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이해: 제2장 Understanding Financial Institutions
제 2 장 금융산업의 개관: 비예금금융기관 □ 학습목표 보험 및 연금기관 제 2 장 금융산업의 개관: 비예금금융기관 □ 학습목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금융구조를 반영하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 비은행금융기관을 투자기관, 보험 및 연금기관, 여신전문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각 금융기관별 업무내용을 파악함 보험 및 연금기관 증권관련기관 여신전문기관
제 1 절 보험 및 연금기관 1.1 생명보험회사 (1) 인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보험증서)을 매각하고 보험증서에 대한 보험료로부터 투자자금을 축적 (2)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손실액으로 곱하여 기대손실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보험료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추정수익을 공제한 후 이 금액에 다시 영업비용 및 목표이윤을 가산함으로써 보험료의 크기를 결정 (3) 기대손실이 클수록 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더 높아지며, 보험료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짐 (4) 보험회사는 이처럼 분산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뜻밖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손실위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보험(reinsurance)을 이용하기도 함
(5) 우리나라 보험업: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 이후 도입되어 일제 (5) 우리나라 보험업: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 이후 도입되어 일제 시대에도 존재하였으나, 1962년에 와서 비로소「보험업법」 등 보험관계의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6) 그 후 1970년대 중반까지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1970년대 후반 부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대, 새로운 보험상품 의 개발, 정부의 제도개편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7) 생명보험회사: 시장개방조치 및 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1997년 말 33개에 달하였다가, 그 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2004년 말 현재 23개로 감소하였다. - 국내회사(11개) 합작회사(4개) 외국회사 현지법인 및 국내지점 (8개) (8) 보험상품: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대별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및 양로보험으로 분류됨 (9) 사망보험(term insurance):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만 지정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인데, 피보험자가 이 기간을 지나 생존하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대신에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이점이 있음
(10) 생존보험(endowment):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또는 자신의 은퇴 에 대비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피보험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까지 생존시 계약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도 계약액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됨 -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자금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보장기능보다는 저축성기능이 강한데, 이에 속하는 보험상품으로는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교육보험과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보험이 있음 (11) 양로보험(whole life insurance): 저축기능과 보장기능을 절충한 형태로서 피보험자가 사망시 계약금과 동일한 보험금을 수익자에 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시 피보험자에게 생존급부 금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 (12) 단체보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나의 증서를 발행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재해로 인한 손실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방법 (13)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 고, 이를 예금․유가증권․대출금․부동산․신탁 등에 운용하는 한편 보험금이나 환급금의 형태로 보험증서의 소유자에게 돌려줌
<표 2-1> 생명보험 종목별 계약잔액 (단위:10억 원, %) <표 2-1> 생명보험 종목별 계약잔액 (단위:10억 원, %) 종 류 1996. 3 2001. 3 2005. 3 개 인 보 험 사 망 보 험 생 존 보 험 양 로 보 험 단 체 보 험 380,597(88.7) 48,376(11.3) 769,598(93.6) 52,209 (6.4) 1,241,006(95.8) 1,012,602(78.2) 154,597(11.9) 73,807 (5.7) 54,361 (4.2) 합 계 428,973(100.0) 821,807(100.0) 1,295,367(100.0) <표 2-2>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단위:10억 원, %) 조 달 운 용 책 임 준 비 금 기 타 부 채 자 기 자 본 165,846(78.4) 30,122(14.2) 15,642 (7.4) 현금․예치금 유 가 증 권 대 출 금 부 동 산 기 타 자 산 3,012 (1.4) 111,268(52.6) 45,306(21.4) 8,944 (4.2) 43,080(20.4) 합 계 211,610(100.0) 92,534.0(100.0)
