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순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2 인사쇄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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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시의회 정례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 6.29(금)] 주요 현안업무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국

보고순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2 인사쇄신대책

1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순 서 동기구 개선 연혁 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동사무소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 행 정 사 항

동 기구 개선 연혁 1946. 9.28 : 동(洞) 명칭 최초 사용 1947. 6. : 동회장 민선, 사무장 시직원 배치 1946. 9.28 : 동(洞) 명칭 최초 사용 경성부 → 서울시, 町·丁目·通 → 洞·街·路 1947. 6. : 동회장 민선, 사무장 시직원 배치 1955. 4.18 : 동회제도 폐지, 행정동제 실시 1988. 4. 6 : 5급 별정직 공무원 동장 1994. 3.16 : 일반직 공무원 동장

1995 7. 1 : 민선 지방자치 실시 1999. 7. 1 : 읍·면·동 폐지대신 기능전환 (주민 자치센터 설치) 2007. 1. 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실시 기능 보강이나 기능전환 차원을 떠나 적정 규모 및 기능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개 관 개소수 : 518개 행정동 (자치구 조례) 472개 법정동 (법률) 인 력 : 6,936명 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개 관 개소수 : 518개 행정동 (자치구 조례) 472개 법정동 (법률) 인 력 : 6,936명 행정 5,179ㆍ사회복지 819ㆍ기능 938 면 적 : 평균 1.16㎢ (전국 평균 4.70㎢) 서초 내곡동 12.69㎢, 구로 가리봉 제2동 0.15㎢

인구 규모별 동사무소 동사무소 인구수 : 평균 19,655명 규모별 동사무소 양천구 신정 3동 최대 50,522명 양천구 신정 3동 최대 50,522명 중구 소공동 최소 867명 규모별 동사무소 5천명 미만 5천~ 1만명 1만~ 1.5만명 1.5만~ 2만명 2만~ 3만명 3만~ 4만명 이상 16 45 83 126 192 50 6 144개소 (28%) 270개소 (52%) 462개소 (89%)

인구 및 동사무소 증감 추이 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만명 기준으로 동사무소 증설하였으나, 306 개소 553 만 1970년 동사무소 총인구수 417 개소 836 만 1980년 494 개소 1,062 만 1990년 522 개소 1,031 만 2000년 감소 518 개소 1,018 만 2007년 감소 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만명 기준으로 동사무소 증설하였으나,  ’90년이후 정보화ㆍ도시환경변화에도 불구, 비효율적인 소규모 동사무소로 운영

인력 및 사무 인 력 사무 분야별  업무의 과다에 관계없이 관리인력(동장, 팀장2) 및 보조인력(서무ㆍ운전) 배치 인 력 평 균 최대 : 강서 등촌3동 최소 : 종로 삼청동 13.5명 30명 (사회복지직 16명) 10명 사무 분야별 구 분 기본인력 민원행정 복지서비스 기 타 인 원 5명 1명 2.5명 사 무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주민등록분야 인감 · 전출입 Fax 민원 기초 · 차상위 여성 · 아동 · 노인 · 의료 · 보건 주민자치센터운영 청소 및 교통  업무의 과다에 관계없이 관리인력(동장, 팀장2) 및 보조인력(서무ㆍ운전) 배치 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인력충원 곤란

정보화로 업무처리가 신속ㆍ간편해지고, 어느 동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인반행정수요의 변화 (Ⅰ) 정보화로 업무처리가 신속ㆍ간편해지고, 어느 동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행정전산화(’88 ~ 2005), 전국 On-line화 무인발급기(2001년), 인터넷(2004년) 발급 동 업무중 상당부분이 자치구로 이관 및 폐지  동(洞)간ㆍ지역간 경계가 없어져 서비스 개념 변화 「산업화」시대에서의 단위생활 중심지 기능 상실, 「정보화」진전으로 동행정의 광역화 필요성 증대

