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1. 유가증권과 공정가액평가 1) 유가증권의 분류 2) 공정가액 평가 2.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3.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 원가법 v.s. 지분법 4. 기타 보고문제 1) 분류변경 2) 감액손실 3) 자기사채 5. 기타 투자자산 - 전환증권에 투자
제1절 유가증권과 공정가액평가 ☞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및 취득원가의 측정 ☞ 유가증권의 회계상 분류 1. 의의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2. 분류 : 지분증권(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 채무증권(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유가증권의 취득목적 (1) 여유자금 운용 : 이자수익, 배당수익, 시세차익 기대 (2) 타기업 지배 or 영향력 행사(안정적인 자금, 원재료, 판매처 확보, 인수)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및 취득원가의 측정 1. 인식 : 통제가능시점(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소유권이전시점 2. 취득원가 : 개별법, FIFO, LIFO등을 적용하여 결정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제공자산의 공정가 + 취득부대비용(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제외) (2) 유가증권의 공정가 * (1) 과 (2) 모두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추정하여 취득원가 결정 (3) if 제공자산의 공정가 + 취득부대비용>유가증권공정가 then 차액을 성격에 따라 처리 (ex)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비용, 감액손실 ☞ 유가증권의 회계상 분류 단기매매증권*1)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채무증권 ○ ○*2) 지분증권 ○*3) *1)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목적/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2) 만기 확정/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3)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일반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 유가증권 분류 순서도 중대한 영향력? Yes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작 No 채무증권? No 시장성? No Yes Yes 평가 : 지분법 평가차액:원천에 따라 달리 처리 채무증권? No 시장성? No Yes Yes 만기보유 의도& 능력? 단기매매차익/ 매수매도가 빈번? No Yes Yes 만기보유증권 평가 : 상각후취득원가 평가차액 : 없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평가 : 공정가액(원가) 평가차액:기타포괄손익 평가 : 공정가액 평가차액:당기손익 1년이내 만기 도래? 1년내 처분예정? Or 1년내 만기도래? No No Yes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 공정가액 평가 1. 공정가액 평가의 의의 및 타당성 (1) 취득시점 :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인 취득원가로 기록 (2) 취득이후 : 대차대조표일의 공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함(목적적합성의 증대) 2. 공정가액 평가대상 : 지분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외의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제외) 3. 공정가액의 측정 (1)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① 시장(KRX – 유가증권시장, KOSDAQ시장 – ,NYSE, NASDAQ, 런던 등)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 ②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동시 거래되는 경우 : 국내시장의 가격 ③ 외국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경우 :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2)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 ① 지분증권 :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 Or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봄 ② 채무증권 ⅰ)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 &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 ⅱ) ⅰ)이외의 경우 :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 Or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가를 근거로 추정 (3) 복합적 성격의 유가증권(ex. 신주인수권부사채) :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일부에 근거하여 전체를 추정 (4) 시장성 없는 수익증권 : 펀드운용회사 제시 매매기준가격
☞ 공정가액 평가- 계속 4. 평가손익의 반영방법 : 직접법 v.s. 간접법 (1) 직접법 : 평가손익을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을 직접 증감시키는 방법 (2) 간접법 :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조정”a/c(유가증권평가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유지) 우리나라 GAAP : 두 방법 모두 인정(기준서 8호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의 A.37) (3) 유가증권 종류별 평가손익의 처리 ① 단기매매증권 : 당기손익 ② 매도가능증권 : 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처분 또는 감액손실 인식시 일괄하여 손익에 반영 (4) 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의 취득시 발생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 :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이자수익에 가감(기타포괄손익 아님) 5. 