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2013. 4. 18.
순 서 Ⅰ. 방위사업청 은? Ⅱ. 그 동안 추진경과 Ⅲ.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중점 Ⅳ. 주요 추진내용 순 서 Ⅰ. 방위사업청 은? Ⅱ. 그 동안 추진경과 Ⅲ.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중점 Ⅳ. 주요 추진내용 Ⅴ. 2012년도 주요성과 Ⅵ. 맺 음 말
Ⅰ. 방위사업청은?
일 반 현 황 조직현황 4관 3국 2소속기관 101개과·팀 1,656명 2013 예산현황 : 13조7,114억원 4관 3국 2소속기관 101개과·팀 1,656명 (공무원 : 824명, 군인(육,해,공) : 832명) 출연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013 예산현황 : 13조7,114억원
Ⅱ. 추 진 경 과
2011년 까지 청렴도/반부패경쟁력 측정결과 청렴도 / 반부패경쟁력 2009 2010 2011 년도별 2011년 까지 청렴도/반부패경쟁력 측정결과 년도별 청렴도 / 반부패경쟁력 2009 31위 미흡 / 29위 미흡 2010 18위 보통 / 13위 우수 2011 28위 미흡 / 23위 보통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목적 : 부정부패 방지 및 비리척결을 위해 우리 스스로 환골탈태 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참여신청 : ‘12. 2. 3. 참여대상기관으로 선정 통보(권익위) : ‘12. 2. 22. 총 34개 기관 신청 : 6개기관 선정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프로젝트 : 권익위가 2012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진단과 지원을 통하여 청렴 선도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MOU 체결(권익위-방사청) : ‘12. 3. 9.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프로젝트 참여(계속)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MOU 체결(권익위-방사청) : ‘12. 3. 9.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정책토론회 개최 : ‘12. 4. 24.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프로젝트 참여(계속)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정책토론회 개최 : ‘12. 4. 24. 반부패 추진 역량진단결과 설명 및 청렴도 개선방안 토론 방사청 차장주관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차관급)등 50여명참석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상반기 평가보고회 : ‘12. 7. 17.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프로젝트 참여(계속)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상반기 평가보고회 : ‘12. 7. 17. 역량진단결과 추진상황 및 청렴시책 토론,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방사청 차장주관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차관급)등 50여명참석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프로젝트 참여(계속) 역량진단결과 추진상황 결과 제출 후속조치 사항 : 총 30개 과제 완료 추진상황 권익위 제출 : 11. 20일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추진성과 평가 보고회(12. 12. 14.) 2012년 기관청렴도 평가결과 39개 행정기관 중 15위 달성(28위→15위 : 미흡→보통)
Ⅲ. 부패방지 및 청렴도향샹 추진중점
추진중점 실천과제 내부통제 기능 강화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의식 향상 3.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방위사업청 구현 추진중점 실천과제 내부통제 기능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특별관리 관행적 비리행위 근절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보제도 활성화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의식 향상 청렴서약제도 실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 반부패 특별교육 강화 및 청렴의식 제고 3.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 자체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신분별․직급별 토론회(청렴아고라)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Ⅳ. 주요 추진내용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특별관리 기동감찰반 구성 운영 예방감찰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위자 색출 및 신상필벌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반 구성 운영 기동감찰반 운영: 자체조정을 통해 인력보강 2개반 7명편성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Monitoring 주요실적 업체편의수수 의혹 직원에 대한 기동감찰 군납 김치류 제조업체 불시점검 출퇴근 및 점심시간 준수 등 복무실태 점검 기초질서(주차 등) 위반실태 점검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특별관리(계속)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 구축 자체감찰의 한계(계좌추적, 통화기록, 식자재확인 등)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검·경찰, 식약처 등)과 공조 주요실적 식 약 처 : 군납 김치류 제조업체 원자재 확인 및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서울중앙지검 : 업체와의 유착의혹 직원 수사의뢰 용 산 경찰서 : 사업제안서 유출의혹에 따른 내부조사 후 수사의뢰 조 사 본 부 : 군납 급식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 수사의뢰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 수사의뢰 등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특별관리(계속) 비위연루로 수사, 감사 빈도가 많은 분야 식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유발분야 감찰 강화 비리유발 개연성이 높은 취약인물 관리 강화 공무원 및 군인 취약인물 동향관리(승진, 상훈 등 인사자료로 활용)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청렴도 향상방안 발표회 개최 대상 : 청본부 및 계약관리본부 대표 발표 : 청렴토론회 “청렴 AGORA” 시 발표 주요내용 :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향상방안
2. 관행적 비리행위 근절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설 문 대 상 : 직원 200명(신분별, 직급별, 부서별 구분)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행적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며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인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설 문 대 상 : 직원 200명(신분별, 직급별, 부서별 구분) 기간 및 방법 : 6. 4~6.15 / 클린서포터즈를 활용한 전화조사 설 문 내 용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 및 예산의 부당한 집행 등 조사결과 및 조치 조사대상 200명 중 75.6%인 153명 응답, 의견제시 19건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부서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 홍보 및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운동”추진
