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 근로자조합이 약 40개, 기업주협회가 4개. → 이런 조합들은 공제조합의 성격 현재 상근 근로자들의 약2/3가 이 실업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상근 근로자나 임시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체들은 그 대상이 안 되고 있다. 현금지원과 공적부조 : 만약 실직이나 기타사유로 생계유지에 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아무 런 보험의 급부도 받을 수 없거나 설혹 받더라도 그 급부액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나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Ⅶ.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사회서비스법의 내용 1982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법 – 스웨덴 모델의 지향성과 목표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주체 – 284개의 시·구·읍으로 되어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23개의 도와 연계를 가지면서 주민의 니드에 대응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Ⅶ.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사회서비스는 구조적 접근방법, 일반적 접근방법, 개별적 접근방법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 ① 구조적 접근방법 – 지역사회 계획, 케이스 발견과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의한 사회 환경의 개선 을 목적으로 함. ② 일반적 접근방법 – 어린이, 노인 등 특정한 사람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일, 또한 예방 방지적인 측면을 중시했던 것을 가르킴. ③ 개별적 접근방법 – 개개인의 니드에 대응한 원조, 경제적인 원조 외에 어린이의 양육, 공동 생활상의 문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관해서 적절한 조언을 행사는 것.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Ⅶ.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기본적 성격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5부로 나뉘어져 전체 7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 4조, 사회서비스내용에 28조, 비용에 관해서 5조, 위원회 조직에 21조, 기록보관에 대해서 8조, 보건복지부와 도행정부의 감독 의무에 4조, 그 외 규정에 6조로 나뉘어져 있다. *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기본적 성격 제1조-사회서비스 목표로서 공적 서비스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인정, 생활조건의 평등, 지역사회 생활의 적극적 참가를 촉진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2조-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집단의 여러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의 실천은 개인의 결정과 프라이버시 존중에 의거한다. 제3조-제 3조, 시 · 구 · 읍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에 대한 책임을 시 · 구 · 읍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Ⅶ.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제4조-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시 · 구 · 읍에는 사회복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다고 명시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내용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무와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취급하고 있다. 제6조-원조를 받을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은 생계와 생활상의 다른 여러 측면에 관해 니드가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되어지고 있는가, 충족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 위원회로 부터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조는 그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원조는 자립된 생활을 향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 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입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에 있어서 제6조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Ⅵ.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특성 1936년부터 사회적인 여러 기록에 관한 법 -간결함과 통합성 1936년부터 사회적인 여러 기록에 관한 법 1945년-알콜의존자 케어법, 1763~1956년-공적 원조법(사회복지법), 1960-아동복지법 1970년부터 중앙 사회복지 위원회 등에 관한 법, 1976년부터의 아동보호법을 하나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재의 서비스 법이 되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Ⅶ.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2.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 *스웨덴이 제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내포된 인간관 ①정상화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인권의 회복과 보호의 관계를 대등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②전인적인 접근 방법의 원칙이며,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사회복지 니드를 총합해서 파악하고 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 서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자기결정의 원칙은 개인의 인격적 통합성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④사회참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Ⅷ.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 *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웨덴 사회복지 발달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1. 자본주의를 토대로 구빈법에서 사회사업적 전개를 거쳐 사회복지로 이행되었다. 2. 스웨덴 국민은 오래 전부터 형성된 공존의 지혜가 보편성 사회복지를 형성하였다. 3. 정치적으로 노동자들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권당이 사회정책의 입법화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다. 4. 지방자치제에 맞는 재가 서비스 중심의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도시 계획과 의료 계획 뿐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통합하여 전개시켰다.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 복지국가 – 국제간의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고도로 유지되고,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보기향상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 구현되는 국가를 지칭했던 것이다. 복지사회 – 모든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아니면서도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투철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인정이 흘러넘치며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계급의식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국가와 국민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국가의 형태 * 복지국가의 과제 1.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한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 2. 높은 세금부담과 정부의 과도한 복지비용은 나라전체의 위기를 초래 3. 자국실정에 맞는 극복모델을 모색하여야 함. 4.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탈바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5. 스웨덴 복지의 행정체계 1)행정구조 :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구성 1)행정구조 :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구성 ※21개의 광역자치단체, 29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2)중앙정부 : 국무총리실, 12개 부, 1개 행정사무소 ※각부에는 장관이 여러 명 있음(보건사회부에 보건사회부장과, 노인보호 및 공중보건 장관, 사회보장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있다.) 3)재정수입(2001년) 구분 백 분 율 (%) 사회보장기여금 33.9 부가가치세 18.0 기초자치단체의 근로소득세 27.5 공역자치단체의 근로소득세 2.9 선택적 세금 7.6 기타 자본세 부유세 0.5 부동산세 1.0 자본소득세 1.1 법인세 4.4 고용에 대한 기타 세금 0.07 합계 99.87 ※2001년도 전체재정수입 1,174,000백만 크로나(1,584,900억원)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4) 재정지출(2001년) 구분 백 분 율 (%) 사회보장비 44.0 아동수당 1.8 출산(부모)급여 1.4 실업급여 2.0 병가급여 3.2 연금 19.6 기타 사회보장비 16.0 교육비 14.7 보건의료비 12.3 정부공공행정운영비 13.1 국방비 3.9 지역사회보호 및 사법행정비 2.7 통상비 7.5 자연환경 보호비 0.3 주택 및 지역발전비 1.0 여가,문화,종교 지원비 합계 100.15 ※2001년도 전체 재정지출은 1,240,300백만 크로나(1,674,405억 원)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6. 사회복지제도 1)스웨덴의 복지제도 특징 첫째,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복지 행정체계가 복지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체계적으로 되어있다. 넷째,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운영되는 것은 스웨덴 국민의 정직성, 성실성, 상화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스웨덴 사회복비 행정체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제 2 장. 