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 운영시의 법률 문제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임재철
1. 베트남 개황 베트남의 국토 면 적: 약 33만 제곱킬로미터 (남북길이-약 1600Km, 동서방향 좁은 곳은 약 50Km, 긴 해안선 약 3500Km), 산지비율이 높음 (비교:남한 면적은 약 10만 Km) 인 구: 약 8,400만명, 연간 약 1.5% 인구성장,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세 이하 주로 해안에 도시 형성 주요도시: 북쪽에 하노이시 – 수도, 정치 중심지, 인구 약 300만 남쪽에 호치민(사이공)시 – 인구 최대(약 600만), 경제활동 활발 중부지역은 비교적 낙후
1. 베트남 개황
1. 베트남 개황 베트남의 경제 주요연혁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수립 1994년 미국의 통상금지 조치 해제 (현재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수출시장)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의 WTO 가입, 외국인투자 급증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부분 발효, 관세인하
1. 베트남 개황 주요산업: 수산업(긴 해안선) 농업(메콩 델타의 쌀, 고원 지방의 커피 생산은 세계적, 고무생산도 풍부) 목재(풍부한 삼림자원 바탕) 섬유, 신발산업(저임금 바탕, 부산지역 신발업체 다수 이동) 석유(산유국, 현재 정제시설 건설 중) 전자(최근 꾸준히 성장)
1. 베트남 개황 경제지표: 2000년대 연 8% 정도의 고속성장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 GDP의 약 60%를 수출이 차지 2008년 IMF가 예상한 GDP 성장률 8.2% 경상(무역)수지는 적자, 자본(투자)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 2007년 무역수지 적자(약 124억 달러), 외국인 투자는 약 203억 달러
1. 베트남 개황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04 2005 2006 2007.11 수출 248.0 324.4 398.3 436.4 수입 291.0 369.8 444.1 541.1 무역수지 -43.0 -45.4 -45.8 -104.7 자료원: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1. 베트남 개황 2007년 1인당 GDP 약 960달러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에 지도층의 지대한 관심 빈곤국 탈출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음 2008년 또는 2009년에 1,000달러 돌파 예상 2008년 최저임금 – 호치민, 하노이시 월 100만동 (약 60달러)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이나 아직도 중국의 1/2 수준 비교: 중국 상해 2008년 최저임금 월 840위안 (약 110달러) 2007년 인플레이션 12.6% 기록 중앙은행은 유동성 관리 문제로 곤혹 호치민시 고급아파트 가격 폭등세, 평균 2000달러/㎡ 이상으로 추정
1. 베트남 개황 해외 투자유치 2007년 약 203억 달러의 해외 투자유치 FDI는 부동산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양 INTEL, NIKE, HSBC, Prudential, POSCO, GS, 금호 등 세계적 대기업 다수 진출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는 해결과제 한국은 2007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약 45억불 투자유치, 전체의 약 1/4) 업종별(Business Line)로 각각 투자 제한이 상이하므로 상당한 주의 필요 제조업은 비교적 수월하고 서비스업은 법률적 제한이 보다 많음 최근 환경문제 부각, 2006년 환경보호법 제정 합작회사의 설립이 의무화되는 업종도 다수 베트남 법률과 아울러 WTO양허안도 중요한 법적근거
2. 투자관련 주요 법령 개관 WTO 양허안 – 서비스업 관련 최우선 검토(국제법 우선) 투자법 – 투자에 관한 기본 원칙 기업법 –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업종에 따른 개별 법령 검토 투자가능한 업종인지, 당해 업종에 지분은 얼마까지 확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2. 투자관련 주요 법령 개관 베트남 투자관련 기본 개념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 베트남 당국이 발행하는 투자 허가서로서 이에 따라 투자활동 영위 (2) 프로젝트 – 법인 설립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함
3. 베트남 투자법 2005년 베트남은 신투자법 제정, 투자환경 정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별도로 두었으나 이를 통합 투자자산의 국유화 금지(제6조) 베트남산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강제, 생산품 수출 강제, 국산화 비율 강제, 연구개발 강제 등을 하지 않기로 보장(제8조)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송금보장(제9조) 지분양도 또는 투자프로젝트 양도 권리 인정,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17조)
3. 베트남 투자법 투자의 형태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 직접투자 : 100% 단독회사설립(제조업에 다수) 합작회사(WTO 양허안에 합작의무 규정된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계약(BCC, BOT, BTO, BT) 방식 투자 지분매입 또는 자본출자를 통한 투자(진입장벽의 우회, 기존회사에 장점 이용)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상동) - 간접투자 증권법에 따른 지분 또는 주식매입투자, 경영활동에 비참가
3. 베트남 투자법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직접투자의 경우 해당 투자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승인서(베트남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투자증명서의 발급은 법인설립의 의미를 가짐 투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 필요(50조) 외국인 투자활동에 대해 투자증명서 발급 및 변경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심사 투자증명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투자활동 수행 투자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을 초과하려는 경우 업종 추가를 위한 투자증명서 변경 승인 필요