1.2 손해보험회사 (14)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은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 증서소유자와 그 수익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가리킴 (15) 증서소유자는 보험계약준비금의 일부를 담보로 약관대출(policy loan)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금의 상당부분을 해약환급 금(cash surrender value)으로서 회수할 수 있음 (16)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원으로서는 그 밖에 임대보증금, 자본 금, 잉여금 등이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음 1.2 손해보험회사 (1) 화재, 도난, 사고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를 판매하며, 이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본원적 증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2) 손해보험회사는 손실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하지만 업무성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임 - 손해보험증서는 생명보험증서에 비하여 만기가 짧다 -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발생확률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금 유입 및 유출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비해 예측하기 곤란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증서의 대부분이 저축성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저축금을 징수하지 않음 (3) 우리 나라에서는 2004년 말 현재 27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영업 중 - 국내 15개, 외국회사 국내지점 12개 - 국내 5개사와 외국계 7개사는 특수보험만을 취급하는 전업회사 (4)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종목은 그 부보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장기저축성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7가지 로 구분 (5) 보증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 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것을 약속한 증서
<표 2-3>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10억 원) <표 2-3>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10억 원) 보험종목 1990년 말 2000년 말 2004년 말 화 재 해 상 자 동 차 장 기 개인연금 기 타 216 267 1,639 678 - 646 276 434 6,498 6,936 616 1,718 225 394 6,437 7,106 513 2,328 합 계 3,264 16,478 17,001 <표 2-4>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2005.3말 현재) (단위:10억 원, %) 조 달 운 용 보험계약준비금 특별계정부채 기 타 부 채 자 기 자 본 30,671(70.5) 1,564 (3.6) 4,389(10.1) 6,909 (15.9) 운 용 자 산 현금․예치금 유 가 증 권 대 출 금 부 동 산 비 운 용 자 산 특별계정자산 36,120(83.0) 1,883 (4.3) 23,194(53.3) 7,667(17.6) 3,376 (7.8) 5,850(13.4) 합 계 43,533(100.0)
1.3 연금기금 (6) 특종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상해보험, 도난보험, 원자력보험 등 을 포함 (7) 장기저축성보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만기시 환급 금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 (8) 해외원보험: 해외에 진출한 국내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보험계약 1.3 연금기금 (1) 고용주, 노동조합, 개인 등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그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질병 등의 사고 발생했을 때에 적절한 급여를 제 공하는 계약형 제도 (2) 연금급여가 미리 약정된 고정금액 내에서 지급되므로, 장래의 급여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고 유동성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3) 연금기금은 일찍이 미국에서 발달하여 최근에는 가장 급속히 성장 하는 금융기관의 하나 (4) 미국의 연금기금: 사적 연금기금과 정부관리의 연금기금으로 대별 ① 사적 연금보험: 고용주와 종업원의 출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주로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업무는 은행의 신탁부, 생명보험회사, 때로는 기업이나 노동조합 자신에 의해 수행 ② 정부관리의 연금기금: 연방정부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및 사회보장 (social security)을 위한 연금제도, 여기서 사회보장은 은퇴한 사람이나 곤궁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국의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부과되 는 재원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됨 (5)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 ① 공적 연금제도: 법률에 의하여 그 가입과 갹출금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이 제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 금 특별회계에 의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음 ② 사적연금제도: 위의 세 계층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 장 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음
(6) 국민연금: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인 이상 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음 - 적용대상자: 199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95년 7월부터는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의 자영자로 확대됨 (7)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요건: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되어 종신연금을 받음 (8) 사적연금제도: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 기업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금은 기업주와 종업원이 갹출금을 분담하여 사외에 적립하고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종업원에게 퇴 직 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씩의 연금을 지급 (9) 200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정, 퇴직연금제를 도입 -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를 노사합의로 선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였음