소득보장 제1절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1. 아동 및 가족수당 아동 및 가족수당은 임신한 여성, 아동을 가진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 1) 임신현금급여 임신한 여성은 60일간 휴가, 휴가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받음(임신 현금급여는 최대 50일까지 받음) ※임신현금급여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함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2)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출산휴가 ⑴ 출산 휴가 480일, 아동의 연령이 8세에 도달할 때 까지 사용가능 ⑴ 출산 휴가 480일, 아동의 연령이 8세에 도달할 때 까지 사용가능 ⑵ 출산 휴가는 모와 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편모, 편부인 경우는 혼자 480일 사용가능 ⑶ 2007년 현재 부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은 20%이며 점점 증가 추세 ⑷ 모는 출산 전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480일에서 공제해야 한다.) ⑸ 부는 60일 내에 10일 간 특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⑹ 아동을 입양한 부는 입양 후 60일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 가질 수 있다.(480일에서 공 제되지 않음) ⑺ 부모는 출산휴가를 하루 전체, 하루의 3/4, 2/4, 1/4, 1/8로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급여 ⑴ 390일 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⑵ 나머지 90일은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⑶ 출산급여 상환액은 1개월에33,000크로나(4,455,000원)이며, 월평균소득의 80%가 33,000크로나 이상인 경우에는 33,000크로나만 받을 수 있다. ⑷ 직업이 없는 부나 모는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3)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1)휴가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하기 위해 아동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하기 위해 아동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모는 아동 1인당 1년에 60일 간의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추가 60일 받을 수 있다.) ③ 의사의 진단 없이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주일 이후에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사용가능 ④ 특별한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시 아동의 연령이 12세에서 16세 미만일 때 까지 아동간병휴가 받을 수 있다. (진단서 필요) ⑤ 암 등과 같이 중증질환 경우 아동연령이 18세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급여 ①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나 모가 시간제로 일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만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③ 부모가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또는 이웃이 아동을 간병한 경우에는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4)아동수당 ⑴ 아동수당제도는 1964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⑴ 아동수당제도는 1964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⑵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동 자격 있음) ⑶ 아동이 16세에 달하면 아동수당은 정지되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16세 이후에도 연장아동수당을 받는다.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주어진다. 아동수당(월 기준 2007년) 아동수 기본수당 추가수당 계 1 141,750 2 283,500 13,500 297,000 3 425,250 61,290 486,540 4 567,000 177,390 744,390 5 708,750 319,140 1,027,890 6 850,500 460,890 1,311,39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5)편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1)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시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편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지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양육을 하지 않는 부(또는 모)는 월 1,273크로나(171,855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3)양육지원비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4)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1,273크로나(171,855원)의 학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는 양육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지원비를 지급한다. 6)입양수당 (1)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입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2)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아동을 출산한 부모와 아동부양에 관한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 노동자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고용되었거나 또는 중단 없이 14일 동안 근무한 경우 병가급여 받을 자격 부여 2. 상병 시 소득보장 1)병가급여 (1) 노동자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고용되었거나 또는 중단 없이 14일 동안 근무한 경우 병가급여 받을 자격 부여 (2) 고용주의 경우는 건강보장기여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해 병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3) 실직자의 경우는 실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자격이 있다. (4) 병가급여의 지급은 질병기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첫날은 본인이 부담하고, 둘째 2일부터 21일까지 고용주가 부담하며, 셋째 21일 이후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5) 병가급여를 11히 이상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첫째 날에도 병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회 이상 병가수당 및 병가급여를 받은 사랆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6) 병가급여액은 월평균소득의 80%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6. 사회복지제도 병가급여 산정 기준소득 및 급여액(단위 : 크로나/원) 구분 기준소득 급여액 연 월 최고 302,200 (40,797,000) 25,183 (3,399,705) 241,760 (32,637,600) 20,146 (2,719,710 최저 97,000 (1,309,500) 808 (109,080 7,760 (1,047,600) 646 (87,210) 병가급여 1일 최고 및 최저 급여액(단위 : 크로나/원) 기준 단위 하루 최고 급여액 655(88,425) 하루 최저 급여액 21(2,835) 실업자 하루 최고 급여액 486(65,61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 19세-29세의 스웨덴 시민이 질병과 다른 손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명에서 2)활동보상과 상병보상 (1) 19세-29세의 스웨덴 시민이 질병과 다른 손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4 이상 감소된 상태가 영구적 혹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에는 활동보상금을 받는다. (2)30-64세의 사람이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을 받는다. 3) 재활수당 (1)재활수당은 재활치료 시에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가족위로수당 (1) 가족위로 수당은 가족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그 보호자가 일을 쉬면서 환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공하는 수당이다. 병가급여에 준해 서 지급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 노동자가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관리 5)보균자수당 (1) 노동자가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관리 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장에 나올 수 없을 때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보균자수당을 받는다. 3. 산재보상 산재보상은 노동자가 근무 중에 또는 출퇴근 시에 상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 을 때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4.장애인의 소득보장 1)장애아동 보호수당 (1)19세 6월 이하의 장애인만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받는다. (1)19세 6월 이하의 장애인만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받는다. (2)부모가 제공하는 보호업무에 대한 보상적인 면이 있고 (3)아동의 질병,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부가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면이 있다. 2)장애수당 (1)장애인은 19세가 된 해의 7월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일, 공부 등을 하는 데 제삼자의 도움이 필 요하거나 적어도 1년 이상 도움이 필요해야 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3)장애인복지서비스수당 (1)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장애인보지서비스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첫째, 정신지체, 자폐 또는 자폐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 둘째, 외부의 폭력 또는 육 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학습능력자애 또는 두뇌 손상이 있는 사람, 셋째, 일 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구적인 지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 는 사람 (3)장애인복지서비스수당은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최소연령에는 제한 이 없다. 4)차량수당 (1)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자신의 차 또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경우 차량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로서 일정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자 5. 