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달연수 2014. 3. 26 신 원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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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달연수 2014. 3. 26 신 원 중 학 교

기본정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운영 1 학교단위에서 실시하는 집단적 숙박여행 현장체험학습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으로 구분함 구 분 의 미 수학여행 학교단위에서 실시하는 집단적 숙박여행 수련활동 수련거리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정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하루에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운영방향 2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통 준수 사항 ] 1.허가, 등록된 시설 이용 2.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3.계약 전, 시행직전 사전 답사 의무화 4.교사,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5.교원임장지도 의무화(음주,근무지이탈,공무원행동강령,복부규정 위반 시 처벌) 6.’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행정실에 공문 공람* 법적 규정 및 운영 매뉴얼 준수

운영방향 < 공통준수 사항 > 관련 법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정책 2 운영방향 < 공통준수 사항 > 관련 법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정책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 – 미명시 시 실시계획 수립 계획 수립 시 – 학생 안전관리 (유해환경, 안전취약 지역 금지) 수학여행,수련화동 활성화 위원회 – 학부모, 학생 의견 적극 반영 실시 과정 및 결과 - (개인정보 절대 보호) 경기도교육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현장학습공개방’에 탑재 학교평가, 장학활동, 감사 및 각종 사안 처리 시 기준

운영방향 < 수학여행 > < 수련활동 > 교육과정 연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권장 2 운영방향 < 수학여행 > 교육과정 연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권장 위화감 조성 우려 지양(국내-국외분리, 과다경비부담) 국외 여행 가급적 자제 < 수련활동 > 허가, 등록 수련시설에서 실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 종합평가 ‘우수’ (시설+프로그램) 종합평가‘보통’이하, 평가미실시, 신규시설 - 지자체 인증

운영방향 <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 2 운영방향 <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 숙박시설 ‘지자체 안전점검’ – 급식위생 별도 학교 직접 기획 프로그램을 교사 인솔 지도의 경우 - 민간업체에서 진행 하는 경우 학교프로그램으로 인정-인증 미실시(단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 안전 조치) 학교프로그램을 외부시설 사용 시-프로그램인증 필요(스키,리프팅)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 시설 안전 - 지자체 안전점검 (학교장 책임하에 사전 답사) 1일 3시간이상, 1일 2시간 2회 운영-프로그램 인증(관광,관람예외)

관련 법규 < 현장체험활동 운영 관련 규정 > < 계약관련 법규 > 3 관련 법규 < 현장체험활동 운영 관련 규정 >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2013.3.23)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고시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시 도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관련 규정 < 계약관련 법규 > 반드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행정실 공람

실시절차 4 기본계획 수립( 실시 시기, 목적, 방법 등)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현장답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동행) (1회) “수학여행 수령활동 활성화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존중 계약 시행 직전 사전답사 (2회)(교사 만 사전 가능 혹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학생대상 안전지도, 성희롱,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운영 (교사 현장 임장 지도 철저) 경비 집행 및 정산 만족도 조사 실시 과정 및 평가결과 탑재(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공개방)

준비하기 < 1 > 기본 계획 1> 학교교육과정계획서 대상, 기간 등 명시 실시(미반영 시 기본결재) 2> 예산은 연초 예산 편성 시 반영 3> 장소, 시설, 차량이동,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4> 위화감 조성 고액 수학여생 지양,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권장 < 2 >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1> 수익자 부담 운영이기에 반드시 학부모 동의 2> 학생 선호도 조사 - 장소, 시기, 체험활동 내용

준비하기 < 3 > 현장답사 1>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 계약 전, 실시 전 2회 2>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 1회 답사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 3> 현장답사 - 학부모, 교사,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위원 등 참여(시행 직전은 업무담당자, 인솔자 중심 운영 가능) 4> 답사 후 점검표, 답사결과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보고 5> 답사 - 경로, 목적부합여부, 거리, 소요시간, 시설수용인원, 안전위생, 청소년 유해환경인정여부, 위험지역, 사고다발지역 6> 답사 중, 답사 후 – 금품 향응 편의사항 제공 절대 금지(업체기록) * 공무원행동강령 * 팸투어 사전답사 금지

