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일정: 2004년 12월 10일 장소: 전주 기전대학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장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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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일정: 2004년 12월 10일 장소: 전주 기전대학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장 병 원

순 서 1. 추진경위 2. 기본목표 3. 제도의 개요 4. 단계별 확대방안 5. 기대효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I 순 서 1. 추진경위      2. 기본목표  3. 제도의 개요 4. 단계별 확대방안 5. 기대효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I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II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I.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1. 추진경위         2. 기본목표  3. 제도의 개요 4. 단계별 확대방안 5. 기대효과

1. 추 진 경 위

1.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Long-term care →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서비스 미국 chronic condition → 90일 이상 독일, 일본 장기요양보험 → 6개월 이상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유료요양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의 과중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65세 이상 노인의 14.8% : ’04년 62만명 ⇒ ’07년 72만명 ⇒’10년 79만명 ⇒ ’20년 114만명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유료요양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의 과중 ’95년 7,281억원(12.2%)⇒’01년 3조6,356억원(19.3%)⇒’03년 4조3,723억원(21.3%)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곤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

3. 추진경과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02. 7.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시행 제시 ’03. 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제도 기본골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04. 2 ) ’03. 4. 「대통령업무보고」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보고 대통령공약: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04. 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설치

2. 기 본 목 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1. 기본목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 」 구축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재가(가정)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체계

3. 제도의 개요

1. 제도 명칭 노인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호 개념의 충실한 반영 전통적 가치관(孝, 家族)에 부합 국민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 방 향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국민)요양보장제도 명 칭 대 안 노인요양보험제도 위 원 회 안 노인이 제도의 주 대상 요양(long term care)이라는 개념에 부합 주된 재원이 사회보험료

2. 제도 운영방식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 창설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 부각,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 노인요양서비스 및 요양비 문제에 종합적, 체계적 대처       ※ 별도 독립형 : 독일, 일본 등 건강보험 통합형 : 네덜란드 건강보장제도+사회부조제도 : 영국, 스웨덴 등

3. 관리운영주체(보험자)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공단 주 요 쟁 점 관리운영 주체 일원화 : 책임성, 효율성 제고 가능 건강보험체계 활용 :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시, 군, 구 역할 → 지역내 요양보호노인의 발굴, 보호, 의뢰,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요양시설 등 지도, 감독 주 요 쟁 점 시·도 및 시·군·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실효성 확보방안

4. 가입자(피보험자)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자) 가입자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 : 사회적 공동해결 비용분담 :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서 충당 ※ 공공부조 대상자 : 정부재정부담, 노인요양보험제도 내 포괄 * 독일 :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일본 : 40세 이상

제 1 안 제 2 안 5. 요양 급여(서비스) / ① 수급권자 65세 이상 : 제1호 수급자 5. 요양 급여(서비스) / ① 수급권자 제 1 안 65세 이상 : 제1호 수급자 45 ~ 64세 : 제2호 수급자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한정) 제 2 안 65세 이상 노인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64세 이하)

5. 요양 급여(서비스) / ② 요양급여절차 방문조사 등급판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계약 및 이용 5. 요양 급여(서비스) / ② 요양급여절차 - 보험자 - 조사기준 : ADL 11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22항목 총 62항목 방문조사 - 평가판정위원회 - 1차방문 조사표, 주치의의견서 참조, 요양필요의 유무 및 등급 결정 등급판정 - 요양관리사(간호사 등 유자격자)가 심신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을 고려, 작성 케어플랜 작성 - 수급권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에 의거 서비스 이용 서비스 계약 및 이용

5. 요양 급여(서비스) / ③ 범위 및 종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 요양급여범위 5. 요양 급여(서비스) / ③ 범위 및 종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 요양급여범위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 ※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치료적 간호서비스 제외(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류 재가서비스(10종) 시설서비스(3종) ①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방문간호서비스, ④ 방문재활, ⑤ 주간보호(day care), ⑥ 단기보호(short stay), ⑦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⑧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⑨ 그룹홈 서비스, ⑩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공립치매요양병원

(일정요건을 구비한 가족이나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없는 경우) 5. 요양 급여(서비스) / ③ 범위 및 종류 주 요 쟁 점 현금급여 여부 (일정요건을 구비한 가족이나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없는 경우)

