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사례)
임금피크제란? -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이 점차 줄어들게 하는 제도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시점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 피크임금 생산성 임금 정년 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피크임금과 임금액 삭감 임금 생산성 근무기간연장 입사시점 정년 연령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인구노령화에 대한 대책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7% 이상) -고용보장 2)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 60세 이전의 삶의 기반과 의미 박탈 3)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 - 정년때까지 고용보장을 통하여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 4) 생산성과 관계없는 임금증가 방지 - 정기 승급제도 폐지를 통하여 생산성 하락기에 유동적으로 대처
산요전기의 고용연장제도와 임금피크연령, 임금수준 일본의 사례 산요 전기의 임금피크제도 -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60세 이후의 고용 연장제도) - 최장 65세까지 근무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60세에 정년퇴직 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 2000년 4월 부터 임원을 제외한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산요전기의 고용연장제도와 임금피크연령, 임금수준 (65세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100%) (70%, 75%) 급 여 급 여 급 여: 월 15만엔 보 너 스 보 너 스: 20만엔 +가산 보 너 스 55세 (임금피크연령) 60세 65세
신용보증기금 도입목적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승진기회 확대 고령자의 사기 제고 및 고용불안 해소 명예퇴직의 대체 제도 - 2002년 4월부터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2003년 7월 임금피크제를 실시 (이 후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도입 합의) -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 임금의 단계적 하향 조정 + 보직전환 내 용 1) 직군 전환 정년 3년을 앞둔 55세부터 일반직을 별정직(업무지원직)으로 바꾸고 연차별로 임금 하향 조정 2) 직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무 : 채권추심, 소송수행업무, 기타업무(컨설팅, 교육 등)
신용보증기금 (계속) 3) 임금 : 전환전 임금의 평균 55% 임금 구성 : 임금 + 성과급 + 연월차수당(미사용시) 3) 임금 : 전환전 임금의 평균 55% 임금 구성 : 임금 + 성과급 + 연월차수당(미사용시) 이후 정년에서부터 최대 3년까지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최대 60세까지 가능) (직군전환전의 75%) (직군전환전의 55%) 보직전환 1차년도 (직군전환전의 35%) 보직전환 2차년도 보직전환 3차년도 55~56세 57세 58세 (평균적으로 보직전환전 보수의 60% 수준으로 조정) 4) 퇴직금 중간정산 5) 복리후생 : 전환 전과 동일 6) 처우 : 전환 전과 동일 (예:호칭, 신분 등) 7) 복선형 고용제도 도입 : 55세시 명예퇴직, 직군전환, 업무연구역으로 전환 등
임금피크제의 장점 ① 임금격차의 감소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의욕 고취, 근무 능력 향상 기대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의욕 고취, 근무 능력 향상 기대 - 우수한 인재양성과 발탁이 가능 ② 기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 - 인건비 절감(자연스런 인력 구조조정 및 내부 인사순환) ③ 정년 보장 -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 해소 및 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④ 인사적체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시 일반직 자리 창출효과 - 청년 실업자의 고용 창출 기회 확대 ⑤ 연공서열제와 융화 가능 - 연공제의 단점을 상쇄 ⑥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 유인 - 외국인의 투자 걸림돌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 해결 - 장기근속에 대한 임금 상승이 생산성에 비해 높아지지 않으므로 투자 유도
임금피크제의 단점 ① 노사합의가 어려움 - 임금피크제도의 도입 후, 임금의 하락 또한 퇴직금의 하락을 의미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음) -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② 성과급과 연봉제 상황에서는 필요성 낮음 ③ 청년 실업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④ 근로의욕 저하 -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근무년수가 증가해도 임금은 줄어듦 - “임금피크제 도입시점이 사실상 정년”이라는 인식 ⑤ 저성과자에 대한 계속적인 고용 보장 ⑥ 고령노동자의 심리적 위축 - 노동자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인식할 수 있음
임금피크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