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 정부지원사업 소개 Business Success Partner 방스커뮤니티㈜
Contents 1 정부 정책 자금 개요 2 정부 정책 자금 추진 방법 3 투자 유치 전략
I. 정부 정책 자금 개요
I. 2007 기술개발사업 예산 2006년 대비 32.4% 증가한 3,660억원 지원예정 사 업 명 ‘06 예산 ‘07 예산 비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1,596 1,995 ◦산학협력지원 531 803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 240 260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90 92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 62(127) 100(180)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45) (50) 기술료 사업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20) (30) ◦신기술사업화디자인기술개발 (20) 계 (억원) 2,679 (2,764) 3,550 (3,660)
I. 2007 기술개발사업 추진 기본 방향
I-1. 기업 외부자금 개요 01 ■ 융자자금 : 정부가 기업자금 지원정책의 하나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 융자자금 : 정부가 기업자금 지원정책의 하나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담보, 즉 부동산담보, 기술담보, 신용담보, 매출담보를 근거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기업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자금. ■ 출연자금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관련 산하기관이 기획, 운영,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자금의 최고75 % 까지를 정부가 출연하여 지원하는 자금. ■ 투자자금 : 기업의 실적과 비젼을 인정받아 주식을 대가로 조달된 자본 자금. 01
I-2. 정부 출연자금 사업 개요 02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관련 산하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관련 산하 기관이 기획, 운영,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자금의 최고 75 % 까지를 정부가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기술개발사업은 연중으로 공고되며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사업 공고 ( 기관 공지사항, 한경, 매경 ) 2. 사업 설명회 개최 3. 신청 접수 ( 전산접수 병행) 4. 기업 실사 ( 유선, 면접, 방문 등 ) 5. 사업심의회 ( 신청사업 프리젠테이션 ) 6. 과제 선정 통보 7. 사업 협약 체결 ■ 기술개발사업 선정후 성과에 따라 지원받은 총 정부출연금의 최소 20 % 만을 거치포함 분할방식의 무이자 상환방식이며,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는 총 상환금액의 20% 이상의 할인 혜택도 주어짐. 02
I-3. 대표적인 출연사업 현황 03 ■ 중소기업청 시행 ■ 문화관광부 시행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시행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3.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 산업자원부 시행 1. 신기술보육(TBI)사업 2.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4.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5.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문화관광부 시행 1. 문화원형디지털컨텐츠개발공모 사업 2. 디지털문화컨텐츠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부 시행 1. IT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2. IT우수기술지원사업 3. 산업경쟁력강화사업 03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 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04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 신청자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 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05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 지원대상과제 3-1. 전략과제 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486개 과제 @ 목록 및 기술내용 : www.smtech.go.kr @ 신청자격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만 신청 가능 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 최근 3년간 특허 다출원 분야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유망성 등이 높은 기술 200개 과제 @ 목록 및 기술내용 : www.smtech.go.kr @ 신청기업 : 특허 출원·등록 중소기업 06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 ‘06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 신청자격 :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④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2년, 3억원 이내)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Leader형 혁신형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신청자격 : Inno-Biz기업 또는 기술혁신수준 평가 결과 650 점 이상인 중소기업 07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2. 일반과제 ① 자유응모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신청자격 : 일반 신청자격의 중소기업 ② 해양수산 분야과제 (1년, 1억원 이내)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③ 경영혁신 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신청자격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08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22(목) 18:00까지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및 경영혁신과제는 별도 공고후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경영 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선정․최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09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경영평가를 실시(2~3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략과제 중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와 일반과제 중 이노비즈 기업은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 생략가능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 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3~4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4~5월) 10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다음 과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다음의 전문기관에서 추진 과제명 전문기관 문의처 인터넷 주소 비 고 우수특허과제 발명진흥회 (관리기관) 사업화지원팀 02-3459-2842 www.kipa.org 현장평가 수행 : 발진회 과제평가 및 사후관리 : 산업기술평가원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 관리기관,전문기관 등은 추후확정 경영혁신과제 기술정보 진흥원 기술경영본부 02-3787-0450 www.tipa.or.kr 해양수산 분야 과제 기술진흥원(해수부 소관 업체) 산업기술팀 02-3460-4046 www.kimst.re.kr 중기청 소관 업체는 산기평에서 관리 11