복지수요의 변화 (Ⅱ) 수급자 대폭 증가, 신규 서비스 확대 → 양적증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질적 복잡ㆍ다양화 증 33.5% 59 만 79 만 노인수 증 72% 19 만 32 만 장애인수 증 27.3%` 14 만 18 만 보육아동수 20 만 증 16.4% 17 만 2001년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대폭 증가, 신규 서비스 확대 → 양적증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질적 복잡ㆍ다양화 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 및 대응 필요

어린이ㆍ여성ㆍ노인 등 계층별 새로운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 세대 수요증대 기타 수요의 변화 (Ⅲ) 어린이ㆍ여성ㆍ노인 등 계층별 새로운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 세대 수요증대 주민자치센터의 영세성ㆍ비전문성ㆍ다양성 부족으로 문화ㆍ복지수요 대응 미흡 관광마켓팅ㆍ도시디자인ㆍ지역특화 등 수요 증가  문화ㆍ관광 등 도시경쟁력 확보 필요  시민 눈높이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개선 필요

소규모 동사무소로 행정력 분산되어 비효율 초래 현행 동사무소 문제점 소규모 동사무소로 행정력 분산되어 비효율 초래 「정보화」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시대의 인구ㆍ거리 기준의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 유지 행정수요의 분산 및 감소된 기능쇠퇴 분야에도 기능유지 차원에서 인력배치

점증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배치가 어려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곤란 점증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배치가 어려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곤란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직 배치기준 (150 ∼ 200세대당 1인) 방문ㆍ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곤란 문화ㆍ교육ㆍ디자인 등 전문직 채용 곤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 어려움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통폐합 기준 : 일정 규모의 대동제 추진 관할인구 2만명이하 소규모 동사무소를 3만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큰 동으로 통합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계조정, 3개 이상의 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신축적 대응 행정수요, 인구밀도ㆍ공동주택보급 증가ㆍ인근 동간의 거리ㆍ생활권 등 감안

2 동사무소의 인력 재배치 가용인력 : 100개 기준 1,350명 구별ㆍ동별 여건 반영, 탄력적 재배치`` 여유 인력을 신규 서비스 분야 재배치 활용 도시디자인ㆍ문화 등 역점시책부서 인력 보강 행정직 결원의 일정부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계약ㆍ전문직 등 개방화로 고급 전문인력 채용 유도

기대효과 (1개동 통폐합시) 대상인원 27명 가용인력 13.5명 AB 통합동 인구수 3만2천명 직 원 17~19명 A 동 인구수 2만명 직 원 14명 대상인원 27명 가용인력 13.5명 B 동 인구수 1만2천명 직 원 13명 자 치 구 역점시책 지원기구 직 원 8~10명

3 시 설 활 용 100개 동사무소를 문화ㆍ복지센터로 특화 건물규모 및 위치, 기존 문화ㆍ복지시설의 배치 상황 등을 종합 고려,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활용 당해 지역 및 광역적 차원에서 특화ㆍ전문화 필요시 매각 또는 교환, 시설ㆍ운영상 규모를 갖추어 경쟁력 확보 용 도 : 공공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등

동사무소 건물 현황 (예시) A동 B동 365 300 - 77 625 354 195 A동 665 77 B동 979 195 동명 동청사 자치 센터 보육 시설 기타 A동 (742㎡) 365 300 - 77 B동 (2,180㎡) 1,006 625 354 195 동명 동청사 자치 센터 보육 시설 기타 A동 - 665 77 B동 1,006 979 195

권역별 배치 및 기대효과 (예시) `최소 4,000억원 예산절감 (신축 대비) ※ 1개소당 평균 40억원 예산절감 공공보육센터 권역별 배치 및 기대효과 (예시) 공공보육센터 문화관광센터 도 서 관 외국인 근로자센터 문화센터 (청소년 등) 치 매 센 터 `최소 4,000억원 예산절감 (신축 대비) ※ 1개소당 평균 40억원 예산절감

