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제도의 이해
중국 상표제도 관련 법령 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2001년,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1997년, 인민대표대회) 국무원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2002년, 국무원) 특수표장관리조례(1996년, 국무원) 세관보호조례(2004년, 국무원) 올림픽표장보호조례(2002년, 국무원) 세계박람회표장보호조례(2004년, 국무원)
중국 상표제도 관련 법령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올림픽표장등기 및 관리방법((2002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판규칙(2005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2003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2003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마드리드상표국 제등록 실시방법 (2003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제작 관리방법((200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 상표제도 관련 사법해석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 컴퓨터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침해행위의 제소 전 중지와 증거보전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01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인민법원의 상표권의 재산보전집행에 관한 해석(2001년, 최고인민법원) 권리간 충돌과 연관된 지식재산권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004년 시범 실시,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04년 시범 실시, 최고인민법원)
중국이 가입한 상표관련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1980년)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협정의정서(각각 1989년, 1995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무역기구(WTO)(2001년)
중국 상표제도의 큰 특징 전리와 상표의 구별 : 전리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는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되지만 상표는 법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전리와 구별되어 있다. 상표의 등록업무와 전리∙상표의 관리업무가 상표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등록업무는 중앙집중의 원칙에 따르고, 관리업무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른다. 형벌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의 침해 범위와 침해죄의 성립 범위가 서로 다르다.
중국 지식재산권의 분류 및 등록 기관 권 리 등록 기 관 전리 발명전리(특허) 국가지식산권국 실용신형(실용신안) 권 리 등록 기 관 전리 발명전리(특허) 국가지식산권국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상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판권(저작권) 국가판권국
상표등록 및 행정분쟁해결기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상표평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업무의 역할 구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지방공상행정관리국 상표출원의 심사 및 등록 등록상표의 임의 변경 사용, 상표출원의 심사 및 등록 등록상표의 임의 변경 사용, 등록사항의 임의 변경, 임의 양도, 3년 이상 불사용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상표의 허위표시, 사용금지상표의 사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 처리 공상행정관리국은 공상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표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상표국은 모든 상표출원을 접수,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중앙집중식으로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각자 분권적으로 행사한다.
한중 상표제도의 비교 공 통 중국에 없는 제도 등록주의 임의출원제도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고제도 우선권제도 갱신출원제도 분할출원 제도 지정상품추가등록 제도 연합상표 제도 방호표장 제도 조기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 출원공고후의 보상금청구 제도
한중상표제도의 비교(한국과 다른 주요한 제도) 일부 상품의 강제등록 제도 1상표1류 출원 제도 권리불요구 제도 저명상표 인정 제도 유사상표의 일괄 양도 및 일괄 표시변경 제도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의 일괄납부 제도 상표권의 직권 취소 제도 의견제출통지 없는 거절결정 제도 일부거절 제도 상품수(10개) 증가에 따른 관납료 증가
중국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상표의 구성요소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법 제8조)
중국의 상표 대리제도 상표대리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우 전리와 마찬가지로 직접 출원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한 상표대리자격을 가진 조직에 위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전리대리기구와 달리, 상표대리기구는 국내, 섭외의 구분이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상표출원절차 출 원 심 사 OK NO 출원공고 거절 결정 등록결정 복심 청구 재정 NO 상표권 취득 인민법원
방식심사 방식심사의 대상 1) 상품의 류구분 및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2) 1상표1출원, 3) 출원서, 위임장 기타 서류의 구비 및 적법성, 4) 상표등록출원인의 자격, 5) 관납료의 납부 여부는 방식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려(출원일 불인정) 상표국은 출원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출원서류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방식의 보정(처음 출원일 인정) 1.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거나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한다. 2. 보정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 포기 간주
방식심사-상품류구분 및 상품명칭 중국은 1988년 니스협정의 국제분류를 처음 채용하였고, 2002년 1월부터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국제분류 제8판의 상품류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현 중국의 상품(서비스업)분류표는 국제분류 제8판을 기초로 하여 중국 고유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포괄명칭으로 분류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등록되는 예가 많다. 상표등록출원은 중국의 상품(서비스업)분류표에 따라 류를 지정하여야 하며, 분류표 상의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이 분류표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 있다.
