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CP 등급평가 안내 2015. 4. 30. 시장연구실 권영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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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CP 등급평가 안내 2015. 4. 30. 시장연구실 권영관 실장

목차 Ⅰ Ⅱ Ⅲ Ⅳ CP등급평가 개요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CP등급평가 개요 Ⅰ. CP등급평가란?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Ⅰ. CP등급평가 개요 1. CP 등급평가란?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Compliance Program (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CP 등급평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등급평가증 수여 (2011년 6월 도입) -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 ※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Ⅰ. CP등급평가 개요 3.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가. 평가기관 나. 평가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 2011년부터 평가기관(조정원)과 평가 지원기관(연합회)을 이원화 나. 평가위원회 CP운영고시 Ⅳ-2 :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공정거래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 협의회 추천(각 2인 이상)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Ⅱ. 신청 기업 현황 CP등급평가 결과 주요 특징 그룹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평가지표별 우수기업 명단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1. 신청 기업 현황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업종) 2012년부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용 차등 평가 기준 적용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 직전년도 대비 증가(21.4%→38.9%) 제조업 참여 비율 직전년도 대비 감소 (64.4%→55.7%) 도매 및 소매업 참여 비율 증가 (14.3%→27.8%) 기업규모 신청기업(개) 비율(%) 2013 2014 대기업 11 78.6 61.1 중소·중견기업 3 7 21.4 38.9 총 계 14 18 100 2013년 신청기업 현황 2014년 신청기업 현황 업 종 (기업수) 비율(%) 비 율(%) 제조업(9) 64.4 제조업(10) 55.7 도매 및 소매업(2) 14.3 도매 및 소매업(5) 27.8 건설업(1) 7.1 5.5 운수업(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 숙박 및 음식점업(1) 합 계(14개) 100 합 계(18개)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2. CP등급평가 결과 주요 특징 인센티브 대상 기업의 수 : 10개사로 총 18개 신청 기업 중 55.5% 차지 AA A BBB BB B 계 4 6 1 18 22.2% 33.3% 5.6% 100% <2013년> 인센티브 대상 기업(A등급 이상] <2014년> 64.3% (9개) 35.7% (5개) 55.5% (10개) 44.5% (8개) CP등급평가 우수기업이 작년 대비 “8.8%p” 감소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3. 그룹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A등급 이상 VS BBB등급 이하) (점수) [O2.2] 최대점수차 31.3 점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O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주기적 수정 보완 C1 :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자의 CP도입, 자율준수실천의지 및 확인사례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주기적 수정 보완 미션과 목표, 운영의 공시·공표 공 통 점 · CEO의 자율준수 메시지 ·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 CP운영계획 기준 및 절차 · CP운영개정 · 회사 내·외부에 주기적 공시 -홈페이지, 자율준수 서약제도 시행 등 차 이 CEO의 행동강령 및 공정거래자율준수정책 : CEO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의 명확한 제시 <예시> 의지 선언 횟수 및 대상, 실제경영에의 반영결과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 근거 제시  법 위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방안 마련, 전담조직 설치, 법 위반사례 e-러닝 도입, 포상 및 표창제도, 인사고과 반영 등 운영의 기준 및 절차 : 자율준수관리자 및 관련 조직의 책임·권한, 운영목표에 따른 예산, 인력운용, 교육계획,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예시> 운영규정 개정 전후의 명확한 수정 내용 및 개정절차, 개정횟수(주기성), 개정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제시 미션과 목표 및 운영의 공시·공표 : CP운영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내외 공표 실적 제시 <예시> 포스터 제작, 구체적 행동지침, 공정거래 이슈 발생시 수시 전파 실적, 설문조사 활용, 공시 횟 수 및 공시방법 (예: 홈페이지 등)에 관한 확인 가능한 근거 제시 등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D2 : 교육훈련 프로그램 면담시스템 내·외부 교육 참여 공통점 · 임원의 공정거래 외부 교육 참여 · 전 임직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정거래 교육 시행 차이점 면담 시스템 활용 내역의 구체적 제시 <예시> 간담회 실적(일정, 내용, 횟수), 인터뷰 및 설문조사, 기타 수렴의견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리스트 제시 등 구체적 활동 실적 제시 임원의 공정거래 외부 교육 참여 실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예시> 구체적 교육참여 횟수 및 날짜, 시간, 참여한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등의 실적 확인 가능한 입증자료의 명확한 제시 교육내용 및 교육 대상의 구체적 제시 <예시> 1) 임직원별(신입사원, 경력사원, 임원 등) 공정거래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시 2) 공정거래법 상 법위반 행위 유형(부서별로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특별 교육 자료 제시)별 예방교육 실적 제시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O1 :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된 보고체계 공 통 점 · 정기점검 실시 및 특별교육 실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대상) · CP운영 규정에 자율준수관리자 직접보고 근거 마련 · CEO 직접보고 시스템 구축 운영 차이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 제시 <예시> 정기·수시 점검 실시계획서(주기별 예방활동), 점검일지(정기점검 횟수, 수시점검 수행 횟수, 점검 내용, 점검 결과서), 점검 후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부서별 위험요소 진단, 개선 건수 및 후속조치 자료 등) 관련 자료 및 명확한 모니터링 주체(사업부별, 부서별) 등 확인 가능한 실적 자료 제시 독립된 보고체계 : 자율준수관리자의 수시·정기적 보고 체계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실적자료 제시 <예시> 1) 주간업무회의 등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의 CEO즉시 보고(수시보고, 정기보고) 횟수 및 내용 2) e-mail을 통해 CEO에게 업무결과를 보고한 사례(횟수, 일정, 구체적 내용 등) 3) CEO와의 구체적 면담내용 (날짜, 횟수 등) 및 면담결과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 내용 제시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O2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공통점 - 다양한 동기부여, 독려제도 실시 차이점 명확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제재 규정의 제시 <예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사제재 규정의 공지 및 게시 자료 제시 승진, 급여, 성과 등 인사제도에 반영 <예시> 인사제재 : 인사·징계의 구체적 내용 및 건수, 경미한 법 위반 시 경고장 발송 내용 및 건수, 경위서 등 조치, 법 위반자의 직책 보임자에 대해 연대책임 추궁 지침 운영 실적 등 인센티브: CP평가등급 결과 반영, 포상제도 구축 및 운영 (공정거래의 날 시행 및 시상 : 행사 일정 및 내용, 시상의 구체적 이유 등 제시), 대표이사 포상 내용, 자율준수관리자 포상(건수, 내용, 날짜 등) 내용 등 구체적 제시

