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지침 중․고등학교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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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지침 중․고등학교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제1장 총 칙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5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제7장 교무업무시스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 전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전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2007.7.27.)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2011.2.2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2조(기본방침) 학교별로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교육청의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적 평가 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보조 자료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 기간을 결정 시행한다)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각 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영역․방법․횟수   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방안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기준 및 방법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학업성적관리규정 수립․운영)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업 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발생의 예방에 힘쓴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교과협의회는 교과별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교과군 별로 구성할 수 있다.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문항 개발에 따른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설정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기타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교육 추진 등.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하고 연수 및 협의록을 비치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7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 교수목표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 학년별․교과별 교수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 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 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제9조 참조)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학년 초 학교별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기초에 공개. 평가 계획은 학기 초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되, 실시 방법, 절차, 평가계획서, 평가기록부, 생활통지표, 성적일람표, 생활기록부 기록 등과의 연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각 교과 담당교사는 단원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과 담당 교사가 2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지필평가에서 서술형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모범답안, 인정답안의처리, 풀이과정 에 따른 부분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9조(지필평가) 지필평가의 영역 및 횟수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반드 시 100점 만점으로 출제(예 : 지필평가 반영비율 70%, 수행평가 반영 비율 30%일 경우 지필평가를 70점 만점, 수행평가를 30점 만점으로 시행하는 일은 안됨.)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때 개인별 평가 결과 정오표 또는 개인별 통지표 양식을 활용한다.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0조(서술형 평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영비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하여 총 배점의 20%이상 되어야 하며, 지필평가에 1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계획을 세워 시험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평가 의 영역, 내용, 평가 문항의 채점 기준표등을 포함한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1조(문제 출제) 학습 결과 및 학습 과정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목표 지향적 평가를 실시 하여 학생에게  반 편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중학교 재량활동 교과군내에 과목간 성적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평가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평가 목표에의 적합성 평가 상황에 따른 평가 방법, 평가 유형 등의 타당성 문항 진술의 정확성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난이도 평가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1조(문제 출제) 문항 수는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있는 알맞은 분량이어야 하며. 한 시간에 복수 교과 고사 운영 방법은 지양한다. 출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 전년도(전임교)에 출제하였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경우의 문항은 출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 해당 문항은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처리한다. 평가 문항은 자체 계획에 의해 지필평가 후 문제 풀이와 함께 공개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2조(문제 인쇄 및 보안 관리) 교과 담당 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고사 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은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인쇄실에서 발생한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는 행정실장의 1차 책임으로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과 담당교사는 출제 원안이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유의한다.(인쇄 의뢰 전과 인쇄실에서 인수 후의 인쇄된 문제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교과 담당교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3조(감독 및 부정행위 예방)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하며, 시험 감독은 2인 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시험,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참여, 분합반,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 하는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이동 통신 기구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자녀와 동일교에 재직한 교원에 대해 평가와 관련한 업무 배제 등 기타 민원이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배제한다. 고사 시간을 준수하고, 고사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성적관리규정에 포함시키고, 그 처리는 규정에 따라 엄정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 대비토록 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4조(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답안지를 OMR카드를 사용할 경우 답안 작성 요령, 답안 표기 방법, 정정의 처리 기준, 수성 사인펜의 사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지시킨다. 답안지는 감독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OMR-CARD의 감독 확인란에 서명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서명한 후 교과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정답은 고사 당일 발표하며, 서술형 평가 문항의 모범답안 발표시 채점 기준(인정답안, 부분점수 및 단계별 점수 등)을 공지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 16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인정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서술형 평가 문항의 답안은 채점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가급적 문항별로 채점하는 것을 권장한다.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정정기간을 설정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산처리 시 카드리더기가 인식하지 못한 펜을 사용하였 을 경우 규정을 정해 일관성 있는 업무가 처리되도록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7, 18조(성적의 정정 및 결과 활용) 교과별 성적 소표 및 일람표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교과 담당교사가 결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점수를 정정.