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3 3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 신제품 개발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최저효율제도) 장려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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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3대 효율 프로그램과 리베이트 관계  신제품 개발 고효율 인증제도 효율등급 표시제도 (최저효율제도) 장려금지원제도 <선정조건> ①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고 ② 시장보급율이 낮으며 ③ 공공기관 보급 가능성이 큰 신기술 또는 대체성이 있는 품목  <선정조건> ①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사용량이 많으며 ③ 등급간 변별력이 있는 품목 * 대체성이 있는 품목 제외 등급 변별력 有 + 시장점유율 (30~50%) 등급 변별력 無 + 시장점유율 50% 이상 (최저효율제도) 장려금지원제도 ① 관련분야 인지도가 높고 ②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크나 ③ 일반 제품과 가격차가 커서 시장보급율이 낮은 품목 - 시장점유율 10~30% 범위까지 지원 - 지원금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차등화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특성지표 효율등급 기자재명 구분 조명 기기 가전 열설비 전기 (○:높음, △:보통, ×:낮음)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A(에너지절약효과), B(시장성), C(에너지사용량) D(제품간변별력), E(가격차), F(제품대체성) A B C D E F 조명 기기 백열전구 x ○ 형광램프 △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전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냉동고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 열설비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 삼상유도전동기

Ⅳ.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특성지표 구 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조 명 기 구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전 기 열 설 비 타 전 기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A(에너지절약효과), B(시장성), C(에너지사용량) D(제품간변별력), E(가격차), F(제품대체성) A B C D E F 조 명 기 26mm32W형광램프  (기준 중복) × ○ △ 26mm32W형광램프안정기(중복) 16mm형광램프 (신설)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신설) FPL32W 콤팩트형안정기 (신설) FPL32W콤팩트 형광램프 (신설) 안정기내장형램프 (기준  중복)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 고조도반사갓 LED 교통신호등 LED유도등 구분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A(에너지절약효과), B(시장성), C(에너지사용량) D(제품간변별력), E(가격차), F(제품대체성) A B C D E F 전 기 자동판매기 ○ × △ 단상 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무정전전원장치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수중폭기기 터보블로어 열 설 비 가정용  가스보일러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스쿠류냉동기 타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단열창호 전 기 삼상유도전동기 ○ × 펌프 인버터 전력용변압기 △

Ⅳ.3 대기전력 대상제품의 특성지표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A(에너지절약효과), B(시장성), C(에너지사용량) D(제품간변별력), E(가격차), F(제품대체성) A B C D E F 컴퓨터 ○ ×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 복사기 x 텔레비전 비디오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효율등급  기자재명 (○:높음, △:보통, ×:낮음) A(에너지절약효과), B(시장성), C(에너지사용량) D(제품간변별력), E(가격차), F(제품대체성) A B C D E F DVD △ x × 전자레인지 ○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어댑터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Ⅳ.3 효율등급표시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A(고효율인증), B(효율등급),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 현행 → 향후 제도) A(고효율인증), B(효율등급), C(최저효율제), D(장려금지원) 비고 A B C D 조명 기기 백열전구 ○   형광램프 ○ → x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전 전기냉장고 x → △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냉동고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 열설비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 삼상유도전동기 `08년 7월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1)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현행 → 향후 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현행 → 향후 제도) A(고효율인증), B(효율등급), C(최저효율제), D(장려금지원) 비고 A B C D 조명 기기 26mm32W형광램프 ○ → x ○ x → ○ 제품 군별 등급화  / 최저 효율제 26mm32W형광램프용안정기 16mm형광램프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  FPL32W 콤팩트형형광램프용안정기  ○ FPL32W콤팩트형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시장 점유율 (>50%)   / 제도퇴출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  고조도반사갓 LED 교통신호등 △ 지자체보조 LED유도등 전기기기 삼상유도전동기 `08년 7월 펌프 인버터 세트지원 전력용변압기

Ⅳ.3 고효율기자재의 제도전환 기본방향(2) 구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현행 → 향후 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명 (현행 → 향후 제도) A(고효율인증), B(효율등급), C(최저효율제), D(장려금지원) 비고 A B C D 전기 기기 자동판매기 ○ ? ○ → x 범위확대 단상 유도전동기   환풍기 x → ○ 원심식송풍기 무정전전원장치 제도퇴출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수중폭기기 터보블로어 열 설비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급 이관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시장 점유율 (>50%)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스쿠류냉동기 기타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조기퇴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단열창호

Ⅳ.3 대기전력 제품의 제도전환 기본방향 대기전력 제품명 (현행 → 향후 제도) B(효율등급), C(최저효율제), D(장려금지원), E(대기전력) B C D E 컴퓨터 ○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전 비디오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대기전력 제품명 (현행 → 향후 제도) B(효율등급), C(최저효율제), D(장려금지원), E(대기전력) B C D E 오디오 ○ DVD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어댑터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Ⅳ.4 우리나라 고효율기기 보급촉진제도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로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 시행 고효율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각 지원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장려금 지원부터 조달청 우선 구매,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지원(또는 준수대상) 지원대상 고효율기기 장려금 보조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6개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조달청 우선 구매 조달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특정대상 건물 신축 시 의무 사용 - 고효율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치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11개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설치자 중소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Ⅳ.4 보급촉진 : 조달청 우선 구매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조달구매 시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조달청에서는 고효율기기 쇼핑몰 「나라장터 (www.g2b.go.kr)」 운영중 법적 근거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조달청훈령)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Ⅳ.4 보급촉진 :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주요 내용 법적 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구매 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중식시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법적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Ⅳ.4 보급촉진 : 신축건물 의무사용.세액공제 특정 신축건물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주요 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또는 권장사항 규정.  고효율 조명기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하여는 의무사용 규정 ◈ 대상건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교육시설 등 ◈ 법적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주요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2005년 1월 1일이후 투자분에 한함) ◈ 대상제품 :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펌프, 형광램프, 안정기, 변압기 등 고효율기기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항