Ⅱ. 2014년 CP등급평가 결과 4. 평가지표별 우수 기업 명단 (가나다순) 평 가 지 표 최고점수 기업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포스코피앤에스(주) D2.2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주)대웅제약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주)푸드머스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O1.3 직접 보고체계 D1.1 자율준수편람 내용의 독창성 인천국제공항공사 O1.4 내부고발자 제도 D1.2 자율준수편람 내용의 충실성 (주)대우인터내셔널 현대파워텍(주) O2.1 인사제재 시스템 D1.3 자율준수편람의 가독성 한미약품(주) O2.2 인센티브 시스템 풀무원식품(주) D1.4 자율준수편람의 상시 접근 가능성 E1.1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1.5 자율준수편람 지속적 개선 여부 E1.2 CP운영의 효과성 평가 오라관광(주) D2.1 정기 CP교육 E1.3 CP의 지속적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 개선(안) Ⅲ.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결과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CP등급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 실무진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CP평가 운영상의 제 문제점 파악 * CP평가 운영: 평가신청 ⇒ 평가서류제출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현장방문평가 ⇒ 평가결과 피드백 나.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조사기간 : 2015. 3. 18 (수) ~ 2015. 4. 8(수), 약 3주 조사내용 : 1. CP등급평가 운영방식 개편 2. CP등급평가 기준 ※ 설문지는 공정위 협의를 통해 작성 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 ‘11년 ~‘14년간 CP등급평가 수행 기업 73개 기업 조사방법 :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문항을 통한 e-mail 설문조사 ※ 시간⦁비용 상의 제약 및 현행 CP등급평가기준이 2011년도 대폭 개정 되었음을 고려 하여 ‘11년 ~‘14년 CP등급평가 수행 기업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진행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2. 설문조사 개요 라. 설문지 배포 및 회신 현황 기업규모 설문지 배포 현황 54개 기업 중 28개 기업의 설문지 회수 - 대기업 21개 기업 (총 38개 기업), 중소·중견기업 7개 기업 (총 16개 기업) ※ 최초 73개사 접촉 ⇒ 담당자 부재 등 설문불가 회사 19개를 제외하고 총 54개사에 대한 설문지 배포 기업규모 설문지 배포 현황 (E-mail 수신 여부) 설문지 회수 현황 (E-mail 수신 기업대상) 합계 수신* 미 수신 등** 회신 회신율 (%)*** 대기업 50 38 12 21 55.3% 중소∙중견 23 16 7 43.8% 73 54 19 28 51..9% * 수신: 설문조사 안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설문에 응답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 미 수신 등: 담당자 알 수 없음: 5건, 담당자 부재: 11건, 설문참여에 부정적: 4건을 의미함 *** 회신율(%) : 회신율은 설문지 E-mail을 수신한 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2. 설문조사 결과 가. CP등급평가 운영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순위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계 평균* (순위) 실적보고서 1 4 5 8 2 20 3.40 (4) (5%) (20%) (25%) (40%) (0%) (10%) (100%) CP일정 3 21 3.29 (3) (38.1%) (4.8%) (14.3%) (19%) 평가신청 7 2.76 (1) (33.3%) 면접평가 2.86 (2) 현장방문평가 4.29 (6) (9.5%) 평가피드백 6 (28.6%) (23.8%) * 평균은 각 항목의 만족도 순위의 평균을 의미함. 