연금 1)소득비례연금 (1)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로서 일정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자 (2)연금액 산정이 기준소득은 평생소득의 평균월액이며 연금의 소득대체 율은 50-60% 이다. (3)연금엔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월액의 상한액은 16,000크로나(2,160,000원)이다. (4)수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61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5)기여금은 노동자 소득의 18.5%로 높으며 11.5%는 고용주가, 7%는 노동자가 부담한 다. 2) 최저보장연금 (1)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은 소득비례연금을 받게 되 는 사람은 최저보장연금을 받는다. (2)최저보장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남편이나 부인이 소득비례연금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18.5%의 연금 기여금 중 의무적으로 2.5%를 본인이 선택 3) 적립식개인계정연금 (1)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18.5%의 연금 기여금 중 의무적으로 2.5%를 본인이 선택 한 기금에 투자해서 원금과 투자수익에 의해 연금을 받는 제도 (2)개인이 적립식개인연금관리국에 등록된 기금 중에서 투자할 금고를 선택 (3)급여는 개인이 투자한 금액과 기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6. 주택수당 1)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의 사람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수당은 가구 수 (가족 수), 소득, 주택가격,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1.공공부조대상자 1)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1.공공부조대상자 1)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 ※직업이 없음 이혼한 여성, 실업급여가 만료된 사람, 알코올 마약중독자 등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 경증장애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거나 일을 했음에도 소득이 부족한 사람 2)공공부조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지원액은 집세와 최저생계비를 합한 필요기초생계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사회보장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 월 퇴저생계비(성인, 2006년 기준)(단위: 원) 구분 1인 부부(2인) 음식 203,850 330,750 옷과 신발 64,800 130,950 놀이와 여가 49,950 99,900 건강과 위생 32,400 71,550 소모품 14,850 17,550 신문, 전하, TV 사용료 등 95,850 106,650 합계 461,700 757,35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제 3 장 보건᠊복지 서비스 제1절 보건서비스 1. 일반의료 1) 대상자 (1)스웨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스웨덴 거주자이다. (2)외국인의 경우도 세무서에 신고를 한 후에 거주번호를 부여받으면 자격 부여 2) 전달체계 (1)환자는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먼저 검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다. (3)응급의료의 경우에는 주치의를 경유치 않고 바로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다. (4)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는 물론이고 간병서비스도 병원에서 제공받는다. (5)가족이나 환자가 간병이나 간병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6)재활서비스로 병원에서 제공받는다. (7)1차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하루 진료환자 수는 평균 10-12명으로 환자 1명당 진료시간 이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의료비는 1차 진료시에는 1회에 18,900원, 응급실 이용시에는 35,100원을 본인이 부담 3) 재정 (1)의료비는 1차 진료시에는 1회에 18,900원, 응급실 이용시에는 35,100원을 본인이 부담 (2)2차 의료기관의 경우 13,500원, 2회 째부터는 35,1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3)본인 부담금은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안에 최대 121,500원을 넘지 않는다. 그 이 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4)약제비는 연간 243,000원 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5)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합한 의료비의 연간 최대 개인부담액은 364,500원이다. 2. 치과진료 19세 이하는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 한다. 2) 의치의 경우 3개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며, 4개부터는 의사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여 지원금을 결정한다. 3) 20세 부터는 본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한다. 4)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준다. 5) 치과진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립(시설규모 작다)과 공립(시설규모 크다)이 공존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아동이 있는 부모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아동 제2절 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1)소득보장과 서비스 (1)소득보장 ①아동이 있는 부모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아동 수당, 편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②출산급여는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아동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1명당 480일 이 내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390일 까지는 월급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1일 24,300원을 지급한다.(아이가 5명일 때는 어머니는 7년 6개월의 휴 가를 쓸 수 있다. ③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사회보 장사무소에서 매월 1명의 아동 부모에게 141,750원을 지급받음 ④편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18세 미만의 자년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아동 을 양육하지 않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모)에게 매월 아동 당 171,855원을 지급하는 현금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아동에 대한 주간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2 ) 보육서비스 (1) 대상자 ①아동에 대한 주간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은 국가가 부담하며 부모는 약1/4 이하의 비용만을 부담 한다. ②아동 당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아동 수, 나이 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아동이 아무리 많아도 340,200원을 넘지 않는다. ③2세 아동 1명을 어린이집에 주당 40시간 이상을 보낼 경우, 국가는 어린이집에 월 1,365,390원을 지급하는 반면, 부모는 170,100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④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2) 전달체계 ①서비스 신청과 수급 -아동을 맡길 부모는 공립과 사립의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기초자치단체(꼬뮌)에 신청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아동의 부모, 기초자치단체, 시설의 삼자 관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보육과 유치원 교육시설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스톡홀름 나까구의 경우 100개의 ②서비스 제공시설 -보육과 유치원 교육시설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스톡홀름 나까구의 경우 100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51개가 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이고 49개가 사립) 보육시설의 형태 및 서비스 종류 운영주체 보육시설의 형태 보육서비스의 종류 공립 어린이 집 보육 유치원 놀이방 방과 후 교실 사립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재정은 아동의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3) 재정 ①재정은 아동의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주당 40시간 아동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 비율 (단위 : 원) 아동 수 1명 2명 3명 4명 부모 부담 월액 170,100 283,500 340,200 구청지급액 최고 1,365,390 2,730,780 4,096,170 5,461,560 최저 837,945 1,675,890 2,513,835 3,351,780 부모부담률 12.5% 10.4% 8.3% 6.2% 20.3% 16.9% 13.5% 10.1%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 어린이집은 2층 건물에 주변 경관이 좋은 낮은 산기슭 3) 보육시설의 사례 (1) 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은 2층 건물에 주변 경관이 좋은 낮은 산기슭 ② 1층엔 1-3세 아동 9명이 보육을 받으며 부엌과 방 3개 거실이 있고, 2층엔 3-6 세 아동 12명이 사용하며 방 4개, 거실, 사무실이 있다. ③ 어린이 집에는 관장을 포함 교사 4명이 근무 ④ 대졸 전공자 정교사의 월급은 3,334,500원이며, 부교사는 2,767,500원 (2) 놀이방 ① 놀이방 크고 작은 6개의 방으로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있고 방마다 격조 있는 서양 화가 걸려있다. ② 60대의 부인이 자기 집에서 3-6살의 아동 9명을 혼자서 돌보고 있으며 한 동네에 만 7개의 놀이방이 있다. ③ 구청의 지침에 따라 보육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스톡홀름 한 놀이방의 2007년 1월 수지현황 (단위 : 원) 스톡홀름 한 놀이방의 2007년 1월 수지현황 (단위 : 원) 수입 지출 아동 9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총액 8,572,500 음 식 물 비 675,000 장 난 감 구 입 비 135,000 재 료 비 202,500 수 리 비 청 소 비 67,500 물, 전기, 쓰 레 기 세 337,500 기 타 270,000 보 험 금 행 정 관 리 비 세 금 2,970,000 인 건 비 잔 액 472,50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9.7개월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 및 상병보상이 지급되며, 장 2.