방식심사-상품류구분 및 상품명칭 심사과정에서는 동일 류, 동일 군에 속해 있는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유사상품인지를 “상품의 효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하거나 또는 관련공중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유사한 서비스업인지를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이 일치하거나 또는 관련공중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서비스업”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어 관련공중이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도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품(서비스업)의 분류표는 유사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방식심사-1상표1류1출원제도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마다, 상품류마다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다류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등록출원에서 지정상품의 하나 또는 일부가 상품류 지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1상표1출원원칙에 위배되게 되므로 지적된 상품을 삭제하여야 하며,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방식심사-보정 및 출원의 양도 출원인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출원인 명칭, 주소, 대리인의 변경’, ‘지정상품의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의 양도도 가능하다.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보정명령을 받은 출원인은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지정상품의 감축은 가능하지만, 상품의 추가,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삭제나 추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표가“등록상표”, “TM”, 상품의 일반명칭, 품질, 원재료, 효능 표시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권리불요구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실질심사 심사관이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심사관이 심사 결과 다음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 없이 거절결정을 한다. 출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을 것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선출원에 대하여 후출원이 아닐 것 타인의 선권리와 충돌하지 않을 것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등록출원한 것이 아닐 것(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것)
실질심사-출원상표의 식별력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지녀 식별하기 쉬워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전단)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법 제10조 제2항)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1항)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모델번호만으로 된 표장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 징만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 3.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다만 법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다.
실질심사-부등록사유 사용 및 등록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 표장(법 제10조 제1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2. 외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 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간 국제기관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 가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제 실시,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이나 검험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적십자(Red Cross)”, “적신월(紅新月, Red Crescent)”의 명칭, 표장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표장 6. 민족 차별성을 띠는 표장 7.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 8. 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실질심사-부등록사유 기능성 입체표장(법 제12조) 미등록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표장(법 제13조 제1항) 등록된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표장 (법 제13조 제2항) 지리적 품질 오인을 일으키는 지리적표시 표장(법 제16조) 선출원공고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저촉되는 표장(법 제28조) 사용에 의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한 표장(법 제31조) 등록상표 소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법 제46조)
실질심사-선출원주의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다. (법 제29조 제1항 전단)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를 출원공고하고, 그밖의 타인의 출원은 거절한다.(법 제29조 제1항 후단) 사용개시일이 같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나의 출원인을 확정하고 그밖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한다.(상표법 실시조례 제19조)
실질심사-타인의 선권리와의 관계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안 되며(법 제9조 제1항 후단),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법 제31조 전단)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란 성명권, 초상권, 의장권, 저작권, 기업명칭의 상호권, 도메인이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표권과 상호권의 충돌에 대해서는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과 <상표와 기업명칭의 약간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해석>(1999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실질심사-타인의 선권리와의 관계 상표권과 그밖의 지식재산권과의 저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원칙 상표권과 그밖의 지식재산권과의 저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원칙 그밖의 지식재산권자가 상표권자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표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 및 취소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기각한다.(지도의견)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고, 피고가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먼저 상표권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상표권의 등록이 적법한 경우, 상호 및 도메인이름의 상표적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실질심사-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선점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법 제15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법 제32조 제1항)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32조 제2항) 복심청구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대단히 짧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심청구의 이유 및 증거자료는 복심청구 후 3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소송은 2심제이며 북경의 제1중급인민법원이 1심을, 북경고급인민법원이 2심(최종심)을 담당한다.
