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전가격과세 및 대응방안 2011 07 06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의 이해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개요 총칙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당국의 책임 및 권한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최근 과세 사례 2011년 과세당국의 움직임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상호합의제도의 활용 이전가격세제관련 협력의무수행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진단
1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이해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개 요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 협력의무 (가산세, 과태료) Circular No.66/2010/TT-BTC (2010.7.6~) (Circular No 117 대체) 총 10개의 조문 34 페이지, 사례 중심 2006~2009년 특수관계거래명세서 제출 요청(OL No.3304/TB-CT, 2010.9.15.) 2008.10. 자동차 부품 생산 수출업체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OL No. 3761/TCT-CS) 협력의무 (가산세, 과태료) 정상가격원칙 준수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관계사거래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의무, 미제출 과태료)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법인세 신고 시 자료 구비,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총 칙 특수관계자의 범위 2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최대주주이며,10% 이상 직∙간접 보유) 대출(또는 담보제공) (총 자본의 20% 이상 및 중∙장기대출의 50% 초과) 본사와 고정사업장, 동일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들 사업협력계약(BCC) 체결의 당사자들 등 중요한 차이 가격의 1% 이상을 증감시키거나,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률의 0.5% 이상을 증감시키는 차이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비교가능성분석 비교대상거래의 최소 건수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기능분석 (기능, 위험, 자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계약의 조건 경제적 여건 비교대상거래의 최소 건수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 (1)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차이 일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유 (3) 차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 (4)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원칙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UP) 재판매가격법 (RPM) 원가가산법 (CP) 비교가능이익방법 (CPM) 이익분할법 (PSM) 적용원칙 거래조건에 적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가장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 (Best Method Approach) 정상가격의 범위 (사분위값 사용)
A B C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특수관계거래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원재료구입 매출원가50 정상가격?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D B E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비교대상거래 1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비교대상거래 1 D B E 원재료구입 매출원가100 공급가격 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B의 원가가산율: (200‒100)/100 = 1 정상가격 : 50 (매출원가)+50X 1 = 100
G F H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비교대상거래 2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비교대상거래 2 G F H 원재료구입 매출원가300 공급가격 6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F의 원가가산율: (600‒300)/300 = 1 정상가격 : 50 (매출원가)+50X 1 = 100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특정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의 산출 특정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의 산출 확장분석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등으로 확장 분석: Comparables 수는 최소 5개 기간 간 수치 적용 최초 결정된 이전가격에 대해 5년 간은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지표를 적용한 이전가격사용가능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보관 및 제출 관계사 거래 명세서(GCN-01/QLT) 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 이전가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구비,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당국의 책임 및 권한 과세당국이 세액 등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세액 등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불법 및 무효한 증빙, 근거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거래가격∙이익 결정 잘못된 제3자 거래 사용 관계사거래명세서 미제출∙ 부실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 세무서의 입증 요청에 90일 이내에 입증을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액 등 경정 방법 협력 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 Circular 66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데이터베이스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Secret Comparables) 과세조정의 경우 중위값을 기준으로 함
2 베트남 이전가격과세동향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최근 과세 사례 소개 2010년 다국적 담배회사 2010년 5성급 호텔법인 2010년 다국적 담배회사 2010년 5성급 호텔법인 2011년 1월 한국계 의류임가공업체 관할 Dong Nai Tax Department HCMC Tax Department Bac Diang Tax Department 과세 규모 2005~2008년 세금및벌금 총 USD 18,200,000 2003~2008년 세금및벌금 총 USD 770,020 탈세혐의로 기소 세금 및 벌금 총 약 USD XXX 쟁점 로열티 및 각종 경영관 리비에 대한 증빙 부족 면세요건 불충족 : 베트남연초 40% 사 용, 실제사용은 4.4% Management Service Fee 외국인 계약자세 (FCWT) (지속적인) 영업손실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1년 과세당국의 움직임 2011년 MOF는 주요 세무조사 Focus는 이전가격이며, 각 지역 세무서별로 외국인투자 기업 중 3% 이전가격세무조사, 기존의 세무조사가 끝난 업체 중 20%에 대한 이전가격 재조사를 지시 GDT는 이전가격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및 2년 이상 적자신고를 하였으나 사업확장을 한 기업, 높은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기업, 우대조세혜택을 받는 기업 등 55,000개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중 48,000개 기업은 현장조사) GDT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한국 등에 파견 보내 이전가격과세정보 수집 GDT는 각 성급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가격과세교육을 실시 각 성급 세무서는 회사 등에게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세무당국단계에서의 2차에 걸친 이의신청제도 과세결정을 받은 관할세무서에 1차 이의신청 처리기간 내에 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위 기관에 2차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2심제) 행정소송이 District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Province Court 행정소송이 Province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Supreme Court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상호합의제도(Mutual Agreement Procedure) 활용 or 한국 과세당국 베트남 국조법 제22조 이하 신청기한: 3년 개시∙진행∙종료∙대응조정 타결의무 없음 종료일(합의일, 5년(최장 8년)) 한국 과세당국 베트남 이전 가격과세 상호 합의 or Circular No. 133 신청기한: 3년 세무상 협력의무 준수 각종 행정 절차 타결의무∙종료일 없음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되어도 한국에서 대응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상호합의제도 상 대응조정의 이해 베트남 한 국 제3자 회사 D 자회사 B 모기업 A 제3자 회사 C (180→200) 100 250 B의 과세소득 <과세 전> <과세 후> 매 출 180 매출원가 100 매 출 200 과세소득 80 과세소득 100 A의 과세소득 <대응조정 전> <대응조정 후> 매 출 250 매출원가 180 매출원가 200 과세소득 70 과세소득 50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되어도 한국에서 대응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 전체의 과세소득은 변동 없음 (80+70→100+50)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이전가격세제관련 협력의무 수행 관계사 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관계사 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 세법 이외의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관련 법률 의무 준수 여부 확인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이전가격과세위험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진단 사업확장 및 원재료∙고정자산∙제품의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관계회사간 위험 분담에 대한 근거 없이 지나친 비용 부담 관계사간 명확한 근거(서비스내용, 가격결정구조)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Management Service Fee)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사업 결과가 불일치
1 2 3 4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 조사관에 대한 우호적인 응대,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한 협력 2 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3 적극적인 선정기준 및 comparables 을 제시 4 이전가격전문 세무대리인에 용역의뢰
감사합니다 서덕원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 Tel: (84-8) 3911-0225 Tel: +82-10-5019-5409/+84 90 665 5305 E-mail: dwsuh@yulchon.com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 2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82-2-528-5200 Fax: +82-2-528-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