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안전인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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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안전인증팀

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배경 ■ 도입배경 ■관련근거 제작, 설치단계에서 형식별 최초 생산품에 대한 개별제품의 성능만을 판정하는 기존 검사제도로는, 생산품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에 한계 기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검사만 실시하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에 실효성 미흡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2007. 7. 27 개정 제 34조 : 안전인증 제 35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 36조, 제 36조의 2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 ■ ‘09. 1. 1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설계 제조단계에서의 기존 검사제도를 안전인증 제도로 변경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추가(크레인 등 완성제품 생략가능) ※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8종)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도 신규도입 -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인증기관에 신고하면 자율안전신고 필증 교부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3종)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 자율확대 - 사업장 스스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안전검사 면제 원심기, 곤돌라,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12종)

3. 검사•검정제도의 변경 안전인증 (산안법 제34조) 현 행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산안법 제35조) : 신설 안전검사 (산안법 제36조) 현 행 검 사 검 정 설계검사 · 성능 · 완성검사 개별제품의 성능시험 개선 후 안 전 인 증 제 제품의 설계 · 제작 · 안전성능 +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현 행 정기검사 (1회/2년) 자체검사 (1회/3월~2년) 개선 후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제도 (제36조의2) 신설

4. 안전인증 세부사항(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o 검정 : 25종 o 안전인증 : 20종 o 안전인증 : 8종 대상 위 험 기 계 o 설계 ․ 완성 ․ 성능검사 : 6종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로울러기 o 안전인증 : 8종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리프트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o 자율안전확인신고 : 3종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방 호 장 치 보 구 o 검정 : 25종 - 방호장치(14종), 보호구(11종) 프레스 방호장치, 용접장치용 안전기 방폭전기기구, 자동전격방지기,양중 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 장치, 압력용기압력방출장치, 로울러 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접촉 방지장치,로봇안전매트, 건설용가설 기자 재, 절연용 방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 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음보호구, 송기마스크, 보호복 o 안전인증 : 20종 방호장치(8종), 보호구(12종) 프레스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안전밸브, 압력용기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방폭전기 기구, 건설용 가설기자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 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덮개 o 자율안전확인신고 : 11종 방호장치(8종), 보호구(3종) 용접장치용 안전기,자동전격방지기, 로울 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덮개, 둥근톱날접 촉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칼날접촉방지장치 로봇안전매트, 건설용 가설기자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4. 안전인증 세부사항(2) 안전인증 기종별 적용범위 기 종 적 용 범 위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 전단기 로울러기 기 종 적 용 범 위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등에 탑재하기 위한 제작 크레인 포함)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인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이고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 적(단위:㎥)의 곱이 0.1이상인 그 밖의 용기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 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 프레스 /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로울러기 -로울러의 압력으로 고무ㆍ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 변형시키거나 연화시 키는 로울러기로써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형 포함)

4. 안전인증 세부사항(3) 심사절차 및 항목 추가 심사 절차 변경 전․후 비교 제도변경에 따른 추가 심사항목 변경전 (검사) 변경후 (안전인증) 1단계 설계검사 서면심사 - 안전인증 기본요건 및 사용설명서 적합성 심사 2단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절차의 적정성 품질관련 생산시스템 현장 적용 적정성 확인 개별제품 심사 시 제외 3단계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제품심사 안전인증 기준충족 및 사용설명서와 일치여부 개별제품심사(15일), 형식별 제품심사(30일) 4단계 사후관리 계속 생산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안전인증 후 매년 확인 ․ 계속생산품의 사양,구조,에 대한 제품 확인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적합성 및 운영상태 등

4. 안전인증 세부사항(4) 구 분 기 종 시행시기 안전인증 (8종) o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로울러기 기 종 시행시기 안전인증 (8종) o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로울러기 (6종) 2009년 1월 1일 o 사출 성형기, 고소작업대 (2종) 2009년 7월 1일 자율안전 확인신고 (3종) o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 라(3종)

5.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제품설명서, 자율안전기준 시 신고방법 험· 성능요건 충족 서류 -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15일 - 위탁기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 제 조 자 :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부착 후 판매

6. 안전검사 세부사항(1) 정기검사(2종) + 자체검사(16종) → 안전검사(12종) 현행 변경 후 정기검사 : 2종 정기검사(2종) + 자체검사(16종) → 안전검사(12종) 현행 변경 후 정기검사 : 2종 - 크레인, 압력용기 자체검사 : 16종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곤돌라, 원심기, 공기압축기, 승강기,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o 안전검사 : 12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6. 안전검사 세부사항(2) 최초 안전검사 시기 구분 기종 시행시기(경과조치) 안전 검사 (12종) O 기존의 검사를 받은 프레스,전단기,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 o 유효기간 만료까지 o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o 자체검사 실시시기 가 속한 해의 마지 막 날까지 o 사출 성형기 o 2010년 12월31일 까지 o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o 2009년 6월 30일

6. 안전검사 세부사항(3) 안전검사 의무자 및 검사주기 ❍ 의무자 : 안전검사 대상품 사용자 ❍ 검사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 * PSM 확인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4년 -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7.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1) 인정요건 1.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지정검사기관에 위탁시 제외) 2.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안전검사 주기의 1/2 (건설현장 외에 사용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7.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2) ❍ 시행시기 구 분 기 종 시행시기 안전검사 대상 (12종) o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구 분 기 종 시행시기 안전검사 대상 (12종) o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7종) o 2009년 1월 1일 o 크레인, 프레스, 전단기, 압력 용기, 리프트 (5종) o 2011년 1월 1일

8. 위탁기관 업무내용 기 관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시 행 (8종) 기 관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시 행 (8종) (3종) 20인 미만 사업장 (12종) 대한산업 안전협회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시행 - 전규모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시행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시행

9. 협조사항 안전검사 대상품 조사표는 작성하여 공단에 송부 협조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