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진영 대 시장주의 세력의 격돌 전면화 - 개방화 시장화를 분쇄하고 교육공공성 쟁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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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진영 대 시장주의 세력의 격돌 전면화 - 개방화 시장화를 분쇄하고 교육공공성 쟁취로 - 2004겨울 전국 일꾼연수 교육정세강연 2004 교육大투쟁, 힘찬 출발을 위하여 공공성 강화 진영 대 시장주의 세력의 격돌 전면화 - 개방화 시장화를 분쇄하고 교육공공성 쟁취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담론의 변화 추이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전체 정세 2004년은 어떤 시기인가 숨가쁘게 진행된 2003 개방화, 시장화 공세 개방화, 시장화는 어떻게 결합, 상승되고 있는가 2004 교육정세의 주요지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담론의 변화 추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 개혁 이데올로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체계화, 구체화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출발기로서 토대마련기 시장화,개방화의 총체화기 경제위기 극복 지식강국, 인적자원강국 신지식인 캠페인 교실붕괴, 학교붕괴를 공교육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 인적자원개발론의 전면화 : 공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자본종속적 규정 인적자원강국 동북아중심국가론 (개방경제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지역균형발전론 전교조 죽이기 (교육운동세력 위축시도) 평준화 해체 총공세 경제중심성 노골화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소비자주권론 개혁실종 / 민주주의 후퇴/ 노운, 민중탄압 부르주아 민주주의 / 개혁 이데올로기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전체 정세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개혁동력의 소진과 부분적인 파시즘화 지배계급 분파 간의 권력분점과 내부 주도권 투쟁의 격화 민중 생존권 투쟁의 격화

2004년, 총체적 시장화 공세와 민중적 교육재편의 분수령 패러다임 차원의 교육시장화/공공성강화의 전면대립은 이미 시작 이후 모든 양 진영은 교육개방, 시장화 전선과 교육구조개편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부딪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립을 경과하면서 새로운 교육구조의 향방이 결판날 것 총체적 시장화 공세 :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서 교육부문에서는 총체적인 개방화, 시장화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 민중적 교육재편 요구의 확대 WTO 서비스분야 협상 시한 자발적 자유화, 시장화 조치의 집중 정비기 교사평가 및 자격연한제, 교원지방직화 등 교원유연화 정책 추진 교원양성,임용체제 재편 방안을 2004년까지 마련하고, 2005년 단행할 예정 지방대 구조조정 방안 마련 교과구조조정, 주5일제 등의 조건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윤곽 결정 등 -> 개방화, 시장화의 핵심 사안들이 결정되는 시기 사교육비, 수능 등 한국교육의 구조적 문제 폭발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폐기 요구 확산 청년실업, 대학의 공동화 등 대학개혁의 필요성 증폭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자치, 새로운 교육과정의 요구 확대 등 ->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필요성과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숨가쁘게 진행된 2003 개방화, 시장화 공세 2003년 전개된 교육 시장화 정책 일지 3. 1.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실시 3. 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 교원 지방직화 통과 3. 31.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5. 28.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연구 1차 토론회(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교원 지방직화 통과 6. 25.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 교원 지방직화 심의 보류 7. 1.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8. 6.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 개최(교육부) 9. 25. 교원자격, 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구성 9. 30.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중간 평가 발표 10. 2.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교육부) 11.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발표 1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 계획 발표(교육부) 12. 24. 제주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12. 29.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12. 29.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