평균이 높을수록 CP등급평가 운영과 관련한 불만족하는 항목임 ※ 결과 표 해석 방법 (예시) : 실적보고서에 대해 만족도를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은 1개 임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3. 설문조사 결과 나. CP등급평가 기준 개선 필요성 문항 번호 내 용 응 답 결과 합계 예 아니오 결측치 문2-1 CP등급평가의 기업 분류기준 변경의 필요성 28 (100%) 2 (7.1%) 21 (75%) 5 (17.9%) 문2-2 CP등급평가 업종별 차별화 필요성 31) (10.7%) 20 (71.4%) 문2-3 CP등급평가의 평가항목(지표) 정량화 필요성 7 (25%) 16 (57.1%) 문2-4 CP등급평가의 추가 가점 필요성 8 (28.6%) 15 (53.6%) 문2-5 CP등급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 생략지표 적용 필요성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3. 2015년 제도개선(안) 가. CP등급평가 운영 항목 주요의견 제도개선(안) 실적보고서 • 한글 이외에 워드 양식제공 필요 • 워드 형식의 실적보고서 표준 양식 제공 평가일정 • 평가일정관련 신속한 사전공지 필요 • 평가결과 발표일 지나치게 지연됨 • 신속한 연간 일정 공지 노력 • 연말까지 결과 발표 할 수 있도록 노력 평가신청 • 평가신청 및 서류제출 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지 필요 • 충분한 사전 일정 공지를 위한 노력 보고서 작성 • 제출서류 축소 필요 (現 실적보고서 19부 제출) • 평가지표별 실적보고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3. 2015년 제도개선(안) 가. CP등급평가 운영 항목 주요의견 제도개선(안) 면접평가 • 업계특성에 맞는 질문 및 면접 진행 필요 • 면접관의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필요 • 평가위원들이 기업에 대해 사전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현장방문 평가 • 현장방문평가 대상 확대 • 현장방문 전 기업의 특성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 인지 요망 • 현장방문평가 대상 확대 가능성 여부 검토 중 • 평가위원들이 기업에 대해 사전 숙지 할 수 있도록 평가피드백 • 평가의견서에 BP 사례 제시 필요 • CP포럼 시 전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지속적인 우수 CP운영 사례집 발간하는 방안 검토 가능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3. 2015년 제도개선(안) 나. 가점 주요의견 제도개선(안) • 우수기업이 BP(Best Practice)사례 발표(CP포럼 등) 시 가점 인정 • 『CP문화 확산기여 부분』 에 반영 되도록 제도개선 • 현 가점 규정(『CP문화 확산기여 부분』 )에 상반기 포럼과 상반기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만 가점으로 인정하는 문제 • 『CP문화 확산기여 부분』 에 상·하반기 포럼 및 간 담회가 반영 되도록 제도개선

Ⅲ. 2015년 CP등급평가 제도개선(안) 3. 2015년 제도개선(안) 다. 기타 주요의견 제도개선(안) ⇒ 실무진 간 정보교류의 장 제공 • CP우수기업 방문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 CP우수기업 방문 및 벤치마킹 기회 마련 시 ⇒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인력보유 • 전문인력 양성이 등급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가능

2015년 CP등급평가 일정(안) Ⅳ. 1. CP등급평가 일정(안)

Ⅳ. 2015년 CP등급평가 일정(안) 1. CP등급평가 일정(안) 기 간 실 시 내 용 4월 30일 기 간 실 시 내 용 4월 30일 CP등급평가 설명회(CP포럼) 6월 1일 ~ 6월 26일 CP등급평가 신청서 접수 기간 6월 29일 ~ 7월 28일 CP등급평가 자료 제출 기간 8월 3일 ~ 8월 21일 서면평가 (평가기간 내 평가위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9월 14일 ~ 9월 18일 심층면접평가(자율준수관리자) 10월 8일 ~ 10월 15일 현장방문평가 12월 중 최종등급 통보

THANK YOU 문의처 : 김현지 부연구위원 (실무담당자) hyunjikim@kofair.or.kr / 02-205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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