장애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 소득보장 ①소득보장청의 소득보장 19세 6개월 이하의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정도 100% 75% 50% 25% 월수당(원) 1,133460 850,095 566,730 283,365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필요정도에 따라 장애보조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지급 -19.7개월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 및 상병보상이 지급되며, 장 애의 종류와 요구에 따라 장애수당이라는 장애보조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20 시간미만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에서 시간당 30,780원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불한다. -장애인이 65세가 디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때부터는 노령연금의 대상으로 전 환 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는 일 년 이내에 치료비 121,500원 이하, 약값으로 243,000원 ②공공부조 -장애인은 소득보장사무소에서 장애아동 보호수당 등을 받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의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받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장기실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활동 및 상병보상금 등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의료서비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는 일 년 이내에 치료비 121,500원 이하, 약값으로 243,000원 이하로만 개인이 부담한다. -그보다 많은 의료비는 광역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이동서비스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2)생활복지서비스 (1)대상자 ①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64세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과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다. ②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 ③장애인 법(LSS)으로 규정한 특수 장애인의 범주 -정신발달지체인, 자폐나 자폐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 -성인이 되어 외적 충격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한 뇌 손상을 당한 후에 상당히 심각 하고 영구적인 지적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 -명확하게 정상적인 노화과정과는 무관한 지속적인 신체적 기능결함 혹은 정신적 기 능결함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지 원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람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④특별한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특별법(LAS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하고 영구적인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문제들 과 조건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기타 지지. ㉡공공부조급여법에 준한 현금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적 서비스나 그러 한 서비스를 위한 현금 지원. ㉢산책, 문화시설들의 방문, 여가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도움. ㉣개인적인 만남(동료와 친구)을 위한 도움 ㉤집 안의 구조 서비스 ㉥집 밖의 단기 체류 ㉦12세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과 휴일에 집 밖에 있는 동안의 감시 ㉧부모의 집에서 떨어져 살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편의시 설들을 갖춘 수양가정이나 주택 ㉨특수한 서비스를 위한 주거시설 혹은 기타 특수하게 변형된 성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소득이 있는 고용상태에 있지도 않고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노동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일상 활동. 이 서비스는 특별 장애인 범주인 정신발달지체인, 자폐나 자폐 와 유사한 상태인 사람과 성인이 되어 외적 충격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한 뇌 손 상을 입은 후에 상당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지적 기능결함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 ⑤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한 장애인은 10가지 서비스 중에서 장애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다. (2)전달체계 ①서비스 신청 및 수급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다.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의 판정 담당 사회복지사는 요구의 종류와 정도를 조사하여 판정한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면 서비스를 집행하는 실행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는다. ㉣실행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본인과 상의하여 서비스 시설이나 방식 등을 결정한다. -본인이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집단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집단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행 사회복지사는 철저히 장애인의 자기결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 법 등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법정후견인이 대신 하는데 이 법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해 준다. 가족 이나 도우미는 법정후견이이 될 수 없다. 이 후견인이 장애인의 금전도 관리한다. ㉦서비스 제공방식과 제공자가 정해지면 실행 사회복지사가 주관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서 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행 사회복지사는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립시설과 사립시설, 그리고 개인이다. ②서비스 제공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립시설과 사립시설, 그리고 개인이다. ㉡나까구의 경우 7개의 중증장애인(LSS)을 위한 집단가정 중에 3개가 공립이고 4개는 사립이다. 사립이 중증장애인의 66%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담당한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자고 먹고 쉬며, 밖에서 일과 여가활동을 한다. ㉣장애인의 주요 생활을 집안생활, 일과 여가활동, 출되근을 포함한 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집안생활에는 집단가정에서 사는 것과 개인가정에서 사는 것이 있다. 집단가정은 5명 전후의 장애인이 한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집단가정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받아서 장애인에게 식사, 목욕, 청소, 이동, 조언, 감시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재가인 수발을 해 주는데, 그 서비스도 공립시설이나 사립시설이 공급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3)재정 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 (3)재정 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 ②단 주당 20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20시간 이내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20시간 초과한 서비스의 비용은 사회보장사무소에서 부담 한다. ③사회보장사무소가 20시간 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시간당 30,780원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면 기초자치단체는 20시간에 대한 시간당 30,780원을 더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④인적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주거시설 개수 나 이동장비 제공 등과 같은 모든 물품 지원비용도 기초자치단체에 서 지불한다. ⑤장애인 자신의 주거비와 식사비와 개인용품 비용은 장애인이 사회 보장사무소에수령한 상병보상 등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중증장애인 5명이 함께 거주하는 집단가정의 집 형태는 넓은 방이 있고 공동의 공간으로 부엌, (4)시설사례 ①집단가정(그룹 홈) ㉠중증장애인 5명이 함께 거주하는 집단가정의 집 형태는 넓은 방이 있고 공동의 공간으로 부엌, 목욕탕, 화장실, 세탁실, 거실과 도우미들이 휴식하고 사무를 보는 방으로 구성 ㉡각 개인의 방에는 침대와 책상, 옷장, 기타 개인용품과 보조 장비들이 있다. ㉢장애인의 집안생활을 24시간 돕기 위하여 6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며, 장애인이 밖에 나가 고 없는 낮에도 1-2명이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한다. ㉣밤에는 1명이 근무하며, 청소, 목욕, 식사, 빨래, 장보기 등을 도와준다. ㉤6명중에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명이며, 이들은 15-20년 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들끼리는 물론 장애인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낸다. ㉥집단가정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6명의 도우미는 모두 공무원이다. ㉦이들의 급여는 기본금 2,565,000원인데, 20% 정도 세금을 내고 기본급여로 2,052,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야근 및 휴일수당 등이 추가된다. ㉧집단가정에는 다운증후군과 뇌 손상 등으로 인한 정신 및 지체장애인 5명이 기거하며, 나이는 43-53세이며 남자 3명, 여자가 2명이다. 