4 주요 현안검토 1 폐지되는 지역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대책 통합전 예상되는 불편조사 후 특단의 대책 강구 -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ㆍ폐지 동사무소(보육센터 등)ㆍ아파트관리사무소ㆍ지하철역 등 - 여유인력으로 현장민원기동반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 및 순찰 통합 후 불편사항 점검 및 적기에 보완 조치

2 행정동 명칭 및 구역 변경 : 자치구 조례 개정 3 시ㆍ구의회 및 시ㆍ구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법정동명ㆍ역사성ㆍ주민정서 등을 종합 고려 주민설명회ㆍ간담회ㆍ개별면담 등 설득과 홍보 ※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변경 검토중임(행정자치부) 3 시ㆍ구의회 및 시ㆍ구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단계별 충분한 설명,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확보 통폐합시에도 기존 선거구 및 구의원 정수 존중

4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 해소 구청장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 5 주민자치위원ㆍ통반장ㆍ직능단체에 대한 고려 일정기간 통합관리 및 잔여임기 보장 통폐합 관련 직능단체 대표 및 위원들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 및 임원 균등 반영

행 정 사 항 1 추 진 방 법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시에서 통폐합기준 제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여건감안, 효율적 시행방안 강구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용역비,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여론 조성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노력

단계별 추진계획 2 1단계 : 100개 동사무소 폐지 자치구별 기본방침 : ’07. 6. 30까지 자치구별 세부계획 확정 : ’07. 9. 30까지 통폐합 실행 : ’08. 6. 30까지 리모델링 및 개관 : ’08.12월 2단계 :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또는 자치구 권역별 대동제,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및 사무 등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용역 및 시·자치구공동TF팀 운영 : ’08.1~12월

3 재정적 지원 폐지청사 리모델링비 : 10억원 (1개소 기준) 통합동 시설보수비 : 2억원 (1개소 기준) 통합동 시설보수비 : 2억원 (1개소 기준) 우수 자치구 포상금 : 10억원 (5개구 선정) 타당성 용역비 : 5천만원 이하 (필요시) 보통교부금 산정시 보정계수 활용 지원

4 시ㆍ구간 역할분담 통폐합 기준제시 기본계획 수립 통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준비반 구성 자 치 구 내 용 통폐합 기준제시 통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여론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시설활용 협의회 개최 추진 및 애로사항 파악 지원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등 근본문제 검토 (연구용역 및 시 · 자치구 공동 TF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준비반 구성 주민설명회(필요시 공청회) 조례 개정 실 행 - 인력 재배치 - 문화 · 복지센터 등 개원

5 추 진 절 차 통폐합 기준제시 (서울시) 실 태 조 사 및 주민의견 수렴 세 부 시 행 계 획 확 정 ` 재정적 지원 (서울시) 공 포 조 례 개 정 ` 구기구 개편 인력 재배치 문화 복지 센터 개원 시 행

6 추 진 일 정 ’07. 5. 1 자치구청장 협의회 설명 및 토론 ’07. 5. 9 시·자치구 행정관리국장회의 ’07. 5. 1 자치구청장 협의회 설명 및 토론 ’07. 5. 9 시·자치구 행정관리국장회의 ’07. 5.21 시·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07. 5.30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시달 ’07. 6.21 전문가 참가 토론회 개최

’07. 6. 30 자치구별 기본계획 확정 ’07. 9. 30 자치구별 세부시행계획 확정 ’07. 7~10월 시민ㆍ공무원 및 전문가 참가 토론회(2회) ’07.10. 1 통폐합 실행 착수 ’08. 1. 1 연구용역 시행 및 시ㆍ자치구 공동 TF팀 운영