5. 요양 급여(서비스) / ④ 한도액 및 이용자 부담 5. 요양 급여(서비스) / ④ 한도액 및 이용자 부담 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 서비스 선택 이용 한도액 요양급여 비용의 20% 수준 (공공부조 대상 : 이용자부담 없음) 이용자부담 저소득자 경감대책 및 고액 급여비 경감제도 별도 마련 기 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6.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조건 :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원칙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 서비스의 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방안 강구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① 재원구성 요양보험 재원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부담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재정분담체계와 동일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 <참 고> 1기 기획단(안)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50%, 조세 30%, 이용자부담 20% 공공부조자 : 조세 100%(차상위 계층 조세 90%, 이용자부담 10%) ※ 부조대상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전체 노인의 21.5%)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② 보험료 및 국고부담(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부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 - 공공부조자 : 총재정의 100%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지원 수준 정부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 총 재정의 30~40% 수준 구체적인 지원규모, 지방비 분담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 공비 (국비 50%, 지방비 50%) 지속 투입 기반정비

서비스 이용량 (자원소모량) 에 따른 수가 차등화 8. 요양서비스 비용 및 지급 요양급여 수가책정 요양급여 비용 심사 평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 신청 및 지급 서비스 이용량 (자원소모량) 에 따른 수가 차등화 등급별, 서비스별 요양보험 수가 책정 (일당 혹은 방문당 정액) ※ 시설, 재가서비스 수가개발(전문가 용역) 중 서비스 제공사업자 청구 심사기관에서 심사 요양보험 급여비 지급

9. 기타 위원회 등 요양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평가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설치 / 요양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보험자내 설치 / 요양필요의 유무 및 등급 판정 평가판정위원회

10. 시범사업 실시 대상지역 내 용 추가 소요비용 제도 운영체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05. 7∼2007. 6) - 공공부조자 대상의 기술적 시범사업에 한정 1차년도 : 1개 시, 도(또는 5~6개 시, 군, 구) 대상 2차년도 : 전국 확대 대상지역 요양보험 운영시스템 전반(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 전반절차, 평가도구, 수가체계의 타당성, 적정성 등) 검증 내  용 정부 부담 추가 소요비용

11. 제도 도입 시행방안 <제1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공공부조자 : 현행체계로 요양서비스 제공(2007.7~2010.6)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별도의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전환(’10. 7 ∼ ) <제1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 2007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공부조자 포괄, 독립형태의 제도 실시 인프라 확충수준 등 참고, 최중증 및 중증, 경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제2안> 독립제도, 2007. 7. 본격 시행 (단계적 시행방안) - 기술적 시범사업(2년) 실시 후, 본 사업과 동일한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2007~2009년) - ‘노인요양보험(보장)법’ 제정 / 전 노인 대상의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실시(2010년)  <제3안> 「실질적 시범사업」(3년) 거쳐 본 사업 시행 (2010년)

12. 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법) 」창설 개정 및 조정 필요 건강보험제도 (법) 노인복지제도 (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법) 의료급여제도 (법)

4. 단계별 확대방안

1. 제 1 안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60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중증 30천명 1단계 (’07. 7 ∼ ’10. 6) : 90천명 1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중증, 경증(차상위) 284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중증, 경증  61천명 2단계 (통합, ’10. 7 ∼ ’12. 6) : 335천명 2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중증, 경증 493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중증, 경증  64천명 3단계 (’12. 7 ∼ ’13. 6) : 553천명(재가 5종 확대) 3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치매, 45세이상 795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치매, 45세이상  97천명 4단계 (’13. 7 ∼  ) : 45세이상 전 대상 892천명 4단계

5. 기 대 효 과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기대효과 시설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 시설 → 재가로 전환 ※ 일본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 (1999년 → 2000년)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기대효과 여성, 노인 등 ’07년 5∼6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11년까지 1,088개소, 1조 6,000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9조원(’07 ~ ’11년)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참여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Ⅱ.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 요양보호 수요 대폭 증가 요양분야의 경쟁체제 구축 공급체계의 다원화 및 고급화 ■ 대상의 확대, 비용부담 완화, 서비스 충실화 요구 등 요양보호 수요 대폭 증가 ■ 선택 계약방식, 등급별 수가체계, 보험자 심사 지불 요양분야의 경쟁체제 구축 ■ 사회복지법인 중심 → 개인, 민간, NPO 등 다양한 공급주체 참여 공급체계의 다원화 및 고급화 ■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방식으로 전환

2. 요양시설확충 기본방향 재가보호 우선 원칙(재가 80%, 시설 20%)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적, 균형적 확충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 강화