준비하기 < 4 >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자문) 1 준비하기 < 4 >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자문) 1> 근거 - 수학여행 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교육부기획담당관-2168, ‘10.7.2) 2>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 프로그램개발, 업체 심의 3> 구성 - 위원장 외 10명 이하, 학부모위원 50%이상, 교원위원 30% 이상 담당부장 및 교사, 학운위 학부모위원, 실시학년 학부모대표 등 위원 구성, 임기, 운영방법 – 학교 내부 규정 4>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 수학여행 : 시기,장소,교육활동프로그램,예상경비,경비분납 여부 등

준비하기 < 4 >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자문)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준비하기 < 4 >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자문)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 참여(계약 전 사전 답사) 실시 결과 평가, 차년도 실시 유의사항 및 개선 사항 건의 - 계약 방식 활성화위원회 심의 (행정실과 연계)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활동 참여(연계성 및 심의 연속성) 계약방식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복수 안 심의 계약우선순위)

계약 < 1 > 계약 (행정실)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계약 < 1 > 계약 (행정실) 1> 입찰 : 일반입찰, 제한입찰, 2단계 입찰( 5000만원 초과 기준) 2>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3> 계약 시 주의사항 학생 안전보호 조항 명시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과 책임 소재, 책임범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계약 상대자 : 대표자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계약 금지) 인솔교사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업체 일괄 송금 근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1312(05.9.30) - 투명성 청렴도 제고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활동 참여(연계성 및 심의 연속성) 계약방식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복수 안 심의 계약우선순위)

3 운영하기 < 1 > 사전준비 현장교육 1> 교육자료 현장정보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 학부모 홍보 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 – 안전사고예방, 성희롱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3>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 보호 학생 파악 ( 활동참가 시 특별관리 및 위탁업체 명단 신체허약 정도 제공,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예시) 물놀이 4> 학교장 : 인솔 및 지도교사 사전연수 ( 응급처치, 안전지도,비상탈출 등) – 보건교사 실시

3 운영하기 < 2 >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1> 경제적 사정으로 불참 학생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기초수급자 수학여행비 일부지원 (초 10만원, 중12만원, 고20만원 한도 지원) 2> 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입학 학생 중 기회균등전형대상자 -(외고 등 14개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비 지원 영역별로 1회 모두 지원 3> 잔류학생 지도 계획 수립 않고 불참자로 결석처리 안됨.

3 운영하기 < 3 > 사제동행에 의한 현장교육 1> 학교 자체프로그램 지향, 전문교육 위탁 프로그램 운영 가능 2> 위탁교육 시 인솔 지도교사 임장 교육활동 참가 3> 위탁교육 중 인솔 지도교사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4> 비상시 대비 비상약품 소지, 이동 체험활동 장소 시설 안전점검 5> 차량 탑승 시 전원 안전벨트 착용 6> 식중독 사고 예방, 위생안전점검, 식수관리, 열사병 동상 등 7>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지도교사 및 학교장 교육청 즉시 보고 8> 해상 수상활동 사전 확인-해양경찰서장, 시군구등록업체 여부 인명구조요원 배치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여부(수상레저안전법)

3 운영하기 < 4 > 단체차량 이용 사고예방 대책 1> 차량연식, 보험가입, 차량상태, 운전자자격 및 의무사항 계약 명시 2> 운송업체 계약서 입찰공고문 운전자 음주금지조항 및 보상조항 3> 계약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포함 4> 차량 운행 7일전 운행계획서 제출, 사전동의 없이 차량 변경금지 5>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 운전자 차량 적격여부 정보 조회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요청 교통안전정보제공서비스 활용) 6>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 등록원부 확인 가능 7>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협조 등 교통안전 대책 강구(숙박일간 지속적 음주 측정,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 부서 공문 요청) 8> 차량 이동 시 대열 짓지 말고 분산 운행 : 2~3대 조편성