I-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함(동일과제로 중복신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함(동일과제로 중복신청 은 불가) - 단, 선정시 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 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 체와 신용불량 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 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 이내(‘05.1.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12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 가. 목 적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 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 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2. 지원 규모 총 정부출연금 : 200억원 ※ 예산 여건에 따라 ‘07년 하반기에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 13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o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 지원 내용 o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o 지원기간 : 3년 이내 (2년기준, 과제의 성격에 따라 1, 3년도 가능) o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7억원 내외 o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공동개발 : 3/4 이내, 단독개발 : 1/2 이내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o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o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14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o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o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o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o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 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15
I-5. 07’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o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소재 (222개 품목) o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소재 (39개 품목)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소재의 경우 상세 RFP 참조 16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6. 신청 자격 o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 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o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2007년도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 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2007년도 하반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재신청 할 수 없음 17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나.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 2. 7.(수) ~ 2. 15. (목)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 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센터(02-6009-8012) 18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8.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o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중복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 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o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음 o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었으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o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 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19
I-5.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o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o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20
I-5. 1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 9. 사업 일정 ㅇ 2007년 2월 7일~ 2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3월 ~ 4월 : 기술성 평가 ㅇ 2007년 3월 ~ 5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서재익 선임, 전기영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개발본부 (☎ 02-3488-5121~27, 5131~33) 정진석 팀장, 정중채 팀장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 02-2110-5613) 황현배 주무관, 채규남 사무관 21
I-6.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사업개요 정보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인 정보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인 또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 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기술분야 : 자유공모(아래 분야의 기술일 것) o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기술 또는 기능의 확장․ 개선․통합에 의한 시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o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았으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 o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 통신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 22