이들은 1972년부터 한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들은 평일 낮에는 다들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 작업장에 나간다. 이들은 이동, 주간보호와 작업장 보살핌 등에 대해서는 집안 도우미와는 다른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 집은 공립 임대주택회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에 살던 집이 좁아 1994년에 이 집으로 이사했다. 시설개보수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의 개인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장애인 각자가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상병수당을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구청에서 직영하는 식당은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주변에 사는 노인에게 저렴 ②장애인 작업장 ㉠구청에서 직영하는 식당은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주변에 사는 노인에게 저렴 하게 점심을 공급하기위하여 구청에서 설립하여 운영 ㉡식사는 고급은 아니지만 질이 좋은 편이고 부엌에서 3-4명의 직원들이 경증 정신 장애인 3-4명과 함께 음식을 만든다. ㉢공무원인 직원들은 음식을 만들고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도와준다. 장애 인들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이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글씨도 읽을 수 없고 시계도 볼 수 없으며 이동이불편한 43세의 다운증후군 장애인 (5)이용자 사례 ♧글씨도 읽을 수 없고 시계도 볼 수 없으며 이동이불편한 43세의 다운증후군 장애인 은 어려서 길에 버려졌다. 가족이 전혀 없는 이 장애인은 어떻게 생활할까? ①이 사람이 사는 방에는 특수 자명종과 그림판들이 설치되어있으며, 장애인은 날마 다 주간보호시설에 나간다. ②집 안에서는 집 안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이동과 주간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는다. ③수입은 월 1,215,000원 정도인데 , 이것은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과세 후 상병보상 등으로 받는 것이다. 이 돈에서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한 집세로 337,500원 을 내고 나머지 877,500원으로 생활한다. 이 돈은 법정후견인이 관리해 준다. ④중증장애인이 매월 받는 사회복지수급을 돈으로 추정하면, 생활하는 집 안에서는 5명 의 장애인을 6명의 도우미가 돌보므로 이 사람은 매일 1.2명이 서비스를 받고, 밖에서 도 거의 1명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 사람이 2명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두 명 의 급여는 5,130,000원 정도이고 여기에 사회보장사무소에서 받은 과세 후 상병보상 1,215,000원을 더하면 사무비나 물품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더라도 사회복지 총수급액은 6,345,000원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운동, 놀이 등, 재활 및 의료 는 제외(광역자치단체 책임) 서비스 시설의 형태 및 서비스 종류 운영주체 수발시설의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 공립 집단가정(입주시설)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운동, 놀이 등, 재활 및 의료는 제외(광역자치단체책임) 재가인 복지서비스 기관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 작업장 노동보조 및 감시 운송회사 주간보호를 위한 이동 사립 집단가정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운동, 놀이 등, 재활 및 의료 는 제외(광역자치단체 책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65세 이상의 모든 스웨덴 노인들은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노인복지서비스 1)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1)소득보장 ①65세 이상의 모든 스웨덴 노인들은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65세 가 되면 상병보상이 노인연금으로 대체되고 장애인의 수발도 노인수발로 대 체된다. ③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은 소득비례연금을 받는다. ④소득비례연금의 최대 액은 월ㄹ 2,160,000원이며 이 정도의 소득에는 20% 정도 의 세금이 부과되며 실제 월 최대 연금액은 1,728,000원이 된다. ⑤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못한 사람들은 최저보장연금을 받으며 혼자 사는 노인은 월 965,655원이고 부부인 경우는 각각 861,435원이다. 여기에도 미미하지만 세금 이 붙는다. ⑥최저보장연금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나, 실업자로서 공공부조로만 연명해 온 사람과 같이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대상들이 받는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➇2006년 스톡홀름특별구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61,7000원이고 2인 가구 최 스웨덴 연금 최저 최고 월액(2007년) 혼 인 상 태 최 저 (원) 최 고 (원) 홀노인 과세 전 965,656 2,160,000 과세 후 917,325 1,728,000 부부노인 1,722,870 4,320,000 1,636,605 3,456,000 ✾세율은 최저의 경우는 5%, 최고의 경우는 20%로 가정했다. ➆스웨덴 노인의 공공부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모든 노인들은 연금 을 받으며 의료와 복지서비스는 거의 무료다. ➇2006년 스톡홀름특별구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61,7000원이고 2인 가구 최 저생계비는 757,350원이다 이 금액에는 주거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➈스톡홀름 외관에 1인이 살 수 있는 12평의 아파트는 2005년 월 임대료는 연료비 포함 556,740원이고, 부부가 살 수 있는 19평형 아파트는 724,680원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최저 연금과 최저생계비의 비교 (단위 : 원) 가구상태 연금(ㄱ) 최저생계비, 주거비 포함(ㄴ) 차이(ㄱ-ㄴ) 홀 노인 최저 연금과 최저생계비의 비교 (단위 : 원) 가구상태 연금(ㄱ) 최저생계비, 주거비 포함(ㄴ) 차이(ㄱ-ㄴ) 홀 노인 과세 전 965,655 1,018,440 -52,785 과세 후 917,325 -101,115 부부노인 1,722,870 1,482,030 240,840 1,636,740 154,710 ✾세율은 임의로 5%로 가정한 것임. 실제 세율과 차이가 날 수 있음 ➉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최저 연금보다 적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최저 연금보다 높다.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그 노인은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부조를 신청하면 최저생계비의 부족분, 101,115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노인의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진다. 노인 1명의 자부담 일반 의료비는 (2)의료서비스 ①의료서비스의 내용 Ⓐ노인의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진다. 노인 1명의 자부담 일반 의료비는 연 364,500원을 넘지 않으며, 치과치료는 무료는 아니나, 64세 이하의 사람들에 비하여 저렴하게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하여 자기 집이나 양로원에 머무는 노인은 간호사나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방문한 의사난 간호사는 간단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상태로 점검한다. 이들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 도우미나 양로원 도우미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한다. Ⓓ공립과 사립의 병원들은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노인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는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노인은 간병서비스도 받는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입원환 자를 위한 간병서비스가 의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한 노인도 별도의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스웨덴은 1976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이 생기게 되었다. ②노인전문병원 Ⓐ스웨덴은 1976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이 생기게 되었다. Ⓑ나까 노인 전문병원엔 4개의 병동에 91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병실은 1인실에서 4인실까지 있다. 의사는 5.5 명이고 수련의(레지던트)가 11명이다. 9명의 물리치료사와 9명의 놀이치료사가 일을 한다. 총근무인원은 시간제를 포함 하여 220명이고 경비와 청소 등은 외주(外注)를 주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60명 정도 입원하고 있다. 입원환자 중에는 보전(補塡)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은 편이고 50%의 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입원환자들의 병실배치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1인실이 필수적인 환자에게는 1인실을 제공하고 4인실을 제공해도 큰 무리가 없는 환자에게는 4인실을 배정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여 1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실이용은 전염성 등과 같은 병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병원의 부속기관으로 물리치료실, 상담실, 놀이치료실이 있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24시간 이내에 재활치료가 필 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사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집으로 가서 치료해 주기도 한다. 