Ⅳ.4 보급촉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주요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시설자금   시설사용자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06년 3/4분기 이자율 비고 (지원대상자) 구  분 대출기간 지원비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80%이내 200억원 이내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90%이내 제조업체 (중소기업) 200억원 이내 운영자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제조업체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06년 3/4분기 이자율 비고 (지원대상자) 지원비율 구  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조업체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90%이내 10억원 이내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공고)

Ⅳ.5 홍보.교육 : 행사.캠페인 “난(暖) 2018” 캠페인 “에너지(-) 사랑(+)” 캠페인 에너지절약 컨테스트 : 포스터, 표어, 수필, 광고, 창작곡 등 에너지절약촉진대회 : 유공자 및 단체 포상

Ⅳ.5 홍보.교육 : 인터넷 정보제공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기후대책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에너지사랑방” 웹사이트

Ⅳ.5 홍보.교육 : 전시회.홍보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비교전시회” 및 “이동전시회” 에너지절약홍보관

Ⅳ.5 홍보.교육 : 에너지관리자 교육 교 육 과 정 대 상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 양 성 교 육 대       상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 양 성 교 육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교육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 희망자 가스용보일러 조종자 교육 가스용보일러 조종 희망자 중 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인정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연   수 에너지절약 정책연구학교 교사 연수 에너지절약 정책연구학교 담당교사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지자체 에너지분야 담당 공무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산업체에너지관리 연수 산업체 에너지관리 업무담당자 에너지진단사 연수 ESCO, 산업체등 에너지관리ㆍ진단업무 담당자 발전소 에너지관리 연수 발전소의 에너지관리 담당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연수 열사용기자재 제작․ 설계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연수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기후변화 대책전문가 연수 -온실가스 관련 심사원 양성과정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변화대책 관련 업무 담당자 가스이용 기술 연수 가스설비관련 업무 종사자 진단기관법정기술인력 정기 보수교육 진단전문기관 관련업무 종사자

Ⅳ.5 홍보.교육 : 청소년.조기교육 단계별 조기교육 교재 “에너지교실” 웹사이트 운영

Ⅳ.6 국제에너지기구(IEA) 다자간 국제협력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 OECD 산하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IEA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기기(Appliances)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장 근원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으로 보고 고효율기기 보급과 저효율기기 시장퇴출 정책을 각국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있음. 에너지효율기기 실행협약(Efficient Electrical End-Use Equipment) 분          야 리더국 참가국 (예정)  벤치마킹 (Benchmarking)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체크, 프랑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캐나다, EU위원회  대기전력 (Standby Power) 호주 한국, 덴마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EU위원회  모터 (Motor) 스위스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호주, 미국, EU위원회  조명기기 (Lighting) 프랑스 한국, 영국,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스위스, EU위원회 셋톱박스 (Set-top Boxes) 미국 한국, 덴마크, 스위스, EU위원회

Ⅳ.6 국제협력 : APP(Asia-Pacific Partnership) 2006년부터 세계 에너지의 50%이상 소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개국 파트너쉽(APP :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활동 수행 우리나라는 APP 8개 분야별 태스크포스 중 건물․가전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2개 부문 T/F 의장국을 맡기로 함으로써 아․태 파트너 쉽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하고 있음. T/F별 의장국 및 공동의장국 현황 분          야 의장국 공동의장국  건물․가전기기 (Building & Appliance) 한 국 미 국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and Distributed Generation) 호 주  발전․송전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중 국  석탄채광 (Coil Mining) 인 도  시멘트 (Cement) 일 본 -  철강 (Steel)  청정화석연료 (Cleaner Fossil Energy T/F)  알루미늄 (Aluminium)

Ⅳ.6 국제협력 : APEC 에너지실무그룹 활동 APEC EGEE&C APEC 에너지효율기준 정보시스템 APEC은 에너지 활동을 위해 에너지실무그룹(EWG : Energy Working Group)을 두고 조성된 APEC 펀드를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 EWG 산하에 6개 전문가그룹이 있으며, 이중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것이 APEC 에너지절약 전문가 그룹(APEC EGEE&C :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활동임. APEC EGEE&C는 연간 2회씩 국별로 회의 개최하여 APEC 국가 내의 에너지정책 효율 정책을 벤치마킹. APEC 에너지효율기준 정보시스템

Ⅳ.6 국제협력 : G8 정상회담 G8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결의사항 이중 기기와 관련된 것은 6가지 사항으로 가장 많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원하에 G8 정상이 결의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함. G8 정상회담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결의사항 주요내용 결의사항 결의년도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라벨(Mandatory Energy Rerquirements or Labels) 모든 국가는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의무적 에너지라벨 제도를 적용 2006 대기전력 (Standby Power) 대기전력 1W 를 넘는 제품을 생산․판매금지하는 수평적 1W 기준 적용 2007 전자제품의 절전모드 채택 (Low-power Modes for Electronic Equipment)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저전력상태로 변환하는 절전모드 채택 셋톱박스 및 디지털TV (Television "set-top" boxes and digital television adaptors(DTAs)) 셋톱박스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권고 조명정책의 모범사례 (Best Practice in Lighting Policy) 조명분야에서 전반적인 모범사례 목표를 제안할 것을 권고 백열전구의 단계적 퇴출 (Phase-out Incandescent Lamps) 조명기기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백열전구 시장퇴출 조치