공정가액 평가의 예외 (1)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취득원가(할인 또는 할증 취득한 경우 해당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한 후 금액) 6. 공정가액 평가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의도에 따른 측정 동일 채무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중 무엇으로 분류? 경영성과에 차이 (2) 이익거래의 가능성 미실현보유이익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 미실현보유손실 발생한 유가증권 보유 이익조정 가능 (3)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는 부채 : 관련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문제 (4) 목적적합하지 않은 공정가액 상각후취득원가가 공정가액보다 목적적합할 수도 있음(궁극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금액)
제2절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 만기보유증권(Held To Maturity : HTM) 1. 취득원가 : 취득시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액(할인 또는 할증) c.f) 사채발행의 경우 2. 상각후취득원가 :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한 후의 장부가액 3. 채무증권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 발생 ☞ 만기보유증권(Held To Maturity : HTM) 1. 취득시 : 취득원가로 기록 2. 결산시 : 미수이자/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 = 이자수익 B/S : 상각후취득원가로 기록 3. 이자수령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부터 매매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필요 (∵ 이자수령일에 증권 보유한 사람이 모든 이자 수령. 따라서 매도자는 직전이자지급일~매매일의 이자 포함하여 매각할 것) ☞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 AFS) 2. 결산시 : 미수이자 & 할인 또는 할증차금 상각 = 이자수익/ 공정가액 변동 = 기타포괄손익 B/S :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Trading Securities) 2. 결산시 : 액면이자 = 이자수익(할인,할증차금 : 상각하지 않음)/ 공정가액 변동 = 당기손익 B/S : 공정가액 ☞ 처분시 1. 만기상환 :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일치 2. 만기 전 처분 : 처분(손)익을 인식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 만기보유증권을 당기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만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 : 모든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 으로 분류 불가
<예제 17 – 1> 만기보유증권의 이자수익, 할인차금상각, 만기상환 기본자료 2005.01.01 투자사채 취득 1) 액면가액: ₩ 100,000 2) 취득가액 : ₩ 93,198 3) 추가부대경비 : ₩ 2,000 4) 액면이자율 : 10%(이자는 매년말 후급) 5) 만기 : 3년 취득시 회계처리 : Dr ) 만기보유증권 95,198 Cr) 현 금 95,198 ► 유효이자율 ₩ 95,198 = ₩ 10,000÷(1+r) + ₩ 10,000÷(1+r)2 + ₩ 10,000÷(1+r)3 + ₩ 100,000÷(1+r)3 ∴ r = 12% <예제 17 – 1> 만기보유증권의 이자수익, 할인차금상각, 만기상환 1) 만기보유증권 장부가액 유효이자액 액면이자액 당기상각액 장부가액 2005. 1. 1 ₩ 95,198 2005.12.31 ₩11,423 ₩ 10,000 ₩ 1,423 96,621 2006.12.31 11,594 10,000 1,594 98,215 2007.12.31 11,785 10,000 1,785 100,000 2) 연 말 2005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423 만기보유증권 1,423 2006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594 만기보유증권 1,594 2007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785 만기보유증권 1,785 3) 만기상환 Dr) 현 금 100,000 Cr) 만기보유증권 100,000
<예제 17 – 2> 만기보유증권의 만기 전 처분 : 2007년 4월 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 102,000에 처분 1) 2007년 4월 1일의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 2007.1.1일의 장부가액 ₩ 98,215 2007.1.1 ~ 2007.3.31의 할인차금 상각액 446 (= 1,785× ¼) 2007.4.1일의 가격 ₩ 98,661 2) 처분가격 = 현금수취액 ₩ 102,000 - 경과이자 ₩ 2,500 = ₩ 99,500 3) 처분이익 = 처분가액 ₩ 99,500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 ₩ 98,663 = ₩ 837 Dr) 만기보유증권 446 Cr) 이 자 수 익 446 Dr) 현 금 102,000 Cr) 만 기 보 유 증 권 98,661 이 자 수 익 2,500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839 <예제 17 – 3> 만기보유증권의 이자수령일과 결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05. 10. 1 액면가액 ₩ 100,000사채를 ₩ 93,198에 취득 - 표시이자율 10%, 3년 만기(2008. 9. 30) , 이자지급은 매년 9.30일에 후급 - 장기보유목적 (시장이자율 12%) 회계연도말 분개 Dr) 미 수 이 자 2,500 Cr) 이 자 수 익 2,500 ₩ 100,000 × 10% × (3÷12) Dr) 만기보유증권 356 Cr) 이 자 수 익 356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1년분 상각액 ₩ 1,423 × (3÷12)