교육개방 추진 방식 ◎ 국제협약을 통한 개방 추진 ◎ 자발적 자유화 조치 2003. 3.31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WTO DDA 협상 : 교육개방정책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세론과 불가피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BIT, FTA 등 양자협상 : 양자 협상도 국내법을 뛰어넘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지니는데 양자협상은 한-칠레 FTA 농업개방 사례에서 보이듯 내용에 따라 WTO 이상의 파괴적인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 한-미 BIT, 한-칠레 FTA에 이어 한-일, 한-싱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WTO의 난항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 WTO + BIT, FTA : 양자가 결합될 경우 이후 미칠 파괴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 예컨대 BIT에서 직접 교육개방을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WTO 협상이 체결될 경우 교육분야가 서비스투자대상이 됨으로써 BIT의 규정을 받게 되며 이는 무차별적인 자본의 투자, 투기대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을 만들게 되는 것. ◎ 자발적 자유화 조치 경제특구에서의 교육개방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경제특구가 아닌 지역 특구에서의 교육개방 : 지역 특구법을 통한 교육 특구 조성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 지역 특화 발전 특구법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정경제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지역특구는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형태이며,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89개 자치단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 중 교육은 27건으로 약 6.0%이며 외국인학교 연구소 유치와 국제화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전면 허용 국내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설립,운영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의 혜택(세제, 부지공여, 재정 지원 등) 부여 ‘결산상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및 내국인 입학 허용 등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권, 부산진해권 3개 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을 바탕으로 전국화 가능성이 높음. <지역특구 내 교육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 특구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 기초지자체의 학교설립 허용 교육과정,시설,교원배치 기준에 대한 특례 무자격 외국인의 교직개방 등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들임. 특히 교원 지방직화의 통로를 교육 특구를 통해 열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후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으로의 통합과 함께 교원신분 전반의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시장주의 지배연합의 평준화 해체 총공세 2003년은 2001년 KDI의 평준화 해체 언급과 2002년 VISION 2011으로 본격화된 평준화 해체 논의가 한층 정교화된 그러나 사실상 허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전개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지정 권한 지방 이양 : 2003년 평준화 해체 논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에게 이양되면서 더욱 확산. 지역 발전, 부동산 안정 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음. 이른바, 평준화 보완론 = 사실상, 해체 전략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시도 : 서울시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임. 서울에 십여 개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사실상 평준화제도는 수명을 다하게 될 것. 최근, 경기도는 11일 엘리트 교육을 강화를 명목으로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지원 계획'을 발표. (자립형 사립고, 외고, 과학 영재고, 국제고 등 대폭 설립 계획. )

교원 구조조정 <교원 지방직화> <노동 유연화> <교과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유연화’ / 학교 민영화로 가는 고리 <교원 지방직화> <노동 유연화> 02년 4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에서 결정되었다가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중지. 03년 3월 행정분과에서 다시 결정되었다가 6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04년말까지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마련하여 05년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제시. 또한 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지방직화의 물꼬를 트려 하고 있음. 지역 특구법에 특구 내 공립학교는 지방직화 명시. 시장적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정권의 분권화에서는 교육자치 폐기, 일반행정으로의 통합을 지향. -> 노정권은 우회적인 방식으로라도 교원 지방직화를 진행하려 들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지속적 감소 ‘97년 92%, ’99년 91.9%, 00년 91.3%, 01년 90.3%, 02년 89.6% 비정규직 확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교원은 약 2만 여명으로 6.6%의 비율이며, 사립의 경우 16% 정도 순회 교사 급증 97년 1200여명, 98년 1800여명, 00년 3500여명, 03년 3700여명으로 급증. 고교 7차 교육과정 완성시기인 2004년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을 경과하면 교원구조조정과 연동될 것으로 보임. 현장 전문 교사제 도입 등 교직 개방 진행 <교과 구조조정> 04년부터 교과구조조정 전면화 조짐. 음미체뿐 아니라 타교과로 확대될 전망. 03년 12월, 교육과정심의회 “공통교과 축소” 즉 선택교과 확대 논의. -> 선택을 골간으로 하는 ‘유연한’ 교과편성체제는 교원 수급과 노동과정 모두에 있어서 유연화로 반드시 연결.

03년 말, 교육부 “참여정부 교육혁신과제”에 종합적인 교원구조조정 방안 명시 => 2004년부터 대대적 교원 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현단계 교원유연화 정책은 양성, 임용과 해고,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방식까지 망라하는 수준으로 교사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면서 진행될 것임. 정부 계획대로 구조조정방안이 진행된다면 시장화, 개방화 저지와 교육공공성을 실현할 주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빚게 됨. ※참여정부 교육혁신 과제 부적격 교원 퇴출 - 교사 평가 강화 명시 계약직 확대 (실업계는 50%까지 늘리겠다고 명시) 교원 지방직화 교원양성제도 개편 : 교대 사대 통폐합 등 정년 폐지

