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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 (이하 “갑”이라 함)와/과 ㈜에프엠비아이지(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제2조의 계약제품을 카드사(삼성/비씨) 및 임직원몰(신한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교직원총연합회) 포인트 소진행사 목적으로, 설치처(상호: 행사처(카드사, 임직원몰) 주소:별도 발주서명기) ”을”로부터 매수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제품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납품목적외 타용도 판매시 납품의 중단하고 旣납품물량 전체에 대한 공급가를 공장도 가격으로 환원하여 차이금액 (공장도가격-공급가) * 총납품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프엠비아이지로 10일안에 입금토록한다). 제3조 (계약제품의 납품일 및 납품장소) 납품일 납품장소 인수자 전화번호 비고 (인) 제4조 (계약대금의 지급) NO. 금액 지급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제5조 (계약대금의 결제방법) 1.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CMS코드(고객 고유번호) 비고 우리은행 ㈜에프엠비아이지 1/5

2. “갑”은 계약대금을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계약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각 기일 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즉시 남은 대금의 전액에 대 한 변제기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동 액에 대하여 그 익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1항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갑”이 계약대금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을”은 계약제품의 인도 등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중단 또 는 거절할 수 있다. 이때, 계약제품이 인도된 경우라면, “을”은 계약제품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 으며, “갑”은 계약대금과 계약제품의 처분가액의 차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제3자가 “을”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대금을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을”의 지정 은행계좌로의 입금 방법에 의하여만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제품의 모델 대체) 납품일 현재 모델의 단종 또는 재고부족 등 “을”의 사정으로 계약제품 중 일부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모델을 제외한 계약제품에 대하여만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 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대체 모델을 선정하여 납품일, 대금가액, 대금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담보의 제공)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체결 후 지체없이 “을” 에게,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야 한다. 단, 그 보장한도는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소유권 유보) 1. 계약제품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도, 제5항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제품의 소유권은 “을”이 계약제품에 대한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을”에게 유보되고, 대금이 완제된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갑"은 계약제품에 대한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계약제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3. “갑”은 계약제품의 소유권이 “을”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이유로 “을”에게 계약제품을 임의로 반환할 수 없다. 제9조 (위험부담) 계약제품의 인도 전까지 계약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도난 및 가치감소된 경우 그 위험은 “갑”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이를 부담하며, 계약제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위험은 그 원인이 “을” 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제10조 (품질보증) 계약제품에 대한 “을”의 하자담보책임은 각 계약제품에 부속된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조건과 내용에 따르며 그 외의 양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정한 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정의무) 1.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식 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갑” 또는 “갑”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직접적인 실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 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그에 대한 배 상책임이 없다. 2/5

가. 특별손해, 부수손해, 간접손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나. 기대이익, 영업기회, 매출 등의 미실현 등으로 인한 손실 다. 기록, 데이터의 망실 제10조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직접적인 실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 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그에 대한 배 상책임이 없다. 2. 각 당사자는 신체상해(사망포함), 유체재산상의 손해 및 지적재산권상의 손해에 따른 배상청구를 제외하고 제3자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정지, 해산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신청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산의 신청을 당 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라. “갑”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행위를 한 경우 마. “갑”이 계약제품의 구매목적과 달리 계약제품을 시장에 유통시켜 “을”의 가격, 판매, 유통, 영업, 광고, 서비스 정책 등을 교란시킨 경우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그 때로부터 7 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게 당해 계약제품을 정상적인 사용 및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 환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의 해제의 효과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원재료 조달의 불가능 혹은 어려움, 대내외적 노사분규, 운송 등 교통 장애, 대내외적 경제사정의 변동 등은 이 조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이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하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상대방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완전합의 등) 이 계약은 이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위 각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5

제16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매자 : “갑”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 판매자 : “을” 대표이사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