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I.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경과 III. 분야별 금융규제개혁 논의과제 IV.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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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서의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 동향 박정훈 글로벌금융과장 2012.4.27(금) 알기 쉬운 금융강좌 Distinguished guests. My name is Sang-Che Le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It is an honor to give a presentation about updates on G20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 KORUS FTA Initiatives in front of such honored guests.   2012.4.27(금) 박정훈 글로벌금융과장

목 차 II.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경과 III. 분야별 금융규제개혁 논의과제 IV. 향후 추진과제 목 차 I. G20에서의 금융규제개혁 II.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경과 III. 분야별 금융규제개혁 논의과제 IV. 향후 추진과제 This is today’s agenda.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reforming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in G20. First, I will give a brief presentation on main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G20. Then, I will talk about progresses made in the financial services area of the KORUS FTA. 1

G20 1. G20에서의 금융규제개혁(1): 논의 체계 FSB IMF SSBs World Bank 글로벌 금융규제의 이행체계 수립, 조정 및 감시 IMF 국제통화 외환 안정화 긴급재정지원 G20 FSB was given a mandate from G20 to establish 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al Regulatory Reform. Since then, in conjunction with IMF and WB, FSB has taken the lead in discussing and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SSBs BCBS IOSCO IAIS World Bank 경제발전 빈곤퇴치 IASB

Peer Review/Compensation I. G20에서의 금융규제개혁(2): 논의체계 G20 정상회의 국제기준제정기구 (BCBS, IOSCO, IAIS) DATA GAP TF G20 재무장관/차관회의 OTC 파생상품 TF EMDE(신흥국 관점 금융안정이슈) 고위급 Review Group FSB 총회(Plenary)/ 사무국 LEI(법인식별기호) TF RCG (FSB 지역협의체) CRA(신용평가기관) TF ReSG(정리제도 운영위) 운영위원회(Steering) CBCMG(국경간 위기관리 그룹) AGV(취약성 분석그룹)WG Peer Review/Compensation 그림자 금융 규제감독협력 상임위 (SCSRC) 취약성 평가상임위(SCAV) 국제기준이행 상임위(SCSI) SIE(감독강화 및 효율성 제고)TF NCJ/Risk Governance IMN(규제이행모니터링 네트워크)

I. G20에서의 금융규제개혁(3): 이행 구조(4개의 큰 틀) 위기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고안하고 이행할 필요성 대두 필요한 개혁을 실행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됨 강력한 규제개혁 방안 일관성 있는 이행 IMF/FSB의 이행 감시 명확한 개혁 시기 In order to conduct an effective reform that can prevent recurrence of crises, discussion has been made based on 4 pillars. The 4 pillars are; Strong regulatory reform measures, clear reform timeline, consisten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by IMF and FSB

II.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경과(1) Washington 5개 원칙하에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 선정 정상회의(‘08.11) 5개 원칙하에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 선정 - 투명성, 책임성 강화 - 금융감독 규제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London 정상회의(‘09.4) 8개 핵심 개혁과제 선정 - FSB 설립 - 건전성 규제개선 - 국제협력강화 - 규제범위 확대 - 보상체계 개선 -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 - 회계제도 개선 -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From Washington Summit in November 2008 to Cannes Summit in November 2011, vital and significant regulatory agendas such as BASEL 3 and SIFI regulation have been addressed. There is a brief summary on agendas of each G20 Summit. Pittsburgh 정상회의(‘09.9) 규제개혁 이행 중간점검 핵심과제 이행시기 합의 - 은행자본/유동성 규제(2010년말) -OTC 파생상품 규제(2012년말) - 회계기준 수렴(2011.6) - FSB 보상원칙 이행합의 (완료) 신규의제 발굴: SIFI 규제 (2010.10)

II. G20 정상회의 의제 논의경과(2) Toronto 정상회의 (’10.6) 이행시한 단축 Pittsburgh Summit 금융규제개혁의 4개 큰 틀 - 강력한 규제구조 - 효율적인 감독 - 정리제도 및 SIFIs 발표 - 투명한 국제 평가 및 동료 평가 (FSAP& FSB peer review) 이행시한 단축 Pittsburgh Summit (‘09.9) Seoul 정상회의 (’10.11) Basel Ⅲ 합의사항 및 핵심과제 이행체계 은행건전성 규제(Basel III) -SIFI 규제감독체계 - OTC 파생상품규제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 신규과제(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금융안정화 및 신흥국 관점 규제개혁 과제, shadow banking 등) Cannes 정상회의 (’11.11) 금융개혁 심화 및 이행 합의 은행건전성 규제(Basel III) -SIFI 규제감독체계 - OTC 파생상품규제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 보상규제 -금융개혁 감독강화