<예제 17 – 4> 만기보유증권의 기중취득 <예제 17 – 4> 만기보유증권의 기중취득 2005. 4. 1 액면가액 ₩ 100,000 사채를 ₩ 95,554에 취득, 발생이자 추가지급 표시이자율 10%, 3년 만기 , 이자 연말후급, 시장이자율 12% 1) 사채가액(₩ 95,554) 결정근거 유효이자액 액면이자액 당기상각액 투자채권장부가액 2005. 1. 1 ₩ 95,198 2005.12.31 ₩ 11,423 ₩ 10,000 ₩ 1,423 96,621 2006.12.31 11,594 10,000 1,594 98,215 2007.12.31 11,785 10,000 1,785 100,000 2005.4.1 가격 = 2005.1.1 가격 ₩ 95,198 + 2005.1.1 ~ 2005.3.31의 할인차금상각액 ₩ 356 = ₩95,554 2) 취득시 분개 Dr) 만기보유증권 95,554 Cr) 현 금 98,054 미 수 이 자 2,500*1) *1) ₩ 100,000×10%×(3÷12) <기본자료와 예제 17 – 1의 변경> 매도가능증권으로 보는 경우 1) 취득시 Dr) 매도가능증권 95,198 Cr) 현 금 95,198 2) 연 말 2005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423 매도가능증권 1,423 if 2005년말 공정가액이 ₩ 95,000이라면 장부가액 ₩ 96,621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처리 Dr)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621 Cr) 매도가능증권 1,621 2006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594 매도가능증권 1,594 2007년 Dr) 현 금 10,000 Cr) 이자수익 11,785 매도가능증권 1,785
<매도가능증권의 Portfolio 예(p. 813) > : 각각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 매도가능증권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 채무증권으로 구성 상각후원가 공정가액 미실현보유(손)익 천지㈜ 10% 사채 ₩ 96,621 ₩ 95,000 ₩ (-) 1,621 개벽㈜ 8% 사채 200,000 210,000 10,000 합계 ₩ 296,621 ₩ 305,000 연말 Dr)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621 Cr) 매 도 가 능 증 권 1,621 Dr) 매 도 가 능 증 권 10,000 Cr)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 천지㈜ 사채를 2006년 초 ₩ 93,000에 매각한 경우 Dr) 현 금 93,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95,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62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621 2006년 말 개벽㈜의 공정가액이 ₩ 203,000인 경우 Dr)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7,000 <단기매매증권의 Portfolio 예(p. 814) > : 평가손익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교재에는 각각 표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단기매매증권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 채무증권으로 구성 2006년말 장부가액 공정가액 미실현보유손익 을지㈜ 10% 사채 ₩ 30,000 ₩ 29,000 ₩ (-) 1,000 청계㈜ 주식 200,000 210,000 10,000 합계 ₩ 230,000 ₩ 239,000 연말 Dr) 단 기 매 매 증 권 9,000 Cr)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
<예제 17 – 5 >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 <예제 17 – 5 >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 - 2005.1.1 액면 ₩ 100,000 사채 ₩ 95,198에 취득(유효이자율 12%), 표시이자율 10%, 3년 만기 , 이자 연말후급 - 2005년 말 시가 ₩ 97,000, 2006년 말 시가 ₩ 98,000 2007년 초 ₩ 98,200에 처분 1. 매도가능증권인 경우 2005.01.01 취득 Dr) 매도가능증권 95,198 Cr) 현금 2005.12.31 이자수익 10,000 11,423 1,423 평가 37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6.12.31 11,594 1,594 59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15 2007.01.01 처분 98,200 98,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5 2. 단기매매증권인 경우 2005.01.01 취득 Dr) 단기매매증권 95,198 Cr) 현금 2005.12.31 이자수익 10,000 11,423 평가 매도가능증권 1,80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6.12.31 11,594 1,000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007.01.01 처분 98,200 98,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00
제3절 지분증권의 회계처리(원가법 V.S. 지분법) 1. 원가법? Or 지분법? :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 여부 2. 지분증권의 분류 : 단기매매증권 Or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3. 공정가액 : 시장성 있는 경우 – 시가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평가모형을 적용 ☞ 원가법(Cost Method) v.s. 지분법(Equity Method) 1. 회계처리방법 원가법 지분법 취득시 취득원가 배당금 영업외수익 유가증권의 감소 회계기간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있음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대한 지분(Portion)을 변동의 원천에 따라 당기손익, 잉여금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처리 1) 피투자회사의 순손익 : 지분법손익(영업외손익) 2)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이익잉여금) 피투자회사의 오류수정 : 지분법손익 Or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3)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 등 :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지분법의 타당성과 적용범위 (1) 타당성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Legal entity는 별개이지만 Economic Entity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 작성하는 대신 개별재무제표(Stand-alone F/S)에서 지분법 적용 : One-Line Consolidation이라 함.