Ⅳ.6 국제협력 : UNDP/GEF BRESL 프로젝트 BRESL(Barrier Removal to the Cost-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Project)은 UNDP/GEF의 자금지원과 프로젝트 참여국의 일부 출자금 분담을 통해 아시아 6개 개발도상국(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에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꾀하려는 프로젝트 UNDP/GEF, ICA 등의 지원을 받고 수혜 국가들의 일부 분담을 통해 향후 5년간(2008~2012) 총 US$ 42,473,196(약 425억원) 출자되는 국제 프로젝트 한국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시행의 경험을 BRESL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줌으로서 한국의 국제 인도 향상을 꾀할 계획임

Ⅳ.6 국제협력 : ELI (Efficient Lighting Initiative) 에너지 효율의 인증을 위한 자발적 국제 프로그램 조명기기의 세계 기준통일을 목표로 하는 ELI는 현재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안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갖고 있으며, 향후 LED조명기기, HID등, 등기구 등에 대해서도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  측정방법은 IEC 규정을 사용. ELI는 아르헨티나,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 국제금융공사(IFC)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지구환경기금(GEF)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현재 ELI연구소는 전세계 조명기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국의 CSC내에 설치되어 있음. - 홈페이지 : www.efficientlighting.net

Ⅳ.6 국제협력 : ITFSP(Inter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Products)  - 홈페이지 : www.itfsp.org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1) ※ 에너지절약에서 삼상유도전동기의 위치 전동기(모터) 전체는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60%를 점유하며 20%는 조명기기, 20%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전동기 비중 60%중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20%는 단상유도전동기 및 표준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목적의 전동기 등 기타 회전기 분야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사용량 비중 > < 삼상유도전동기 전력소비량(2002년 기준)> 구   분 전력량 금  액 비고 한전 발전량 278,451GWh (2,784억kWh) 17조 5천 3백억원 100% 산업용 3상 유도전동기 소비량 111,380GWh (1,113억kWh) 7조 1백억원 40%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방안 기초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2004.11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2) 삼상유도전동기 발전단계 세대 구분 삼상유도 전동기 구 분 효율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비   고 1세대 일반전동기 (표준․비표준) - 85% 2세대 고효율 전동기 일반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음 15% - 현재 고효율인증과 kW당 24만원의 설치장려금 지원 - 2008년도 최저효율제 시행 - 미국은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 (EPAct)을 통해 1997년부터 고효율 전동기 이외에 효율이 낮은 전동기는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최저효율제를 시행 3세대 프리미엄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3% 더 높음 0% - 국내 기술개발 사례 없음 - 미국은 장려금은 NEMA(미국 전기기기 협회)의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지급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3) 고효율 유도전동기 시장규모 전망 고효율 전동기 보급현황 구 분 시장규모(억불) 2010년 2020년 2030년 국 내 25 40 100 국 외 1,500 2,000 4,000 고효율 전동기 보급현황 구 분 고효율전동기 판매대수 판매용량(HP) 삼상유도전동기 시장규모(HP) 시장점유율 비      고 1998  7,714대   73,987 4,598,774 1.6%   고효율기자재 인증  (1996.12.28부터) 1999  9,987대   90,788 5,284,712 1.7%   2000 10,561대  115,844 5,895,491 2.0% 2001 12,285대  149,999 6,114,708 2.5% 2002 17,589대  256,473 6,603,814 3.9%   장려금지원 시작 2003 29,368대  510,546 6,545,327 7.8% 2004 25,973대  476,387 7,154,729 6.7%  실행계획  발표(2004.8.25) 2005 38,351대  699,157 6,593,306 10.6% 2006 45,090대 1,024,131 7,054,197 14.5%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4) 최저효율제 시행시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5) 미국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캐나다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1992년 제정된 “Energy Policy Act of 1992”를 통해 1997.10.24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가 가능한 최저효율제 시행 ․ EPAct 목표 : 전동기의 75% 고효율전동기로 개체   ․ 최저효율제 시행 전단계로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인      “Motor Challenge Program” 시행   ․ 최저효율 위반시 1대당 $110 벌금 부과 ․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3%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 캐나다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가장 성공적인 시장전환 사례.  최저효율제 시행전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격차이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전동기 판매상에게도 인센티브의 20% 지급 1995년부터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고 고효율 전동기를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 를 시행하여 시장전환에 성공 호주의 고효율 전동기 의무화정책 2001년 10월부터 낮은 단계의 최저효율제(2001 MEPS) 시행하여 오다가 2006년 4월부터는 북미의 최저효율제 수준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공시 허가취소 등 벌칙을 부과.(호주는 생산업체 없음, 판매상에 적용).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6) 추진목표 고효율 전동기 보급량 및 절감량 전망(’08~’17년) 2011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70%, 2010년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개발. 