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2011. 11. 29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개 기 술 자 료 임 치 제 도 제 도 활 용 사 례 국내 외 제도 운영현황 기술임치제도 적용방안
제1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소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설립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인프라 정착> 인센티브, 이행점검 주요역할 <문화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동반성장 인프라 정착 □ 동반성장 문화조성 및 확산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혁신-성장성 강화
▶ 조직-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이 사 장 : 정운찬(前 국무총리) □ 사무총장 : 정영태(前 중소기업청 차장) □ 조 직 : 3본부, 7부서 (72명) 동반성장 위원회 이사장 사무총장 정책기획 본부 기업협력 경영 기획부 정책 확산부 운영부 정책부 구매협력 지원부 기술협력 기술보호
▶ 연혁 □ 04. 12 : 「대 · 중소기업 협력재단」 설립 □ 06. 03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07. 05 : 「기업간 협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전담기관 지정 □ 08. 08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평가기관 지정 □ 09. 01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총괄 관리기관 지정 □ 10. 12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11. 03 : 12개 업종별 동반성장위원회 발족
제2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도 도입 필요성(1) 도입배경 중소기업 S사는 ’99년 오토폴더 기술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하였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요구가 빈번히 발생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 이에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손실이 큼 중소기업 S사는 ’99년 오토폴더 기술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하였으나, ’01년 대기업은 S사와 거래를 단절하고 제3의 기업으로 거래선을 전환 ’05.10월 특허심판원은 제3의 기업의 특허침해를 판결, S사는 경영난으로 이미 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빈번한 부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 경험 2009년도 하도급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의 22.1%가 대기업과의 거래 시 기술탈취를 경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기술탈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반영(’09.12.29, 국회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09.8월] 납품 시 핵심기술 유출을 조사한 결과, ▶▶ 조사기업의 24.7%가 납품거래 시 핵심기술 탈취를 경험 ▶▶ 거래처의 기술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의33.3%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제공 재단 자체조사 결과[’10.7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100201210605512&p=sbsi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및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장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도 도입 필요성(2) 해외동향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운영되었던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술보호의 안전장치로서 보편화 주요 임치기관 임치기관 이용고객수 비 고 Iron-Mountain사(미국) 45,000 사 이상 세계 제1의 임치기관 NCCGlobal(영국] 15,000 사 이상 정부에서 설립하여 민간으로 전환 제도검토 중기청과 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 및 대기업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제도 검토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운영되던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기술자료 부분에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부동산 에스크로 임치기관은 매도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 매수인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양 · 매도인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구매비용을 양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및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장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 제도도입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2010. 11) -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시 법적 추정력 부여 ※ 공정위는 기술탈취 금지조항을 최근에 하도급법에 반영(2009.12월) 또한 정부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 법적근거 ▷ 제도 근거 : 상생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기술자료 임치제도) ▷ 운영 근거 : 상생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 임치 대상 : 상생법 시행령 제1조의2(기술자료) -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중요 정보 및 제조·생산 등 유용한 기술·경영상의 정보 효율적 제도 운영과 제도이용에 따른 효율성 부여 등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중소기업청장 고시) 개정 (2010.12)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제도의 정의 이용대상기업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여 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한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타 기업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내 ·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개발기술자료들을 안전하게 백업하고자 하는 IT/SW기업 이용대상기업
기술자료 임치대상물(1) 영업비밀의 요건 [ 기술상 정보 ] [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컨텐츠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공개되지 않은 기술 영업비밀의 요건 ▶ 비밀성 : ①비공지성 + ②비밀유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비밀성 ▶ 경제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 경제성 정보성 ▶ 정보성 :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상을 특정하는 것 (기술적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 모두 포함)
