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차 례 도입배경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주요내용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업무의 위탁( 운용.자산관리 업무)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차 례 도입배경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주요내용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업무의 위탁( 운용.자산관리 업무) 적립금 운용. 개인퇴직계좌 사용자 책무, 중도해지 , 기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등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도입배경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 ’61년 도입후 40여년이 경과, - 사용자에게는 부담,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없음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도입배경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 ’61년 도입후 40여년이 경과, - 사용자에게는 부담,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없음 - 연봉제 확산, 근로년수 단축으로 퇴직금 조기소진 -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 퇴직금보장 곤란 -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 노후소득 보장에 걸맞는 제도 혁신필요 ’05.12.1 “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정 시행 종전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조항을 옮김.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보장제도의 유형 1. 기존의 퇴직금제도 – 퇴직시 정산 일시금지급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보장제도의 유형 1. 기존의 퇴직금제도 – 퇴직시 정산 일시금지급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2.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3. 개인계좌제도 – 직장이동시 받은 퇴직금 관리 위 3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법상 사업주의 책임면제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노사합의에 의거 퇴직금제도 전환.선택(임의)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주요내용 노사합의에 의거 퇴직금제도 전환.선택(임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동의(노사합의) 로 퇴직연금제 도입 - 기존 사업장 : 연금제도 전환 합의 - 신규 사업장 : 셋 중 하나 선택(퇴직금,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노사자율 선택 3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를 택하더라도 법에 의한 차등에 해당 하지 않음. 근로자 대표의 동의란 ?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현행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점차 단계적 확대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적용대상사업장 현행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점차 단계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적용 - 2008~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확대 적용 법정복지 격차를 해소(사업주 부담고려) - 사업주의 부담률은 현행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서, 단계적 인상 예정 5인미만 사업장의 예상 부담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 15일분의 임금 (확정급여형) -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의 1/24(확정기여형) 적용제외 :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2가지 주요 제도 비교 구 분 급여수준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선호근로자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퇴직금과 동일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2가지 주요 제도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급여수준 퇴직금과 동일 (일시금 기준)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서 변동됨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고정) 적립금 운용 사용자가 운용 근로자가 운용 선호근로자 장기근속자, 대기업 근로자 단기근속자, 연봉제, 젊은 층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확정급여형 ( DB ) – 사용자가 운용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해야 함 ※ 근로자대표 동의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확정급여형 ( DB ) – 사용자가 운용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해야 함 ※ 근로자대표 동의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 - 자산•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사업자 선정을 규약에 정함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 중요하므로 노사합의로 선택 급여의 수준 - 퇴직일시금을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확정급여형(2) 가입 기간의 설정 - 장래 원칙(금년 12.1 이후), 노사 합의시, 과거근무기간 포함 가능 - 장래 원칙(금년 12.1 이후), 노사 합의시, 과거근무기간 포함 가능 - 최장 5년동안 과거 퇴직부채를 분할하여 적립 재정건전성 확보(근로자 수급권 보장) - 가급적 사업주 부담금의 전액을 적립토록 권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일정액의 의무 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할 비율을 설정 ( 60% 이상 ), 수급권보호 - 퇴직연금이 선택적 재량사항이고, 적립금에 대한 세제 등을 고려 미적립부분 40%는 -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지급책임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확정급여형(3) 급여의 종류 : 연금 or 일시금 선택 가능 수급자격 : 연금은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자에 한해서 5년이상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연 1회 이상) - 가입자가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 운용수익 등을 비교 - 통지수단 서면, 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 위탁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방법 등임 (노동부령)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개인별 계좌를 통해 운용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해야 함 ※ 근로자대표 동의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담금의 납부 -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매년 1회 이상)납부 근로자별계좌로 개인별 추가납부도 가능(한도는 없음) 적립금의 운용 : 근로자가 운용(매반기 1회 이상 변경가능) 적립금의 운용방법의 제공 -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운용 방법을 제공 (원리금 보장상품 1개 이상 포함 ) - 유형별 이익•손실 가능성 등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매년 1회 이상 교육 필요)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2) 제도 선택과 운용에 수반한 손실가능성 운용방법 변경시 수수료 부담과 이자손실 등이 있을 수 있음 중도인출 허용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 천재,사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령) 기타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 가입자,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등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퇴직연금업무의 위탁 운용관리 업무 설정된 제도(퇴직연금규약)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련업무를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퇴직연금업무의 위탁 설정된 제도(퇴직연금규약)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련업무를 반드시 위탁 - 성격상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눔 운용관리업무 운용관리 업무 업무 내역 - 적립금의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운용방법 : 예금.적금, 보험계약, 금전신탁,주식, 채권,증권 등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 -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운용관리 사업자 : 자산운용사,보험사, 금융. 