2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사쇄신대책

보고순서 추진개요 목표와 과제 인사쇄신대책 기대효과 Ⅰ 목표와 과제 Ⅱ Ⅲ 인사쇄신대책 Ⅳ 기대효과

추진개요 Ⅰ

信 神 新 辛 ① 신인사시스템 기본방향 믿을 수 있게 신명나게 새롭게 과감하게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시대에 맞추어 - 공정성에 대한 신뢰 미흡⇒인사과정 공개 및 객관화 누구나 믿을 수 있게 神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신명나게 -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 新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 단순 기능훈련 ⇒Global Top10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辛 “무사안일주의”를 과감하게 - 무사안일에 대한 온정주의⇒『현장시정추진단』구성ㆍ운영

② 인사쇄신자문위원회 추진경위 운 영 구 성 : 2007. 4.13(금) ~ 6. 5(화) 【 9주/14회 】 – 14명 : 신인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학계ㆍ전문가ㆍ직원들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수렴,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 영 : 2007. 4.13(금) ~ 6. 5(화) 【 9주/14회 】 구 성 – 14명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손태원 (한양대) 오성호 (상명대) 권용수 (건국대)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안완기 (법무법인 김&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김영우 (서울시립대)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박 진 (유니코써어치) 내부위원 : 행정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③ 직원 의견수렴 '07.4.21~4.23 간부연찬회 발표 및 실ㆍ국 주무과장 설명회 개최 주니어보드 및 공무원단체 설명회 개최 '07. 4.24 '07. 4.25 실ㆍ국장 간담회 토론 '07.4.17~4.30 전직원 의견조사(상상뱅크) '07. 5. 9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설명회 '07.5.3~5.22 실ㆍ국ㆍ본부 기관의견 수렴

목표와 과제 Ⅱ

핵심가치 / 리더십역량 / 직무전문성 / 글로벌마인드 ① 목표 및 방향 시정비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서울경제지수 및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통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시정목표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 인사쇄신 목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체계적인 인재육성 공정한 성과평가 기본방향 핵심가치 / 리더십역량 / 직무전문성 / 글로벌마인드 채 용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평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 상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 육 성 인재양성 차원의 역량과 경력개발 중점과제

② 분야별 개선과제 개선방향 개선과제 채 용 평 가 보 상 육 성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①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채 용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①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② 장기인력관리계획 수립 평 가 기관평가-개인평가 연계 상시기록평가제도 도입 다면평가 개선 교육 및 파견자 평가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성과평가 보 상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 ⑦ 평가결과와 보상의 연계 육 성 인재양성 차원의 맞춤식 교육과 경력개발 ⑧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⑨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Ⅲ 인사쇄신대책

1.채용분야 ① 개방형직위 확대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과제 1> 과제 1> 운영실태 개 선 안 전문인력 채용수요 증대에 대한 분석적 대응 미비 계획적ㆍ분석적 개방확대 추진 -’07년 :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검토 -’08년 : 조직진단용역 바탕으로 추가 (25개 직위 추가 검토) - 근본적으로 민간전문가 경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자료 미비 직위공모제(Job Posting) 시행 - 직원간 능력경쟁 토대 마련으로 개방대응력 확보 공직개방확대 대비 내부인력 양성 대책 부재 - 내부전문가 육성프로그램 미흡 으로 사기 저하 - 자체경쟁시스템 미비로 개방 대응력 부재 ▷국ㆍ과장급(4급이상) : ’08년 민선4기 20대 핵심프로젝트 주관 부서장 등 민간기업ㆍ전문기관과의 인사 교류 활성화

② 계약직 운영 내실화 문 제 점 개 선 안 장기근무에 따른 사실상의 일반직화 - 10년이상 근무자 12%에 육박 - 전문성 강화노력 미흡 및 책임성 약화 기본방향 : 계약직 추가확대 - 2010년 일반직의 20%까지 확대 (1,200명) - 정식 임용전 ‘인턴제’ 운영 검토 업무실적 평가 강화 - 실적평가 절차 및 방법 개선 -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요구 증대 - 자체인력 양성노력 없이 일시적 업무수요에 계약직 요구 만연 계약직 정원관리기능 강화 -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몰제’ 도입 - 단기적으로 특정전문지식이 요구 되는 경우 ‘비전임계약직’ 활용 유도 ※ 총정원 증가율보다 10배이상 증가