2. 지분법의 타당성과 적용범위 –계속 (2) 적용범위(GAAP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①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고 봄 ② 기타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 행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etc. < 예제 17 – 6 원가법과 지분법 > - 2005년 1월 1일 인미㈜의 주식 30주(30%)를 ₩ 300,000에 취득(순자산 ₩ 1,000,000) 인미㈜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 ₩ 100,000, 배당금 ₩ 50,000 결의 2006년 1월 1일 상기 주식을 ₩ 350,000에 처분 1) 원가법 - 취득 : Dr) 투 자 주 식 300,000 Cr) 현 금 300,000 - 순이익 : 분개없음 - 배당금 : Dr) 미 수 배 당 금 15,000 Cr) 배당금수익 15,000 - 처분시 : Dr) 현 금 350,000 Cr) 투 자 주 식 3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 2) 지분법 - 취득 : D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 Cr) 현 금 300,000 - 순이익 : D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 Cr) 지 분 법 이 익 30,000 - 배당금 : Dr) 미 수 배 당 금 15,000 C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 - 처분시 : Dr) 현 금 350,000 C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15,000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 35,000
☞ 단기매매증권 Or 매도가능증권 1. 취득시 : 취득원가 2. 회계연도말 : 공정가액으로 평가 (1) 평가손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2) 공정가액 평가의 예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음 but. 시장성을 획득하게 되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직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으로 처리 < 예제 17 – 7 지분증권의 평가와 처분 > 1. 2005년 12월 31일 현재 2. 2006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원가 공정가액 평가(손)익 갑㈜ ₩ 100,000 120,000 20,000 90,000 (10,000) 을㈜ 300,000 250,000 (50,000) 320,000 병㈜ 200,000 170,000 (30,000) 정㈜ 500,000 470,000 600,000 540,000 (60,000) 900,000 880,000 (20,000) 2006년 중 병㈜의 주식을 ₩ 150,000에 처분 정㈜의 주식을 ₩ 500,000에 취득
< 예제 17 – 7 지분증권의 평가와 처분 > 1. 매도가능증권인 경우 2005.12.31 갑㈜ Dr) 매도가능증권 20,000 Cr)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 병㈜ 30,000 병㈜ 처분 현금 150,000 17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6.12.31 10,000 70,000 정㈜ 2. 단기매매증권인 경우 2005.12.31 평가 Dr)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60,000 Cr) 단기매매증권 병㈜처분 현금 150,000 17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0,000 2006.12.31 1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제4절 기타보고문제 ☞ 감액손실(Impairment Loss) 1. 감액손실의 개념 유가증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가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보다 낮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해 주는 과정(새로운 취득원가의 산정) 2. 감액손실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감액손실 할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 인식 당좌거래정지, 1년 이상 휴업, 청산 etc/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계약의 위반/ 시장성 상실 등의 경우 감액손실은 원칙적으로 개별유가증권별로 인식(예외적으로 Portfolio를 기준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 3.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만기보유증권의 감액손실 (1) 감액손실의 여부 : 만기보유증권의 원리금을 당초 계약상 조건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감액손실액 = 회수가능가액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 ① 유가증권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변경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② 당초 변경금리조건으로 발행된 경우 :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 (3) 감액손실환입 :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의 상각후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 감액손실 인식 후 유효이자 : 장부가액(감액손실 차감 후의 금액) × 회수가능가액 산정시 유효이자율 4.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1) 감액손실액 :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 ①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 (-) 회수가능가액 (-)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회수가능가액 :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② 지분증권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있는 경우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먼저 감액손실로 반영 (3) 감액손실환입 :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함. (4) 감액손실환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가액의 변동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감액손실(Impairment Loss)- 계속 5.