(11) 개인 퇴직계좌: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 탈퇴하는 (10)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수급 권이 기업주에게 귀속되어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미약 - 기업으로서도 일시에 다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다른 자금수급상의 애로 (11) 개인 퇴직계좌: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 퇴직일시금을 예치하는 계좌로서 원칙적으로 55세까지 인출을 불허 (12) 퇴직연금제도 : 기업연금의 일종으로서 사외적립을 통하여 근로자 에게 퇴직금 수급 권을 보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에 게 모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음 - 확정급여 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 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함 - 확정기여 형(defined contribution): 사업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함 (13) 퇴직연금의 수급권자: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자에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함
(14) 퇴직연금의 가입계약 형태: 보험계약, 신탁계약 - 퇴직연금 사업자: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15) 개인연금: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 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형태, 94년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입됨 (16) 개인연금의 가입자(2000년까지): 연간 72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금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와 계약기간 만료 후 지급되는 연금 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음 (17) 신 개인연금 저축: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연간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금불입액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 지급 시 총 수령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이고 연금저축기간은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 취급기관: 은행의 신탁계정,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농ᆞ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자산운용 사, 증권투자회사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18)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노후생활자금확보를 위하여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갖춤 공적연금 →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활수준 기업연금 → 평균적 생활수준 개인연금 →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 (19)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공적 연금 만으로서 노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는 크게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기업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20) <표 2-5> 연금기금의 자금운용(2003년 말 현재, 단위: 억 원) 구 분 공무원 사 학 국민연금 합 계 공 공 금 용 후 생 복 지 투자유가증권 지불준비금 등 100 4,207 43,933 -17,565 6,500 12,899 43,380 456 152,512 4,397 965,770 2,998 159,112 21,503 1,053,083 -14,111 30,675 63,235 1,125,677 1,219,587
제 2 절 증권기관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인수와 증권거래 및 시장조성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간접증권(예금, 보험증서,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중개기관과 구별됨 증권금융회사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소, 일반투자자 등을 상대로 증권의 인수 및 유통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 2.1 증권회사 (1) 증권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재정 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업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2) 수행업무: 고유업무로서 위의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증권업부수업무 및 증권업 이외의 겸업업무를 수행 - 유가증권의 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유가증권의 인수 - 유가증권의 매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2) 수행업무: 고유업무로서 위의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증권업부수업무 및 증권업 이외의 겸업업무를 수행 (3) 증권업무: 발행시장업무와 유통시장업무로 대별 - 발행시장업무: 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 주선 등 ① 인수(underwriting):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발행자로부터 새로 발행된 증권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보증하는 행위 ② 모집 및 매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③ 모집: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일 매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매수청약을 권유
- 유통시장업무: 자기매매업무와 위탁매매업무 ① 자기매매업무(dealing function):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고객 또는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이들 에게 소유 증권을 매각하는 업무; 자기매매업무는 증권의 유통시장을 형성시켜 주므로 “시장을 조성한다(market making)”고 함 → 즉 증권 회 사는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 ② 위탁매매업무(brokerage function): 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주문을 위탁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그 매매주문을 이행하는 업무 → 이 경우 매매거래의 손익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며,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 (4) 증권업과 관련된 부수업무: 증권저축, 신용공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통화채권펀드 업무 (5)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겸영업무: 회사채지급보증업무 CD매매 및 중개업무, 거액CD의 매매 및 중개업무, M&A 주선업무, 부동산임대업무, 해외증권업무 등