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별, 학급간 평균치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 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등을 파악하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및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9조(인정점 부여) 결시과목점수=기준고사득점×(결시고사전체평균/기준고사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결시 전의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일제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해당 학기에서 시행하는 일제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 고사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시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점수를 산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성적관리규정에 정 하여 시행. 결시과목점수=기준고사득점×(결시고사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인정점 비율 생리로 인한 결석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기준을 정하여 시행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9조(인정점 부여)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으로 인한 결석. 특기자의 인정점은 인정하지 않음.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9조(인정점 부여)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결석(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8조(인정점 부여)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100%, 80%의 인정점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각 항에 의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전부결시)의 인정점 부여 방법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시행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0조(수행평가)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  하는 평가 방법.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 한 수행평가 계획을 심의 하고, 학교장이 이를 결정. 수행평가의 유형 및 영역은 각각의 독자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득점을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ㆍ합산 처리. 기본점수는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0조(수행평가) 교과 담당교사는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 평가 계획과 평가 영역과 기준을 학년(기)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때는 검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제 위주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 하여 실시하되 부득이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는 학생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인지 검토 후 시행한다. 신체 장애학생이 이들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교과(목) 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점수=해당평가의 기본점수+해당평가의 배점(기본점제외) × (당해자의 지필고사득점/지필고사 배점총점)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0조(수행평가)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 처리 순서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계획수립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전예고 수행평가 실시 결과 본인에게 공개 이의 신청기회 부여 모니터링 실시 차기 수행평가 계획에 반영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1조(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학업성적 담당교사는 매 고사 시간 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 및 결시자를 파악하여 교과 담당교사 에게 알린다. 교과 담당교사는 채점을 한 다음 정답과 학생카드 내용을 교무업무시스템에 올리고 결과를 과목별 성적 소표로 작성.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로 한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 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 병기.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국 어 과 성 적 일 람 표 제21조(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2011학년도 제1학기 국 어 과 성 적 일 람 표  제1학년 (    ) 반                                 교과담당교사 :           󰄫 평가방법 (반영비율) 선택형 지필평가(60%) 수 행 평 가(40%) 합계 성 취 도 석차(동석차)/ 수강자수 명칭             (반영비율)   번호, 성명  1회 (30%) 2회 말하기 (10 %) 듣기 (10%) 읽기 논술 100% 1 홍길동 28.5 29.4 8.8 9.6 10 95.10 수 4(15)/532 2 이순신 25.5 19.2 6 8 7 5 70.70 미 273/532 3 김유신   ※ ‘홍길동’의 지필평가 1회 환산 점수 28.5점은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수행평가 말하기 환산 점수 8.8점은 100점 만점에서 88점을 받았을 때임.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1조(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 한다. 성취율(점수) 성취도 90% 이상 수 80% 이상 ~ 90 % 미만 우 70% 이상 ~ 90 % 미만 미 60% 이상 ~ 90 % 미만 양 60% 미만 가 단, 체육·음악·기술·교과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정 한다. 성취율(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 미만 우수 60% 이상 ~ 80 % 미만 보통 60 % 미만 미흡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1조(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최종 환산점수의 합계(성취율)는 반올림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재․전․편입학생, 유예, 유학,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 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재적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의 학생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 은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원적교의 성적이 있고,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원적교의 성적을 무시하고 재취학, 재․전․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으로 과목평균, 성취도, 석차를 산출 하며,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의 취득한 성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를 산출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학업성적 담당교사는 매 고사 시간 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 및 결시자를 파악하여 교과 담당교사 에게 알린다. 교과 담당교사는 채점을 한 다음 정답과 학생카드 내용을 교무업무시스템에 올리고 결과를 과목별 성적 소표로 작성.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국 어 과 성 적 일 람 표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2011학년도 제1학기 국 어 과 성 적 일 람 표  제1학년 (    ) 반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 방법(반영 비율) 지필평가 (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석차 등급 석차(동석차)/ 수강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명칭,영역    (반영 비율) 번호, 성명 1회 (30%) 2회 말하기 (10%) 듣기 읽기 (20%) 100% 1 김길동 28.5 29.4 4.4 4.8 8.8 94.40 94 4(2)/400   과목평균 82.5 과목  표준편차 10.1 ※ ‘김길동’의 지필평가 1회 환산 점수 28.5점은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수행평가 말하기 환산 점수 4.4점은 100점 만점에서 88점을 받았을 때임. ※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을 100점으로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4.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 학생수(석차의 분모)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 할 수 있다. 다만, 이수과목의 석차 등급(석차)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입력할 수 있다. 5. 교과집중이수 실시로 인한 전편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미이수하거나 중복이수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수한 결과를 학교 생기부의교과학습발달 상황의 ‘특기 사항’란에 기록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재․전․편입학생, 유예, 유학,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 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의 학생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 은 이수자에서 제외한다. 원적교의 성적이 있고,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원적교의 성적을 무시하고 재취학, 재․전․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으로 과목평균, 성취도, 석차를 산출 하며,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의 취득한 성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를 산출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 수는 이수자수와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등  급 비  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 이하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두어,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 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 학기말 과목석차 처리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우선순위 에 따라 과목 석차를 처리(학교 실정에 맞게 동점자 처리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 ☞ 교무업무시스템에서 동점자 처리 3가지 방안 - 예시   1 방안 우선순위 2 방안 3 방안 순위 지필고사 1 지필-기말고사 지필-기말-배점순   지필-중간고사 2 지필-중간-배점순 수행평가 수행 - A영역 3 수행 - B영역 4

