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2007. 5.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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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2007. 5.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목 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EDI 목 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Ⅰ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Ⅱ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EDI Ⅲ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안내 Ⅳ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Ⅰ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가입신청서 제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보험료 정기고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 료 납부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일괄경정고지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일괄경정고지 건설현장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 전자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 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시스템에서 신청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1. 사업장 적용기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산재보험이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 구별됨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1. 사업장 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 자격상실시기  -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달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할 수 있음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2. 근로자 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 적용대상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 -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보수)월액 -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표준소득(보수)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보수)월액 적용 -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 근로자 소득(보수)적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 보험료 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 보험료 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보수 (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후 고지내역서 및 고지서(1차) ◆ 일괄 경정고지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 당월분 고지내역서 확인후 자격변동 및 소득(보수)변동내역 신고 - 자격·소득변동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 5일까지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 경정고지 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 - 일괄경정고지 방법 :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납부 또는 미납시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 신청 매월 9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에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휴일인 경우 전일) 경정고지 신청 ▪ 국민연금 : EDI시스템, 건강보험 : 내방(유선)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 납부, 건강보험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내역서를 조회·확인후 전자납부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국민연금·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