요양보호 대상자(경증이상)의 20%수준 시설대상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2-1. 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 단계별 시설 확충 목표 요양보호 대상자(경증이상)의 20%수준 시설대상자 매년 100여개 시설(약60~70%) 연차적 확충 공공부문 2011년 완전 수요충족 목표 매년 1,600억원 투입 매년 2,000여 병상 확충추진 민간부문 유료시설, 급성기 병상전환 등

2-1. 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 단계별 시설확충 계획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단위: 개소, 병상)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추 진 계 획 공 부 문 소   계 265 (19,919) 333 (24,672) 437 (32,072) 520 (37,942) 615 (44,632) 710 (51,322) 805 (58,094) 900 (64,784) 요양시설 105 (7,329) 111 (7,770) 118 (8,260) 125 (8,750) 132 (9,240) 139 (9,730) 146 (10,220) 153 (10,710) 실    비 22 (1,541) 45 (3,150) 82 (5,740) 152 (10,640) 186 (13,020) 220 (15,400) 254 (17,780) 전    문 114 (7,996) 169 (11,830) 210 (14,700) 234 (16,380) 258 (18,060) 282 (19,740) 실비전문 - 13 (910) 30 (2,100) 54 (3,780) 78 (5,460) 102 (7,140) 126 (8,820) 요양병원 24 (3,053) (4,512) 55 (5,332) 61 (5,812) 67 (6,272) 73 (6,732) 79 (7,274) 85 (7,734) 민 간 소    계 74 (4,586) (6,680) 136 (8,770) 167 (10,860) 198 (12,950) 229 (15,040) 260 (17,130) 291 (19,220) 병    상 기능전환 20 (1,932) 29 (2,926) 38 (3,916) 47 (4,906) 56 (5,896) 65 (6,886) (7,876) 83 (8,866) 유료시설 (2,654) 76 (3,754) 98 (4,854) 120 (5,954) 142 (7,054) 164 (8,154) (9,254) 208 (10,354) 합  계 24,505 31,352 40,842 48,802 57,582 66,362 75,224 84,004

시설대상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2-2. 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 요양보호 대상자의 약 70∼80% 수준 공공 30% 분담, 확충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목표 요양보호 대상자의 약 70∼80% 수준 시설대상자 공공 30% 분담, 확충 공공부문 2011년 재가수요 충족 목표 공공보건기관, 요양시설 등에의 병설 등 다양한 확충방안 강구 민간 70% 분담, 확충 민간부문 2011년 재가수요 충족 목표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

2-2. 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명) 구 분 ’04 ’05 ’06 ’07 ’08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목   표   2,792 (100,208) 2,904 (104,208) 8,722 (313,384) 8,982 (322,751) 12,399 (445,646) 공공 소계 612 623 787 839 (30,062) 872 (31,262) 2,618 (94,015) 2,696 (96,825) 3,720 (133,694) 방문개호 152 208 264 274 823 848 1,170 주간보호 179 190 246 301 313 941 969 1,337 단기보호 35 71 106 110 330 339 468 방문간호 132 137 412 424 585 그 룹 홈 - 16 36 38 112 116 160 민간 1,953 (70,146) 2,032 (72,946) 6,104 (219,369) 6,286 (225,926) 8,679 (311,952) 614 639 1,920 1,977 2,730 702 730 2,194 2,260 3,120 256 768 791 1,092 307 320 960 989 1,365 84 87 262 269 372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현 상황 대응 방안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노인의료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추진 지자체의 소극적인 시설인프라 구축 참여 민간부문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조기 확정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지방비 부담완화대책 강구 대응 방안 현 상황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시설 28.7%, 재가 3.2% ’04 인프라충족률 입소시설 재가시설 시설 28.7%, 재가 3.2% ’04 인프라충족률 공공부문 약 60%수준 확충 + 요양병상전환 → 1단계 76% 수준달성 전망(3안) 미신고시설 양성화 → 100%수준 달성 전망 입소시설 공공부문 약 30%수준 불과 + 민간부문참여 불투명 → 충족률 차이 발생 전망 공공부문 매년 20% 증가 가정 + 민간부문 (방문서비스 60%, 통원시설 40%)참여 가정 → 1단계 63% 수준달성 전망(3안) 재가시설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시설수요(1안)대비 확충계획 1안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가안 나안 다안 라안 재가서비스 단계별 충족 전망 공공부문 (전년대비) 가안 다안 라안 나안 매년 30% 증가 매년 20% 증가 민간부문 (목표대비, 전년대비) 80% 충족 100% 충족 60% 충족 50% 충족 70% 증가 70% 충족 100% 증가 방문사업 통원사업 40% 충족 50%충족 50% 증가 2007, 2008년 2009년 이후 2007년 2008년 이후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1안의 경우