물리치료가가 집을 방문해서 노인의 생활과 치 료를 위해서 집수리나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는다. 물론 수리비나 보장구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병원에서는 가정파견간호사업도 하고 있다. 가정파견간호사로 30-50명 정도가 일을 한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환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노인 수발 도우미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독이나 소변줄 갈아 끼우기와 같은 의료적 처치들을 한다. 이들의 서비스 대상은 연령의 제한이 없다. 집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방문하여 치료해 주기도 한다 Ⓗ이병원은 사립이며, 연간 364,500원 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스웨덴 노인들은 개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임대주택, 양로원에서 생활한다. 심 2) 주거복지 (1)스웨덴 노인들은 개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임대주택, 양로원에서 생활한다. 심 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자 기 집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말한다. (2)스웨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주택에 관한 한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받지 않는다. 물론 이런 주택에서 장애가 있는 노인이 편리하게 살면서 서 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 지과가 판정하면 노인은 무료로 집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 정책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이다. 이와는 달리 임대주택에 살고자 하는 노인들은 특 별한 배려를 받는다. 왜냐하면 공립과 사립의 임대주택회사들이 노인을 위한 임 대주택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노인복지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3)복지서비스 (1)대상자 ①노인복지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수발서비스를 말한다. ②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과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③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는,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청소, 목욕, 빨래, 장보기, 산책보조, 병원동행, 와상환자, 수발 등에 관한 모든 생활관련 서비스들이다. 여기에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노인이나 노인의 주변사람들은 여러 공립과 사립의 시설 중에서 서비스를 받을 곳을 (2)전달체계 ①서비스 신청 및 수급 -노인이나 노인의 주변사람들은 여러 공립과 사립의 시설 중에서 서비스를 받을 곳을 선택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한다. 각 양로원과 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주변의 소문을 통해서 수집한다. 구청이 나 군청의 전자방(홈페이지)에는 각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기초자치단 체가 평가한 결과, 서비스를 받았던 노인들이나 가족들의 만족도 등이 공개되어 있다. -노인들의 서비스 요구를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 비스의 질과 양을 판정한다. 판정이 끝나면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 시설에 노인을 배 정한다. -노인을 배정받은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수발계획을 세운다. 계획서는 담당 직원이 서비 스를 받을 노인을 방문하여 노인과 상의하여 작성한다. -서비스 시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2주 이내에 계획서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노인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시설로 바꾸어 준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목욕, 청소, 운동, 놀이등 단 의료는 제외(광역자치단체책임) ②서비스 제공시설 -기초자치단체는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로시설에는 공립 과 사립이 있다. -양로시설의 형태에는 노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양로원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 노인을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 시설, 그리고 주간보호를 위해서 이동을 맡아 주는 운송회사이다. 수발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 운영주체 양로시설의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 공립 양로원(입주시설) 식사준비, 잠자리 봐 주기, 목욕, 청소, 운동, 놀이등 단 의료는 제외(광역자치단체책임) 재가인복지서비스기관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 운송회사 주간보호를 위한 이동 사립 양로원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재정 ①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인이 집에서 수발을 받고자 하면 노인 본인이 월 216,000원(월 5시간 20분 사용시간임) 까지는 부담해야 한다. -월 100시간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5시간 20분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216,000원을 구청에 납부한다. ②양로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용과 마찬가지로 양로원의 수발비용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7년 나까구의 장애등급별 양로원 수발비용 (단위 : 원) 장애등급 1 2 3 4 5 6 7 8 요구정도 1-6 7-8 9-10 11-14 15-16 17-19 20-21 22 공 립 112,725 126,900 144,990 163,350 177,660 190,755 212,355 236,655 사 립 119,340 134,595 153,765 173,070 188,325 202,230 225,180 251,10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나까구에 있는 오렌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은 사립이며 1996년에 설립 (4)노인시설의 사례 ①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 -나까구에 있는 오렌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은 사립이며 1996년에 설립 -사장은 정간호사 출신, 직원 수는 정규직이 20명이고 시간제가 20명, 정규직은 대부분 간호조무 사인데, 여자가 15명이고 남자가 5명이다. 정규직의 기본급은 2,430,000원이며 야간 및 휴 일수당을 받는다. 수입에 대한 세금은 20%이며 봄과 가을에 보수교육을 받는다. -이 기관에서 수발을 받고 있는 사람은 70명인데 나이는 2세에서 104세까지이다. -나이 어린 중환자와 장애인도 있으며 방문횟수와 서비스 시간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다섯 번 방문을 받기도 한다. -구청에서 수발을 받을 사람과 수발내용을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에 팩스로 통보해 주면 담당 직원이 고우(顧友, client)를 방문하여 고우와 함께 수발계획을 세운다.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노인과 담당 직원이 서명한 계획서를 구성에 통보한다. 도우미들은 8 대의 기관의 차량을 사요 d하여 고우들의 집을 방문한다. -수발의 내용은 식사보조, 청소, 목욕보조, 빨래, 장보기, 산책 도움, 미장원 동행, 병원동행, 간 병 등이다. 모든 수발계획은 전산화되어 있다. -도우미는 매일 방문할 고우와 수발내용을 통보받아서 실행하고 그 내용을 기관에 보고하며, 기 관은 다시 구청에 매월 보고한다. -구청에서는 매년 고우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 이 기관의 연간 총매출액은 1,620,000,000원인데 이 중의 70%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나머 지는 운영비와 개보수비로 쓴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료를 내고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훼태판 공립 양로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경미한 치매노인 등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②공립 양로원 -훼태판 공립 양로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경미한 치매노인 등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양로원은 4개 동에 51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아파트는 중병 노인을 위한 공간이고 33 개 아파트는 장애정도가 약한 노인을 위한 간호의 집이다. 1인 아파트는 43개인데 면적은 7.9-10.9 평이고, 2인 아파트는 8개인데 면적은 13.6-15.2평이다. 따라서 최대 수용인원은 59명이다. 부양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 양로원은 구청으로부터 부양료를 각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와 부 양 일수에 따라 받는다. 훼테판 양로원 2007년 1월 예산(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수 표 379,620 물 품 구 입 비 4,455 기 타 32,940 대 체 인 력 비 810 인 건 비 287,010 집 세 62,235 차 유 지 비 4,320 전 기 675 소 모 품 15,390 전 화 비 3,780 우 편 비 1,485 교 통 비 270 이 자 사 무 비 18,630 잔 액 12,690 총 계 412,560 총 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단빅스햄 사립 양로원의 법인은 1551년 구스타프 왕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처음엔 ③사립 양로원 -단빅스햄 사립 양로원의 법인은 1551년 구스타프 왕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처음엔 공립이었으나 최근에 민영화되었다. 운영주체는 비영리법인이다. -194명의 노인을 200명의 직원이 보살피고 있다. 