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관의 변천 정당ppt-4정당관/2014
정당관의 변천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정당의 헌법적 보장과 그 규제: 정당의 발달)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정당, 정치현실에서 일찍부터 그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헌법학적 연구의 대상이 됨 1928년 H. Tripel, 정당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 ① 적대시단계 ② 무시단계 ③ 합법화단계 ④ 헌법적 편입 혐오감 – 인내 – 이견(dissent) – 다양성 인정 상태로 변화 2/ 12
1. 적대시의 단계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결사가 금지됐던 전제군주시대, 명망가 민주정치시대 -> 정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함. 미국 헌법 제정자들,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정당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 정당은 국민주권사상에 반대되는 것,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인식 Condorcet는 헌법 초안에 관하여 지롱드黨에게 조언을 하면서 “프랑스 공화국이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중의 하나는, 영국과 달리 어떤 정당도 갖지 않는 것” 이라고 하였다. Danton “만약 우리가 서로를 과장하려 든다면 정당들을 형성함으로써 끝장을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즉 理性의 정당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Robespierre “오직 개인적 이익에 의해서만 複數의 정당이 생겨난다. 그리고 야망, 음모, 교활함, 마키아벨리즘이 발견되는 곳에는 항상 파벌이 존재한다.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파벌의 본성인 것이다.” “공화국에는 두 개의 정당만이 남아있다. 선량한 시민의 당과 사악한 시민의 당, 즉 프랑스 ‘인민의 당’과 야심적이고 탐욕한 자들의 당만이 존재한다.” 이들 혁명가들이 논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된 말은 「정당의 우두머리(Chef de parti)」였다. 이는 「파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Mario A. Cattaneo, Il Partito Politico nel Pensiero dell' Illuminismo e della Rivoluzione Francese(Roma: Giuffré, 1964), pp.84,86,89, 95-96. 재인용 Giovanni Sartori, 「현대정당론」, 어수영역(서울: 동녁, 1986), 30-31쪽. 3/ 12
1796년, J. Washington 고별사에서 ‘정당의식의 유해로운 효과’에 대해 경고 미국 헌법제정자들도 마찬가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의 폐해 우려, 이러한 도당(faction)의 힘을 완화할 수 있는 헌법 고안 1796년, J. Washington 고별사에서 ‘정당의식의 유해로운 효과’에 대해 경고 Hamilton이 기초한 Washington의 1796년 대통령 퇴임연설문은, “...정부가 너무 허약해서 파벌의 획책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유란 단지 그 이름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당정신」의 유해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자유국가들에 있어서 정당들이란 유용한 견제 수단이고 자유의 정신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어떤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이 견해가 사실일 수 도 있읍니다....그러나 순전히 선거에 기초를 둔 정부에 있어서 정당정신이란 장려되어서는 안될 정신인 것입니다.”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5th ed., Appleton, 1494, I, p.172. 재인용, G. Sartori, op.cit.,p.32. J. Adams, ‘미국이 양대 정당에 의하여 분열되는 것’을 지극히 우려함 Th. Jefferson , “만약 내가 꼭 정당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면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정당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활동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함. 정당들이 정당이라기 보다는 파벌, 즉 ‘전체 가운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에 반항하는 부분들’이라는 인식 *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선거=정당’이라는 인식 심어져 있음 주 판사, 경찰서장까지도 주민이 선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거가 많은 나라 4/ 12
2. 묵인 또는 무시의 단계(=계륵) 정치적 현실을 명백히 헌법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는 태도 권력자나 법률이 정당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나, 정당에 대한 적극적 탄압 및 말살을 기도하였던 것은 아님 정당을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식 David Hum, “정당은 자유정부의 조건이라기 보다 자유정부의 불유쾌한 결과이다” 적대시 또는 무시의 태도: 정당이 초기 입헌주의 헌법들이 전체로 하고 있던 의회주의관과 불일치하는 데서 유래(영국의 Tory, Whigs가 2단계의 산물) * 1951.8.15 경축사 / 이승만, 직선강조하면서 “정당한 정당” 표현(다른 정당은 사당?) 2011.9. 이승만 우상화 = 건국의 아버지 = TV 방송프로그램/동상건립(한기총)/자유민주주의 논란 → 독재자/종교편향 5/ 12
3. 승인 및 합법화의 단계 법이 정식으로 정당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된 시기 의회제도의 발달로 정치현실에서 정당의 존재가 전제됨 국민주권, 다수결, 대표제 원리 등에 의한 정당 존재의 현실화 정당의 매개를 통하여 정치 참여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당은 그 존재가 승인되고 선거 절차에 있어서 매개로서 합법화됨 단일체적 세계만이 정치체계의 유일하며 가능한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정치적 질서와 정당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님, 잠재의식 속에서 대단한 저항을 받으면서 정당 승인, 다원주의에 의해 ‘분열에 대한 공포’로 부터 탈피) 정당은 necessary evil이다. → 아이 / 유치원 * ex) 영국에서 정치적 관습으로 다수당 당수에게 내각을 구성하게 함 6/ 12
4. 헌법에의 편입(헌법적 제도화) 정당을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 헌법상 정당의 지위 보장,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정당을 국가 기관화함 (독재정권이 정당을 국가와 불가분의 일체라고 보고 단일 정당을 국가화한데서 비롯된 것: 소련, 1924년 소련 공산당의 사명과 성격에 관한 규정을 그의 헌법에 추가함) 제 2차 대전 이후, 헌법이나 법률이 정당을 승인하는 것이 현저한 추세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함 원칙적으로 헌법에 정당이 편입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 그 이전에는 1937년 영국의 Minister of Crown Act 정도 Weimar 공화국의 선거법에 선거인 단체와 그룹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정당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었지만, 헌법 제 130조 1항에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이는 정당의 봉사자는 아니다”라고 규정, 오히려 정당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7/ 12
정당관의 변천 정당이 헌법의 대상이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불과 몇 나라의 헌법에서였을 뿐(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러나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헌법에 적극적으로 정당 조항을 두고 정당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역시) 정당을 헌법에 편입하여 그 중요한 기능을 인정 헌법상의 정당규정이나 법률상의 정당법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폭넓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의 존재는 국가와 사회, 국가기관과 국민을 연결하는 중재자를 의미함” * 국민의 의사형성과 국가 조직은 정당을 매개로 해서 생성,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기관은 정당에 의해 점유됨(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의 경우) 8/ 12
정당관의 변천 * Sigmund Neumann,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Political parties are the lifeline of modern politics” 전후 헌법적 제도화의 경향은 민주주의적 현실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를 현실 그 자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정당에 헌법적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사형성에의 협력과 같은 공적 성격을 부여했다는 사실 한국의 경우: - 제 1공화국, 정당에 묵시적 태도 - 제 2공화국, 제 13조 2항에 정당 보호 규정을 둠 - 제 3공화국, (공화당) 많은 규정을 두어 정당국가적 성격 보임 - 제 4공화국, (유신) 정당 국가적 성격을 약화시킴 - 제 5공화국, (민정당) 정당조항을 추가, 정당 지위 강화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