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법률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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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법률 금 융 감 독 원

1.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보호대상 : 예적금,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개인가입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어음관리계좌(종금사 CMA) * 신용협동조합, 농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외대상 : 외화예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법인보험상품, 변액보험계약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사 례 1 ▶ J는 친목 모임(보름회)의 총무로서 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함. 보름회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 J가 개인빚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가 J명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J(보름회)”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가? ▶ J가 임의로 회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은?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실명확인의무 1. 개인의 경우 2. 임의단체의 경우 - 주민등록증.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2. 임의단체의 경우 가. 단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 제168 조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나. 대표자(단체명부기) : 임의단체확인 관련서류 제출단체 -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증표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 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도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 다수의 대표자명의로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명의인 복수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거래 가능 다. 대표자(단체명부기) : 임의단체확인 관련서류 미제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단체명 부기 가능) * 이 경우 개인거래로 취급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사 례 2 ▶ MJ는 거동이 불편한 모친(H)과 직장 일로 바쁜 언니(MS)의 부탁을 받아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코자 함. 이 때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 A중학교 학생이 펀드가입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 B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명의로 일괄 계좌개설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실명확인의무 1. 대리인에 의한 거래 2. 학생의 일괄 계좌 개설 - 일반적인 대리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 직계존비속(배우자, 배우자부모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대리 인의 실명확인증표 2. 학생의 일괄 계좌 개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대학 등)의 학 교장은 학생들을 대리하여 단체로 예금 등의 계좌 개설 가능

2. 금융실명법 제3조 (계좌개설 관련) 2.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대학생 이상 :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실명확인증 표 사본 2.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일반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 후견인 직무를 행하는 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3. 착오 송금시 법률관계 사 례 ▶ S은 보름회의 총무인 J에게 현금지급기를 통해 회비 10만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그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K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원이 입금되었음.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만약, 우리은행이 K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대출연체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S는 송금한 1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3. 착오 송금시 법률관계 가. 상대방의 연락처 요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신용정보법 제23조) - 개인신용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동의 방식 : 서면뿐 아니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도 가능

3. 착오 송금시 법률관계 나. 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요구 ▶누구든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명의자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됨(금융실명법 제4조) - 거래정보 등 : 명의인이 어느 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 한 사실도 포함 -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착오 송금시 법률관계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 :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한 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수취인(계좌명의인)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횡령죄 성립여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출 관련 유 의 사 항 ▶ 이자율 : 고정금리/변동금리(변동방법) ▶ 상환방법 : 일시상환/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 대출거래 계약서 교부 ▶ 연체이자율, 기한이익상실사유, 만기후 변제상황 체크 ▶ 담보물 소유권 이전시 채무인수

4. 대출 관련 ▶ 기한이익상실사유(예시) : 별도의 독촉ㆍ통지가 없어도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금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있는 경우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 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4. 대출 관련 사 례 ▶ C는 대부업광고를 보고 1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부업체에서는 연 이자 48만원, 대출수수료로 5만원, 신용조회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하여 이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타당한가? ▶ C가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수수료 5만원, 신용조회비용 2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월 이자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가? ▶ C가 월 이자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을 엽서에 기재하여 C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C의 남편이 이를 보고 C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다. C는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대출 관련 * 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49%)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4. 대출 관련 *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와 이들로부터 채권을 다시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이나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 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5. 보증 관련 사 례 ▶ M은 2007. 7월 여자친구 H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 800만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했으나 그 후 헤어져 만기가 도래한 2008. 7월 기한연장시 연장서류에 자서날인한 사실이 없음 ▶ 2008. 7월 만기당시 대출잔액이 4백만원이었으나 기한 연장 후 3백만원 추가대출이 발생하였음 ▶ M은 연대보증인으로서 H가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그 범위는?

5. 보증 관련 쟁점 사항 ▶ 연대보증 : 최고검색의 항변권 X ▶ 마이너스대출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계속적 거래 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책임도 종료 ▶ 다만 그 때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에 불구하고 책임이 있음 *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은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대법원 95다49141)

5. 보증 관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서 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봄 ▶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

6. 채무승계의 법률관계 사 례 ▶ 주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인의 책임도 면제되는가? 사 례 ▶ 주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인의 책임도 면제되는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된 채무 ▶ 보증인이 보증기간내 사망한 경우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 계속적 거래 / 확정채무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도 면책되는가? -> 채무자 개인에 대한 결정

6. 채무승계의 법률관계 쟁점 사항 ▶ 상속의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배우자)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 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있음을 안 날로부 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 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서비스

6. 채무승계의 법률관계 ▶ 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됨(원칙)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7.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관련 사 례 ▶ B는 학교서무과 사무실에서 L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20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음 ▶ 한편, L은 카드대금고지서를 수령한 후 뒤늦게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일 경과후 사고신고(카드사) 및 도난신고(경찰서)를 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7.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관련 약관 내용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도난분실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등은 제외 ▶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 이용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처리한 경우, 카드사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 사고로 발생한 회원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함

7.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관련 관련 판례 ▶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서울중앙지법 2004나25771) * 책임제한 사유 :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운 사실, 도난신고를 다소 지체한 사실, 학번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든 사실, 카드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등

8. 신용카드거래의 철회 관련 사 례 ▶K는 평소 다이어트 문제로 고심하던 중 “6개월코스특별할인가 30만원 금일 최종마감”이란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무도학원에 등록하면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개강 후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 C의 권유로 무도학원 대신 밸리댄스 교습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하였다면 취해야 할 조치는?

8. 신용카드거래의 철회 관련 할부거래계약서(약관) ▶ 일시불거래 / 할부거래 ▶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 가맹점에 서면으로 철회요청하고, 그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카드사에 제출(발송)하여 할부거래계약의 철회요청 ▶ 철회제한사유 -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 형태로 보아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회원 귀책사유에 의해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 20만원 이하의 상품

9. 펀드 거래 관련 사 례 ▶ A는 부모님으로부터 2학기 등록금을 지원받았으나 뜻하지 않게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음. 사용처를 고심하던 중 B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조은나라펀드에 가입함 ▶가입 후 일주일만에 조은나라펀드에서 투자하는 브릭스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은행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동 각서에 따라 원금까지 보전받을 수 있을까?

9. 펀드 거래 관련 쟁점 사항 ▶ 실적배당, 자기책임 원칙 ▶ 투자설명서, 중요내용 설명 - 확인서 작성 ▶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운용상 과실 - 수익보장 각서의 효력

9. 펀드 거래 관련 관련 판례 ▶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석 (대법원 97다58477 등) ▶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99다30718 등)

9.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관련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전에 병력,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과 관계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청약서 작성시 보험회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 기재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약관: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경과시 해지 불가)

9.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관련 사 례 1 ▶K는 모친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카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모친이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구두로만 알린 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9.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관련 쟁점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를 부담하는 자 :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알릴의무를 수령할 권한있는 자 : 보험대리점 등에게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는 통상 수령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알릴의무를 이행해야 함

9.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관련 사 례 2 ▶P는 갑상샘암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사는 P가 보험가입 3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수개월간 약물치료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이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도 불구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9.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관련 쟁점 사항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미경과보험료 반환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무관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함

10. 기타 보험계약 관련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계약 취소 :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보험계약 관련 변 액 보 험 ▶ 투자실적에 따른 보험금 지급 ▶ 투자원금 : 납입보험료 전부가 투자되는 것이 아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제외) ▶ 가입초기 해약시 해약환급금

감 사 합 니 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