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술산업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보호 강사:황성돈 / 삼성SDS㈜ 수석 변호사 2008. 5.10.
지적재산권 제도 배타적 독점권 (“Excluding others from making…”) – 제한적 시한內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 (Patent), 상표(Trademark),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일반저작권(Copyright), 프로그램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영업기밀(Trade Secret), 반도체칩 보호권 등
특허법 (Patent) 발명의 내용이 서술된 문서 지적 활동(발명)을 통한 창조물(제품, 제조방법 등)의 소유권을 보호 Utility, 산업상 이용 가능성, Business Method (Computer Software) 신규성 (Novelty) 진보성 (Nonobviousness) 국가 인증이 필수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리 부여
상표법 (Trademark)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를 알리기 위한 수단 선의로 행하여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 단순 서술형 vs. 제시적, 임의적(fanciful) 서술형 권리의 충돌:Similarity, Consumer-Confusion 여부 로고, 슬로건, 모양, 문장, 소리 등 일반 상(商)행위에서의 사용 여부 등록여부, 지역성 (e.g. Burger King)
저작권법 (Copyright) 아이디어의 표현이 보호대상 Originality, Authorship, Fixation 지적 활동(저술)을 통한 창조물(책,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 영화 등)의 소유권을 보호 편집물, 파생물 창조성은 불필요 Lifetime + 70년 Work for Hire => 사진관, 컴퓨터 프로그래머
영업비밀유지법 (Trade Secret) Keep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 코카콜라 제법 Reverse Engineering Patent (공개) vs. Trade Secret (비밀)
왜 미국 특허법? 가장 큰 단일 국가 시장 –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일본 시장의 배타성 EU 시장의 특성 소송의 천국 결과의 예측 가능 최대 배상의 효과
미국 특허법상 특허란? 발명의 내용이 청구항에 서술된 문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국가 기관이 심사하고, 그 특허성을 인정한 후,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 국가 인증 문서 (등기권리증) 청구항 + 본문 + 도면 Presumption of Validity
발명의 요건 신규성(Novelty, §102) 진보성(Nonobviousness, §103) Anticipation – One reference Novelty and Statutory Bar 진보성(Nonobviousness, §103) Combination of multiple references Written Description(§112): 공시의 의무 실시가능성 (§112): 공시의 의무 Best Mode (§112): 공시의 의무
발명의 형태 Apparatus (기구) Method (방법) Composition of Matter (구성-화학) Business Method (소프트웨어)
청구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설정 Preamble, Transition Phase, Body로 구성 Preamble: A chair Transition Phase: comprising, consisting of Body: (four) (carved) (wooden) legs, a seat, a back legs, seat, back = elements four, carved, wooden = sub-elements
청구항 청구범위 A chair comprising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 A chair comprising (d) four legs, a seat and a back > A chair comprising (d) four (e) carved legs, a seat and a back > A chair comprising (d) four (e) carved (f) wooden legs, a seat and a back. Element가 적을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고, Element 추가 시 권리범위가 좁아짐.
청구항 A claim is “read” on: prior art – to evaluate patentability or validity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 to evaluate infringement the specification – to evaluate “support”
청구항 무효/ 유효 청구항: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Prior Art: (d) four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Read On - 무효! 청구항: (d) four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Prior Art: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Not Read On - 유효!
청구항 침해/비침해 청구항: (d) four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Read On - 침해! 청구항: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제품: (d) four (a) legs, (b) a seat, and (c) a back Not Read On - 비침해!
특허력 향상을 통한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보호 선발 미, 일, EU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통한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보호 특허력 향상을 통한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보호 선발 미, 일, EU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통한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보호 후발 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부터 기술 산업 보호 지속적인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수를 늘려서 특허력을 향상 땅 짚고 헤엄치기 – 기술 로열티 수입 창출
선발 업체와의 경쟁 미, 일, EU 국가 업체에 비하면 기술력,특허력이 약함 => 로열티 지불 구조 원가 절감 – 낮은 기술 로열티 지불 필수 Patent Map 활용을 통해 경쟁사 특허 분석 => 회피설계 Counter 특허의 확보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특허 공세로부터 보호 너도 찔리면 아프다 경쟁사 생산 기지국에 특허 보유로 경쟁업체의 특허 공세 시도에 압박
대만, 중국업체에 대한 견제 LPL v. CPT: LCD 소송을 통하여 LPL, CPT로부터 $1억 배상 판결 Permanent Injunction: 특허력의 우위 확보로 미주 등 시장 진출 차단 양질의 특허 확보 노력 침해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Monitor 및 분석
땅 짚고 헤엄치기 특허권만으로 수입 창출 가능 특허 괴물 (Patent Troll) 기술과 금융의 결합 비도덕적 행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가능 =>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가능
올바른 특허의 이해 및 전략 청구항을 잘 쓰자 청구항의 올바른 해석 적절한 특허 출원 전략 수립 미국 출원, 일본 출원, PCT 출원 양보다는 질 위주? 경쟁사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전략특허 출원 – 내 기술만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자 좋은 특허는 어려운 기술을 구현하는 발명이 아닌 모든 이들이 널리 쓸 수 있는 발명
감사합니다 2008. 5.10 단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