<표 2-6>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2005년 3월 말 현재) (단위:10억 원, %) <표 2-6>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2005년 3월 말 현재) (단위:10억 원, %) 조 달 운 용 유 동 부 채 단기차입금 콜 머 니 예 수 금 수입담보금 기 타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32,060(68.7) 2,039 (4.3) 1,827 (3.8) 12,174(25.4) 41 (0.1) 16,889(35.2) 907 (1.9) 14,047(29.3) 유 동 자 산 현금․예금 신용거래융자금 상품유가증권 콜 론 미 수 금 고 정 자 산 38,527(80.4) 14,370(23.0) 1,728 (3.6) 13,711(28.6) 618 (1.3) 1,241 (2.6) 6,860(14.3) 9,387(19.6) 합 계 47,914(100.0)
2.2 자산운용회사 (1) 증권투자신탁: 개인이 직접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대신에 전문적 투자가에게 유가증권의 투자운용을 의뢰하는 제도 (2) 1969년 8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3) 1974년 8월에 한국투자신탁회사가 발족한 이래 대한투자신탁(주) (1977)과 국민투자신탁(주)(1982)이 설립, 1989년 11월에는 지방소재 5개 투자신탁회사가 신설 (4) 정부는 1995년 12월에 「증권투자신탁업법 」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위탁회사를 투자신탁운용 및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신탁운용업무만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의 두 종류로 구분 (5) 정부는 1998년 7월 「증권투자회사 법 」을 제정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 형 펀드 도입 (6) 2003년 10월 증권투자신탁 업 상의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증권투자회사 법 상의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정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금융업 자금모집, 자산운용 및 보관, 운용재산 평가, 환매, 상환 등 간접투자의 전 과정은 각각의 독립된 투자단위인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이루어 짐
(8) 간접투자기구: 법적형식에 따라 계약형 투자신탁, 회사 형 투자신탁으로 구 분 됨 (ex) 변액보험도 포함 (9) 계약형 투자신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 신탁계약에 기초함 원본의 추가설정여부에 따라 기금형과 단위형으로 구분 ① 기금형: 펀드 설정 후 투자자의 요구로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하거나 환매 하여 펀드의 추가설정 및 해약이 가능하고 신탁기간은 무기한 ② 단위형: 펀드 설정시 설정한도와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초과 하는 원본의 추가설정이 불가능 (10) 투자회사: 투자자인 주주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 - 사업목적이 유가증권 투자만으로 제한되고, 본점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임 - 환매 가능여부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으로 구분 ① 개방형: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설정 및 환매가 허용되는 펀드 ② 폐쇄형: 펀드의 만기 시까지 추가설정이나 환매가 허용되지 않음, 투자자에게 유동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수행가능기관: 자산운용회사, 은행, 종합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수행가능기관: 자산운용회사, 은행, 종합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 투자회사 모두 설정 운용 -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만 취급 - 보험회사: 변액보험만 취급 (12) <표2-7> 간접투자기구의 비교 투자신탁 투자회사 설립형태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 펀드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법적 지위 수익자 주주 설립규제 설립요건 엄격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 통제제도 감독기관의 감독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 금융상품 성격 저축수단(만기 존재) 투자수단(계속기업)
(14) 회사 형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호사의 형태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을 담당 (13)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을 설정 운용하는 주체로서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 발행 -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계열사가 아닌 수탁회사 - 수익증권의 판매: 별도의 판매회사에 위탁 (14) 회사 형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호사의 형태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을 담당 -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보관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판대: 판매회사에 - 2006년 1월부터 자산운용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본점에 한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음 (15) <표2-4> 간접투자자산운용 업의 규모(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조원(%) 투자신탁 투자회사 불특정 금전신탁 변액보험 계 규모 150.2 10.1 28.4 1.4 190.1 비중 79.0 5.3 15.0 0.7 100.0
(16) 증권간접투자기구: 투자재산의 주된 운용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 형, 혼합형으로 구분됨 - 주식형: 총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 - 채권 형: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펀드 - 혼합형: 투자재산을 주식과 채권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모두 기금 형으로 운용되며, 장기형, 단기형, MMF의 종 류가 있음 (17) MMF: 우리 나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1996년에 새로 도입된 상품 - 투자자산을 콜론, CP, CD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는 펀드 - 고수익과 유동성을 아울러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인기 를 끌게 되었음
<표 2-9> 간접투자기구 유형별 설정 액1) (단위: 조원, %) 1) 연말기준 2) 부동산, 파생상품, 재 간접 및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 2000 2001 2002 2003 2004. 6 증권간접 투자기구 주식형 4.1 (3.0) 6.8 (4.4) 10.4 (6.0) 9.4 (6.5) 8.1 (5.1) 혼합형 49.9 (36.5) 48.6 (31.4) 52.8 (30.3) 39.3 (27.1) 40.1 (25.0) 채권 형 56.2 (41.0) 64.2 (41.5) 61.4 (35.3) 54.2 (37.4) 57.4 (35.8)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MMF) 26.8 (19.5) 35.2 (22.7) 49.5 (28.4) 42.1 (29.0) 53.4 (33.3) 기 타2) - 1.3 (0.8) 계 137.0 (100) 154.8 174.1 (100.0) 145.0 160.3
