수영역 조차지(leased territory) 공동영유(condominium) 국제지역 : 지역권설정 양자조약에 의하여 일국(조차국)이 타국(조대국)으로부터 조차한 영토를 말한다. 조차기간이 영구적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차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 조대국의 영유권이 유보된다. 조차국은 조차지를 조차기간동안 통치하지만, 처분할 수는 없고 만기가 되면 조차지는 반환된다 (사실상 주권의 일시적 이전) 조차지의 주민은 계속해서 조대국의 국적을 유지한다 1898년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조차한 홍콩은 99년간 조차 후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1903년 미국은 쿠바의 관타나모 항을 조차하여 현재까지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영유(condominium) 국내법상 공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2개국이 일정 영토에 대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 Vanuatu는 1980년 독립시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영유였다. 국제지역 : 지역권설정 타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국가의 영토에 부과된 특별한 부담을 지역권이라 한다. 특정한 통치작용의 제한 조차지 : 포괄적 통치작용의 제한 / 특정국가의 영토에 부과되는 제한 : 일반국제법에 의한 부담(무해통항권)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타국 군대의 자국 영토 통과권 자국영토에 외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것 관개를 위하여 이웃 국가의 물을 끌어오기로 합의하는 경우 자국 영토의 특정지역에 대한 방어공사 내지 요새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 : Aaland제도 사건 국제운하 요역국 : 권리를 인수하는 국가 / 승역국 : 권리를 인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조약에 의한 성립 지역관습법에 의한 성립 : 인도령 통행권 사건 / 특별지역권

특수영역 국제운하 수에즈운하 1888년 콘스탄티노플 조약 : 모든 국가의 선박(모든 상선, 군함포함 / 전시와 평시불문)에 대한 개방선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오스만 터키제국이 서명 터키의 의무를 승계한 이집트는 1948년 이스라엘의 선박의 통항권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 1956년 수에즈운하 국유화 후에도 이집트는 콘스탄티노플 조약의 조건과 정신을 존중할 것을 확인하였으나, 1967년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에즈를 봉쇄한 적이 있다.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선박도 운하의 통항권을 향유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1901년 Hay-Pauncefote 조약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게 운하가 개방될 것임을 약속 1903년 파나마가 콜럼비아로부터 독립한 후 Hay-Banau-Barilla조약에 의해 미국의 무기한 운하 사용, 점령, 통제권인정 1977년 미국-파나마간 파나마운하조약에 의해 1903년 조약은 종료되고, 파나마운하지대의 주권이 파나마로 이전 1999년 12월 31일 운하의 관리, 운영, 보존, 개량,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파나마로 이전 파나마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용에 관한 조약 “파나마공화국은 이 운하가 국제적 통과수로로서 이 조약에서 수립된 체제에 따라 항구적으로 중립임을 선언한다. 파나마는 운하는 평시에나 전시에나 완전한 평등의 조건 위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의 평화로운 통과를 위해 안전하게 개방된 채로 남도록 하기 위해 운하의 중립을 선언한다” 키일운하 1895년 독일이 독일선박의 항행을 위해 완공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체결전까지 모든 국가에게 제한된 개방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키일운하는 완전한 평등의 조건 위에서 독일과 평화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상선과 전함에게 자유롭게 개방 윔블던호 사건(1923)

특수영역 국제하천 : 하천이나 호소와 같은 내수는 국내관할권에 속한다. 국제하천 : 하천이나 호소와 같은 내수는 국내관할권에 속한다. 국경하천(접속하천 contiguous river) : 하천이 국경선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관할권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경우 하천의 중간선 내지 탈베그원칙에 따라 가항수로의 중간선을 국경선으로 하더라도 하천의 이용에 관해서는 타방연안국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일방 연안국의 하천이용은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통하천(successive river) : 두 국가 이상일 관통하는 하천은 연안국의 국제협정의 대상이 되며, 관습에 의하여 연안국의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다뉴브강, 라인강, 엘베강 등 항행적 사용 : 선박의 항행과 관련한 규칙은 주로 관련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1815년 비엔나회의 유럽국제하천의 연안국의 일반적 항행의 자유 1831년 마인츠조약 및 1868년 만하임조약에 의하여 라인강의 항행이 규제 1856년 파리조약 비엔나회의의 연안국의 일반적 항행의 자유가 다뉴브강에 적용 1921 국제하천의 가항수로체제에 관한 바르셀로나협약과 규정 : 평등에 기초한 체약국상선의 항행의 자유 비항행적 사용(non-navigational uses) 동력, 홍수방지, 관개, 폐기물 처리 등 선박의 항행 이외의 목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것 Hamon 독트린 : 국가는 자국영토 내의 하천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며, 인접국이나 하류국의 물공급이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수질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만큼 취수할 자유가 있다. 형평한 배분의 원칙 :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하천의 물줄기를 전환시키거나 중대하게 오염시킬 권리가 없고, 각 하안국의 물사용은 하안국들간의 형평한 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Lake Lanoux 판결 : 국제관행에 의하면 국제하천의 수력을 이용함에 있어 항상 관련국간 사전협정에 의한다는 관습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물 사용에 있어 상류국은 하류국가보다 주도적 권리를 가진다. 상류국이 하류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1997년 ILC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을 위한 협약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과 참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일반적 협력의무, 자료와 정보의 규칙적 교환 월경대수층(越境帶水層)에 관한 규정초안(ILC, 2008년)