III. 분야별 논의과제(1): 은행 건전성 규제(Basel III) G20와 BCBS에서 합의된 자본과 유동성 개혁안 자본의 질과 양 1-2.5% SIFI Surcharge 0-2.5%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2.5% 고정완충자본 Tier 2 4% 2% Tier 2 Tier 3 <현재> 보통주자본 기타 Tier 1 Tier 2 In particular, for bank soundness regulation, capital and liquidity reform package was agreed at the G20 and BCBS. Establishment of the BASEL 3 was an important milestone in regulating capital and liquidity.   2% 13% 경기확장시 기타 Tier 1 기타 Tier 1 1.5% 보통주자본 보통주자본 4.5% <자본의 질> <완충자본& SIFI> * 이연 법인세 등 규제자본은 보통 주 자본으로 부터 차감

[Basel Ⅲ] 이행체계 Inappropriate Risk Management 10.5% 10% 9% 7% 8% 6% 5% ` * 보통주자본= 보통주 Tier 1 + 고정완충자본 10.5% 10% 3.5 9% 7% 8% 기타 Tier 1 + Tier 2 : 4.5 4.0 고정 완충자본2.5 6% 1.875 1.25 5% 0.625 4% 4.5 보통주Tier I 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Inappropriate Risk Management

III. 분야별 논의과제(2): SIFI 규제 및 감독 개념체계 높은 손실흡수능력 엄격한 감독 및 공동 감시단 국경간 위기 관리 회생 및 정리계획 정리제도 및 장치 상호의존성 축소 (중앙청산거래소 (CCP) 설립) 파산방지 원활한 정리 (smooth failures) 보장 전이 방지 채무불이행 가능성 감소 정리능력 향상 핵심 금융인프라 강화 구조적 옵션 (Subsidiaris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Lehman Brother’s in September 2008, G20 leaders have made great efforts in coming up with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to tackle the Too Big to Fail issue. From Seoul Summit to Cannes Summit, in-depth discussions were made on how to deal with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A.K.A SIFIs. As a result of such effort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IFI regulation and supervision has been established. The framework aims to reduce default probability, improve resolution capability and strengthen core financial infrastructure. 9

All SIFIs(Global + Domestic SIFI) III. 분야별 논의과제(2): SIFI 규제 및 감독 대형금융기관 규제체계 All SIFIs(Global + Domestic SIFI) G-SIFI의 높은 손실 흡수력 보유요건 우선적용 효율적인 정리체계 엄격한 감독 contagion risk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개별 당국에 의한 보완적인 건전성 규제 Under the SIFI framework, Global SIFIs and Domestic SIFIs are dealt separate. G20 leaders agreed to impose higher regulations on Global SIFIs. Global SIFIs 회생 및 정리계획 수립 국경간 정리를 위한 개별금융회사간 감독협력 협약 마련 이행점검을 위한 Peer Review Council(PRC) 구성

III. 분야별 논의과제(2): SIFI 규제 및 감독 체계 SIFIs 정의 G20/FSB는 BCBS 및 기타 SSBs와 협의하여 정량/정성 지표를 근거로 29개의 G-SIFIs 지정(2011년 말) 정량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선정 (정량:규모, 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 국제 활동성, 복잡성) (정성: 정리체계 및 감독 시스템) At the end of last year, FSB announced the list of 29 Global SIFIs. 손실흡수능력 향상 모든 대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G-SIFIs에 손실흡수능력 보유요건 우선적용 ※ 추가자본, 조건부 자본 및 bail-in-able 채권의 조합 BCBS는 G-SIFIs의 추가 손실흡수능력 요건을 연구 FSB 는 Bail-In 관련 시장 상황과 법적, 운영상의 여력 (capacity) 문제를 검토 중 FSB는 BCBS와 협의하여 G-SIFIs의 추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 권고

III. 분야별 논의과제(3): OTC 파생상품규제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및 결제 OTC 파생상품 기준 거래 저장소에 모든 OTC 파생상품 거래 보관 In order to minimize counterparty risks, G20 strengthened regulations on OTC derivatives. G20 has agreed to standardize OTC derivatives and establish CCPs for clearing and settlement. In addition, it will become mandatory to report all OTC derivatives to trade repositories. CCP Without CCP With CCP seller CCP (buyer) seller buyer (seller) buyer

III. 분야별 논의과제(4):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은행, 기관 투자자 및 시장참여자들의 자체적 신용평가 실시 규제당국의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안모색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예: 중국)에 대한 자체적 신용평가 수행 To reducing reliance on CRA,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ill strengthen their own assessment process, such as due diligence process.