지방직화 : 국가 차원에서 져야 할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학교 민영화로 가는 고리를 확보 시장화 정책의 주요 저지 세력인 조직화된 교사집단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같은 맥락. 국가 재정을 축소하고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는 교사집단의 대응력 약화와 연결. 교육부문은 덩치가 커서 전면적인 시장화 조치 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인데 반해 분권화 체제 속에서는 교육기관의 민영화를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상시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분권화 국면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겨 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교사 채용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부적격 교사 퇴출 : 교사에 대한 평가 강화의 물꼬 트기 전략, 상시적인 정리해고를 위한 정비의 일환. 교원질 향상을 위한 단순한 자정 노력이 결코 아님. 부적격 교사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여 교사집단에 대한 평가강화를 정당화하려는 것. 이는 교사의 노동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적이고도 계량화된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가능. 네이스에 대한 교육부의 어거지에 가까운 집착 속에는 기업들이 이미 그랬듯이 교사 평가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의 축적기능을 기대. 이는 정년 폐지로 연결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불안정고용구조를 만드는 고리. 교원자격제도 개편 : 자격제의 개편은 교원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수급 유연화 기제 마련 조치. 자격제의 다양화는 곧 자격의 남발이며 교직입직 경쟁은 더욱 격화. 교직 입직 후에도 끊임없이 자격을 묻겠다는 발상도 더불어 있음. 주먹구구식 수급정책이 낳은 문제인 교,사대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들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알아서 가르치라는 주문. 한편, 수월성을 가장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재편 구도에서 인재에 대한 유인가 제고는 학교서열화 정책과 맞물려 상류층이 다니는 학교에는 석,박사 급의 고액연봉 계약직 교사의 고용이 일반화될 것.

한편,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 = 학교 시장화 견인책 ◎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 경쟁력 강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 확대 평준화의 발전적 보완) 및 학군 광역화 (특목고 설치 확대, 자립형 사립고 운영 조건의 완화, 공립학교의 자율학교 도입/운영, 사립학교의 경우 바우처 개념 활용) -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교 평가와 책무성 강화 - 교과 선택제와 수준별 집단 편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학교운영재단의 설립,추진 : 준교육기관으로 육성운영하고, 방과후와 방학 중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 수업, 2004년도 3월부터 확대 실시 - 특기적성 관련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 추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시도교육규칙으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안) 입법 예고(2003. 12. 29) 공교육과 사교육 연계 방안 -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인력 활용 - 희망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준교육기관으로 육성

개방화 + 시장화 => 전면적 시장화 개방화 시장화 정책 교육공공성파괴 민중교육권 실종 개방협상(WTO +FTA,BIT) <전면적 시장화의 경로> 개방협상+자발적자유화조치+시장화정책추진 -> 교육개방협상 완료 -> 전면적 시장화 완성 교육개방 예비 개방화 시장화 정책 교육시장화 수반, 촉진 개방협상(WTO +FTA,BIT) 평준화 해체 시도 (자사고, 특목고 확대 등) 자발적 자유화조치 분권화 (시장화동력확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입법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국회계류중) 교과 구조조정 교원구조조정 <전면적 시장화의 완성> 학교 민영화(책임경영, CEO교장초빙)/공교육재정 축소/양극화 노동유연화 / 상시적 고용불안 / 교사 서열화 경쟁시스템 총체적 강화 (경쟁적 입시위주교육 극단화) 교육의 질 하락, 교육불평등 심화, 민주주의 후퇴 교육공공성파괴 민중교육권 실종

교육개방이 시장화를 수반하는 것이고 시장화 조치들이 개방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개방정책은 각종의 시장화 정책과 결합. ◎ 요컨대, 개방화는 시장화 정책과 결합되는데, 교육개방이 시장화를 수반하는 것이고 시장화 조치들이 개방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개방정책은 각종의 시장화 정책과 결합. 교육노동 유연화 국립대 민영화 추진, 산학협동 강화 등 대학구조조정 교육자치의 일반행정으로의 통합 등 각종의 시장화 조치들은 전면개방의 예비적 과정인 동시에 서로 상승적으로 결합되어 추진 중. 2004년은 그 절정기.

2004 교육대투쟁 : 개방화 시장화를 넘어 교육공공성 쟁취로 저지선 강화 공세 투쟁 교육과정개편 교육개방 음모 분쇄 민중 교육권 신장을 위한 공교육개편운동 전개 교원구조조정 저지 평준화 해체 시도 저지 입시제도 개혁 학교평준화 운동 <공공성 확보의 주요 고리> 사립학교법 개악 분쇄 / 민주적 개정의 물꼬 트기 교육자치의 확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 교장(선출)보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