보급 고효율 전동기 보급량 및 절감량 전망(’08~’17년)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전동기내수량(MW) 1,044 1,567 2,238 2,798 3,581 3,879 4,178 4,756 5,073 시장보급률 (%) 20% 30% 40% 50% 60% 65% 70% 75% 80% 에너지 절감량 (천toe) 26.9 40.4 57.7 72.2 92.4 100.1 107.8 122.7 130.9 온실가스 절감량(천tCO2) 53.1 79.7 113.9 142.3 182.2 197.4 212.6 242.0 258.1 에너지절감액 (억원) 93 139 199 248 318 344 371 422 450 ※ 전동기내수량(통계청), 전력절감량(일반 대비 4%), 연간 사용시간(3,000시간), 전력요금(74원/kWh)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7) 고효율 전동기 보급 시나리오 2010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리베이트 수준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 전동기 (37kW 초과) 리베이트 최저효율제(MEPS) 최저효율 기준 상향 (2%) 프리미엄 전동기(37kW 초과) 기준검토 인증, 리베이트 (37kW 이하) 리베이트 최저효율제(MEPS) 최저효율기준 상향 (3%) 프리미엄 전동기(37kW 이하) 2010 이후 프리미엄 전동기 리베이트 수준 ㅇ 초기 (설치지원금 : 절전용량 kW당 32만원, 보급장려금 4.8만원)     ※ 보급초기 홍보/시장유도를 위해 지원금 확대시행, 보급장려금(설치지원금의15%) ㅇ 지원단가 조정 (설치지원금 : kW당 24만원, 보급장려금 : 4만원)     ※ 시장 형성 이후 현행 수준으로 단가 조정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전동기(8) 고효율 전동기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구 분 ’08년 ’09년 ’10년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장보급률 (고효율) 20% 30% 40% 50% 60% 65% 70% 75% 80% (프리미엄) 2% 3% 5% 8% 10% 15% 25% (업그레이드) 0% 전동기 내수량 (103hp) 7,000 7,500 8,000 8,500 지원대상혜택전동기내수량(103hp) 1,400 2,100 375 600 800 1,200 160 425 680 850 고효율전동기 내수량(MW) 1,044 1,567 280 448 597 895 119 317 507 634 절감전력 (kW) 41,776 62,664 11,190 17,904 23,872 35,808 4,774 12,682 20,291 25,364 리베이트 신청률 35% 55% 소요예산 (백만원) 2,339 5,263 1,097 2,005 3,342 5,514 802 2,308 3,977 4,971 ※ 전동기내수량(통계청), 전력절감량(일반 대비 4%), 연간 사용시간(3,000시간), 전력요금(74원/kWh) ※ '10년 최저효율제 본격시행, 프리미엄 전동기 장려금제도 시행, '14년 최저효율 기준 상향 조정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1) 고효율 펌프 판매실적 고효율 펌프 인증 기술기준 고효율 펌프와 일반 펌프의 비교 구 분 2004 2005 2006 고효율 펌프 판매량(대) 1,336 4,560 14,906 시장규모(대) 50,000 고효율 펌프 판매비율(%) 2.6 9.1 29.8 ※ 시장규모는 급수형 원심펌프에 대한 규모임, 공사용, 배수용 등을 포함할 경우는 12만대/년 규모로 추정 고효율 펌프 인증 기술기준 고효율 펌프와 일반 펌프의 비교 기 준 구 분 형 식 수직형, 수평형 임펠러 단수 단단, 다단 흡입 구경 및 토출 구경의 호칭 지름(㎜)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구 분 효율 소비전력량 가격 절감율 기존제품 70% 25.7kW 3,00만원 20% 고효율제품 88% 20.4kW 5,00만원 ※ 기준 용량(0.9m3/m), 절감금액(25.7-20.4kW/h ×8,640h/년×62원/kWh = 2,850천원/년 ※ 회수기간(5,000천원÷2,850천원/년=1.8년), 시험기준(KSB 6304 및 고효율 펌프 기술기준)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2) 고효율 펌프의 효율향상 기술 미국 PG&E의 고효율 펌프 지원제도 효율향상 기술 주요 내용 회전차의 외경 가공 전양정의 감소에 해당하는 만큼 동력 절감 다단펌프의  단수 저감 회전차를 1매 또는 2매 제거하여 개조 (Distance Liner, 특수 안내 Sleeve 삽입, 회전체의 Balancing) 대수 선택 장시간 토출량 변동시 소요 수량에 맞게 대수 운전 속도 제어 회전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성능 변화 유도 미국 PG&E의 고효율 펌프 지원제도 단펌프 교체 시 대당 $125, 자동 제어기를 갖춘 이단펌프 교체 시 대당 $300 지원 ← (리베이트 지원금 신청서)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3) 한국과 미국의 고효율 펌프 장려금 지원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구 분 미 국  구 분 미 국 한 국 문제점 지원제도 주체 컨설팅 소비자단체 전력회사 공공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민간단체와 관 주도체제, 수익과 예산 문제 대상 소비자, 소매업자 소비자 제도의 계량/확인 어려움 지원 기기 단펌프 또는 자동제어기 부착 이단펌프(지원 주체마다 범위가 다양, 주로 5HP 이하) 규정 토출량 0.03-15 ㎥/min의 원심펌프 (고효율인증제품) 획일적 지원 범위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를 정책으로 유인하지 못함 지원 조건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설치 (각각 다른 프로그램),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사용 시간 제약 절전용량 0.5kW 이상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설치 교체 설치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음 성격 기술개발 보급촉진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행정관리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제도 단순화 제도 실행평가 제도실행 전후 평가 - 평가방법 개발되었으나 적용시 오차 많아 활용되지 않음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펌프(4) 추진목표 고효율 펌프 보급 시나리오 고효율 펌프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2017년까지 고효율 전동기 보급률 50% 고효율 펌프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 펌프 (급수용) 인증, 리베이트 최저효율제(MEPS) 최저효율 기준 상향 (2%) (공사용, 배수용) 기준제정 고효율 펌프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장규모(천대) 120 고효율 판매량 (천대) 15 18 21 24 30 36 42 48 54 60 보급율(%)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절감량(toe) 21,187 25,425 29,662 33,900 42,375 50,850 59,325 67,800 76,275 84,750 장려금예산(억원) 10.8 16.2 22.7 34.6 - ※ 시장규모는 공사용, 배수용 등 수중펌프를 포함한 추정치 ※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1.2㎥/m 기준) : 소비전력(일반-28.80kW, 고효율-26.55kW), 연간사용시간(2,920시간, 하루 8시간× 365일), 연간절감전력(6,570kWh/대) 기준 ※ 장려금 지원비율: ’08년 10%, ’09년 15%, ’10년 20%, ’11년 25% 가정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1)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및 변압기 현황 고효율 변압기 시장점유율 구 분 1,000[kW] 미만 1,000[kW] 이상 합 계  수용가 호수 120,968 19,413 140,381 변압기 대수 196,921대 ※ 한국전기안전공사(2005. 12. 31) 고효율 변압기 시장점유율 전체 보급량의 1% 미만, ’02~’06년 판매량의 5~7% 수준 고효율 인증 변압기 판매실적(’02~’06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판매대수(대) 741 1601 1038 595 615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2) 자구미세화식 및 아몰퍼스 변압기 비교 고효율 변압기 용량대별 장려금 수준 구 분  구 분 자구미세화 아몰퍼스 철손 0.41 0.12 경도 170-190 900 포화자속밀도 2.03 1.52 제품 두께[mm] 0.23 0.25 내외 소음 유리 불리 대용량화 기술적 한계 열처리 500[℃] 이상에서 철손 열화 결정화 온도 : 550[℃] 큐리온도 : 415[℃] 가능 고효율 변압기 용량대별 장려금 수준 용량(kVA) 100 150 200 300 400 500 600 750 1,000 1,250 지원금(천원) 258 387 516 602 774 946 1,032 1,204 1,978 2,193 ※ 표준 변압기용량 이외의 규격은 상위규격에 준하여 지원금 산정