증권사, 신탁업자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운용관리업무 업무의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 운용관리업무의 핵심(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 을 제외한 업무는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재위탁 가능 업무(시행령) -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 (DB에 한함) ※ 동 업무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연금계리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및 기록관리업무 ※ 동 업무의 전문인력, 전산설비, 사무공간 등 구비 필요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운용관리업무(2) -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설정 , 위험분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 기준 -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설정 , 위험분산 확정급여형(사용자가 운용형) -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주식 60%이상) : 30%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이상 60%미만) : 40%이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 ( 근로자 운용형) - 주식,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등에 직접투자 금지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증권(주식 40%이하)의 경우 및 동일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30%이내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자산관리업무 신탁업자(은행,농수축협, 증권회사, 기타),보험사 업무 내역 자산관리기관 신탁업자(은행,농수축협, 증권회사, 기타),보험사 업무 내역 -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적립금 운용 지시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업무의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 : 신탁계약 or 보험계약만 가능 사용자의 funding 재원이 사용자 or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자산관리와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사업자에게 위탁해도 무방함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자산관리업무(2) 위탁계약의 요건(시행령) - 보험업법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 법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일 것, - 급여 지급사유가 퇴직이며, -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될 것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견실한 자격을 지닌 금융기관이 참여 –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함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함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 요함 -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보험회사(보험법)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증권거래법) -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업을 인가 받은 자 ※ 운용관리업무 :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기타 ※ 자산관리업무 : 보험사,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기타)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재무건전성 , 인적.물적 요건 - 은 행 : BIS 자기자본 비율 8%이상 - 증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등 금감위가 정하는 감독기준 - 은 행 : BIS 자기자본 비율 8%이상 - 증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 보험사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자산운용사 :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 150% 인 적 요 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물 적 요 건 : 전산설비, 정전 화재 시 보완설비 등 - 현재 영업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해당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원리금보장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운용방법 제시 운용관리업무 수탁자 사용자(DB) 근로자(DC) 운용 지시 ▶ 적립금 운용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DC, IRA)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기준 등에 따를 것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원리금보장방법 -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정부(지자체 포함), 한국은행 등이 ▶ 원리금 보장방법 (시행령) -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정부(지자체 포함), 한국은행 등이 만기시 원리금과 약정된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 ※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법)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위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적립금의 운용방법 ▶ 적립금의 운용방법 (시행령) - 예금‧적금(은행법) , 보험계약 (보험법) - 예금‧적금(은행법) , 보험계약 (보험법) - 특정금전신탁(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유가증권(증권거래법)으로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단, 사용자 또는 금감위가 정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 라야 함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제외 ) - 그 밖에 금감위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사전 노동부와 협의)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개인퇴직계좌 이직시 일시금을 적립했다가 은퇴시 받을 수 있는 장치 필요 ▶ 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개인퇴직계좌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 ▶ 단기근속자 증가, 연봉제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 이직시 일시금을 적립했다가 은퇴시 받을 수 있는 장치 필요 ▶ 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가입 지원 ▶ 개인퇴직계좌의 수급 요건 등 – 55세 이상이라야 가능함 - 연 금 : 55세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 5년 이상 지급, - 일시금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개인퇴직계좌 운용 등 . 중도인출 한도는 없으며 적립금 내에서 가능하다. - 근로자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개인퇴직계좌 운용 등 적립금 운용 - 근로자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 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에 대해 , 스스로 지시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제시. 변경안내 및 필요한 정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 . 중도인출 한도는 없으며 적립금 내에서 가능하다.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사용자의 책무와 행정기관의 감독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사용자에 책무 부과, 위반시 제재 (과태료 · 형사처벌)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자산관리업무 계약 체결 금지 - 운영•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 허위 작성하여 제공 금지 ▶ 퇴직연금사업자에 책무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과태료) - 법령 및 계약 준수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중도해지 및 기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된 경우는 미리 규약에 처리절차 방법 등을 정해두어야 함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중도해지 및 기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된 경우는 미리 규약에 처리절차 방법 등을 정해두어야 함 폐지 중단 등으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한다. - 확정급여형의 경우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급여 수준을고려 중간정산금으로 분할 -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중도해지 및 기타 (2)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 도산시 - 계약이 해지되고, 가입자에게 지급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중도해지 및 기타 (2)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 도산시 - 계약이 해지되고, 가입자에게 지급 - 보험사의 경우 도산시 수급권 확보에 미흡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체불은 제도폐지.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기존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 따라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체당금 적용대상임. 적립금담보 대출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모두가 가능함 - 허용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이내임 - 그러나, 중도인추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상시 10인 미만사업장의 특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상시 10인 미만사업장의 특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한다. - 이 경우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 . 가입자 탈퇴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퇴직보험의 폐지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 현행 퇴직보험의 폐지 (5년 경과규정)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현행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보험의 폐지 (5년 경과규정)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 : 퇴직연금(DB 혹은 DC)으로의 계약 이전 단, 2010년까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계속 불입 외에 신규 근로자의 추가 가입도 가능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체불임금 행정제도 개선 검토 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