III. 분야별 논의과제(5): FSB Outreach 프로그램 FSB Outreach Program 회원 및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그룹 설립 ① 비회원국에 시의성있는 정보 및 FSB 논의 의제 제공 ② 개혁과제 이행 유도 ③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한 금융안정 도모 ▪ 6개 지역그룹 설립: America, Asia,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Europ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Sub-Saharan Africa ▪ 아시아 지역 그룹 In the past, FSB discussion was limited to G20 nations. Reflecting on this, FSB started Outreach Program. Six Regional Consultative Groups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regions. Already, there have been meetings amongst the groups, including the 1st conference in Asia. FSB 회원국 참여 Australia, China, Hong Kong SAR, India, Indonesia, Japan, Korea, Singapore 비회원국 Brunei Darussalam, Cambodia, Malaysia,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III. 분야별 논의과제(6): 그림자 금융 규제 전통적인 은행의 시스템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 행위. 만기일과 유동성이 전환되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편. 단순히 단일 금융 회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통해 금융 거래에 얽힌 여러 참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예: ABCP 중개, Finance Company, MMF, Hedge Fund and etc) Shadow banking 개념 판매자 ABCP Program (중개) 유동성 지급 크레딧 강화 툴 투자자 장기 모기지 대출 포함 기본 자산 거래 CP 발행 하여 자산 획득 ABCP 발행 ABCP 구매 단기 예금 성격 상품 만기일/유동성 전환을 통한 금융 거래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as shadow banking. To tackle this, FSB in consultation with BCBS have made a lot of efforts in coming up with regulatory measures that cover major issues of shadowing banking.

III. 분야별 논의과제(6): 그림자 금융규제 Shadow Banking 논의과제 Shadow Banking 문제점 감독의 어려움 규제방법 위기시 은행파산 야기 단기자금시장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체계적 규제감독 필요 Basel III의 이행과 SIFI 규제체계 향상에 따른 그림자 금융을 통한 금융거래와 같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 은행의 그림자 금융기능 수행, 그 밖의 그림자 금융을 감독하기 위해 체계적 규제 시스템 필요 .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급증 은행과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여러 시장에 복잡성 증가 규제 공백 문제

IV. 향후 추진과제(1) SIFI 규제논의 확대 Domestic SIFIs D-SIF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력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장 인프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금융회사 There are still several remain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irst of all, up until now, discussions on SIFI regulation were limited to G-SIFIs only. From now on, the SIFI regulation will also cover Domestic SIFIs,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Systemically Important Market Infrastructure and Systemically Importan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regulate these institutions will be conducted this year. Domestic SIFIs D-SIF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력 : 추가자본 요구수준, 이행시한 등 논의 당국의 추가자본 등 관련 요건에 대한 재량권 G20는 FSB에 BCBS와 협의하여, G-SIFI 규제체계를 D-SIFI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모델리티를 정의하는 것에 관한 진전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2011.11.3 G20 칸 정상회의 )

IV. 향후 추진과제(2) FSB 정리체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 국가간 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 - 본국 감독당국 vs. 현지 감독당국 * 본국 당국은 효율적인 국제적 공조 및 정보공유의 부재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 재량적 조치들을 취할 권리를 가짐. 대화 및 협력채널: CMG 위기관리 그룹(CMGs) - 모든 G-SIFIs의 본국과 핵심 현지당국으로 구성 - 회생 및 정리계획, 회생가능성 평가, 기관별 국경간 정리협력 협약 등 개발 핵심현지 당국 결정 기준 정립 대화협력 채널에 참여하지 않는 본국 당국과의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Shadow Banking 논의 Work Stream IV. 향후 추진과제(3) Shadow Banking 논의 Work Stream ▪ WS1: 은행과 그림자 금융간 상호작용(간접규제) ▪ WS2: MMF에 대한 규제개혁 ▪ WS3: 여타 그림자 금융기관 ▪ WS4: 증권화 ▪ WS5: 증권대차 및 RP

▪ 회계기준 수렴(IFRS 와 US FASB) IV. 향후 추진과제(4) 기타 ▪ OTC 파생상품 개혁 ▪ 거시건전성 감독구조 ▪ 소비자 보호강화 ▪ 회계기준 수렴(IFRS 와 US FASB) There are other remaining issues such as macro-prudential regulatory frameworks and consumer protection, but due to the time constraints, I will skip this par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