best available technology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3)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에 대한 효율 및 측정관련 제도 유무 국내외 장려금 지원수준 비교 (150kVA) 국 가 명 라벨링 best available technology 효율기준 측정기준 의무 자발 오스트리아 ○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대만 멕시코 미국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4) 주요국의 고효율 변압기 보급관련 프로그램 국 가 보급 프로그램 일 본 보급 프로그램 일 본 ▪ 2003년 4월에 개정된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압배전용 변압기(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를 에너지절약법의 대상기기로 지정 ▪ 현재 제품화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상위제품을 대상으로 향후 기술개발의 개선 목표로 정하는 톱러너 제도를 2002년부터 제정하여 시행 유 럽 ▪ 1992년도에는 CENELEC 기준을 제정하여 오일 및 건식변압기에 대해 50~ 2,500[kVA] 범위에서 변압기 효율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부하 및 무부하 손실 에 대해서 효율 등급을 A, B, C 범주로 규정 ▪ EU에서 효율규제 대상 변압기는 유입변압기로서 에너지 소비효율은 전력 손실(W)로 나타내며, 199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 북 미 ▪ 1996년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효율 기준 TP1-1996을 NEMA에서 제정하였고 1998년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 TP1-1998을 제정되어 시행 ▪ 미국에서는 Energy-Star 기준 또는 NEMA TP-1 기준을 만족시키는 3상 저압 건식 배전용 변압기에 대해 지원금제도를 실시 ▪ 저압 이상의 변압기는 이미 고효율기기가 보급되고 있어 최저효율제 시행

Ⅴ.1 산업용 기기 : 고효율 변압기(5) 추진목표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나리오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2017년까지 고효율 변압기 보급률 50%인 10.000대 보급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증제도 3년 주기로 인증기준 상향 장려금 지원 비율(%)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지원수준 조정 최저효율제 (MEPS) 보급률(>70%)부분적 전환 시장보급률 목표 -10% -30% -50% 고효율 변압기 보급 시장 및 소요예산 전망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고효율 판매량(대) 1,4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보급율(%)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절감량(GWh)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kVA당 장려금(천원) 장려금 예산(억원) 4 16 26 38 52 75 92 114 138

Ⅴ.2 가전제품 : e-champ(1) 2006년 생판실적(전기냉장고) 2006년 생판실적(전기드럼세탁기) 판매실적(2006년)  생산.판매실적(2005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180%이상)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1,777,235  1,447,232  81.4% 7,804 0.4% 6.2% 2006년 생판실적(전기드럼세탁기) 판매실적(2006년)  생산.판매실적(2005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R≤50)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574,405 100.0% 18,745 3.3% 0.0% 2006년 생판실적(전기냉방기) 판매실적(2006년)  생산.판매실적(2005년 이후) 리베이트 대상(140%이상) 총판매량 판매량 판매비중 모델비중 1,494,513 1,419,517  95.0% 13,600 1.6% 7.7%

Ⅴ.2 가전제품 : e-champ(2-1) 전기냉장고 R&D 로드맵

Ⅴ.2 가전제품 : e-champ(2-2) 전기드럼세탁기 R&D 로드맵

Ⅴ.2 가전제품 : e-champ(2-3) 전기냉방기 R&D 로드맵

Ⅴ.2 가전제품 : e-champ(2-4) 원심식 냉동기 COP의 현재 및 향후 수준 항 목 이론 Carnot 한국 현재 항 목 이론 Carnot 한국 현재 (R22) 일본 현재 (R410C) 달성 가능 COP 18.87 3.54 5.42 8.62 이론 Carnot 대비(%) 100 18.7 28.7 45.7 압축효율(%) 66 70 78 온도(℃) 증발 19.5 10.5 15 16.5 응축 35 46 43 38 온도차(℃) 과열 7 5 과냉 8 압력 강화 (Mpa) 열교환기 0.00 0.05 0.04 0.01 압축기 0.0 0.1 0.06 0.02 ※ 자료 : 열유체 기계부문 산업분석 보고서(2002, IETP)