I-6.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나. 우대조건 o 창업경진대회(KAIT 주관) 최우수상 이상은 서면평가 면제 및 가산점(3점) 부여 o 창업경진대회(KAIT 주관) 우수상(2점) 및 장려상(1점) 가산점 부여 o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가점 부여(3점) o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평가사업(중기청) 결과 “우수”이상 가점 부여(2점) o 정부의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가점 부여(3점) 여성 또는 장애우 기업(2점) 등 23
I-6.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105억원] o 시제품 개발 지원 - 시제품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출연지원(최고 1.5억 원),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업 이 부담하며, 이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 평가과정에서 시제품개발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개발비 조정 - 시제품개발기간 : 1년 이내(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o 사업화 지원 - 과제관리전문가(P.S)제도를 통하여 애로기술 및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지원 - 결과평가 “우수” 이상의 우수 종료과제에 대해 산업경쟁력강화 사업 예산의 20% 내외를 할당하여 연계지원 - 개발결과의 기술이전, 기술마케팅 등 개발기술의 활용도 제고 - 개발결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VC 등을 대상으로 IR 추진 24
I-6.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라. 신청자격 o 개인(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는 선정 확정 후 창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o IT산업경쟁력강화 및 IT우수기술지원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2004. 1. 15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기업인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2005. 1. 15 이후) IT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출연사업(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우수기술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는 신청 가능 25
I-6.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마. 선정절차 : 단계별 탈락제 마. 선정절차 : 단계별 탈락제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적합성평가 IITA 직원 ▶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2 서면평가 외부전문가 ▶ 기술적 기여도, 가치, 개발성공 가능성, 기술개발 기반의 적정성 ※ 60점 이상 통과 발표평가 ▶ 시제품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 등 ※ 60점 이상 통과, 시제품개발비 적정성 검토 방문평가 ▶ 신청기술보유여부, 기술개발역량, 사업화 역량, 신 용도평가 가감점 확인 등 실사 ※ 대상 : 발표평가 통과 과제 ※ 60점 이상 통과 3 종합조정 심의위원회 ▶ 개발내용, 수행기관의 개발환경 등 적정성 심의․ 조정 ※ 최종 선정은 발표평가(70%), 현장방문평가(30%) 및 신용도가․감점(최대 7.5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6
I-6. IT우수기술지원사업 바. 추진일정 o ’07.01.15(월) :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교부 (www.iita.re.kr 통해 다운로드) o ’07.01.18(목) : 사업설명회 실시 o ’07.01.22(월) ~ 02.14(수)(18:00) : 전산접수 마감 o ’07. 2월 ~ 5월 : 신청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o ’07. 5월 : 1차 시제품개발비 지급 ※ 사업추진 일정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관리기관 관리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27
I-7. 06’ 신기술보육(TBI)사업 1. 사업목적 o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 1년이내 포함)가 성공한 중소 벤처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개발), 정보, 시설 및 애로기술 등을 지원 o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지원조건 o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무이자) o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 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중소기업인 경우) o 지원기관․관리기관 등을 통해 공간, 장비, 경영정보 제공. o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각 지역담당 테크노파크) 과 신기술사업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함. 28
I-7. 06’ 신기술보육(TBI)사업 3. 신청자격 o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o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4. 신청자격 제한 o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o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o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 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o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29
I-7. 06’ 신기술보육(TBI)사업 5. 제출서류 o 신기술사업화 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6. 평가항목 o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은 무의미 o 따라서「신기술」이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말함 o 성공 중소․ 벤처기업이란 기술력 및 사업적 능력을 보유한 신기술 사업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반복적이며 안정적인 매출 또는 수주가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 업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가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 사업화하여 계속 기업으로써 존속, 성장할 수 기업을 말함 30
I-7. 06’ 신기술보육(TBI)사업 5. 평가항목 o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은 무의미 기술을 말함 o 성공 중소․ 벤처기업이란 기술력 및 사업적 능력을 보유한 신기술 사업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반복적이며 안정적인 매출 또는 수주가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 업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가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 사업화하여 계속 기업으로써 존속, 성장할 수 기업을 말함 31
I-8. 기업단계별 정책자금 조달전략 ■ 설립 1년 : 1. 출연자금 : 신기술보육사업, 우수신기술지원사업 ■ 설립 1년 : 1. 출연자금 : 신기술보육사업, 우수신기술지원사업 2. 융자자금 : 창업자금 ■ 설립 2년 : 1. 출연자금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2. 융자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설립 3년 : 1. 출연자금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청정기술개발사업 2. 융자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사업화자금 ■ 설립 4년 : 1. 출연자금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사업경쟁력강화사업 32