2.3 선물회사 (1)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제정 -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겨우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기존의 증권거래소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한국증권거래소는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1997년 7월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2002년 1월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하였음 (3) 1999년 4월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미국달러 선물/옵션, CD금리선물, 금 선물 거래시작; 그 후 국채선물, 코스닥50선물/옵션 등 다양한 상품이 계속 상장됨 (4) 2004년 1월 1일부터 주가지수선물에 대해 선물거래법 적용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2005년 1월 1일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가 통합하여 부산에 본점을 두고 출범
(7) 『자본시장 통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는 선물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업무영역 구분이 없어짐 (6) 선물회사: 일반상품, 금융상품 및 그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 2004년 말 현재 14개의 국내 선물회사가 영업 중 - KRX에서 거래되는 모든 선물상품을 거래할 수 있음. 증권회사를 통해서는 KOSPI 200선물/옵션 등 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 또는 옵션만을 거래할 수 있음 - 선물회사 설립요건: 자본금 30억 원,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전산장비 등의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함. 선물거래법 시행 당시(1996년 7월 1일) 선물거래업무를 영위하던 외국환은행과 선물거래중개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물거래업자로 간주됨 - 위탁자로부터 선물 거래 등의 종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결정을 일임 받아 행하는 선물거래 등을 수탁할 수 없음 - 분기별 또는 결산기 말에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주요 리스크 현황 및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7) 『자본시장 통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는 선물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업무영역 구분이 없어짐
2.4 증권금융회사 (1) 증권금융: 증권의 인수․취득․보유 및 유통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해 주는 행위 ① 증권인수금융: 발행시장에서 인수업자에게 증권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신주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 ② 증권유통금융: 증권회사에게 신용거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신용거래 대주에 필요한 주식을 대출해 주는 것 ③ 증권담보금융: 증권회사 또는 일반투자가가 그 소유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 (2)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예금은행이 일반금융업무와 함께 증권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증권금융만을 전담하는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됨 (3) 한국증권금융㈜가 1962년에 제정된「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일한 증권금융기관으로 지정됨 ① 신용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증권유통금융 ② 인수 또는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증권인수금융 ③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일반증권담보대출 ④증권회사, 거래소 및 투신을 대상으로 한 증권관련운영자금대출 ⑤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자금대출
⑦그 밖에 채무증서발행업무,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우리사주조합의 지주 관리업무, 증권계약기관으로부터의 예탁금예수업무 등 ⑥ 공모주청약 예치금업무 ⑦그 밖에 채무증서발행업무,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우리사주조합의 지주 관리업무, 증권계약기관으로부터의 예탁금예수업무 등 <표 2-10>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2004년 말 현재) (단위:10억 원, %) 조 달 운 용 발 행 어 음 예 수 금 차 입 금 기 타 부 채 자 기 자 본 685 (4.3) 12,638(79.6) 0 (0.0) 2,008(12.7) 540 (3.4) 현금․예치금 유 가 증 권 대 출 금 고 정 자 산 기 타 자 산 8,751(55.1) 3,890(24.5) 1,753(11.0) 34 (0.2) 1,443 (9.1) 합 계 15,871(100.0)) 15,871(100.0)
제 3 절 여신전문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업(non-bank bank business):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팩토링, 리스, 카드, 할부금융, 벤처금융, 대금업 등의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우리나라 여신전문 금융기관: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할부금융회사, 팩토링 전업회사 등 1997년에 제정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하면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팩토링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여신전문 금융기관을 허용하고 일부 특화도 가능 3.1 리스회사 (1)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 아니라 시설을 대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것 (2) 1972년 12월 한국산업리스(주)가 한국산업은행의 전액출자에 의 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1973년 12월에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이 제정됨으로써 리스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3) 1988년까지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 25개 사, 2005년 3월말 현재 18개 전업사가 리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4) 리스회사의 업무: 시설의 대여, 연불판매, 그리고 동 계약으로 인해 대여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등 (5) 시설의 대여: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시설, 설비, 기계, 기구 등)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중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수취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업무방식 (6) 시설의 연불판매: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인도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대금 및 이자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고 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및 기타 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는 업무방식