4. 추진계획 10개년 계획의 재조정 보완 「시군구 요양보호인프라 확충 5개년계획」 수립(9월말) ⇒ 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설치, 유도 시설간 기능역할 정립방안 강구 재가서비스 특별 확충대책 수립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1. 기본방향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 전문인력 조기확보 비용효과 고려 전문인력의 역할의 상징성 직업적 자긍심 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 보건, 의료, 복지의 팀 접근법 (team approach) 중시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원칙 신규인력 양성 최소화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명칭 부여 기본목표 추진방향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요양관리사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 (케어매니저) 간병,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 응급서비스, 요양보호지도 교육 노인분야간호사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그 외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장기 수요 유사인력 배출현황(2004년) ※ ( )내는 활동인력 명 칭 2005 ※ ( )내는 활동인력 (단위: 명) 명    칭 2005 (시범사업1차) 2006 (시범사업2차) 2007 2009 2011 요양관리사 40 657 3,399 8,435 11,445 노인분야간호사 46 1,599 3,506 6,528 8,159 간병전문인력 267 9,264 45,452 91,185 116,877 (단위: 명)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가정 등)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전문인력 85,449 (24,974) 185,722 (100,482) 6,756 (372) 304,024 (79,000) 191,128 (19,533)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단기적으로 보건의료, 복지분야 면허자 대상 / 일정수준 교육이수 후, 자격 부여 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 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 기 본 방 향 유자격자 및 유휴인력은 충분히 확보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수요원 연수교육 및 인력조기양성 필요 교수요원과 교육훈련기관 미비 현 황 / 문 제 점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양성체계 실무연수 수강시험 수료증 발급 등록 후 요양관리사 자격부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경력자 대상자 노인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대상자 평가·판정시스템, 요양보호서비스 이념 등 실무연수 수강능력시험 기능상태 평가판정, 요양보호 서비스에 관한 실기 등 실무연수내용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관련 전문가 선발, 미국, 일본 등 연수 (2004. 12~2004. 1월) 연수자에 의한 “교수요원” 교육 (2005. 2~2005. 3) 교수요원양성 교수요원이 확보된 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005. 3-4) 각 기관별 요양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2005. 2`~12) 양성교육 교육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 등록자에 한해 요양관리사 자격 인증 수료증 발급 및 자격인증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간병전문인력의 등급화 지양 교육시간 확대 간호조무사, 기존간병인력 최대 활용 기 본 방 향 유휴인력 > 필요인력 적정수가책정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기 배출된 민간자격과의 갈등 예상 현 황 / 문 제 점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이력) 교육과정 120시간 : 이론교육(50시간), 실기교육(20시간), 현장실습(50시간) 통일된 양성, 교육 커리큘럼 기준 마련 자격 인증방안 기본원칙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 교육 이수, 시험 등에 합격한 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훈련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시도지사에게 지정권한 위임 자격인증 및 인증서 부여 신규자 : 지정교육기관 교육 이수 및 필기시험 기존 유자격자 등 : 보수교육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필기시험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신규자 인증 기존 유사경력자 인증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 (8월중) 기존 유휴인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병행실시 양성 제도화 방안 확정 (12월) 교육훈련기관 지정 (2005. 1-2월) 간호조무사협회, 자활훈련기관,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 시도별 3~4개소 연도별 양성 교육 대상 및 추진계획 ※ 상근인력 기준이며, 교대근무 등을 감안시 약 30% 증가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9 2011 267 9,264 45,452 91,185 116,877

3. 양성 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구체적인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등 노인요양보험(보장)법 제정 반영 인력관리체계 구축 양성 인력의 DB구축 및 관리로 인력 파견기관간 정보 공유

노인전문간호사 2003년도 제도화 양성중, ’06년 배출인원 60명 불과 3. 양성 제도화 방안 / 노인분야 전문간호사 의료법에 의거 양성 배출된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중심 활용 수요부족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일정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활용 기 본 방 향 노인전문간호사 2003년도 제도화 양성중, ’06년 배출인원 60명 불과 가정전문간호사 4,500명 배출 (’03년) 장기수요대비, 관련 대학원 정원 조정 필요 현 황 / 문 제 점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 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