3 운영하기 < 5 >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예방 1> 학교장 사전 관할 시 군 구에 일정 통보, 위생 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2> 도시락 이용 시 위생안전 검증 업체 이용 3> 동일 원인(동일음식) 추정 설사 등 유사등세 환자 2명 이상 발생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4> 수학여행이 끝날 때 까지 제공 받은 식사 1인분 보존식 보관 (업체에 확인)

3 운영하기 < 6 >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 1> 단위학교 사안 발생 즉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 경찰서 소방서 연락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 유선전화 및 휴대폰으로 보고 후 사안보고서 작성 제출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주무관 배수현 031-900-2866) 2>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 3> 보고 방법 : 유선전화보고 – 보고서 작성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양식 참조) 4> 초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 국립학교 관할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동시 보고

3 운영하기 < 7 > 보고 사항 1> 사망사고 및 집단부상의 재난 및 사건 사고 2> 현장 폭발사고 인명피해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3> 현장 신종 전염병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4> 현장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5> 사회적 파장 예상 사고 및 국가적 대응 재난 재해 발생 시 6> 3주 이상 진단이 나온 사안 7> 언론기관에서 취재 보도된 사안 8> 특이 사안 및 학교 판단 중요 사안

3 운영하기 < 8 > 경비 집행 < 9 > 인솔교원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2> 현지에서 임시 출납원 임명 집행 학교법인 카드 사용 3> 세금 계산서 (간이계산서 과세특례자용 받지 않기) 4> 영수증 발행 곤란 시 임시 출납원을 영수자로 명세서 작성 첨부 5> 위탁업체와 계약 시 세금계산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참고) < 9 > 인솔교원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 인솔교원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2> 일비 이외 경비는 업체에 일괄 송금 3> 시간외 근무수당 - 사전 근무명령을 득해야 함

3 운영하기 < 9 > 인솔교원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4> 야간 생활근무조 편성 - 초과근무 시간 만큼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인솔교원 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5> 국외 출장 시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 인정 하지 않음 ( 국외수학여행 인솔교원 중 야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지정 되어 일과시간 이후 초과근무 예정 시 - 국외출장 전 사전 초과근무 명령 내고 출장 이후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 후 예외적으로 근무 실적시간 인정 가능)(법적근거) 6> 실제 야간 생활지도 미 시행 수당 지급 언정 관리

3 운영하기 < 10 > 정산 1>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정산 2> 수학여행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3>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내역 학부모에게 공개, 잔액 환불 (환불이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회의 심의 후 학교발전기금 전출, 학생복리비 편성 가능) 4> 경비는 계약대상자(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중간 알선업자에게 송금 발생 회계사고 방지)

1 평가 < 1 > 현장학습 공개방 2> 현장체험학습 정보 투명 공개 학교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현장학습공개방 2> 현장체험학습 정보 투명 공개 학교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3>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 절차 간소화 업무부담 경감 4> 통계시스템 연계성 확보, 통계 생산 자동화, 향후 정책 수립 및 감사 자료 활용 5> 공개는 사전 사후 2회 실시(개인정보 절대 보호) (사전 : 운영계획, 사후 : 학생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 6>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5일 이내 평가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공개방’ 결과 공개

1 평가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2 > 만족도 조사 < 1 > 근거 < 2 > 기재 1> 학생, 교사 대상 (기한-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 방법-설문지 조사) 2> 결과 ‘현장학습공개방’ 공개, 차년도 계획수립, 업체선정 시 반영 3> 교육지원청 - 조사결과 바탕으로 감사 대상 학교 선정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 > 근거 1>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 > 기재 1>’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행사활동) 영역 특기사항 기록 2> 학교생활기록부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