장기인력관리계획 수립 과제 2> 과제 2> 단년도 인력수급계획만 운영,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중장기적 시각의 인력수급ㆍ관리계획은 미흡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관리 마스터플랜 필요성 고조 < 인력관리계획 > 개 념 :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적시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절차 ① 조직의 전략적 방향설정 ② 인력의 분석 및 예측 ③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충원계획/육성계획/경력개발계획/기타 인사관리계획) ④ 인력관리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추진계획 : ’08년 하반기

2.평가분야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연계 과제 3> 과제 3> 문 제 점 개 선 안 「시정목표」와「성과관리계획」 과의 연계 부족 - 현재 실ㆍ국 최상위목표인 ‘전략 목표’와 ‘시정목표’ 및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와의 연계성 미흡 시정 전체목표 달성과의 연계강화 -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 부서에 가점부여 (관광객 1,200만 유치, 창의 시정 유공 등) 「성과관리계획」과「5급이하 근무성적평가」와 연계 미흡 - 전략목표ㆍ성과목표가 4급이상 개인목표에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 5급이하 개인평가(근평)시는 미반영 5급이하까지 기관목표와 연계 - 5급이하 업무추진실적 전산 입력시(신설) 기관목표와 연계된 개인목표ㆍ실적 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BSC(균형성과평가) 도입 - ’08년 시스템 도입, ’09년 평가제도 통합

체 계 도 승진ㆍ보수 등 인사자료 활용 계 획 `` `` 평 가 ``` 활 용 성과관리계획(년도별) 계 획 시정운영4개년계획 (비젼 및 시정목표) 전략목표 (실·국장) 성과목표 (과장) 주요사업 `` `` (실ㆍ국ㆍ본부) 실 국 본 부 평 가 주요업무추진평가 기 관 (기존) (신설) 창의활동 및 실행평가 평 가 목표관리제 (BSC요소 추가) 1~3급 4급 근무성적평가 개 인 5급 이하 상 시 기 록 평 가 (신설) 활 용 ``` 승진ㆍ보수 등 인사자료 활용

개 요 상시기록평가제도 도입 과제 4> 과제 4> 시행시기 : 2007. 7. 1~ (e-인사마당) 개 요 시행시기 : 2007. 7. 1~ (e-인사마당) 대 상 자 : 시 소속 1급이하 전직원 (일반/기능/별정/계약) - 국내ㆍ외 장기교육, 파견, 병가 등 사유로 15일미만 근무자 제외 - 소방직ㆍ시립대 교원은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 평 가 자 : 직근상급자 평가대상자 평 가 자 비 고 1~3급 시장단 ※ 고과자수첩 형식 4급 과장 실ㆍ국장 ※ 예외 : 소관 부시장 5급 팀장 6급이하 ※ 정기근무성적평정자와 일치 (예시 : 5급 과장은 과원전체 평가)

평가주기 : 1개월 단위 (수시입력 가능) 평가내용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단위 4급이상 : 조직관리, 업무추진, 창의성 등 5급이하 :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단위 ‘직렬’ 구분없이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로 구분 평가 평가대상자 평가단위 1~3급 시 4급 과장 소관 부시장 5급 팀장 국 6급이하 과

평가절차 1~3급 4 급 ③ 평가결과 활용 ① 상시기록 ② 성과면담 ① 평가의견 입력 ② 성과면담 상시기록평가,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등 (익년초) ① 상시기록 (매 월) ② 성과면담 (수 시) (시장단) (평가자-평가대상자) 4 급 ① 평가의견 입력 (수 시) ② 성과면담 (6월/12월) ③ 상시기록평가 결과 점수부여 (6월/12월) (실ㆍ국장) (평가자-평가대상자) (실ㆍ국장) ④ 소관 부시장 주관 상시기록평가조정 위원회 조정 ⑤ 전체순위 결정 상시기록평가+목표달성도 (익년초) ⑥ 평가결과 활용