2. 관행적 비리행위 근절(계속)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자율신고 기준 확대 통상적인 관례범위(공무원 행동강령 3만원) 미만 수수도 신고 업체와의 유착의혹 해소, 부정비리 소지 차단 사전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전신고자 : 청렴마일리지, 부서: 연말 성과 반영 주요실적(사전신고 승인 : 3건, 전화상담 : 불허 4건) 회의 종료 후 만찬, 공군회관 1인당 26,400원 접대 前 팀장(예비역)과 직원 5명 저녁식사, 1인당 23,000원 접대 출연기관 방문시 선물(기념품 수수) : 방위사업청 행동강령 개정예정
2. 관행적 비리행위 근절(계속) 클린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유흥주점 및 서비스 제한업종 사용여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 부당사용 여부 등 시스템 구축 및 전 부서 홍보 : ‘12. 6. 13 사전신고자 : 청렴마일리지, 부서: 연말 성과 반영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6.18일 부터) 업무추진비 4,408건, 여비 14,152건, 일반운영비 12,131건 확인 점검
3.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2012. 9. 19) 3.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비위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고 엄정한 처벌 의지로 공직기강 확립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2012. 9. 19) 청렴실천 계약체결 주요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스스로 사직하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 한다”는 내용으로 경각심 고취 및 적발시 엄중처벌 체결현황 : 1,644명(청장과 직원 1:1) ※ 휴직자 및 파견자 제외 제1부 : 청렴실천 결의대회 제2부 : 청렴교육특강
3.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계속) 3.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계속) 적극적인 업무분위기 조성 자체감사의 한계로 비위행위 추가입증 불가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 근거 :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47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 처리하거나 처분을 감경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청 훈령 제169호)」內 “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12. 1. 2.)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보제도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세부 포상기준 마련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보제도 활성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방침화 하였으며 비위 징후를 주변 동료가 제보하고 부정비리를 국민이 상시 감시 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공익신고자 보호 및 세부 포상기준 마련 방위사업청『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제정 ☞ 청 훈령(2011.10.12.) 신고자 보호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명시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최고 2천만원)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보제도 활성화(계속) 비위제보 전단지 제작 배포(직원 및 상담실 이용 민원인 : 5,000장)
- 특수보호의 계약 관련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 “주의” 조치 등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보제도 활성화(계속) 제보제도 활성화 내외부 제보제도 확대 및 지속적 홍보 감사관 직통 Hot-Mail 운용 : cleandapa@hanmail.net(외부) 주요실적 : 신고 7건(관련기관 이첩 및 조사완료) Clean Supporters 제도 운영 운영방법 : 조사방법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후 계약업체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클린서포터즈 : 방위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현재 7명) 운영실적 : ‘11. 11. 21. ~‘12. 12. 31. 총 2,931건 전화조사/의견접수 1,830건 총 21건에 대하여 제보내용 심층조사, 그 중 2건에 대해 감사 실시 - 방독면안경 납품 관련 저가의 규격미달 원자재 사용 및 형상상이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특수보호의 계약 관련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 “주의” 조치 등
5. 청렴서약제도 실시 청렴서약제도 청렴 서약 대상 시행시기 및 실적 방위사업법 제6조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알선청탁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청렴서약제도 청렴 서약 대상 청 소속 공무원,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 대표 및 임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출연기관 임직원 시행시기 및 실적 청직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 최초임용, 승진, 진급, 전보, 보직변경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입찰등록시 추진실적 : 총 41,200건
6.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 : 방위사업청 소속 고위공직자 및 장군(총15명)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확립과 방산비리를 사전예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 : 방위사업청 소속 고위공직자 및 장군(총15명) 기간 : ‘11. 6. 1. ~‘12. 5. 31 평가항목 :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준법성 평가실시 : ‘12. 6. 25. ~ 7. 6. (2주간) 권익위에서 평가 대행 실시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하여 취약분야는 자율관리 개선 토록 유도 기관차원에서는 향후 인사/성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7.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 재산등록대상 확대․심사 및 취업관리 강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부작용 방지 및 비리차단 의지 표명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 확대 시행과 퇴직자에 대한 청 출입 통제제도 시행 재산등록대상 확대․심사 및 취업관리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등록 대상 확대 시행 : 237명→700 명 4급, 대령이상 기관장이 정하는 부서→ 5급, 중령이상 전직원 재산등록/형성과정 심사 시 현지실사 강화 ⇒ 12년도 집중심사대상자 : 484명(심사기간‘12. 4월 ~ 9월)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비리발생소지 사전 차단 및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청 취업심사위원회 구성(5명) : 민간인(옴부즈만) 3명, 감사관실 과장 2명