I-9. 정책자금 조달관련 정보사이트 ■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kibo.co.kr : 기술평가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 ■ www.shinbo.co.kr : 신용보증기금 ■ www.seoulshinbo.co.kr :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 www.itech.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자원부 ■ www.rndall.go.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부 ■ www.iita.re.kr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부 ■ www.ntb.or.kr : 기술거래소, 산업자원부 ■ www.smba.go.kr : 중소기업청 ■ www.spi.go.kr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33
II. 정부 정책 자금 추진 방법
II-1.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눈높이를 감안하라! 당연히 알아줄 것 이라는 기대는 금물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작성 눈높이를 감안하라! 당연히 알아줄 것 이라는 기대는 금물 제품/기술의 Concept의 명확화 합리적인 가정과 비전을 제시 바람직한 기술사업계획서
II-1.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작성목적에 충실 융자/출연/기술평가보증 평가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 평가기준 감안 기술사업계획서 서식의 빈칸 채우기로는 부족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의 확보 및 인용 명확한 사업 및 기술의 정의(컨셉의 명확화) 경영 팀의 경영능력 강조 자료 작성에도 기술이 필요 이해하기 쉽게, 주요 내용은 강조,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구성 제품/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기술 -제품의 특징/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경쟁우위성, 파급효과 등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시장대응전략 등 -사업의 리스크 및 대응전략 , SWOT분석 등 실현 가능한 재무자료 + 적정 의욕 반영 내용, 숫자의 일관성 등 신뢰도 저하요소 사전 확인
II-2.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 1. 개발과제명 확정 2. 개발 추진배경 설명 3. 기술성 분석, 검토 기술, 사업, 환경 분석 (기능/성능/기술)+ [기술/제품] 개발 2. 개발 추진배경 설명 개요, 현황 ▶ 문제점/요구사항/불편 사항 ▶ 중요성/필요성 3. 기술성 분석, 검토 핵심기술 ▶ 확보기술 ▶ 개발기술 기술경쟁 분석, 기술추세 분석 G&S Consulting Co.,Ltd. 06
II-2.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 4. 시장성 분석, 검토 5. 사업성 분석, 검토 6. 내용 및 사업비 확정 07 잠재시장/목표시장,대체시장/신규시장 정의 및 확정, 현재/미래 시장규모 검토 5. 사업성 분석, 검토 예상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실현전략 시장규모와의 연계성 확인 및 조정 6. 내용 및 사업비 확정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확립 사업비 항목간 조정 및 내용 확정 07
II-3.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가. 기술 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및 독창성 강조 나.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 기술현황 분석을 통한 신청기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부각 ○ 기존시장 및 고객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피력하여 개발 필요성 강조 다. 개발 방법 및 일정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법과 체계 및 일정 제시 ○ 세부 추진내용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서술 08
II-3.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라. 사업화 계획 ○ 마케팅, 영업 및 판매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피력 ○ 시장 및 고객 분석자료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계획안 제사 마.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과 개발내용 및 주관기관 규모에 적합한 사업비 책정 ○ 직접비 항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 및 금액 세분화 바. 주관기관 현황 ○ 인력 및 장비 등 H/W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조 ○ 연구개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S/W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조 09
II-4. 기술 사업계획서 발표 준비전략 가. 과제설명회 준비 부문 나. 기 술 성 자료 부문 다. 사 업 성 나. 기 술 성 자료 부문 다. 사 업 성 ○ 기본적인 발표 능력 ○ 사업계획서 요약 능력 ○ 주요내용 발표 능력 ○ 질의응답 대처 능력 ○ 기술과제의 독창성, 신규성, 성장성, 파급성 ○ 기술개발 추진에 따른 과제수행 준비성 ○ 기술개발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의 합리성 ○ 기술개발 담당인력의 타당성 ○ 기술개발 수행예산의 적정성 ○ 개발과제의 시장성, 성장성 ○ 기술개발의 성공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개발과제의 조기 매출실현 가능성 ○ 개발과제의 사업화 활용성 10
II-5. 기술 혁신개발사업 평가 기준 11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C+ C0 C- D+ D0 E 1.기술개 발능력 (30) 과제책임자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는 ? 10 9 8 7 6 5 4 3 2 1 주관 및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포함) -신청과제와 생산품과의 연계성 ?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 정도 ?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실적 ? 참여연구원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및 역할분담이 적절 한가 ? 2.기술성 (20) 개발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는 ? 파급효과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 정도 ? 3.사업성 (20) 시장전망 -시장규모, 수익성(투자대비효과), 시장진 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 도 ? 4.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 기술개발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 한가? 사전준비성 -기초 데이타, 특허, 개념설계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 준비 정도 평가의견 합 계 점 11