<예시 : 재적수 96명인 교과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동점자 처리 방식 평가 문항과 배점,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상위 동점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 - 중간석차 = 석차 + (동점자 수-1)/2  <예시 : 재적수 96명인 교과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인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96명 4 7 11 16 20      ․ 중간석차 = 석차 + (인원수-1)/2 = 1+(7-1)/2=4      ․ 중간석차백분률=4/96×100=4.17%     ∴ 따라서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함

<예시 : 재적수 130명인 교과에서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2조(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동점자 처리 방식 평가 문항과 배점,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상위 동점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 - 중간석차 = 석차 + (동점자 수-1)/2  <예시 : 재적수 130명인 교과에서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인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30명 5 9 16 22 26      ․ 중간석차 = 석차 + (인원수-1)/2 = 2+(6-1)/2=4.5      ․ 중간석차백분률=4.5/130×100=3.46%     ∴ 따라서 위 경우 1등급을 부여함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23조(기타)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의 평가는 선택과목이 같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생 이전의 성적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교의 선택과목 점수로 인정 하되, 이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를 반드시 평가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3조(특수학생의 성적 처리 방법)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나 복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 복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4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 담임 교사가 한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에서 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으로 입력한다.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5조(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에 대한 성적처리) 학교장은 성적처리 기준 설정 및 관리요령 작성하여 위탁교육 훈련기관에 통보하여 엄격한 성적평가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위탁교육훈련기관과 훈련 직종 사이의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도록 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위탁생은 공통필수과목 이수나 부족교과의 단위수 보충을 위해 주 1회 이상 재적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기관에서의 성적평가는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고 성적표를 학기말 이전에 소속학교에 통보한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의 반영은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 만 기록한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6조(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와 성적 반영 범위,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다..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해 원점 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산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학습으로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일 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 단위와 함께 “원점수”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여부만을 기록하고, 교과학 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실습 대상기간, 기간, 실습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7조(대안교육기관 위탁 교육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교육청 ‘대안교육 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및 학생 위탁교육 관련 업무지침)’대안교육기관 및 위탁 교육 학생 교무/학사 시스템’ 메뉴얼’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위탁학생은 소속학교에서 재학생 성적처리 시 재적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 소속학교장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해온 학업성적 및 출결 상황 등 학교 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는 성취도 및 석차(동석차수)/ 재적수, 대안교육교과는 이수여부를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록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는 특기사황이 있는 경우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8조(소년원 학교 학생의 성적 처리)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시설에서 위탁교육형식으로 학생의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지침 21조(중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7항, 제22조(고등 학교 학업성적 결과처리) 5항의 마 및 제23조(재취학·전입학· 편입생,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등의 성적처리) 3항의 재·전·편 입 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 전형 권자가 정한다.

정답 CARD READING 교무업무에서 정답카드 리딩 구분,순번,학과,학년,과목,객시작번호,객끝번호,정답리스트,배점리스트,복수정답유형리스트,객관식만점,주관식시작번호, 주관식끝번호,주관식배점리스트,주관식만점,기타만점,가산만점,만점 - 순번 : 카드당 1 Record New Line으로 구분 구분 : A : 정답/배점, B : 학생답안 학과와 과목은 카드에 마킹하는 코드값을 말하는 것으로 학과는 1자리 또는 2자리 코드값이고 과목은 2자리 코드값이다. 한 파일에 여러 학년, 여러 학과의 내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단, 여러 과목의 정답 내용이 한 파일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학생 CARD READING 교무업무에서 학생카드 리딩 구분,순번,학과,학년,반,번호,과목,결시코드,답안시작번호,답안끝번호,답안리스트,점수시작번호, 점수끝번호,주관식점수리스트,주관식점수,기타점수,New Line - 순번 : 카드당 1 Record New Line으로 구분 - 구분 : A : 정답/배점, B : 학생답안 - 학과와 과목은 카드에 마킹하는 코드값을 말하는 것으로 학과는 1자리 또는 2자리 코드값이고 과목은 2자리 코드값이다. - 한 파일에 여러 학년, 여러 학과의 내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단, 여러 과목의 답안 내용이 한 파일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점수 CARD READING 교무업무에서 점수카드 리딩 구분,순번,학과,학년,반,번호,과목,점수구분,학생반번호시작번호,학생반번호끝번호,점수리스트,New Line - 순번 : 카드당 1 Record New Line으로 구분 - 구분 : D-수행점수 - 학과와 과목은 카드에 마킹하는 코드값을 말하는 것으로 학과는 1자리 또는 2자리 코드값이고 과목은 2자리 코드값이다. - 한 파일에 여러 학년, 여러 학과의 내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단, 여러 과목의 점수 내용이 한 파일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교무업무에서 성적처리 순서

결시과목의 점수=기준점수 x (결시고사 전체평균/ 기준고사 전체 평균) x 인정점 비율 교무업무에서 결시생 인정점 현 SEMS에서는 해당고사의 결시인정점 부여시 최저점이나 계열평균등을 구할 때 전입생은 포함시키고 전출, 자퇴생은 제외하여 처리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고사 시점에서 시험 응시를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전입하여 점수를 가져와도 처리에서 제외되며 전출, 자퇴생이라도 응시한 점수가 있으면 포함 하여 결시 인정점을 부여하여 왔던 것이 관례 결시과목의 점수=기준점수 x (결시고사 전체평균/ 기준고사 전체 평균) x 인정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