5급이하 평가의견 입력 (익월 5일까지) 업무실적 입력 (매월 말일까지) ※ 6급이하 : 확인자-과장, 평가자-팀장 확 인 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 장 확 인 자 (과장) 과 장 평 가 자 평가의견 입력 (익월 5일까지) (팀장) 업무실적 입력 (매월 말일까지) 평가대상자 평가대상자

5급이하 ※ 6급이하 : 확인자-과장, 평가자-팀장 점수 입력 확 인 자 근무 성적 점수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7월 8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국 장 점수 입력 확 인 자 (과장) 근무 성적 점수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다 면 평 가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과 장 평 가 자 (팀장) 평가대상자 평가대상자

현 황 다면평가 개선 과제 5> 과제 5> 평가시기 : 4급이하 승진심사시 현 황 평가시기 : 4급이하 승진심사시 평가대상 : 각 직급별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의 자 평가단 구성 : 총 20명 내외 (직렬별 상급ㆍ동급ㆍ하급자) 평가항목 (4개) - 시정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추진능력/대인관계ㆍ청렴성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결과 활용 4 급 5 급 6급 이하 참고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10% 반영 승진후보자 명부 5% 반영

개선방안 ①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평가방법 개선 : On-Line 평가체제로 전환 평가단 구성 - 개선 평가방법 개선 : On-Line 평가체제로 전환 평가단 구성 - 업무유관자 중 선별(현소속부서 제외) - 승진심사대상자 1인당 10명(상급 2, 동급 4, 하급 4) 무작위 전산추출 평가정보 사전제공 - 평가 5일전 자기소개서, 업무추진실적서 등 인터넷 공시 → 사전검증정보 확보를 통해 평가자 부담 완화

평가단 구성 : ‘동일부서내’ 동료 및 하급자 위주 10명 선별 ② 정기 다면평가 - 신설 평가시기 : 년 2회 평가방법 : On-Line 방식 평가단 구성 : ‘동일부서내’ 동료 및 하급자 위주 10명 선별 ※ ‘상시평가’ 평가자가 직근 상급자인 점을 고려, 동료ㆍ하급자 위주로 구성 < 5 급 > < 6급이하 > 구분 평 가 자 인원 반영 비율 동료 과내 동료팀장 2 30% 하급자 소속팀직원 4 40% 과내 다른팀직원 구분 평 가 자 인원 반영 비율 상급자 과내 다른 팀장 2 30% 동료 및 하급자 소속팀직원 4 40% 과내 다른팀직원 ※ 구성인원 부족시 상급ㆍ동급ㆍ하급자 순으로 충원 (ex:동료가 1명 부족시, 하급자 1명 증원)

① 장기교육 교육 및 파견자 대상 평가제도 도입 과제 6> 과제 6> : ’07년 6월 현재167명 (국내 87, 국외 80) 문 제 점 개 선 안 선발기준의 모호성 - 업무실적보다는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우선 고려 업무실적을 선발기준으로 적용 - 승진자 및 재직자중 성과우수자 우선 교육 훈련성과 평가체계 결여 - 역량개발의 기회보다는 안식년 으로 인식 경쟁개념을 도입한 훈련성과 평가 확립 - 평가내용 : 훈련성과보고서 ※ 교육명령시 연구과제 부여 훈련성과와 인사와의 연계부족 - 평가결과가 복귀후 보직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인 동기 미흡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 - 평가등급에 따라 과제관련 보직 우선부여 등 혜택 차등화