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 (1) 감액손실 : 취득원가 (-) 회수가능가액 (2) 감액손실 환입 :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감액손실 요약 유가증권 유형 감액손실 인식금액 감액손실 회복금액 (감액손실 이후 상황과 관련) 회수가능가액 만기 보유 증권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 (-)회수가능가액 회복 후 장부금액이 감액손실이 없는 경우의 회복일 현재 상각후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변경된)기대현금흐름을 유가증권 취득시 유효이자율로 할인 매도 가능 공정가액평가 (-)전기이전인식액 인식한 감액손실 한도 공정가액 지분증권 취득원가 (-) 공정가액 (변경된)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 취득원가평가 (-) 회수가능가액 회복 후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못함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유가증권 평가와 감액손실 인식 순서도 시작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No No 채무증권? No A Yes Yes 발생한 증거(문단34) 감액손실 발생한 증거(문단34) No No Yes Yes Yes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 기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No No Yes Yes 공정가액평가 (당기손익) 감액손실 (=미달액)인식 (당기손익) 상각후 취득원가 평가 감액손실 (=미달액-전기분)인식 (당기손익) 공정가액평가 (자본항목)
☞ 유가증권 평가와 감액손실 인식 순서도, 계속 A 신뢰성있게 측정한 공정가액 有?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감액손실 발생한 증거(문단34)? 감액손실 발생한 증거(문단34)? 순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 감액손실 (=미달액-전기분)인식 (당기손익) 공정가액평가 (자본항목) 감액손실 (=미달액)인식 (당기손익) 취득원가 평가
< 예제 17 – 9 > 투자채권과 감액손실 - 2005.1.1일에 장승㈜ 사채(액면 100,000, 8%)를 95,025원에 취득(시장이자율은 10%) - 2005년말 신용위험 직면(원금회수 50,000원, 2006, 2007년말 4,000원이자 예상, 시장이자율 12%) - 2006년 말 신용위험 회복(원금회수 80,000원, 2007년말 6,000원이자 예상, 시장이자율 12%) 1) 만기보유목적(상각후취득원가법) :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 적용 - 취 득 Dr) 만 기 보 유 증 권 95,025 Cr) 현 금 95,025 - 2005년말 Dr) 현 금 8,000 Cr) 이 자 수 익 9,503 만 기 보 유 증 권 1,503 Dr)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 48,261 Cr) 만기보유증권 48,261 - 2006년말 Dr) 현 금 4,000 Cr) 이 자 수 익 4,826 만 기 보 유 증 권 826 Dr) 만 기 보 유 증 권 29,090 Cr)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29,090 연도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금액 2005년초 ₩ 95,025 2005년말 ₩ 9,503 ₩ 8,000 ₩ 1,503 96,528 2006년말 9,653 8,000 1,653 98,181 2007년말 9,819 1,819 100,000 연도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금액 ₩ 48,267 2006년말 ₩ 4,826 ₩ 4,000 ₩ 826 49,093 2007년말 4,907 4,000 907 50,000
<예제17-9> 투자채권과 감액손실 - 2005.1.1일에 장승㈜ 사채(액면 ₩ 100,000, 8%)를 ₩ 95,025에 취득(시장이자율은 10%) - 2005년말 신용위험 직면(원금회수 ₩ 50,000, 2006, 2007년말 ₩ 4,000 이자 예상, 시장이자율 12%) - 2006년 말 신용위험 회복(원금회수₩ 80,000, 2007년말 ₩ 6,000 이자 예상, 시장이자율 12%) 2) 매도가능증권(공정가액법) :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 - 취 득 Dr) 매 도 가 능 증 권 95,025 Cr) 현 금 95,025 - 2005년말 Dr) 현 금 8,000 Cr) 이 자 수 익 9,503 매 도 가 능 증 권 1,503 Dr)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49,903 Cr) 매도가능증권 49,903 - 2006년말 Dr) 현 금 4,000 Cr) 이 자 수 익 5,595 매 도 가 능 증 권 1,595 Dr) 매 도 가 능 증 권 28,569 Cr)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28,569 연도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가액 2005년초 ₩ 95,025 2005년말 ₩ 9,503 ₩ 8,000 ₩ 1,503 96,528 2006년말 9,653 8,000 1,653 98,181 2007년말 9,819 1,819 100,000 연도 유효이자(12%)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가액 ₩ 46,625 2006년말 ₩ 5,595 ₩ 4,000 ₩ 1,595 48,220 2007년말 5,780 4,000 1,780 50,000
< 예제 17 – 10 >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 - 2005.1.1에 지분증권 25,000원에 취득(매도가능증권) - 2005년말 시가는 23,000원 - 2006년말 회수가능액 10,000원으로 평가 - 2007년말 회수가능액 26,000원으로 회복 1) 취득원가로 평가 - 취 득 Dr) 매 도 가 능 증 권 25,000 Cr) 현 금 25,000 - 2005년말 평가 없음 - 2006년말 Dr)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5,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15,000 - 2007년말 Dr) 매 도 가 능 증 권 15,000 Cr)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15,000 - 2005.1.1에 지분증권 25,000원에 취득(매도가능증권) - 2005년말 시가는 23,000원 - 2006년말 회수가능액 10,000원으로 평가 - 2007년말 회수가능액 26,000원으로 회복 2) 공정가치로 평가 - 취 득 Dr) 매 도 가 능 증 권 25,000 Cr) 현 금 25,000 - 2005년말 Dr)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2,000 - 2006년말 Dr)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5,000 Cr)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 매 도 가 능 증 권 13,000 감액손실 관련 - 2007년말 Dr) 매도가능증권 15,000 Cr)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환입 15,000 Dr) 매도가능증권 1,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평 가 이 익 1,000 감액손실 무관 - 2007년말 Dr) 매도가능증권 16,000 Cr) 매 도 가 능 증 권 평 가 이 익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