Ⅴ.2 가전제품 : e-champ(3-1) 우리나라의 가전 TOP3의 시장전환 프로그램 현황 전기냉장고 프로그램명 추진기관 인증 등급 MEPS 장려금 융자 전기냉장고 에너지관리공단 × ○ ('08~) ○ (1992~) 전기드럼세탁기 “ ○ (‘06~) ○ (2006~) 전기냉방기 ※ 등급제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제 전기냉장고 1등급 비중이 높아 변별력 상실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100이상 98 100.0% 5등급  110이상 174 88.8% 4등급  120이상 69 69.0% 3등급  130이상 87 61.1% 2등급  140이상 21 51.2% 1등급 150이상 106 48.8% 160이상 180 36.7% 170이상 83 16.2% 180이상 49 6.7% 190이상 7 1.1% 200이상 3 0.3%

Ⅴ.2 가전제품 : e-champ(3-2)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방기 변별력 상실 변별력 상실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45이상  6 3.4% 1등급 50  3 5.1% 55  33 24.0% 60  119 92.0% 65  93.7% 2등급 70  1 94.3% 75 96.0% 80 2 97.1% 3등급 85 90 95 98.3% 4등급 100 100.0% R 모델수 누적비중 비 고 100이상 39 100.0% 5등급  105 146 94.8% 4등급  110 327 75.2% 3등급  115 65 31.3% 2등급  120 58 22.6% 1등급 130 73 14.8% 140 30 5.0% 150 6 0.9% 160이상 1 0.1%

Ⅴ.2 가전제품 : e-champ(4-1) 전기냉장고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6.7%

Ⅴ.2 가전제품 : e-champ(4-2) 전기드럼세탁기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1.5%

Ⅴ.2 가전제품 : e-champ(4-3) 전기냉방기 소비효율 추이 가정부문 전기소비량의 1.4%

Ⅴ.2 가전제품 : e-champ(5-1) 전기냉장고 보급 시나리오 전기냉장고 효율분포(2006년) 등급기준(2007년 현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천대) 1,772  1,859 1,933  1,997 2,054  2,104  2,150  2,192 2,299 2,359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 30.0% 제품수(천대) 177.2  241.7  290.0  399.5  451.8  484.0  516.0  548.0 643.7 707.7 전기냉장고 효율분포(2006년) 등급기준(2007년 현재) R 등급 1                1.40 ≤  R 2 1.30 ≤  R  < 1.40 3 R 등급 1.20 ≤  R  < 1.30 4 1.10 ≤  R  < 1.20 5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700L) 리베이트 추천 기준 구 분 ‘07 ‘08 ‘09 ‘10 ‘11 ‘12 kWh/월 46.3 41.7 용량 기준 모델수 판매 비중 판매량 매출액 (억원) 500L 미만 R≥140 2 0.0% 500L 이상 R≥190 5 0.9% 8,335 125 구 분 ‘13 ‘14 ‘15 ‘16 ‘17 kWh/월 37.5 33.8

Ⅴ.2 가전제품 : e-champ(5-2) 전기드럼세탁기 보급 시나리오 전기드럼세탁기 효율분포(2006년)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천대) 698  768  845  930  1,023  1,125 1,237 1,361 1,812 2,192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 30.0% 제품수(천대)  69.8  100.0 126.8  186.0 225.0  258.7  296.9  340.3 507.2 657.6 전기드럼세탁기 효율분포(2006년) 등급기준(2007년 현재) R 등급        R ≤  65 1 65  < R ≤  80 2 80  < R ≤  95 3 R 등급  95  < R ≤  110 4 110  < R ≤  125 5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10kg세탁) 리베이트 추천 기준 리베이트 추천 기준 구 분 ‘07 ‘08 ‘09 ‘10 ‘11 ‘12 소비전력량(Wh/회) 1,250 1,087 945 용량 기준 모델수 판매 비중 판매량 매출액 (억원) 전용량 R≤50 6 0.7% 18,745 255 구 분 ‘13 ‘14 ‘15 ‘16 ‘17 소비전력량(Wh/회) 945 822

Ⅴ.2 가전제품 : e-champ(5-3) 전기냉방기 보급 시나리오 전기냉방기 효율분포(2006년) 등급기준(2007년 현재)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판매량 (천대) 1,806  1,897  1,975  2,041  2,100  2,153  2,201  2,245 2,356 2,419 고효율 비율 10.0% 13.0% 15.0% 20.0% 22.0% 23.0% 24.0% 25.0% 28.0% 30.0% 제품수(천대) 180.6  246.7  296.2  408.3  462.1 495.2  528.2  561.1  659.8 725.7 전기냉방기 효율분포(2006년) 등급기준(2007년 현재) R 등급 120% ≤ R   1 115% ≤ R < 120% 2 110% ≤ R < 115% 3 R 등급 105% ≤ R < 110% 4 100% ≤ R < 105% 5 최저효율기준 강화 시나리오(18평형) 구 분 ‘07 ‘08 ‘09 ‘10 ‘11 ‘12 kWh/월 43.1 38.8 리베이트 추천 기준 용량 기준 모델수 판매 비중 판매량 매출액 (억원) 전용량 R≥145 13 1.3% 23,169 255 구 분 ‘13 ‘14 ‘15 ‘16 ‘17 kWh/월 34.9 31.4