일부 거절 제도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거절결정을 한다.(상표법 실시조례 제21조) 출원인이 일부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부 거절된 경우와 절차는 같다. 다만, 복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승인된 상품에 대해서도 출원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에는 분할출원 제도가 없으므로 일부거절결정 후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할 수 없다. 출원인이 일부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포기를 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출원인이 일부거절결정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15일)에 복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일부 승인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출원공고는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즉시 열람할 수 있다. (http://sbj.saic.gov.cn/)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유의 제한이 없으며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월이다 (법 제30조). 피이의신청인의 답변기간은 상표이의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이의신청 및 답변을 한 후 3월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상표법 실시조례 제22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직권 심사한다. 따라서 답변하지 않아도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이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 피이의신청인 모두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되며, 인민법원은 상표복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공고 후 3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결정일부터 10년)
상표등록의 취소-취소의 소급효 상표등록의 취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급효가 있는 취소이고 하나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취소이다. 거절이유가 있는데도 착오로 등록된 상표등록의 취소(법 제41조)는 소급효가 있다. 즉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취소와 관련된 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 전에 인민법원이 행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의 판결, 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행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상표법 실시조례 제36조) 거절이유 없이 적법하게 등록되었으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이 직권으로 상표등록을 취소(법 제44조, 제45조)하는데, 취소된 상표권은 상표국이 취소결정을 한 날부터 소멸한다.(상표법 실시조례 제40조)
소급효가 있는 상표등록의 취소 절차 상표등록을 허락하면 안 되는 상표가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상표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등록사유(법 제10조 제1항), 식별력 흠결(법 제11조), 기능성 입체상표(법 제12조)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상표국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누구나 상표국에 취소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표국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누구나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척기간 없음)(법 제41조 제1항)
소급효가 있는 상표등록의 취소 절차 그러나, 저명상표의 모방출원(법 제13조),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의한 상표의 선점(법 제15조), 품질오인을 일으키는 지리적표시(법 제16조), 타인의 선권리를 해치거나 및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한 출원(법 제31조) 및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저촉되는 후출원(법 제28조)의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려면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들 사유에 기초한 취소 재정 청구는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악의적 등록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다.(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상표국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에(15일),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인민법원(30일)에 불복할 수 있다.
불사용 상표의 취소 절차-장래를 향한 취소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품질이 낮은데도 높은 품질인 양 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상표국의 상표등록 직권 취소 사유가 된다.(법 제44조 제45조) 위 규정 중 불사용에 대한 취소는 자신의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분쟁 대상 상표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불사용 상표의 취소 절차-장래를 향한 취소 누구나 상표국에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시정 명령 없이 상표권자에게 통지하고 2월 이내에 ‘취소 청구 전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 제출 또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불사용 이외의 이유에 기초한 취소의 경우에는 상표국은 먼저 시정 명령을 한다.) 기간 만료 전까지 상표의 사용 증거(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 또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당해 상표등록은 상표국에 의해 취소되며, 이 상표등록의 취소는 상표국이 취소결정을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설사 상표권자가 상표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하더라도 상표권의 소멸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불사용 상표의 취소 절차-장래를 향한 취소 상표평심위원회에서의 복심 또는 소송절차에서 상표국의 취소 결정이 취소되면 상표권은 소급하여 회복된다. 일단 상표 등록이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국에 의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의 측면에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만약 상표권자가 이미 취소된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자칫 타인의 후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복심 또는 소송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소급하여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상표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상표국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에(15일),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인민법원(30일)에 불복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양도 및 사용권의 설정 상표등록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표국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절차는 양수인이 밟는다. 양도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심사한 뒤 허가하고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부터 상표권을 가진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자신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상표법 실시조례 제25조)