직원 중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조리사, 영양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0명은 장기입주자이고 14명은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로서 3주 이 내의 단기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120명만 나까구민이고 나머지는 74명은 다른 지역 에서 온 사람들이다. 여기에 입소한 사람들도 공립 양로원의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구청 에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입소한다. -수발비용은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데 요금은 공립보다 6%정도 높은데, 그 이유는 사립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노인 개인은 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음식 값으로 1일 13,500원과 방세로 월 472,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립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매월 부담하는 총비용은 877,500원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5)노인 1인당 최저⋅최고 사회복지비용 (1)2007년 현재 스웨덴에서 연금을 가장 적게 받은 노인은 193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연금을 받기 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다. 이 노인의 연금 월액은 861,435원이다. 세금 5% 공제하면 818,370원이 될 것이며 월 사회복지 수혜총액은 818,370원이라고 할 수 있다. (2)스웨덴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노인은 연금을 가장 많이 수급하며 장애가 가장심해서 사립 양로원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고 동시에 의료서비스도 가장 많이 받는 노인이다. 이 노인의 최고액은 2,160,000원으로서 20%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도 실제로 매월 1,728,000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8단계 장애인의 수발 비용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립 양로원에 매일 251,100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 노인이 매월 받은 수발비용은 7,533,000원이라 할 수 있다. 이 노인이 의료비를 제외한 월 사회복지 수급총액은 실 수령 연금 1,728,000원에 월 수발비용 7,533,000원을 합한 9,261,000원 일 것이다. 연금이 남아서 저축하면 사후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산으로 상속되면서 일부가 상속세로 징수될 것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스웨덴 노인 사회복지급여 월 최고 및 최저 수급액(단위:원) 최고, 최저 수혜노인 내 력 금 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 수혜노인 연금(20%세금가정) 1,728,000 9,261,000+얼마 수 발 비 7,533,000 의 료 비 얼마 최저 수혜노인 연금(5%세금가정) 817,370 818,37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③급여수준은 가구원 수, 소득, 주거비, 주택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2)공공부조 4. 주책정책 1)주택비 지원 (1)주택수당 ①사회보장사무소에서는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아동을 가진 가정 또는 18-28세 청년으로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②급여종류는 주거비 보조금과 아동을 위한 추가 보조금이 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없는 청년들은 주거비 보조금만 받는다. ③급여수준은 가구원 수, 소득, 주거비, 주택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2)공공부조 ①공공부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최후의 소득보장제도이다. ②공공부조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지원액은 최저생계비와 집세를 합한 총최저생계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사회보장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스웨덴 주택의 소유유형은 임대주택과 사유주택으로 구분된다. 2)주택의 소유유형 및 주택형태 (1)스웨덴 주택의 소유유형은 임대주택과 사유주택으로 구분된다. ①임대주택은 공립과 사립 주택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거주자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 다. 대부분의 토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건물만 소유할 뿐. 토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한다. 스웨덴에서 주택의 임대란 대부분 주택회사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수도의 중심 지역인 스톡홀름특별구의 경우 공립 임대주택회사에서 임대한 주택 이 전체 주택의 25%이고 사립 임대주택회사에서 임대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26%를 차지한다. ②사유주택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다. 개인이 집을 사유했다 하더라도 집만 소유하고 있을 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주택형태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다. ①공동주택은 대개는 연립주택이거나 아파트이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5층 이 하이다.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인 경우와 사유주택인 경우가 있다. 사유공동주택은 소유 권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되,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단독주택은 거의 다 사유이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 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임대주택은 공립과 사립 임대주택회사들이 공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한 스톡홀름특별구의 주택유형 및 비중 구 분 임 대 사 유 공립 임대주택회사 사립 임대주택회사 소 계 공동주택 25% 26% 51% 39% 단독주택 0% 10% 3)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1)임대주택의 공급 ①임대주택은 공립과 사립 임대주택회사들이 공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한 다. 공립 임대주택회사들은 기초자치단체 소유이다. ②임대주택회사들은 학생기숙사, 노인주택에서 일반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 의 주택을 공급한다. 월 119,745원에서 3,734,640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전용면적은 4.2평에서 95평에 이르는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무주택자로서 임대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주택임대 중개사무소 (2)임대절차 ①무주택자로서 임대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주택임대 중개사무소 에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서를 제출한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신청한 순서 에 따라서 주택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준다. ②사립 임대주택회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임의대로 주택을 배정할 수 는 없 다. ③스톡홀름 중심가의 공립 임대주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15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외곽지역 은 1-2년 정도 소요된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3)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①세입자의 주거권은 철저히 보장된다. 임대주택회사에 집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주민의 항의가 심할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세입자를 쫓아낼 권한이 없다. ②세입자가 이사하고자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 한 집을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직장 등의 사정으로 1년간 집을 비울 때는 세입자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 입자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입자 조합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동 정도의 가 구로 구성된다. 이 조합이 공립과 사립의 임대주택회사와 매년 임대료를 협상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임 대 절 차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①공립 주택회사는 상가를 지어 임대하는데 이 상가 임대료를 주택임대료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4)임대료 ①공립 주택회사는 상가를 지어 임대하는데 이 상가 임대료를 주택임대료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②사립 임대주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지만 공립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토지임대와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임대료를 임의대로 올릴 수 없다. 사립임대주택회사의 임대료는 공립에 비해 약 5% 정도 높다. ③공립 임대주택회사에 소유한 전용면적 24평의 아파트 난방비, 쓰레기세, 수도료를 포함한 월 임 대료는 742,000원이다. 동일한 조건의 24평형의 사유 아파트(공동주택)의 가격은 202,200,000원이고 월 관리비는 540,000원 정도라고 하며 관리비가 임대료에 비해서 202,500원 정도 낮다. 동일한 조건의 임대주택과 사유 공동주택 사례 월 경비 비교 (단위 : 원) 임 대 사 유 전액 융자 무 융자 임대료(관리비 포함) 742,500 관리비 540,000 주택가격 이자 (3.5% 이율) 590,625 합계(ㄱ) 합계(ㄴ) 1,130,625 합계(ㄷ) ㄱ-ㄴ=-338,125 ㄱ-ㄷ=202,500 : 연리 1.2%의 월 이자에 해당됨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5)공립 임대주택회사 사례 ①스톡홀름특별구의 공립 임대주택회사인 스벤스까 보스테더는 회사소유의 43,04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특별구의 주민 1/8에 해당하는 약 90,000명이 살고 있다. ②가장 큰 임대주택회사로서 1944년에 설립, 직원은 500명이다. 아파트 면적은 4.2평에서 95평이며, 평균면적은 21평이다. 임대료는 월 108,945원에서 3,734,640원이다. 