Ⅴ.2 가전제품 : e-champ(6) 일본의 e-shop제도 “에너지효율제품 소매점 평가 프로그램 (Energy Efficiency Product Retailer Assessment Program)”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개자인 소매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매업자를 승인 - 전기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전기제품 소매점을 대상으로 - 매 회계연도마다 “에너지 효율제품 판촉 우수 소매점”을 선정. 순위 발표 - 경제통상산업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등 수여 (‘04년도 제정)   - 우수 소매점은 로고 표시가 가능 2003 회계연도부터 실시 회계연도 신청 소매점 수 승인 소매점 수 2003 513 40 2004 452 43 2005 409 106 2006 469 150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1) 대기전력 = 전기 흡혈귀 가구당 대기전력은 연간 306kWh로 가정 전력소비량의 10.6% 차지 - 가정용 대기전력 발생총량 : 연간 4.6TWh (약 5,000억원) -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1.7%로 매년 5,000억원(4,600GWh) 낭비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2) 대기전력(Standby Power)의 종류 구 분 개 념 전원 상태 해당기기 비 고 구 분 개    념 전원 상태 해당기기 비  고 무부하 모드  (No Load)  플러그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 어댑터 및 충전기, 전기밥솥 대기전력 1W 정책 주 Target 오프 모드  (Off)  전원 버튼을 이용해 전원을 꺼도 소비되는 전력.  0~3W의 전력 소비 Switched off TV,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수동 대기모드  (Passive Standby) 리모컨 이용해 전원을 꺼도 소비되는 전력. 국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너지절약마크 표시) 기준은 3W 수준 TV,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공기청정기, 에어컨 능동 대기모드  (Active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기기는 전원을 꺼도(소비자는 꺼진 것으로 착각) 실제로는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20~40W에 이르는 많은 대기전력 소비 셋톱박스, 홈네트워크 대기전력의 큰 이슈로 등장 전망 향후 슬립 모드  (Sleep) 기기가 동작중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standby)에서 소비되는 전력 On and standby PC,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3) 대기전력 관련 가전·사무 기기의 판매현황(2006년) 구 분 전체 시장 (대) 대기전력 저감 구 분 전체 시장 (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 시장점유율 (%) 컴퓨터 3,368,994 2,888,636 85.7 모니터 2,725,190 2,490,773 91.4 프린터 1,443,094 571,262 39.8 팩시밀리  588,219 121,417 20.6 복사기 69,910  1,370 2.0 스캐너 80,500 14,470 18.0 복합기 1,367,939 706,253 51.6 자동절전제어장치 - 92,262 어댑터 116,340 텔레비전수상기 1,647,706 1,227,940 74.5 구 분 전체 시장 (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 시장점유율 (%) 비디오 테이프 113,039 77,204 68.3 레코다 오디오 - 12,139 DVD플레이어 452,286 525 0.1 전자 레인지 1,054,228 789,342 74.9 휴대 전화충전기 13,995,793 2,548,796 18.2 셋톱박스 513,686  285,880 55.7 도어폰 539,823 18,281 3.4 유무선 전화기 28,370 0.0 합 계 11,991,260 42.9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생산ㆍ 판매실적 보고, (2007.4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4) 대기전력 저감기술 R&D 로드맵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5) 대기전력 1W『Standby Korea 2010』로드맵 1단계(2005~2007년) 자발적(Voluntary) 1W 정책 2단계(2008~2009년) 의무적 정책 전환준비 및 일부 제품 의무규정 적용 3단계(2010년부터) 의무적(Mandatory) 1W 정책 『Standby Korea 2010』단계별 목표 구 분 2005년 기준 목 표 2007년 2010년 2020년 1. 대기전력관리 품목수 18품목 22품목 30품목 30+1Y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18) (0) (20) (2) (24) (6) (30+1Y) 2. 시판 기기들의 평균 대기전력 - 3.0W 2.0W 1.5W 3. 가구내 보유기기 평균 대기전력 3.66W 3.3W 2.5W 4. 대기전력 1W 기기 보급률 22% 30% 40% 80% 5. 연간 대기전력 절감효과 1,100 GWh 6,800 GWh 6. 연간 CO₂배출 감소효과 53만톤 329만톤

Ⅴ.2 가전제품 : 대기전력(6)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시나리오 구 분 대기전력 대상제품 경고라벨 구 분 대기전력 대상제품 경고라벨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1W (오프 모드, 수동 대기모드, 무부하 모드) TV,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비데, 유무선전화기, 도어폰, 모뎀, 라디오카세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합기, 스캐너, 복합기,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 홈씨어터, 핸드드라이어 최저효율 기준 적용 - ≤0.5W (무부하 모드) 어댑터 및 충전기 1등급(에너지소비 효율등급표시제도)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등 (단, 홈네트워크형 가전기기 : ≤3W) 또는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1)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추세 조명기기의 광효율 비교(IEA) 조명기기는 국가 전력사용량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백열전구와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전체 조명기기의 55%를 차지하여 백열전구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화는 조명기기 에너지절약 정책의 핵심 조명기기의 광효율 비교(IEA) 조명기기의 판매량 구성비 (2006년)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2) 백열전구와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의 에너지효율 비교 국제사회의 백열전구 퇴출운동 구 분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소비전력 60~100W 15~20W 광효율 10~15 lm/W 45~80 lm/W 수명 1,000시간 10,000시간 가격 250~400원 1,300~3,100원 국제사회의 백열전구 퇴출운동 백열전구 퇴출정책 검토사항 호주 연방정부(AGO : Australian Greenhouse Office)는 2010년부터 호주 시장에서 모든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각국 정부가  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면 즉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백열전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구  분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1단계 (단기과제) - 백열전구의 등급기준 상향조정  ex) 백열전구 : 4~5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 1~2등급  - 고효율 조명기기 정의에서 백열전구 제외 2단계 (장기과제) - 백열전구에 대한 최저 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3) 기존 고효율 조명 보급 시나리오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백열등 기준 강화 최저효율제 (MEPS) 안정기내장형 램프 기준강화, 리베이트 최저효율제 (MEPS) 백열등용 LED 기준 도입, 시범 보급 인증, 리베이트 FLR32W (31%) FLR 40W FLR 32W 인증,리베이트 FLR 28W FPL (38%) FPL 36W 기준 강화 FPL 32W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종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장 보급율(%) 38% 40% 50% 60% 70% 80% 에너지 절감량(천toe) 33,439 35,200 44,000 52,800  61,600 70,400  70,400 CO2 절감량 (tCO2) 340,285 358,195 447,744 537,293 626,842 716,390 에너지 절감액(억원) 883 929 1,162 1,394 1,626 1,859 ※ 지원대상(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절감량(48kWh,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 ‘2등급’ 사용시) ※ 지원금(소비자 대당 21,000원, 백열램프와 차액의 50%지원 ) ※ 에너지절감금액(170원/kWh 적용, 주택용 저압 300kWh~400kWh 사용 수용가 기준)