인류의 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천연자원의 합리적 배분 1970년 유엔총회 “국가관할외의 해저와 해양저 및 하층토를 규율하는 원칙선언(심해저원칙선언)”에서 공해의 해저지대와 그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임을 천명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심해저에 대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도입하여 심해저와 그 천연자원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제제도와 국제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창 심해저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어느 국가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해저를 개발은 국제제도에 의하여 규제되며, 심해저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 개방된다. 심해저의 탐사 및 자원개발은 인류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개발로 이한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보장하는 국제관리제도 1974년 UN총회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29조 “국가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심해저 및 그 하층토와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 우주공간과 천체물은 어느 한 국가의 소유대상이 될 수 없다. 1979년 달조약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영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개발을 위해 국제체제를 수립한다 (달조약 제11조) 1982년 해양법협약 심해저와 심해저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공유물과 인류의 공동유산 국가영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가영유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와 구분 공유물은 국가에 의한 접근, 탐사, 개발의 자유를 가지나, 인류의 공동유산은 국제공동체의 상호의존과 결속에 근거하여 탐사와 개발을 규제하고, 그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의 수립을 예정하며, 개발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제법상 특수한 영역이다.

북극(the Arctic) 북극은 육지가 없이 결빙된 해수로 된 지역이나, 북극 자체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항공의 노선으로서의 중요성 및 자원의 개발가능성 등으로 그 가치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북극에 관해서는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스웨덴 등 8개국이 이른바 선형이론(sector theory)을 근거로 자국영토의 양단으로부터 극에 이르는 자오선으로 형성된 영역은 자국의 주권하에 속한다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얼음지역에 대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실질적 점유나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황하에서 영토주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얼음 밑은 공해일 뿐 육지가 아니므로 국가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적법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 1991년 북극환경보호전략 1996년 북극위원회(이사회) 창설에 관한 선언(오타와 선언) 북극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토착민(원주민) 공동체의 북극위원회 참여인정 다만, 국제기구적 성격보다는 “하나의 높은 차원의 포럼”의 형태를 띄는 것으로 북극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북극의 빙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과거의 국제항공노선으로서의 중요성 뿐 아니라, 항로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극을 관통하는 항로개척을 위한 각국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남극(the Antarctic) 북극과 달리 육지로 이루어진 남극에 대해서는 발견, 점유, 지리적 인접성과 계속성, 공식적 주권행사, 선형이론 등을 근로로 남극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각국의 영유권주장 칠레 : 지리적 인접성과 선형이론 영국 : 포클랜드섬을 근거로 하는 인접성에 따른 영유권주장 노르웨이 : 아문젠이 발견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아르헨티나 : 인접성 및 선형이론에 따른 영유권주장 그 외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이 남극에 대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칠레의 경우 자국민을 남극에 거주시키고,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과시하고 있다. 1959년 남극조약 체결 , 1961년 발효 제6조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에 적용된다 제4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과거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에 대한 체약국의 영토주권이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조약의 유효기간 중 행해진 활동은 남극에 대한 영토주권 또는 청구권 주장의 기초를 이루지 못한다. 제1조 남극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군사기지, 방비시설 등 설치, 군사연습의 실시 및 모든 형태의 병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된다. 제3조 남극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협력은 보장된다 : 과학계획에 관한 정보교환, 탐험대 및 기지간의 과학요원교환, 과학적 관측 및 결과 교환 및 자유로운 이용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 남극조약 이후 남극과 관련된 제조약 및 문서 및 각종연구기관을 총칭 : 협의당사국의 권고,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등 남극조약협의회의(협의당사국회의, 27개국) : 장차 남극에서의 인간활동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남극의 평화적 목적의 이용, 과학적 연구, 과학적 협력, 과학적 사찰, 남극지역에서의 재판권행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환, 정책입안, 권고 등의 임무를 지닌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 남극조약 12개 원회원국 및 가입국 중 과학기지의 설치 및 과학탐험대 파견 등 실질적인 과학연구활동을 통해 남극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