② 투자ㆍ출연기관 파견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후보자 추천채널 다양화 시 공무원 파견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행 : 경쟁선발 및 평가시스템 운영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공모 - 내ㆍ외부 전문가 경쟁선발을 통해 임용 후보자 추천채널 다양화 - 각계 전문가그룹 및 직능단체별 추천채널 확보ㆍ활용 시 공무원 파견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행 - 능력ㆍ전문성 보직경로 검토후 대상자 선정 (4급이하 중견관리자의 산하기관 파견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경로로 활용) - 직무수행 평가시스템 운영 - 평가결과를 복귀후 보직부여 기준으로 활용

3.보상분야 4급이상 평가결과와 보상의 연계 과제 7> 과제 7> 1 ~ 3급 4 급 ① 승 진 ② 성과연봉 4 급 ① 승 진 ② 성과연봉 ③ 기 타 인사자료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역량평가 결과(’08년 예정)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다면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기관평가결과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역량평가 결과(’08년 예정)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 역량평가 평가단 : 외부전문가 중심 구성

+ + + 5급이하 ① 승 진 ② 성과상여금 ③ 기타 인사자료 : 6개월간의 상시평가결과를「근무성적평정점수」로 부여 ① 승 진 : 6개월간의 상시평가결과를「근무성적평정점수」로 부여 상시평가결과 근무성적평정(70) 경력평정(30) 가 점 (7.26) 실적 (60) 능력 (30) 태도 (10) 승진후보자 서열 결정 ※ ’08. 1. 1 근평 70/ 경력 30 시행 (현행 : 근평 50/경력 30/교육 20) ② 성과상여금 ※ 상시평가결과 중「실적점수」만 반영 성과상여금 결 정 + + 실적평가 성과포인트 다면평가 ③ 기타 인사자료 다면평가 + 상시기록평가 인사자료 활용

4.육성분야 운영실태 개선방안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과제 8> 과제 8> 「서울전문인」제도 (1999부터 운영) 목 적 : 전문인력 육성과 장기근무 유도 대상분야 : 교통ㆍ환경, 상수도, 지하철건설, 뉴타운분야 (총 115명) 인사혜택 : 근무성적평가시 우대평정 및 우선승진 허용 (가점부여) 문 제 점 :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지정이후 전문가로서 자기계발 소홀 개선방안 ‘서울전문인제도’를 ‘경력개발제도(CDP)’로 대체 -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07~’08년 직무분석 등 CDP 도입 위한 인프라 구축, ’09년 시범실시 후 ’10년 본격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CDP 도입전까지 전문인제도 보완 운영(현 전문인대상 평가 후 인원정비)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과제 9> 과제 9> 추진경과 추진계획 ’06.10.20~’07. 1.12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42개 세부개선과제 도출 ’07. 1.13~현재 국외훈련제도개편 및 5급승진제도 개선 등 21개과제 추진중 <분야별 추진과제> 역량개발중심의 교육체계 정립 : 직급별 리더십과정 개설 등 26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 학습목표시간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9개 교육인프라 확충 : 조직정비 및 예산확보 등 7개 추진계획 2007년 : 33개 과제 추진 (상반기 24, 하반기 9) 2008년 : 9개 과제 추진 (상반기) 2009년 :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42개 과제 추진완료)

Ⅳ 기대효과

시 행 전 시 행 후 창의시정 기반조성 계획적ㆍ능동적 공직개방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을 통한 내부 경쟁과 화합문화 활성화 소극적 외부인재 영입 내부 경쟁환경 미비 채 용 채 용 평가의 상시화(평가기간 단축) 및 다면평가 강화(평가자수 증대)로 객관성ㆍ공정성 향상 평 가 평 가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조 평가-인사의 연계 제도화로 성과와 역량에 상응한 인사와 보상 구현(동기부여 활성화) 보 상 보 상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와 보상 순환보직(Z형)제로 대외적 경쟁력 한계 경력개발(工자형 등) 등 인적자원 개발(HRD)체계 확립으로 내부 전문인력의 육성 육 성 육 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