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교육
2015 본사중심 재해예방 사업주 교육 제3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란?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주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사업대상확대 위험요인증가 노사이슈변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배경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배경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이 확대 되었다.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유해위험요인의 질적 및 양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보건이 노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산안법 적용 확대(2001) 이후 사업장수 2배 증가 공단 및 민간단체 인력, 예산 투입구조 미변화 사업대상확대 위험요인증가 노사이슈변화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및 재해발생 급증(전체재해 약30%) 여성,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증가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및 위험물질 종류 및 사용량 증가 근로자는 안전보건을 인권 및 근로복지 차원으로 접근 사업주는 손실(Loss) 최소화로의 경영 전략화 가속
안전보건기술 안전보건시스템 Numbers of Incidents 안전문화 Time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배경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 Time Numbers of Incidents 안전보건기술 Engineering 안전보건시스템 System 안전문화 Safety Culture Equipm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Competence Risk Assessment Behaviours Leadership Accountability Attitudes Safety as a profit centre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1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배경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2 선진 외국의 제도도입 현황 EU-OSHA (유 럽)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2 선진 외국의 제도도입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EU-OSHA (유 럽) ○ ‘89년에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The Framework Directive 89/331/EEC)을 제정 - EU 회원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을 제정하고 위험성평가 정책을 추진 영 국 ○ ‘92년에 EU 기본지침에 따라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을 제정, 본격 도입 독 일 ○ ‘96년에 EU 기본지침에 부합되도록「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보호법(ArbSchG)」을 제정 - 지도ㆍ감독의 중심을 사업장 내부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로 변경 미 국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반면,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감독 규제 호 주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고 , 2001년 시행령에 사업주 의무를 부과 - 위험성평가 및 개선토록 하고 5년에 한번 이상 재평가 의무화 일 본 ○ ‘06년에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노력의무를 규정 -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5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 사업주 방침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5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 사업주 방침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6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경제적 이익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6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경제적 이익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구축 기반 강화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7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부여(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7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부여(제조업 50인 미만)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 교육 : 10% 등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함 ※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목 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목 적 관련근거 : 산안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지원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규정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2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2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위험성(Risk) 유해·위험요인(Hazard)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위험성 추정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2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2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기 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3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 록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5 위험성평가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사업주교육(지역본부•지사) : 2시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5 위험성평가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사업주교육(지역본부•지사) : 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공단 지역본부·지사, 민간교육기관) : 16(8)시간 ☞ 제조업, 건설업 : 16시간,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 : 8시간 전문가 양성교육(교육원) : 20시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근로자수 30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미만 소규모 사업장 ※ 공단의 여건, 제반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타 사업장은 민간컨설팅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지원대상 사업주로부터 컨설팅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신청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인정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수로 함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인정신청서 제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지사장에게 제출 도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 신청 -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 제외)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인정신청 제외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인정신청 제외대상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중 잔여 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인정취소 사유발생 사업장 직•간접적인 법령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망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산안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사업주의 관심도 : 20%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사업주의 관심도 : 20%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50%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20% 재해발생 수준 : 10%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내용 최초인정 :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내용 재인정 : 최근 3년 위험성평가 내용 ※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현장 심사시 해당 내용심사 제외 가능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절차
사업장 위험성평가 책임 Ⅱ. 위험성평가 추진내용 8 1.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음.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음.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ㆍ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은?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 위험성평가의 방법 실시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 위험성평가의 방법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 위험성평가의 방법 관리감독자의 책무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당자로 적임자이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2 위험성평가의 방법 운영 방법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3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평가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평가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실시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
위험성평가는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을 포함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평가대상 선정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 위험성평가는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을 포함 동일한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3단계 – 위험성 추정 가능성의 추정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3단계 – 위험성 추정 중대성의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② 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③ 중등 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④ 경상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곱셈식에 의한 방법 덧셈식에 의한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3단계 –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방법 : 가능성(Probability)ⅹ중대성(Severity)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곱셈식에 의한 방법 덧셈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중대성 휴업 없는 재해 그 외의 휴업재해 중한 휴업재해 중대재해 가능성 단계 1 2 3 4 거의 없음 낮음 6 8 있음 9 12 높음 16 빈번함 5 10 15 20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3단계 –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변경 가능 위험성 수준 합계점수 개선의 시기 Ⅳ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변경 가능 위험성 수준 합계점수 개선의 시기 Ⅳ 20~12 즉시 개선 Ⅲ 11~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Ⅱ 8~6 연간계획으로 개선 Ⅰ 5~3 현재 상태 유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사업주 조치사항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 내인지 재확인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4 위험성평가의 절차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포함내용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5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예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5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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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5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예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5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예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자료실 또는 공지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5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예 각종자료 다운방법 위험성평가 관련 모든 자료(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자료실 또는 공지사항 표준작업안전수칙(http://www.kosha.or.kr) 공단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 자료실 > 해당 작업에 적합한 표준작업안전보건수칙을 참조하여 활용 - 표준작업 안전수칙 목차 ① 일반안전수칙(25종) ② 기계안전수칙(22종) ③ 전기안전수칙(10종) ④ 화학설비안전수칙(19종) ⑤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14종) ⑥ 고압가스안전수칙(14종) ⑦ 차량안전수칙(7종) ⑧ 기타안전수칙(4종) 산업재해사례(http://www.kosha.or.kr) 공단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 > Quick Menu > 산업재해사례 동종업종 및 동종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수집 및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