3. 베트남 투자법 투자기간은 보통 50년 한도, 특별한 경우 70년까지 승인 발급기관은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계획투자국(DPI)가 원칙, 공단지역은 공단관리위원회가 발급 소요기간은 중소규모 일반투자분야의 경우 15영업일(3주), 조건부 투자분야(후술)의 경우 30영업일(6주) 이내 처리가 원칙 중앙정부의 의견을 물어야 하거나 시행 규정이 미비한 투자방식 (일부 업종의 지분양수도 등)인 경우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음
3. 베트남 투자법 투자분야 투자우대분야 (첨단기술, 환경보호, 대규모 고용, 인프라개발 등) 일반투자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요건에 따라 투자허가여부 결정, 금융, 부동산사업, WTO 양허안 상의 서비스업 등) 투자 금지분야 (안보, 국방 관련, 미풍양속 저해, 환경파괴, 유독 폐기물 반입 등) 우대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금지분야는 별도 목록이 있음 투자 검토단계에서 확인 필요
3. 베트남 투자법 투자우대 세금우대(33조) / 손실이월(34조)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35조) / 특별한 경우 70년까지 토지사용권 허락(36조) 투자증명서에 우대혜택이 명기되어야 함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우대혜택 부여를 신청 투자우대지역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별도 목록이 존재)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국투자 제조업의 경우 주로 공업단지에 입주
3. 베트남 투자법 토지관련 (55조) 토지사용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단사업자 등으로부터 전차 토지 관련 법규, 권리관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투자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점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함
4. 베트남 기업법 회사의 형태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3인 이상 필요), 기타 단독투자/ 합작회사 Joint Venture enterprise: 합작회사, 베트남자본과 외국자본의 합작으로 해석 WTO 양허안에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개방 요건으로 합작회사 설립 강제 WTO 양허안은 외국자본의 투자지분 한도도 규정 점진적으로 투자지분 한도 완화, 합작회사 설립 강제도 철폐
4. 베트남 기업법 투자지분의 문제는 경영권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많음 베트남 기업법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출석자 지분 65% 이상, 특별의결정족수 를 출석자 지분 75% 이상에서 각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별도의 국회결의를 통해 WTO 양허안 서비스업 스케쥴에 수록된 업종은 출석자 지분 51% 이상에서 정관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유권해석)
4. 베트남 기업법 경영권 – General Director 또는 Director로 불리는 사장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 합작기업의 경우 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권의 핵심,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야, 이사회 의장은 캐스팅 보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회사형태별 특징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5.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법인설립 – 베트남 현지 법인의 설립 투자허가서의 발급이 곧 법인설립 지사(Branch) – 설립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WTO 양허안 참조)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시장 조사 등 목적, 영업활동 불가 실체가 사라진 대표사무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사무소가 늘면서 베트남 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적합한 베트남 진출 형태 모색 필요
6. 부동산 투자 관련 기초 부동산 투자 열기-호텔, 사무실, 고급주택 등 부동산 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사전에 면밀한 확인 절차가 필요 이주보상의 문제는 난제 시행의 경우 사업권의 취득이 관건 베트남 파트너 및 한국인 브로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됨 로비자금 목적의 투자금 선급요구가 빈번 법률상 외국인의 담보취득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액의 투자금 선급은 위험 분양은 기초공사 이후에는 가능 시공은 시공계약이 있을 경우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무방
7. 공기업 민영화 베트남 내 공기업 추이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원칙 대부분의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소유인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베트남 통일 직후인 1976년 당시 베트남 전체 공기업의 수는 7,000개였으나 이후 지방 정부의 자급자족 방침 확립에 따라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1988년에는 공기업의 수가 12,000개로 증가하였고 공기업 의 생산량은 베트남 국내 산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름