Ⅴ.3 조명기기 : 기존 조명 고효율화(4) 32W 형광램프 및 안정기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2W형광램프 및 안정기 22백만개 에너지 절감량(toe) 171,131 178,794 191,565 204,336 153,252 127,710 CO2 절감량 (tCO2) 876  915  980  1,045   1,045 784  653  에너지 절감액(억원)  337,487 352,598 377,784 402,970 302,227  251,856 ※ 지원대상(효율등급 2등급 이상), 대당절감량(54kWh(안정기) ※ 지원금(소비자 대당 **원, 등기구 차액의 30%지원) 고조도 반사갓 시장 및 에너지 절감효과 전망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고조도 반사갓 44백만개 에너지 절감량(toe) 87,978  113,520 141,900 170,280 198,660 227,040  227,040 CO2 절감량 (tCO2) 173,501 223,872 279,840 335,808 391,776 447,744 에너지 절감액(억원) 450 581 726  871 1,016 1,162 ※ 30kWh(반사갓)), ※ 지원금(소비자 대당 **원, 등기구 차액의 30%지원)

Ⅴ.3 조명기기 : LED조명 보급(1) 일반조명과 반도체(LED: light Emitting Diode)조명의 비교 광변환 효율이 높아 소비전력이 매우 적다(90%까지 절감 가능) 최대 10만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백열전등의 100배) 점등 및 소등 속도가 매우 빠르다 가스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충격에 강하고 안전하다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다(백열등, 형광등은 수은을 사용) LED조명 보급사례 [기존 조명] [LED조명] 교통신호등 유도등 할로겐 대체

Ⅴ.3 조명기기 : LED조명 보급(2) 시장 현황 및 산업 전망 국내 시장규모는 ‘05년기준 8,000억원 수준(세계 5위, 약 5%점유율) - 전통조명에서 반도체조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11년에는 4.1조원(LED 17,500억원, 반도체조명 23,65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 구  분 ‘03 ‘05 ‘08 ‘11 연성장율 LED 생산액 (억원) 3,500 5,000 10,000 17,500 22.3% 반도체조명 생산액(억원) 1,000 3,000 8,250 23,650 48.5% 합 계 4,500 8,000 18,250 41,150 31.9% 자료 : 한국광기술원 산업분석, 2006

Ⅴ.3 조명기기 : LED조명 보급(3) 주요국의 LED조명 보급 프로그램 국 가 보급 프로그램 미 국 ▪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 2020)   - 20년까지 200lm/w LED 개발, 세계 조명시장 50% 점유 ▪ 캘리포니아 건물에너지 효율규격 (05.10)   - 신축주택 조명의 50% 이상은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   - 백열등․할로겐은 사용 금지 ▪ 캘리포니아 위험성폐기물 불법처분 금지입법 (06.2)   - 형광램프(수은 함유)를 위험성 폐기물로 취급   - 불법 처분시 1년 징역 및 10만$ 벌금 부과 일 본 ▪ “21C 光 프로젝트” 수립   - 백색 LED 보급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조명 계획 (최종목표 120lm/w)   - 10년까지 조명에너지 20% 절감 ▪ 일본전구공업협회, LED조명 추진협의회 등 민간기관 주도로 표준화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등 중 국 ▪ 5개 지역을 “국가 반도체조명 산업화기지”로 지정․육성 ▪ 제13차국가경제개발계획에 LED조명산업육성 포함 (05.7) ▪ “도시조명을 위한 에너지절약 법규”   - LED조명 사용으로 10년까지 조명에너지의 50% 절약 호 주 ▪ 3년 내 모든 조명을 LED 등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 ▪ 백열등 판매는 법으로 금지 (07.2)

Ⅴ.3 조명기기 : LED조명 보급(4)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 전략1 전략2 전략3 보급목표 기대효과 비중 30% 달성 기대효과 4백만toe 절감 (1조 6천억원) 전략1 LED조명 기술개발 수준에 맞게 품목별 보급 추진  ․고효율기자재 인증, 설치 시 장려금 지원 등 전략2  LED조명 보급을 위한 관련기준 마련 및 법령 정비 ․관련 법령 정비,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전략3 홍보 등을 통한 LED조명 사용 분위기 확산  ․시범사업, 전시회 개최 등

Ⅴ.3 조명기기 : LED조명 보급(5) LED조명 보급 시나리오 LED조명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구 분 ’07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8년~ 교통신호등 인증(’02년), 시범 보급 최저효율제 (MEPS) 유도등, 할로겐 대체 인증, 시범 보급 리베이트 백열등 대체, 채널간판 인증 형광등 대체, 가로등 대체 ※ 백열전구․형광등․가로등 대체 및 채널간판은 ‘15년 이후부터 최저효율제 시행 때까지 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 LED조명 보급 리베이트 소요예산 전망 구 구 분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유도등 3 5 11 16 13 6 2  - - 55 할로겐 대체 84 102 137 135 53 7 519 백열등 대체 132 177 321 94 90 51 44 62 972 채널 간판 12 20 17 106 형광등 대체 -    156 591 282 257 152 112 162 1,713 가로등 대체 15 27 49 40 19 25 192 계 89 113 297 516 1,015 450 407 233 178 256 3,556