이 회사의 수입구성비는 주택임대수입이 81%, 상가임대수입이 16%, 주차비 2%, 기타 1%이다 4) 사유주택 (1)공동주택 ①주택자금의 금리는 일반금리보다 1-2% 정도 낮은 3.5% 정도이며, 주택자금의 80%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0%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②공동주택을 소유주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는 1년을 단위로 공동주택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 시세 차액이 생기면 50-6-%정도 그 이후는 25%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을 판 톤으로 다시 그 금액 이상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사망시 일괄하여 양도세가 부과된다. ③스톡홀름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지역의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전용면적 32평 아파트의 가격은 2006년 시세로 216,000,000원이다. 아파트는 방 4개, 거실, 부엌, 큰 화장실, 작은 화장실, 창고, 베란다가 있다.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는 월 681,750원 이고 월 주차비는 67,365원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④스톡홀름 중심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33명 공동주택의 가격은 2007년 현재 202,500,000원 정도이다 ④스톡홀름 중심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33명 공동주택의 가격은 2007년 현재 202,500,000원 정도이다. 이 집은 방 3개, 거실, 창고, 목욕탕과 샤워장이 있다 관리비는 월 1,012,500원이다. 1989년에 지은 이 주택은 최근에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시골지역의 주택가격은 스톡홀름 시내에 비해서 1/3 정도이다. (2)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경관이 좋은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값이 비싸다고 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제4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제1절 대상자 1. 고용보험 적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실직 전에 12개월 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했어야 한다. 2)실직 전 12개월 중 6개월 동안 매월 80시간 이상 일했거나, 연속된 6개월 내에 480시간 이상, 그 6개월 동안 매월 50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3)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7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사무소와 상담하여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고용사무소에서 알선해 준 적절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고용보험은 고용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스웨덴실업보험청에서 총괄한다. 제2절 전달체계 고용보험은 고용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스웨덴실업보험청에서 총괄한다. 스웨덴실업보험청 산하에 실업보험금고와 노동시장행정기관인 노동시장청이 있다. 스웨덴실업보험청은 실업보험금고와 노동시장청이 실업보험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며, 실업보험금고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실업보험금고는 노동조합에 의해 관리되며, 3개의 전국단위조직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 스웨덴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TCO), 스웨덴전문직노동조합총연맹(SACO) 내에 37개의 실업보험 금고가 설치되어 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실업보험금고를 선택하여 가입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실업보험금고에 가입된다. 실업보험금고는 실업급여 자격결정, 실업급여 지급, 관련정보제공 업무 등 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시장행정기관은 중앙에 독립기관인 노동시장청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20개의 주 노동청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325개의 고용사무소가 있다. 노동시장행정기관은 직업상담ㆍ직업알선ㆍ직업훈련등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실업보험금고에 재정을 지원한다. 중앙의 노동시장청은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청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침을 정해 주고 자원을 할당해 주는 업무와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 운영을 관리, 조정, 감독,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청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 업무를 지원ㆍ조정ㆍ감독한다. 지방고용서비스위원회는 노동시장정책을 그 지방의 경제ㆍ노동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는 직업상담, 직업알선 등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9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인터넷서비스, 전화서비스, 고용사무소 직접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스웨덴 실업보험행정체계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제3절 급여 실업급여 1)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보험금고에 가입, 실직 전 일정기간 이상읭 근무경력, 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최대 30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300일은 근무하는 일수만 계산한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넘는다. 300일이 지나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는 실업보험금고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300일간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300일이 지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종료된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부조를 신청하여 자산조사를 거친 후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못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병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병가급여를 받은 기간이 100일인 경우 그 100일 외에 30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병가급여는 실업급여의 80%이다. 3)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나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실직자는 인터넷,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한 적절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1)실업급여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모든 실직자에게 이용의 기회가 보장된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실업급여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모든 실직자에게 이용의 기회가 보장된다. 2)고용사무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 주요 업무인 구직자ㆍ구인자 연결, 직업훈련,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고용사무소는 또한 훈련ㆍ직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ㆍ인종ㆍ종교 등에 따른 차별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4)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1)구직활동지원 (2)구직활동 향상시켜 주기 (3)고용상담 (4)직업훈련 (5)창업지원 (6)본인의 업무능력 명로화해 주기 (7)본인의 근로상황에 적응하도록 하기 5)구인자(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1)신규직원모집 2)직원모집을 위한 사전훈련 6)구직자와 구인자는 정보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2005년 매월 80만 건의 이용이 있었다. 이 방법은 인터넷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용한다. 이 방법은 근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둘째는 고용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제4절 재정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의 대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87%이며 나머지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이다. 스웨덴 노동시장행정기관인 노동시장청은 실업보험금고에 재정지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기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며, 노동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1999년 생산직노동자들이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에 지불한 조합비는 세금 전 총소득의 1.9%이며, 이 조합비 중 28%가 실업보험금고에 기여금으로 지불되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지불하는 실업보험기여금은 세금 전 총소득의 0.53%이다.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
노동행정기관이 사용한 비용내역(2005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율(%) 1. 실업보험금고(실업급여)에 대한 보조금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율(%) 1. 실업보험금고(실업급여)에 대한 보조금 4,778,190 52 2.노동시장행정기관 운영 행정비용 620,055 6 3.훈련 프로그램 비용 600,210 7 4.활동비(생계비 포함) 지원 1,545,210 17 5.소득(임금)보조비 899,370 10 6. 고용지원 및 공공부문채용 임금지원 525,420 7.유럽연합 사회기금 168,075 2 합 계 9,136,530 100 사회복지발달사 -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