7.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개혁 과정 공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누적된 손실로 인한 재정 투입의 증가,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연독점적 성격 약화 등의 문제점 노정 베트남 정부는 순차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1)공기업 지급 보조금 삭감 2)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간섭 차단 3)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 청산 및 구조조정 4)공기업 민영화(주식화)
7. 공기업 민영화 베트남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 베트남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된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지출의 감소 대외적으로는 정부 부문의 영향력 축소를 통한 WTO, 세계은행 규정 준수 효과, 개혁개방정책(도이머이)의 전시 효과 등을 목표
7. 공기업 민영화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과정 공기업의 민영화(주식화)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 1)1992년~1995년까지의 실험적 도입 단계 2)1996년~1998년까지의 민영화 확장 단계 3)1998년~2003년까지의 제도보완을 통한 타 정책과의 병행 단계 4)2004년~현재까지의 민영화 본격화 단계
7.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주식화)는 베트남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 공기업 민영화의 대부분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 방식으로 이루 어져 증권시장의 육성, 발전에 큰 도움 공기업 민영화로 촉발된 증권시장 발달은 베트남 금융시장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더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의 유발
7. 공기업 민영화 전 망 대 책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경제구조의 양적, 질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비록 관련 제도의 미비나 정부 관료들의 경험 부족, 증권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민영화 초기에 어려움이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나은 방향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민영화 작업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키워줄 원동력이 될 것 대 책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의 유사 업종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하여 결합하는 방식
8. 베트남 진출 사례 성공사례1. 대원 현재 대원은 직물, 봉제, 건설 사업에서 활발한 활동 중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급아파트 브랜드 최근 다낭지역 200ha 규모 신도시사업 추진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 모색 최근 면방직 공장 인수를 통해 직물 부분 성장 가속화 성공비결: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 폭넓은 정보수집 등 현지화 성공 베트남의 장점 충분히 활용(저렴한 임금, 직물, 봉제부문) 현명한 시장수요 판단(고급 아파트 사업, 건설부분)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이 베트남에서도 성공
8. 베트남 진출 사례 성공사례2. 포스코 다이아몬드 플라자 포스코는 대규모 철강사업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부문도 활발한 진출 1995년 착공하여 2000년 완공된 호치민의 랜드마크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로 백화점, 사무실, 극장, 아파트 복합건물 베트남 철강회사와의 합작사업 성공비결: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베트남에 드문 철골조 건물 시공으로 고급화 현대식 사무실, 명품 백화점, 고급 아파트로 Hi-end 시장공략
8. 베트남 진출 사례 성공사례3. 태광비나 운동화 제조업체인 태광실업이 1995년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 지난해 UNDP가 선정한 베트남 200대 기업 중 18위 지난해 약 1억 6천만불 수출 성공비결: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구축 매달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쟁점사항 미리 해결 물가수준에 맞는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및 환경개선에 투자–노사간 신뢰구축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8년 이상 장기근속자 유치원 건립, 전쟁유공자 주택 건립(80채), 백내장 무료시술 등 사회활동 활발
법무법인 정평 서울 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6-2 일광빌딩 2,3,6,7,8층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6-2 일광빌딩 2,3,6,7,8층 전화: 02-598-7801~4 팩스: 02-598-7807 Website: www.jnplaw.com
법무법인 정평 베트남 사무소 주소: #1209 Saigon Trade 주소: #1209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1, HCMC Vietnam 전화: (84-8) 9100-619 팩스: (8498) 9100-620 Website: www.jnplaw.com
법무법인 정평 카자흐스탄 사무소 주소: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Bostandysky Dist., Prospect Al-Faraby 5 Block 2A, Business Center ‘Nurly-Tau’, 6F (#603) 전화: (7-727)-2777-980(~1) 팩스: (79727)-2777-982 Website: www.jnplaw.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