7.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계속) 퇴직자 청 출입 관리 철저 퇴직자가 근무연을 이용한 사업기밀 입수 등을 목적으로 출입, 내부 직원과 유착 차단을 위해 출입관리 철저 시행 관리대상 : 청출신 퇴직공무원 및 전역군인 제한기간 : 퇴직 및 전역 후 2년간(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 퇴직자 명부 작성 및 시스템 입력 : 7. 31 까지 완료 시스템 가동 : ‘12. 8. 1. 면회 및 상담 : 상담실, 상담부스, 고객지원센터
8. 반부패 특별교육 강화 및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강화 방위사업관련 부정비리를 일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을 확대하여 윤리의식 제고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강화 팀․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국/부별 자체 청렴교육 : 반기 1회 이상 의무 시행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독려 : 3,735명 50,733시간이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 윤리교육 동영상 “청렴메아리”(19편 제작) 매월 인트라넷 게재 성과/포상과 연계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청렴의식 제고
9. 옴부즈만 설치․운영 방위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위사업 수행 간 제기된 옴부즈만 민원처리를 통해 공정경쟁을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감시기구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위사업 수행 간 제기된 옴부즈만 민원처리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의 발굴․개선 ※ 설치근거 : 방위사업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5조~제7조 구성 및 임기 :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청장이 3인 위촉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 현재 4기 활동중) 옴부즈만 접수처리 현황(‘12. 12월말 기준) 구분 계 ‘06 ‘07 ‘08 ‘09 ‘10 ‘11 ‘12 접수 109 7 17 27 15 14 처리 107 13
10.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부정행위 제재 기준·절차 명확화로 방산 시장의 질서 확립 계약 및 원가 업무 부패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방산업체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제재 기준‧절차 명확화로 방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 원가‧계약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업무 투명성 확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全 방산업체로 확대 시행 원가심사대상의 확대(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원가담당 복수지정제 운영을 통한 원가 다중점검 체계 구축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지속 추진 부정행위 제재 기준·절차 명확화로 방산 시장의 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제재기간 2년 → 3년)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 기준‧절차 명확화
11. 신분별·직급별 토론회(청렴 Agora) 개최 신분별, 직급별로 자유롭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조직문화 개선기회로 활용 대상 : 5급, 6․7급, 8급 이하, 중령, 소령 이하 등 5개 그룹으로 편성(120명) 추진기간 : ‘12. 6. 12. ~ 7. 10.(매주화요일 총 5회 실시) 기대효과 신분/직급간 소통, 청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 도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청렴시책/감사/인사/성과 등 참고자료 활용
12.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직자 사기진작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무작위적인 점검방법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인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윤리관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자발적․능동적인 공직문화의 변화 계기 마련 공직자 사기진작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 마련 국/부별 워크숍 반기 1회 시행 동호회, 학습동아리에 청장 등 간부급 적극 참여 활성화 현재 38개 동호회(회원 1,312명) 및 37개 학습동아리(965명) 운영중 걷기 동호회(산들&멋) 행사 및 당구동호회 청장 참여 음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창구 운영 인사, 복무, 부당한 지시 및 개인적 고충 등 상담창구 운영
12.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계속) 일하는 분위기 조성 정부포상 외 청 자체적으로 직원을 선발하여 청장표창 수여 자랑스런 방위사업청인 상 제정(청 지침 제2011-16호) 청렴활동 우수 공직자 선정 표창수여(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감사, 감찰과정에서 모범공직자 발굴 표창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 “TOP TEAM" 선정으로 팀별 선의의 경쟁 유도(2012년 인증기획과)
Ⅴ.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성과 권익위 주관 청렴도평가 상위권 진입 (2012. 11. 26.) 2012년 주요성과 권익위 주관 청렴도평가 상위권 진입 (2012. 11. 26.)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15위 달성(개청 이후 최고 순위) 2011년대비 13등수 향상(미흡→보통) 반부패 경쟁력평가 최우수기관 (2012. 12. 27.)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 도약 2011년 보통에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 옴부즈만제도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기관부문 우수상 수상(2012. 2.) 국제투명성기구(TI-UK) 국방분야 청렴지수평가 세계 공동3위권 (2013. 1. 29.) 평가대상 세계 82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6개국과 함께 상위 11%이내
2012년 주요성과(계속)
Ⅵ. 맺 음 말
맺 음 말(성공의 조건) 내부청렴도 향상은 청렴도 향상의 바로미터 기관장을 비롯한 전 조직원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 필요 修身齊家 後 治國 平天下 기관자체 반부패 의지 등 역량진단 및 분석을 통한 자체 실천계획 수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맞춤형 시책 개발추진 내부청렴도 은 SYNERGY효과 발생 : 정책고객평가 및 외부청렴도 기관장을 비롯한 전 조직원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 필요 기관장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강한 의지를 언론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 표명하고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필수 기관의 노력 정도를 정책고객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인 홍보와 의견수렴 필요
우리가 청렴하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행복해 집니다. 같이 동참하여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