기술자료 임치대상물(2) R&D 운용요령 ㄴ 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용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용요령 제13조(과제책임자) ②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무형의 구체성이 없는 기술을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연구노트 채택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임치 대상물로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직접적인 권리가 아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의 ▶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는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성과를 기술자료 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 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R&D 관리지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관계 법률과의 연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즉, 위 두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과 “기술자료”는 결국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임치된 기술자료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법률과의 연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상기 법률 11조에 의하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상기 법률 2조에 의하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만 영업비밀로 인정됨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음
기술자료 임치제도 유형(1) 삼자간 임치계약 중소기업이 단일한 대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기술자료 임치제도 유형(2) 다자간 임치계약 중소기업이 다수의 대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임치계약 체결 후 다수의 대기업을 사용기관으로 편입하는 유형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절차 기본임치 기술(검증)임치 점검 후 재신청 임치계약서신청/사전상담 서비스 선택(이용자) 임치물 접수/기본검사 NO 임치불가/반려 기본임치 기술(검증)임치 임치신청서/ 계약서 작성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검증 임치물 기본확인/ 봉인 검증결과 당사자 확인 NO YES 수수료 납부 이하 일반임치와 동일 임치증서 교부
상생법 주요 개정 내용 1 2 3 4 5 수위탁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단독 임치 가능 (제24조의 2 제1항) 수위탁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단독 임치 가능 (제24조의 2 제1항)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인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4조의 2 제1항 및 제2항) 2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교부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제24조의 2 제3항) 3 기술자료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제24조의 4) 4 5 벌칙(제41조)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할 경우 처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사례 제3부
중소기업 이용사례(1) 효과 1 관련사례 관련사례 수 ·위탁거래 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 관련사례 관련사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21.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경험(09.8월, 공정위 조사) 피해사례 - 중소기업 S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하던 대기업이 갑자기 S사와 거래를 단절해 S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알고 보니 대기업이 S사의 해당 기술을 기초로 제3의 기업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S사는 부도를 맞았다. << 출처 : 한경 비즈니스, 2009.10.19 >>
중소기업 이용사례(2) 효과 2 관련사례 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 등을 입증 ※ 국내 기업의 89.0%가 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10.7월, 재단 조사) 이용사례(2009년 04월30일, 임치제도 이용) - 경북 칠곡에 소재한 전자회사인 S사는 LCD/PDP TV용 액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S사는 인근 회사가 해당 기술을 입수하여 동일한 제품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 S사는 법적 분쟁 시 개발사실 입증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였고, 이에 인근 회사는 해당 기술을 포기함에 따라 S사는 기술을 안전하게 지켰다.
중소기업 이용사례(3) 효과 3 관련사례 관련사례 중소기업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사전 주의기능) 관련사례 관련사례 ※ 기술유출은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81%가 발생[’09.06월, 삼성경제연구원) 피해사례(기술자료 임치제도 종합세미나 발표(김용석 실장)] - 국내 유일의 DNS 관리시스템 회사인 N사는 ’08년도 연구소장이 동 사의 핵심기술을 삭제한 후, 해당 기술을 가지고 타 회사로 이직하였다. 이에 N사는 연구소장을 상대로 기술유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개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 후, N사는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임치하였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기간 만료 시 누구나 사용가능 중소기업 이용사례(4) 효과 4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보호(영업비밀 보호효과) 관련사례 ※ 강원도에 소재한 B사는 모방특허를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대신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2009년 4월 30일, 임치제도 이용) 특허제도 VS 기술자료 임치제도 구 분 특허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권리발생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제도 이용순간 추정효과 발생 정보공개 특허 등록정보는 복제·열람 가능 계약상 교부조건을 제외하고 미공개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기간 만료 시 누구나 사용가능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영구적 보호가능