(7) 연불판매와 할부판매의 차이점: ① 연불판매는 최소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할부판매는 기 간의 제한이 없음 ② 연불판매는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 지만 할부판매는 최종대금의 완납 후에 소유권이 이전됨 (8) 리스업무의 취급실적: 1995년 20.6조에서 1999년 1.3조로 감소, 2004년 4.5조로 회복됨 - 취급기관별: 전업회사의 비중이 77%(1995)에서 43%(2004)로 떨어짐
3.2 신용카드회사 (1) 신용카드(credit card):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 원래 미국에서 백화점이나 유류판매회사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후에 전문적인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은행으로 확대되었음 (2) 1969년에 신세계백화점이 신용카드를 최초로 발행한 이래 은행으로서는 1980년 9월 국민은행이 처음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함 (3)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 은행 계, 전문계, 외국계, 유통 계 (4) 주요 업무: 할부구매나 일반구매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는 판매신용과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제공하는 소비자금융이 있으며, 그 밖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 동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그리고 채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의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 (5) 1997년에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법」에서는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신용카드업무는 공공성과 지급결제 성을 고려하여 인가 제를 유지
3.3 할부금융회사 (1) 할부금융(installment credit): 소비자가 고가의 내구소비재 구입시 할부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분할회수하는 방식 (2) 대상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 등 내구소비재로 한정됨 (3) 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소비자금융이지 만, 물품대금이 일시에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임 (4) 할부금융회사는 신용조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융자를 하고 차후 물품 대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받게 됨 (5) 설립근거: 우리나라의 할부금융업은 1990년「신용카드업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1995년 4월에 그 인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입 (6) 2004년 말 현재 전업 사 13개(주택 3개, 기계 1개, 일반 4개, 외국계 4개), 겸업 사 14개로서 총 27개사가 할부금융업무를 취급 (7) 업무범위: 할부금융, 팩토링, 가계대출, 위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등 (8) 2004년 말 현재 할부금융회사의 대출잔액 은 6조 2,533억 원으로서 할부금융 95%, 팩토링 5%의 분포를 나타냄
3.4 팩토링회사 3.5 벤처캐피탈회사 (1)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3.4 팩토링회사 (1)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2) 팩토링: 차주에 대한 소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불량계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 (3) 방식: 받을어음할인, 매출채권할인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소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므로 우리나라의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담보금융과 유사 - 할부금융이 소비자금융이라면 팩토링금융은 생산자금융으로서 형식차이만 있으며 자금흐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유사 3.5 벤처캐피탈회사 (1)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성과의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 한 투•융자를 주 업무로 함 (2) 벤처캐피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위험이 높으며, 기업이 성장하여 순이익을 창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음
현재 21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있음 (3)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려는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된 한국기술진흥(주)을 효시로 하여 2004년 말 현재 21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있음 (4)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986년에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이고, 창업투자회사는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임 (5) 주요 업무: 자금지원,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자금조달은 자본금, 차입금, 신기술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에 의존함 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 조건부융자, 융자, 팩토링, 리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② 창업투자회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持分投資, 社債引受 등 투자업무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금대여를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