상표등록의 양도 및 사용권의 설정 상표권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법 제40조) 상표사용허락계약은 상표국에 신고하여 등기하여야 하지만(법 제40조), <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상표사용허락계약은 등기하지 않아도 허락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 해석에 따르면, 상표사용허가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1. 독점사용허가 : 상표권자는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일인의 피허가인에게 사용하게 허가하고, 상표권자는 약 정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의 양도 및 사용권의 설정 2. 배타사용허가 : 상표권자는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일인의 피허가인에게 사용하게 허가하고, 상표권자는 약 정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등록상표를 다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3. 통상사용허가 : 상표권자는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상표권자도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다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점사용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타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상표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명확한 수권을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상표권 침해행위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법 제52조) 1.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 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 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4.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또한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5.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상표권의 보호-상표권 침해행위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상표법 실시조례 제50조)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해 고의로 창고보관,운송,우편발송, 은닉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상표권의 보호-상표권 침해행위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타 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속한다.(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 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 제1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눈에 잘 띄도록 사용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상표권의 보호-침해분쟁의 해결 절차 당사자 협의의 의한 해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인민법원에의 소 제기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의 처리 청구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 : 침해행위의 정지 명령,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의 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의 몰수, 폐기, 벌금의 부과;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조정 당사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청구.(법 제53조)
상표권의 보호-침해분쟁의 해결 절차 인민법원의 명령 : 침해행위의 정지, 방해의 배제, 침해의 예방, 손해의 배상, 신용회복 등의 민사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침해상품, 위조한 상표표지 및 침해상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재료, 공구, 설비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민사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동일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다시 민사 제재를 할 수 없다.(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002년, 최고인민법원) 제21조)
상표권의 보호-침해분쟁의 해결 절차 5.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만약 침해행위가 제소시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상표권이 유효한 기간 내라면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판결하여야 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을 추산하여 계산한다.(동 해석 제18조)
인민법원의 이용 중국의 재판제도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상당)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상당) 중급인민법원 (지방법원에 상당) 북경제1중급인민법원 (국가지식산권국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지법 지원에 상당)
형사적 대응방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모조품을 생산하다 단속이 된 뒤에도 동일한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의 정도가 엄중한 경우 등에는 공안국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하게 되어 있지만, 2003년에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적발된 23539건 가운데 단 59건만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받았다는 통계만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
형사적 대응방안 상표권 침해 행위 가운데 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뿐이며, 그것도 “범죄의 사정이 엄중한 경우” 또는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중국 형법)만이 침해죄가 성립된다. ≪지식재산권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2004. 12. 22.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합동 해석 발표)에서 구체적 형사 입건 기준을 제시 - 위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이 3만 위안을 넘는 경우 - 2종 이상의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위법경영액이 3만원 이상 또는 위법 소득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은 개인 입건 기준의 3배여야
상표출원동향
상표침해도용행위 단속 통계 유형 년도 상표침해(건) 벌금 금액 (만위안) 국내상표 외국상표 합계 2001 20283 2530 22813 13190 2002 21415 2124 23539 13561 2003 24395 2093 26488 19639 2004 34770 5401 40171 22088
상표권 침해행위 다발지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저장(浙江) 저장 광둥(广东) 장수 3위 장수(江苏) 안후이 푸젠 4위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5위 스촨(四川) 랴오닝(辽宁) 광둥 샨둥 6위 허난(河南) 베이징(北京) 7위 샨둥((山东) 후난 베이징
지역별 외국 상표 침해사건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국(2,530) 전국(2,124) 전국(2,093) 전국(5401) 1위 광둥(1,066) 광둥(476) 광둥(621) 저장(1248) 2위 저장(514) 저장(460) 저장(469) 푸젠(754) 3위 푸젠(469) 푸젠(325) 베이징(356) 샨시(716) 4위 강수(198) 샹하이(317) 샹하이(333) 광둥(682) 5위 샹하이(124) 베이징(282) 장수(83) 베이징(633)
I. 출원 루트의 선택(상표) 마드리드출원과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출원이 유리한 경우 마드리드출원은 상표의 국제출원 * 5개국 이상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비용이 절감된다. * 마드리드출원을 하려면 출원 전에 미리 등록가능성 조사(선행상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마드리드출원을 하면 등록 이후에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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