II-6. 신기술보육사업 평가 기준 12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내 용 점 수 창업자 O 사업가적 신념과 끈기 점 수 창업자 O 사업가적 신념과 끈기 O 세계적 기술 및 시장흐름 파악 안목 O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적 자질 및 능력 O 뛰어난 기술보유능력의 조직화 및 조율능력 O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현 능력 O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산출 및 실현능력 30 점 기술성 O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신규성 O 모방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의 확보 O 핵심기술부터 현물화까지 기술적 보유 O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 O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O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사업성 O 상장회사 진입 정도의 국내외 시장규모 O 독점적 우위 확보 가능성 O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O 투자자금규모의 적정성 O 경쟁업체의 유무 및 가격경쟁력 O 조기 순익 실현가능성 사업준비 O 양산시제품 제작완료, 양산체제의 구축 O 판매확보 및 매출발생 10 점 합 계 100 점 12
II-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평가기준 13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ㅇ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품․소재의 핵심 및 요소기술, 국내․외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3 15 ㅇ 기술개발의 목표는 경쟁예상 부품․소재 및 기술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가? 6 ㅇ 주요 기술적 성능지표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ㅇ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의 내용을 과부족 없이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9 30 ㅇ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은 타당성․독창성이 있는가? ㅇ 기술개발 추진일정은 타당한가? ㅇ 사업비는 타당한가? ㅇ 완제품 및 부분품에의 채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자와의 협력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체계의 ㅇ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7 20 ㅇ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기술개발의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ㅇ 수행주체간 담당하는 기술개발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 되고 상호간의 협력이 유기적인가? 사전 준비성 ㅇ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기술개발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2 5 ㅇ 수행주체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인력,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화의 가능성 ㅇ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품․소재의 시장은 안정성 및 지속성이 있는가? 8 ㅇ 최종 기술개발의 내용은 부품․소재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ㅇ 기술개발 완료 후 부품․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요소의 조달계획과 판매계획은 적절한가? ㅇ 기술개발 완료 후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한가? ㅇ 기술개발의 내용에 대한 보호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계 100 13
II-8. IT 우수기술 지원 사업 평가 기준 14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기술의 가치 및 필요성 (35) - 제안기술의 독창, 우수 및 혁신성 - 제안기술의 파급효과 -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정도 - 수요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 2 1 5 4 3 2 1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기술적 이론타당성 및 구현가능성 - 제안기술 관련 보유기술 수준 - 필요기술 확보방안의 구체성 - 개발추진일정의 적정성 기술개발 기반의 적정성 (15) - 제안자의 과제수행능력 및 역할분담 - 신청기관의 기반시설(연구장비, 시설 등) 보유 정도 사업화 가능성 - 결과물의 시장성 및 경쟁성(성능, 가격) - 결과물의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합 계 100점 만점 ( ) 점 14
II-8. IT 우수 기술 지원 사업 평가 기준 15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20) - 제안기술 관련 보유기술 수준 - 필요기술 확보방안의 구체성 - 개발추진일정의 적정성 2 1 5 4 3 2 1 기술개발 기반의 적정성 (3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 제안자의 과제수행능력 및 역할분담 - 신청기관의 기반시설(연구장비, 시설 등) 보유 정도 - 연구개발 목표대비 연구비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 결과물의 시장성 및 경쟁성(성능, 가격) - 결과물의 독창성 - 결과물의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사업화 전략 - 소요자금의 규모 및 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의 적정성 - 장애요인 해결방법의 적정성 - 예상매출액 및 고용창출(3년 이내) 합 계 100점 만점 ( ) 점 15
III. 투자유치 전략
III-1. 벤처캐피탈의 투자 매카니즘 펀드(fund) 벤처캐피털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유망중소벤처기업 -주식인수 출자 출자 벤처캐피털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자 펀드(fund) 투자수익 투자수익관리보수성공보수 투자 회수 투자수익 투자 유망중소벤처기업 -주식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대여 -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 -M&A
III-2. 투자 대상
III-3. 벤처캐피탈과 일반금융기관의 비교 구 분 지원대상 지원형태 담 보 회수방법 리스크 기대수익 지원효과 벤처 캐피탈 성장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 주식,전환 사채 등 다양한 투자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기업공개, M&A, 제3자 매각 높음 (투자금 전체) 투자이익 장기자금 확보, 경영지원, 대외신인도 제고 일반 금융 기관 매출실적이 있거나 담보력이 있는 중소.벤처 융자위주 (일부 전환사채) 담보, 보증서 등 요구 원리금 상환 낮음 (담보 가치의 부족분) 이자수익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악화, 원리금 상환부담
III-4. 벤처캐피탈의 투자 프로세스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시간 국내 벤처캐피탈 : 3개월 내외 엔젤투자 : 2개월 이상 벤처기업 발굴 심사팀 내부 심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투자적정성 파악 Drop 적합 부적합 최고경영진 심사 투자 집행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시간 국내 벤처캐피탈 : 3개월 내외 엔젤투자 : 2개월 이상 최근 엔젤투자의 경우도 감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쉽고 빠르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현재는 대부분의 엔젤투자가 중단된 상황임
III-5.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전략
III-6.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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