중소기업 이용사례(5) 효과 5 세부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를 함께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개발기술 보호 세부내용 1 권리발생 특허권 생성 전 기술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임치제도 이용 - 특허제도 : 특허등록 후 특허권리 행사 가능 - 기술임치제도 : 임치일로부터 추정효과 발생 2 권리범위 특허제도 : 청구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기술임치제도 : 임치대상물을 통해 개발사실 입증 3 특허제도 : 민사/형사적 구제, 특허권 소송 등이 가능 기술임치제도 : 손해배상청구 가능 구제방법
중소기업 이용사례(6) 효과 6 사용기업에게 신뢰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영업활동 보장 및 해당 기술에 대한 버전별 관리 가능 관련사례 1 강남구에 소재한 SW 업체인 B사는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치제도를 이용(2009.12.17) 또한, 동 사는 임치사실을 영업적으로 활용하여 판매 제품에 대한 신뢰성 강화 2 지식경제부 10대 신기술로 지정받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사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기술 보호를 위해 버전 별로 해당 기술을 임치 (이용건수 : 21건) I사는 임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3,000만원의 비용절감 예상 ★ 버전별 관리를 위한 직원 고용(3,500만원) VS 임치제도 이용[630만원]
대기업 및 정부 이용사례(1) 효과 1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보험적 효과) 관련사례 1 대부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어려움 경험(* 현재 대기업 3개사가 구매제도에 임치제도 반영 추진) 2 중소기업의 33.5%가 현저히 낮은 신용도인 투기등급 인 것으로 조사[한국은행, 08년 6월]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 평가)가 조사한 결과, 2008년 기업평균 부도율은 2.5%로 조사(금융투자협회 조사)
대기업 및 정부 이용사례(2) 효과 2 관련사례 정부 및 대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1 2 한국전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10년도부터 본격적인 임치제도 이용 추진 2 활용사례 구 분 피 해 내 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 C사는 사업수행 중 부도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술을 임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한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 개발기업의 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빈번히 경험(지난 5년간 5건 발생)
기타 이용사례 효과 3 피해유형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기술자료 훼손 시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사장화 방지(백업적 효과) ☆ 출처 : 디지털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저자 : 홍일유, 2008년) 내부 위험요소 외부 위험요소 실수로 인한 불량 데이터 입력 해커들에 의한 침입 의도적인 불량 데이터 입력 경쟁 업체들에 의한 침입 실수로 인한 데이터 파괴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훼손 의도적인 데이터 파괴 부적절한 물리적 통제 미승인 조직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자연 재해 안전한 오프라인 장소에 이중화하여 백업함으로써 기술 멸실 방지
제4부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는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이 일반화 해외 임치제도 이용현황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는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이 일반화 캐나다 조달기관(PWGSC)는 임치제도를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여 활용 유럽 최대의 임치기관인 영국 NCC사(1966년 설립)는 임치고객수가 연간 15,000개사를 상회 (런던증시에 상장) -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임치기업으로 많은 해외 지사 운영 ★ 최근 Escroweurope 인수합병 ‘미국 최대의 임치기관인 Iron-Mountain사는 45,000개사 이상의 임치고객을 확보하여 운영 영국조달기관 (OGC/OGCbs)는 공공구매의 조건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활용 미국 뉴욕주의 경우 조달계약서에 SW임치제도 반영 SW발주 시 활용 호주의 국방부를 비롯하여 정부주도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가이드를 제정 및 활용
국내 임치제도 반영현황 기술자료 임치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SW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에 대해 벌점 감점의 인센티브를 부여 중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 라인 및 SW 기술성평가 항목에 제도 반영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SW의 지적재산권을 민간기업이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제도 반영 기술자료 임치제도 금융감독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에 임치제도 반영 ※ SW부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임치업무 수행 금융기관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T감사지침에 제도 반영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에 기술임치제도 반영
적용 규정 도입방안 2 제5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적용방안 1
기술자료 임치제도 적용 규정(1)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회계예규 2200.04-161-10, 2010.10.22]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장 검사 및 운영>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관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자료 임치제도 적용 규정(2) 『공정거래위원회』 SW표준하도급계약서 (’05.9, ’05.11․’06.7) 제20조의 2【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① 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안서 작성 지침에 V.지원부분 유지보수 계획에 있어서 패키지SW에 대한 SW임치 계획을 기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방안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서 수행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지보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보수계획 부분에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계획을 기술하도록 명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서에 보안 및 유지보수 조항에 개발목적물 사용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조항 명시 용역계약서 수행계획서의 용역사업비 중 장비구입비 내 기타비용에 기술자료 임치 제도 수수료 항목 명시 수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